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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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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김성대 위원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으로는 지난 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창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26분)

이창희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성대 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창희 임시위원장 지금 김경호 위원이 김성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성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창희 위원장 김성대와 자리교대)

김성대 위원장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의 가장 큰 행사가 될 제48회 경기도민체육대회를 개최를 비롯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그리고 연말에는 대통령선거등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미래를 선도하는 동북아의 중심국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 제3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이지만 부문간 균형을 이루고 생산적이며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예산편성에 심사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9분)

김성대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창희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간사로 선임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보필함으로서 위원님들의 뜻과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김성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김성대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제48회 경기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지식정보 문화사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은 억제하고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787억 4,300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79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제2회추경예산보다는 830억 5,8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63억 7,8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584억 4,400만원보다 23.9%가 증가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2,130억 7천만원보다 7.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23억 6,5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623억 3,300만원보다 12.3%가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2,487억 3,100만원보다 26.6%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에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괄입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3,787억 4,322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액 3,207억 7,728만원 보다 18.1%인 579억 6,593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63억 7,831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액의 23.9%인 379억 3,3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393억 7,677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29억 8,813만원으로 편성되어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12.3%인 200억 3,208만원이 증가된 1,823억 6,490만원 규모입니다.

신장율이 높은 부문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79.9%,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66.3%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액 대비 7.4%인 25억 9,519만원이 감소되어 최고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은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379억 3,385만원이 증가된 1,963억 7,832만원으로서 지방세 691억 4,083만원, 세외수입 383억 7,854만원, 지방교부세 151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 209억 8,776만원, 국도비보조금 526억 9,718만원으로 편성된바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일반회계 규모의 구성비로 분석하면 65.4%인 1,285억 713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구성비 72.6%보다 7.2%포인트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자주재원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배전의 징수 노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412억 298만원, 사업예산 1,275억 59만원, 지방채상환 102억 2,296만원, 예비비 등 174억 5,177만원으로 편성된바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부문에 일반회계 규모의 19.8%인 388억 6,975만원이 계상되어 2001년 당초 예산보다 9.3%가 증가되었으며, 제3회 4대 지방선거 관리비 7억 743만원, 지방의회운영비 9억 8,289만원, 정보박람회 및 정보화사업 환경구축등 18억 4,117만원, 동문화의집운영비 83억 3,791만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21억 5,165만원, 청사유지관리등 회계관리비 16억 7,32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39.8%인 781억 4,944만원이 계상되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 및 교육급여 102억 399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79억 7,500만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 25억원, 보건관리비 35억 4,011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 236억 8,89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19억 3,882만원, 사회보장비 242억 9,354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82억 2,816만원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는 일반회계규모의 31.9%인 627억 1,099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13.2%가 증가한 규모로서 경원선 철도 고가화 사업분담액 32억 7,6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등 46억 8,240만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 35억원등 농수산개발비 10억 2,008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3억 8,42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89억 1,601만원, 교통관리비 93억 9,069만원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4%인 6억 9,421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8.1%인 159억 5,392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채상환 102억 2,296만원 및 예비비로 57억 3,0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규모 1,823억 6,490만원중 임시적세외수입 1,176억 9,612만원등 세외수입이 1,588억 644만원으로서 전체 세입대비 87.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시 0.7%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 73억 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2억 3,746만원등으로 계상한바 전년대비 12.3%인 200억 3,20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208억 9,876만원등 경상예산 236억 9,432만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대비 0.3%인 6,1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93억 7,739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80.3%인 576억 103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에 30억 2,253만원, 예비비등 262억 7,066만원으로 편성한 바 회계별 예산내역은 우선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규모는 전년대비 13.3% 증액된 296억 4,597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13억 2,759만원, 정수구입비 105억 3,938만원, 지방채차입원금 및 이자 56억 9,416만원, 일반관리비 및 급배수관 수선교체비등 81억 2,480만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총칙 제13조에 의거 상관식누수탐지기외 12종의 중요자산 취득과 누수작업차량등 3종의 물품을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4%인 25억 9,518만원이 감액된 322억 7,311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12억 845만원, 하수도관거정비사업 29억 7,01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120억 6,000만원, 하수도설치공사 48억 5,235만원, 일반관리․대수선비및시설비등 92억 5,032만원, 예비비 10억 3,19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총칙 제13조에 의거 DO측정기외 2종의 중요자산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16.2%인 108억 2,925만원이 증가된 774억 5,769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2억 6,032만원, 금오지구 상수도, 교통체증, 경전철 시설분담금 322억 1,000만원, 금오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65억 3,000만원, 금오지구 조성공사비 38억원, 이월예산자금 312억 6,764만원, 예비비로 21억 3,189만원등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13조에 의거 금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취득과 장암, 금오택지지구 및 용현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14건의 토지를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4,692만원의 규모로 국민주택차입금 채무상환 1억 289만원,예비비 1억 4,303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30억 7,974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130억 459만원, 일반운영비 4,378만원, 예비비 3,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43억 2,816만원의 규모로 지장물 철거보상비 8억 9,300만원, 제6지구 조성공사 24억 5,022만원, 지구간전출금 및 반환금 37억 800만원, 기타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270만원, 예비비 69억 5,2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규모는 5억 5,11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5억 4,511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8억 7,549만원의 세입규모로 주차장운영위탁관리비 32억 5,164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비 4억 6,050만원, 예비비 16억 941만원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89억 669만원의 규모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회관관리비 19억 9,879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청소관리비 27억 4,376만원,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 28억 1,078만원과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10억 9,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한수이북 최초로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48회 경기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지식정보화 사회 및 개방화시대에 대비키 위해 지식 정보 문화사업의 육성 및 당면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용재원을 투입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경제적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각자가 단위사업마다 타당성 및 생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주의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매년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이 누락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마지막 추경안이 아닌 본 예산안예산총칙에 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안의 의회 제출 후에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예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의회제출법정기한 준수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에서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들이 기한 내 적정히 제출되어 예산안 심의가 원만할 수 있었던 점은 의회가 요구하는 각종 안건의 적정기한 준수를 위해 감사원 감사수감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관련 공직자들의 노고가 컸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명단
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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