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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회 제2차 본회의(1991.07.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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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


1991년 7월3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

2.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시장의보증채무승인안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4.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5. 의정부시우호도시(시바다시)의회방문계획안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4. 의정부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5.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6.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시장의보증채무승인안의건

7.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8. 의원윤리강령제정안의건

9. 의정부시우호도시(시바다시)의회방문계획안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지중임에도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사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개정안과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4시01분)

○의사계장 문한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희 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건설국장, 보건소장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강령제정안과 의정부시 우호도시 시바다시의회 방문계획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관한시장의보증채무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4. 의정부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동률 세무과장 주동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발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1년6월2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12종류의 수입증지 중 극히 필요 없는 5원권을 삭제하고 현재 제반민원서류 발급시 가장 필요한 4백원권, 7백원권, 2천원권을 추가 신설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6월24일 자로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현행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연도만 바뀌면 즉 과년도 미수액 징수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미수액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 공무원의 범위를 계약직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목적은 포상금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예산 절약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음 의정부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6월1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대하여 불균일 과세하던 것을 시설용지에 한하여 즉 국가나 공공단체등에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에 불균일과세하므로 사권제한 토지소유자에 세정민원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감율은 과세표준액에 50/100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할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처음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다음에 고시되고 다음에 수용돼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종전에는 고시된 후에 5/100를 감액해 주게 하고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50/100을 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에게 세제감면을 일찍 혜택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상 세 가지를 세무과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24일 과장께서 직접 우리 의회 사무실로 와서 제안설명을 해 드린 걸로 압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 성 15명

따라서 의사일정 1,2,3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4시0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7월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돼서 본 의회에 개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은 현재 장학생의 정수를 통장정수의 10% 이내로 지급하던 것을 15%로 상향조정해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참고로 저희는 256개통이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는 25명의 통장님들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로 개정을 하게 해주시면 38명의 통장님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발부되는 통지서에 의해서 전액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중학생은 1인당 평균지급액이 분기별 7만7천원이고, 고등학생은 1인당 19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난 7월24일 10시 의회사무실에서 배경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시장의보증채무승인안의건

(14시1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시장의보증채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호일 주택과장 신호일입니다.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장의기관보증에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안을 유인물로 가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금으로부터 약20분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와 계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각별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안건 제출시 2-3일의 여유를 주셔야지 너무 급작스럽게 안건을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 실과장님들과 부시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 영세민전세자금채무이행에 대한 시장의 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시장의채무보증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1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조합구성원 및 탈퇴조합원, 신규조합원의 문제점을 그 동안 조사한바 국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자력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7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조합의 설립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점도 적지 않았으나, 또한 투기행위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89년부터 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각 조합 등에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지역조합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무주택 가공인물이 조합원으로 다수가 구성되고 무주택 자격요건을 단돈 몇 십만원에 빌려주고 자기 집 마련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발생되는 투기는 억울하게 당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신주택 제1조합원에 많은 허점이 노출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첫째, 종전조합원 190명 조성시 조합원인장의 규격이 똑같은 점

둘째, 변경후 조합원 인장도 똑같은 규격,

셋째, 조합설립인가신청 인원 40명 같은 규격,

넷째, 탈퇴조합원 34명 역시 같은 규격탈퇴신청 사유서 내용 같은 점,

다섯째, 신규조합원 26명 역시 같은 규격입니다.

한신2조합 278명 조합원 역시 똑같은 인장규격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1항, 제4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조합인가 신청시 그 조합 가입자 전원의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원 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 규약에 제6장 보칙 제27조 권리제한, 조합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매 및 임대행위는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상기1항에 위배되어 관련기관에 통보가 있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명처분함과 동시에 동주택을 환수하여 예비조합원에게 재분양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이러한 법률조항은 서민의 내집마련자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사후관리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주자재인 시멘트 강도 및 수급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위 주택단지인 평촌 일산에서 불량레미콘이 발생하여 국가에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도 이러한 불량레미콘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관계된 부서 국장님께서는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한 자료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어느 건설업체든 매 100루베 이상 작업시는 강도시험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강도시험은 100루베마다 몰드를 만들어 감독청 감독관 입회 하에 몰드에다 감독관이 서명하여 28일 양생후 파괴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미콘 회사 자체에서도 강도시험을 하고 서울시 건설자재 시험소에다 의뢰를 하여 시험을 하지만 건설업체는 강도실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건설업체마다 조사한바 모 아파트 건설업체 및 금신교 관급공사 업체는 위 실험실을 갖추지도 못한 업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장마로 큰 피해를 본 자금동 축석고개 국도유실 사태에 대하여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 지역 유실된 부분은 90년도 장마에 유실된 부분입니다.

