제10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위원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으로는 4월17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4월18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사무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3분)
○안계철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안계철 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지금 이창모 위원이 안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한창 제48회 경기도체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체전이 970만 도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시민 모두가 합심 협력해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또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지구촌 최대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그리고 연말에는 대통령선거도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계획된대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한정된 투자재원이지만 부문간에 균형을 이루고 생산적이며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예산편성 심사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세혁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을 잘 모시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제1회수정예산안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중 국도비 보조금인 무대공연작품 지원비와 자원봉사센타 운영보조금의 추가내시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수립용역비 계상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수정예산 총 규모는 4,573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4,572억 2,7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0.3%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무대공연작품 지원 국도비 보조금 1억 1,500만원, 자원봉사센타 운영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무대공연작품 지원비 1억 1,500만원,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비 4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수립용역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억 2천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적필수경비, 경기도민체전과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787억 2,642만원의 20.7%인 785억 89만원이 증액된 4,572억 2,73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963억 7,832만원의 12.4%인 243억 4,653만원이 증액된 2,207억 2,48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1,823억 4,810만원의 29.7%인 541억 5,436만원이 증가된 2,365억 2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37억 28만 7천원이 증액된 바 수수료 수입이 3,748만원, 순계잉여금 31억 3,804만 8천원, 이월금 7억 8,475만 9천원, 전입금 97억원, 부담금 4,000만원 등이고, 지방교부세 18억 8,800만원, 지방양여금 48억 4,149만천원, 재정보전금 28억 4,537만 7천원, 도비보조금 27억 8,558만원은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7억 1,420만 8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43억 4,652만 7천원이 증액된 총 2,207억 2,484만 4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7억 6,556만 9천원, 사업예산 229억 4,936만5천원, 예비비등에 6억 3,159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12%인 12억 649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계상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1억 8,600만원, 해외연수여비 3,000만원, 재난영상통합시스템구축 1,500만원, 부녀방범대원피복비 1,400만원, 지방선거관리비 1억2,000만원, 지리정보체계구축 5억원, 네트워크장비구입비 4,800만원, 동 운영비 1억 1,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103억 8,123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겸의회청사건립비 10억원, 상설야외무대 부대시설공사비 3억원, 제1회 의정부국제음악훼스티벌 3억원, 회룡사단청비 1억 7,0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지원 3억원, 의정부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 31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24억원, 아동일시보호소 신축지원비 4억 4,500만원, 묵은생활폐기물 처리운송비 및 반입수수료 8억 6,600만원, 개발제한구역옹벽설치비 1억 1,900만원, 송산배수지 시민이용 체육시설설치비 특별회계전출금 5억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천연가스버스구입비 6억 7,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부문은 기정예산액 대비 20.27%인 126억 6,10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추동 및 직동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추동근린공원 변경설계용역비 2억1,800만원, 국도43호선확장공사(대로1-7) 37억4,400만원,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공사1억8,400만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2억원, 환경사업소 진입로개설공사 (중로 1-8호선) 14억원, 범골부락 중로1-11호선 개설공사 9억 8,000만원, 회룡골입구 소로 1-18호선 개설사업 9억 7,000만원, 평안교 재가설공사 2억 1,800만원, 가능동 충성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 5억 5,000만원, 차선 재도색 공사비 1억원, 버스운수업체손실보상금 10억 5,1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보조 4억 8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26억원, 녹양~남방간(중로1-15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6억원, 국도43호선우회도로(중로1-29호)개설공사 37억 5,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 숲 가꾸기 인부임 및 간식비 6,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가능호원지구, 장수원지구, 외미지구등) 52억 3,800만원, 농촌청소년 사랑방 설치비 1,300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부문은 기정예산액 대비 38.32%인 2억6,60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비상급수시설확충사업비 6,000만원, 방독면보급 1억6,200만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GIS구축에 따른 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원등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6,834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예비비 9억 5,3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23억 4,810만 3천원 대비 29.7%인 541억 5,435만 9천원이 증액된 2,365억 246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043억 8,841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321억 1,405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 8,91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송산배수지 시민이용 체육시설설치비 5억원, 수계 분리에 따른 관망분석 및 실시설계비 1억원, 일반관리비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예산자금 9,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 322억 7,311만 5천원 보다 1억 600만원이 증액된 323억 7,911만 5천원으로 미세목자동스크린 설치 등 일반관리비로 3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오․수관거 오접방지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억 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774억 5,768만 8천원 보다 643억 1,645만원이 증액된 1,417억 7,413만 8천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금오지구 관련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 90억원, 금오지구 하수도시설분담금 14억 4,300만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금오지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5억 2,300만원, 금오지구 확정측량비등 8억 3,000만원, 금오지구 한전 지중화시설 부담금 28억 8,500만원, 택지 감정평가 수수료등 일반 관리비 4억 7,500만원, 예비비에 481억 7,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0억 7,974만 6천원 대비 93.5%인 122억 3,561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4,413만 천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22억 600만원과 위탁심사수수료 2,9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4지구에서 예비비 7억원을 감액하여 지구내 도로경계석 교체공사비로 전액 계상되었고, 제6지구에서는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전면책임 감리용역비로 전액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2%인 5억 4,371만원이 증액된 64억 1,920만 9천원이며 주요내역은 회룡역 환승주차장 잔여토지매입비 2억 2,500만원, 가능동 