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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2.0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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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2월28일(목) 오전9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8.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

9.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외미,안말)

10.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8.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

9.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외미,안말)

10. 시정질문및답변의건


(09시00분 개의)

류기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상정된 안건이 기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의원입니다.

제10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 여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공무원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개정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 비고3호 및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 별표1 비고3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2년1월4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의장․부의장 숙박비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 숙박비 22,000원을 25,000원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04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2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2002년2월20일 제출되어 2002년2월26일 제10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연예술인이나 단체 즉, 시설 대관자가 대관신청 후 무분별하게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억제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흥행성이 있는 공연에 부과하는 특별징수금 징수율을 하향 조정하여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제2항중 시설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것과 제11조 제1항중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한 관람료는 각각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던 것을 10%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의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이 추가로 책정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750명을 75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36명을 74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2002년1월31일 기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구를 승인한 사항이므로 법적인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조례 설치목적을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제9조 본문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전통 문화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 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99년3월27일 삭제되어 관련된 조문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된 법규로 보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등 시세감면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8.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

9.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외미,안말)

(09시12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외미,안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10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조성금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증액 조성하고 조성 기간을 2002년까지를 2004년까지로 연장하고자하는 사항과 장애인복지기금 수익금 사용 시기를 2003년 이후에서 2005년 이후로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 거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및 복지증진 도모와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복지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는 학자금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고등학생은 학비가 지원되므로 고등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제 이상 대학 입학예정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과 융자금의 한도를 일반 융자금의 경우 현행 1세대당 5백만원을 1세대당 천만원으로 하고 학자금의 경우 현행 연 백만원을 등록금고지납부서에 명시된 금액한도 내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 융자금액이 너무 소액인 바 자활능력의 배양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융자금 상향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개정하였기에 이는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사항과 다세대, 다가구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은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웃 간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인근도로상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조성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서도 주차 수요의 특성 및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난 해소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은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행 시기는 의회에서 보증채무동의 후 등기이전 시까지이며 융자금은 총 837억 2천 2백만원으로 단독주택용지 융자대출금액은 용지금액의 70%까지인 149억 4천 2백만원 기타용지 융자대출금액은 용지금액의 60%까지인 687억 8천만원이고, 의정부시와 농협중앙회 의정부 양주시군 지부와의 약정을 통하여 보증채무이행 범위, 이행방법,, 채무보증사고, 융자조건, 토지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후 보증채무해지 등에 관한 보증채무약관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금오택지개발지구 입주자들에게 보증채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해 줌으로써 지구 내 토지의 효과적인 분양 제고는 물론 가용 수요의 최대화 및 매각의 조속한 추진으로 토지 매각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하여 공기업회계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고려할 때 보증채무 총액에 대하여 먼저 동의를 득한 후 융자대상자로부터의 신청절차는 추후 진행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서 동의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외미, 안말 부락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사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 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외미, 안말 부락 일원을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니 향후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 이용의 고도화 및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2. 일조,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한 생활 환경의 조성.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4. 세입자를 포함한 당해 지구내 전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효과의 균형 있는 배분.

5. 도시계획도로 중로1-25호선 동시 개설.

6.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법 등 적용의 특례 등을 적용할 시 지역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조례 제정.

이와 같이 6개 사항의 의견을 제시하니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출신 김성대 의원입니다.

지난 1998년 7월에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종 조사특위와 조례 및 예산결산에 헌신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02년의 의정부시는 매우 뜻깊은 한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4대 선거와 대선 그리고 월드컵 경기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있고,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제48회 경기도 체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힘들여 지은 종합운동장이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그러나 경기장 시설이 좋다고 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체전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친절․봉사․환경․교통 그리고 매끄러운 경기 운영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손님을 모셔 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불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질서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타 시․군보다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주차질서와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이라도 도체전 개최를 계기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첫째, 주차질서 문제입니다.

의정부시는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방도로에는 불법 주차로 한 대의 여유 분도 없이 꽉 차 있고, 주요도로 마저도 주차장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거하면 항시 불법 주차지로서는 의정부 서초등학교 앞 도로, 미2사단지휘부 진입도로, 서부새마을금고 앞 도로, 의정부공고 앞 도로, 국도3호선 전 구간, 한국통신 옆 로터리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의정부1동 주택은행 앞 버스 정류장은 채소 노점상들이 점령함으로써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고 하루종일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등학교 앞과 미2사단지휘부 진입도로는 양방향 2차선 도로에 양면 불법 주차로 중앙선으로 위험하게 주행하는 선량한 운전자의 고통을 시장께서는 아시는지요?