한번으로도 가슴아픈 일이거늘 두 번씩이나 반복된 잘못은 누구의 잘못으로 전가할 것인가, 본 의원은 그 현장을 답사할시에 분노와 격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민은 지방자치제 또한 내 살림을 하기 위하여 담배한갑이라도 내 고장 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부는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90년도 피해복구비는 2억4천870만원 금액이 낭비된 것이 아닌가?

또한 금년 피해복구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얼마의 금액이 소요될는지, 이 금액을 집행하기 전에 천재지변인가, 인재재해인가 묻고자 합니다.

90년도 피해시에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였더라면 직경 20m지점에 수로관이 파손되어 매몰된 것은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독소홀, 관리소홀로 인하여 오늘에 피해가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 생각에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답변을 듣기에는 속된말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암동 잠수교, 중앙염색 뒷편 잠수교 접속도로 유실된 내용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을 돕기 위하여 차드를 준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명 : 의정부시 하천정화사업, 위치: 중랑천 잠수교 연결도로, 중랑천 중앙염색 뒷편 잠수교 연결도로유실, 설계자 : 삼안건설 기술공사 주식회사, 감리자 : 삼안건설 기술공사 상주관, 시공자 ; 태영, 감독청 : 의정부시청

본 의원이 현장을 갔을 때는 양쪽 이게 본교량입니다. 잠수교죠. 양쪽에 부분이 전부 유실이 돼 있습니다. 물론 중앙염색 뒤편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는 전문적인 기술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흔히 우리가 지역에서 접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멘트로 교량이 돼있는 부분에 철근이 단 한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철근이 접속도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져야만이 아무래도 튼튼하고 견고한 맛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접속도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결부분이죠.

연결부분에 밑에서부터 파여 나간 것을 보니까 모래 위에다가 그냥 기초를 했습니다. 단 30cm도 모래밑으로 기초가 안 돼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기초가 최소한도 1m는 내려가야만이 밑에서 역류되는 물량이 이 벽에 와서 부딪치면 물은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돌면 밑에 부분은 다 파헤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잠수교 부분이 그래서 유실된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계획은 이 부분을 갖다가 줄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포장부분을 와엠시를 깔아 갖고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에서 또 삼안건설에서 기술진들이 이것은 아무래도 유실될 우려가 많다고 하여 위에 와엠시를 갖다가 철근으로 대체를 시켰고, 옆부분을 옹벽을 치도록 의정부시청에다가 시행토록 통보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을 가서 간격을 재어보니까 60cm에 간격으로 철근이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날림공사라 하더라도 철근이 60cm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콘크리트가 20cm이고 보조기층 깬 돌이 10cm이고 잡석기층이 30cm입니다.

그 밑에 유실된 부분을 들여다보면 잡석기층은 있습니다. 보조기층에 깬도로는 흔적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이 양질토양으로다가 메우도록 돼 있는데 얼마전에 현장에 갔을 때는 집을 헐은 못된 오물로다가 여기를 메워 놨습니다.

분명히 양질된 토양으로다가 30cm간격으로다가 물을 줘가면서 다져갖고 해서 양질된 토양을 다져서 단단한 것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설계에도 그렇게 돼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부분이 밑에 부분하고 높이 차이가 85cm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하면 잠수교로하면 물이 같이 이것이 넘쳐야 하는데 이쪽 부분이 접결된 저쪽 끝에 부분에 도로에서는 얕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을 진짜 교량이 넘치기 이전에 이쪽부분도 넘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약한 부분인데 여기에 와서 유실이 되지 않느냐, 또 강우량을 의정부시 강우량에 산정을 했는지, 또 유역면적을 산정했는지 , 유역면적은 양주군 주내면을 일대로 해서 그쪽 지역에 전부 물량이 우리 중랑천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산정을 했는지, 또 잡석기층과 층다짐의 지내력 검사를 하였는지, 시공자에 양질토양 대목이 이것은 철저히 감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짐, 철저, 층다짐 30cm, 최종다짐 후 지내력 검사 후 철근 및 콘크리트 시공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2만 시민들의 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의를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여러분께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가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전달되었고, 그 전달된 내용이 얼마나 시행되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그 실시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나 인원 문제 등으로 속히 시행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것들이 여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관계공무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다면 시의회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그냥 떠들고 지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나 참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바로 주민들의 명령이고, 주민들의 명령은 바로 하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질의가 시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저지대나 반지하 셋방살이를 하고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없는 것이 죄라고 없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연탄, 기름파동에 시달리고, 여름엔 폭우에 장마에 그리고 태풍에 아주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또한 악성침수지역이었던 가능동 15번지 일대에서 25년간 살아오면서 주택이 침수되는 난리를 세 번이나 겪었습니다. 새벽3시경에 중랑천의 범람으로 또는 배수로의 역류에 의해서 안방까지 물이 찼을 때 그 황당함이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물이 빠진 뒤에 방안의 모습은 걸작입니다. 시꺼먼 연탄자국 그건 또 다행입니다. 오물들이 벽지에 들러붙어 그것을 제거하느라 소동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당하는 당사자는 황당하고 얼떨떨하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경거리가 되는 바로 세상에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습피해지역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악성침수지역이었던 가능동 15번지, 의정부3동 냉동공장 지역 그러한 지역들은 이제는 그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원동 라전모방공장 인근지역은 여전히 침수가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자 합니다. 또한 작게는 이번 비에 침수를 당한 금오동 380번지 주택가입니다. 금오주공아파트 바로 뒷동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주배수로와 주택가에서 내보내는 단위배수로와의 높낮이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주배수로는 높은데가 있고, 주택가는 낮은 데서 물을 내보냅니다. 당연히 침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건축이 허가가 났는지, 그리고 준공이 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하금오동 금오목욕탕 뒤 그리고 금오교 맞은편 주택가가 또 침수되었습니다. 침수된 원인은 2군수 사령부쪽에서 미군부대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백미터 이상 배수로가 없습니다. 또한 바로 그 주택가 침수된 것은 도로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엄청난 물이 큰길로 흘러 나갈 수 없도록 인도에 설치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어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그 물이 흘러들어 올 수 있도록 인도에 있는 그 장벽같은 것이 설치가 안되 있습니다.