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예비비에서 1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3%인 8억3,462만 8천원이 증액된 97억 2,451만 8천원이며, 시설 및 청소 위탁관리비 3억 8,478만 6천원과 예비비에 4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시달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보통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 세외수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부족분 조정등 법적 필수경비와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시책사업비 및 각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시책 및 사업 추진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소홀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편성내역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는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 심의시 예산편성의 타당성 미흡으로 삭감된 예산이 새로운 여건변화가 없는데도 의례적으로 또다시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끝으로 각종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생산성 있고 건실한 예산운용을 지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촉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002년 4월 17일에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121페이지 추동근린공원 변경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추동근린공원 변경설계용역비를 2억 1,8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에 직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의정부시에 의지인 골프연습장과 눈썰매장 등이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기초심사를 받을 적에는 계획이 돼 있었으나 본 심사를 받을 때는 용인지구의 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의정부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던 골프연습장과 눈썰매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심의위원들로부터 삭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썰매장과 골프연습장이 들어가야 될 지역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공원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인데 골프연습장과 눈썰매장이 들어가지 않게 될 거 같으면 민간인들이 자기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비를 2억 1,890만원을 더 들인다 하더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원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기차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서 2억 1,890만원을 계상하도록 해서 용역을 하도록 요구가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허가가 안 난 상태였죠?
○농림과장 김영태 원래 추동근린공원 용역을 할 적에 기초심사 안에는 환경부하고 협의할 적에 골프연습장과 눈썰매장이 들어가 있을 때 기초 안에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단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인 난 개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다보니까 자연환경파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위축이 돼 가지고 심의를 거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용인 난 개발이 잠잠해진 뒤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적에 우리 시 이후에 우리 시 보다 더 상태가 나쁜 지역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다 통과를 해 줬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하면 해주겠다는 이런 언질을, 또 의정부시한테 상당히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개인적인 표현을 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차 심사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사위원들하고 1차 심사위할 때 통과는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관련돼서 업무를 봤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변경설계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농림과로 이관된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관리 업무가 농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예산 설 적에 당초 5억 계상할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할 적에는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마쳐라 우리가 발주를 하고 나서 입안이 됐으니까 저희가 넘겨 받은 이후에 손을 대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농림과에서는 실무를 맡아보게 됐는데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이라고 할까 검토한 사항은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직동근린공원 변경설계 용역하고 장단점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하는 게 좋겠느냐, 안하는게 좋겠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물론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적나라하게 노출을 해서 변경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추동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곡1동과 신곡2동 장암동 그 다음에 의정부1동 의정부3동 일부주민들 그리고 용현동 주민들이 유일한 산책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당초 추동공원 조성계획을 용역을 할 적에는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를 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용역기관을 통해서 조사가 돼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여론 조사한 내용물이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용역할 때 기초조사 할 적에는 용역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용역서류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용역기관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거는 동명설계가 용역을 한 거로 기억하는데 거기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상태가 많이 망가지고 산책로로서의 적합지 않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을 개발하는 거는 강도 높게 개발하는 방법과 상당히 현재상태를 유지하게끔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로 유지하게 한다고 얘기를 할 거 같으면 의정부시가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산책로만 개발하고 몇 군데 약수터만 개발해 주고 하는 그런 식의 개발을 한다면 의정부시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김영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추동근린공원과 직동근린공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3억 정도 매입을 하려고 해도 불과 몇 평 매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산책로만 내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의정부시가 적어도 추동근린공원에 대한 것을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산책로만 개발을 하고 이렇게 나무벌목도 없고 그렇게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추동근린공원을 개발을 하고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려다 보니까 어느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민간 유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훼손이 돼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다가 토지매입을 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공원시설물을 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거를 골프장으로서의 장단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파생될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물론 이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통문제하고 관련됐을 적에는 큰 지장이 없다하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어느 부분에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골프연습장 보다는 오히려 다른 위락시설로 인해 가지고 교통혼잡이 더 크지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혼잡이 발생하거나 그럴 염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 쪽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병목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43호선이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교통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하나도 없다고 표시는 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큰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이 골프연습장 보다는 오히려 위락시설로 인한 교통혼잡이 더 많지, 골프연습장이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주변에 압력이나 이런 부탁 같은 것은 없었나요?