무사안일한 공권력에 시민만 불편을 겪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요?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문제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 의식이 미처 따라 주지 못함으로써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 전역을 쓰레기 투성화 하였고 공원 및 산에도 불법 쓰레기는 만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네 곳곳에는 임시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지없이 무단쓰레기와 쓰레기 수거 후 잔여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 곳에 사는 시민은 각종 경고문을 붙이고 이웃과 티격태격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해서 주변 사람 모두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쓰레기 집하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 친절한 시민의식은 체전을 주최하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행정의 기본요소일 것입니다.

깨끗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송파구에서는 어르신네 봉사대를 조직하여 무단쓰레기 단속과 생활질서 감시원으로 활용한다는 뉴스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타 시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9년 17건, 2000년 100건, 2001년 79건으로 3년간 총190건을 단속을 했고,

광명시는 1999년 555건, 2000년 265건, 2001년 540건으로 3년간 총 1,36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1999년 241건, 2000년 290건, 2001년 202건으로 3년간 총 83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광명시는 7배, 평택시는 4배, 광명시와 평택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단속을 몇 갑절 기울여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는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최초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도 타 시보다 먼저 실시한 선진 의정부시의 깨끗한 도시환경가꾸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 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오늘 기초질서를 확립하자는 시정질문을 드려야만 하는 본 의원은 국가경제, 사회, 교육문제도 불신과 불확실성으로 얼룩져 있지만 우리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전 국민이 일어서서 다시 뛴다는 각오로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고자 몇 가지 제안을 질문에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의정부1․3동과 가능1․2․3동은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파격적인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주택과 주택사이 다세대와 다세대 사이의 담장을 주민의 동의를 구한 후 시 예산으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요?

상당한 주차 면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단속을 통하여 특히 주요도로 만이라도 불법 주차가 없는 도로로 만들 수 없는지요?

만드신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선 소방도로는 의정부1동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 지역에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환경보호과에서 청소 및 폐기물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청소 행정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공무원과 관계자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반과 수거 반으로 가동시켜 단속과 잔여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은 질서 있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삶의 근원은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를 잘 지킴으로써 명랑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48회 경기도 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을 바라면서, 본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두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3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의 바쁘신 중에도 주차질서 문제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주차질서 문제로 주요 시가지 도로는 주차장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우리 시의 차량등록대수는 91,313대입니다만 주차장 면수는 49,308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불과 54% 밖에 안 되는 것이 저희 시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선도로 이면도로변에 불법 주차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문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준법의식을 퇴보시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민질서의식 확립 차원에서 단속공무원을 27명에서 78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에 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실적을 보면 79,388건을 단속을 해서 하루 평균 약 264건을 단속함으로써, 2000년도에 비해서 29%가 증가한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불법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실시와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해 나가고 제도 개선차원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정부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의정부1동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의정부 1․2․3동, 가능1․2․3동 지역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해 나가고자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회룡역 환승주차장, 가능1동 하사관 주택부지, 호원동 사무소 인근 부지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차장 용지로 공용부지나 유휴지를 앞으로 더욱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기도 체전과 월드컵에 대비해서 기존 노상 및 노외주차장과 주․정차 금지표지판 386개를 신설 정비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문제를 시정의 주요과제로 삼아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한 바, 전국 최초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타 시보다 먼저 실시한 선진 의정부시의 깨끗한 도시환경가꾸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구 및 청소 면적이 대폭 증가한 반면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청소 인력은 동결이 되어 주택가 이면도로에 적체된 생활쓰레기가 다소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년부터 청소 대행업체를 3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확대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횟수도 주5회에서 주6회로 늘려서 수거를 하고 있으며, 부족한 청소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진공 노면청소차량 2대를 올 상반기에 도입해서 청소자동화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의식개혁 운동과 병행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상설 단속반, 명예환경통신원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성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첫 번째 제안하신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1․2․3동과 가능1․2․3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를 하고 동 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를 위해서 매입이 가능한 주택을 시유재산으로 구입을 해서 철거한 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과 다세대 사이의 담장을 주민의 동의를 구한 후에 시 예산으로 철거하는 문제는 대단히 유익한 착상을 해주셨는데, 사유재산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앞으로 검토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도로만이라도 불법 주차가 없는 도로로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한 제안은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차량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중앙로, 태평로, 퇴계로, 의정부역 앞 등에 대해서 2개조 7명이 상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차량의 순회 횟수를 더욱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체를 시 전역에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제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의정부1․2․3동 가능1․2․3동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실시 경험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충분히 추려내고 검토한 후에 시 전역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호과에서 청소 및 폐기물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청소구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중의 하나로 제안해 주신대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공무원과 관계자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과 수거반으로 가동을 시켜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는 월1회 여름철에는 주1회 환경대청결운동을 전개해서 시민 및 공무원이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보다는 무단투기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감시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김성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섯 가지 사안들은 매우 유익하고 참신한 제안으로써, 적절한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기형
부시장 우병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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