하도 말썽이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인해 가지고.
○농림과장 김영태 없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관련부서에 농림과에서는 전혀 하자 없다.
○농림과장 김영태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는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경용역을 해서 바로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의정부시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도시계획과에서 1차적으로 용역이 갔을 때 5억이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장 그때는 김영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용역이 같이 들어갔는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단들이 말씀 중에서 용인의 난 개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몸조심 하느라고 추동공원 내에 자기 소신을 발표를 안 해주고 의정부시 관계자들한테 미안하다 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시했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시 그 분들이 소신을 갖고 용역에 대한 결과를 한 말씀만 해줬더라면 2차적으로 막대한 돈이 용역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김영민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불협화음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자체로 예산에 이거는 가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면 낭비라고도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죄송하다 의정부시에는 미안하다 라는 것만 듣고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대응은 갖고 계신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용역결과 환경부에서 환경평가 심사를 한 거를 보면 거기에도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만약에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라 하는 얘기는 그런 언급을 줬어요. 환경평가 심사 결과에도 나올 적에, 적나라하게 골프연습장과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눈썰매장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환경부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부분적인 문제만이라도,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심사한 심사위원들도 제가 직접 그때 심사를 받으러 뛰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고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관계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154페이지 송산배수지 시민이용 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송산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을 특별회계로 지원 받는 내용입니다.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를 하면서 의정부배수지와 송산배수지 두 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경이면 완공이 돼 가는데 종전에 배수지를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종전 배수지는 배수지시설 자체가 옛날에는 국가보안시설 나급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통제를 하고 전혀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수도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환경시설에 대한 개방을 해 가지고 수질불신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하도록 방침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설한 배수지는 상부에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토피 60㎝정도만 보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해서 상부가 상당히 약하게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단계 시설을 하면서 행정요건이 바뀌어져 나가기 때문에 상부시설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체육시설 또는 다른 기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부 슬라브의 하중을 상당히 많은 중량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시설을 하고 보니까 저희 상수도시설 쪽에서는 잔디만 입혀 가지고 복토만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용지가 공한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의정부배수지도 그렇고 송산배수지도 그렇고 공원용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정부배수지는 골프연습장을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 송산배수지는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집어넣어서 주변에 금오택지 송산택지 민락택지 신곡택지 개발지구내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찾으면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이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서 시설하기는 너무 부담이 많이 든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산배수지에 들어가는 테니스장 두면과 배드민턴장 삼면, 게이트볼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8억 5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은 수요기관에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일부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정산해서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활용을 하고 보니까 5억 정도가 돈이 모자랍니다. 5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지원해서 시설하고 나서 일반인들한테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시설해서 하려고 일반회계에 보조 요구를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다른데도 배수지에 그러한 시설을 유치해서 개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송산배수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제2청사에서 마그넷쪽으로 코너를 돌아가다 보면 삼성아파트 공무원아파트 짓는데 맞은편에 추동공원 효자봉 쪽으로 보면 밑에 가압장을 짓고 거기에서 300m 능선을 따라서 진입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올라가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송산배수지가 의정부시에서는 가장 높은 배수지입니다. 해발 98m 됩니다.
○박세혁 위원 위치는 송산동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곡동입니다.
○박세혁 위원 금오지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금오지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주민이 금오지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있죠. 등산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이용객은 상당히 많을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서 체육시설이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장인데 게이트볼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떤 시설을 할 지는 설계는 안 나온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설계가 다 돼있습니다.
그대로 설계가 돼서 사업예산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배드민턴은 풍속이라든가 풍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건데 배드민턴은 차단막이 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거기를 모시고 안내를 해 드려야 이해가 빠른데 주변이 수목상태가 참 좋아요. 그래 가지고 풍향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양쪽수목이 높이 자라 가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평시에 풍향의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도 배드민턴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나중에 필요하다면 천막을 한다든가 하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발상은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선 이후에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인조잔디로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다시 업무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 연합회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관리규약을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체육시설이 끝나면 상하수과에서는 관리는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생활체육에 준다든가 각 연맹에 되겠죠.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차원이 매일 가서 물도 줘야 되고 인조잔디는 물을 계속 줘야 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생활체육도 현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거지 시 편에서 보면 일단은 시설 무료개방이거든요.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일부의 회비조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무료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장 듣는 분들은 무료라고 하면 의정부시 배수지에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무료다 그렇게 듣는다고요. 그런 건 어패가 들어간 거라 조심스러워서 말씀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그 위가 공원용지로 지적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안에 상수도배수지는 유치가 가능한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지정 안 해도 배수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으로 보면 녹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설이 들어가니까 체육시설을 넣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영민박세혁유승열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상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