그 밀려 들어오는 물이 그 주택가에 들어왔을 때 또 문제는 배수로입니다. 그 주택가에서 주배수로로 나가는 배수로는 또 높낮이가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침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년 침수가 되도록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방치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녹양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주택가가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그 주택가를 관통하는 복개로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착된 판넬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 썩은 판넬이 떨어지고 그 판넬을 부착할 때 생겨난 기둥에 의해서 오물들이 들러붙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물이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해서 역류돼서 침수되었습니다.

복개공사 준공이 떨어질 때 관계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감독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장곡동 사무소앞 주택가가 또 침수되었습니다.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묻고 그 하수관이 파손돼 가지고 그대로 흙더미와 함께 묻혔을 때 동네가 침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공사당시 그 상황을 많은 분들이 아셨다고 하는데 그대로 또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능동 충성아파트 224번지와 225번지 역시 그런 형편에 의해서 하수관이 묻혀서 범람을 하였습니다.

가능동 687번지, 645번지 주택가 말하자면 의정부공고 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주택가도 그런 노후관에 의해서 내려앉은 것 때문에 또 범람하여 침수 됐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주택가들이 대부분 주배수로 위치와 간이배수로 위치가 높낮이가 서로 바뀌었고 또 깨진 하수관이 그대로 방치됨으로서 범람하게 되었고, 또한 많은 주택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을 예전에 썼던 작은 하수관으로 방치해 둔데서 물이 역류가 되서 침수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책마련을 도대체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왔던 거니까 아예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원동 대한팔프 뒤 회룡골 입구 삼거리도로, 13번 종점에서 금오동쪽 다리에서 동두천쪽으로 빠지는 간이도로, 가능동 15번지내 백조연립 담장낀 소방도로, 금오동 KSC아파트 입구도로, 하금오 꽃동네 입구도로, 용현동 주공아파트에서 민락동 가는 도로 등 여기는 배수로가 없거나 배수로가 있다하더라도 노면의 상태가 대단히 불량합니다.

중앙부분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갓부분이 내려가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노면이 바뀌었습니다. 가운데가 낮고 가장자리가 높습니다. 물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그 고인물 때문에 수없이 지나다니는 보행인과 인근 주택가에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시에서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서 정말로 깨끗이 해소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하수구 배수로 토사 준설작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가 곳곳이 하수로 토사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 역류로 말미암아 반지하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대단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8월이나 9월이면 닥쳐올 태풍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본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첫째, 소형양수기 펌프를 동사무소마다 충분히 보관토록 하여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의 시민들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라며, 둘째 모래주머니를 침수가능한 지역에 미리 비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셋째, 토사준설 기계를 1년내내 가동함으로서 그 배수로가 역류되지 않도록 원활한 배수로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부가하여 장마로 인한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동원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 토사준설기계 보유대수와 현재 그 운영실태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금오 꽃동네 산장아파트 뒤 축대가 물의 흐름에 의해서 바닥에 세멘이 깎여나감으로서 축대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돌과 돌끼리 얽어져 있는 것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내려앉거나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 축대 붕괴 예상지역과 산사태 돌발예상지역, 그리고 공원시설물 유실지역을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름철 전염병 예방조치로 소독을 자주 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연막소독이 과연 동네공터나 웅덩이에서 생겨나는 파리, 모기의 극성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인지, 특히 쓰레기매립장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겨나는 파리들, 모기들 과연 연막소독이 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소독형태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소독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까지 잘해오셨습니다마는 소독횟수가 좀더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곧 그 답변이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3시45분에 회의 속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사항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도중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대책 관련사항과 주택조합사업 승인 및 관리실태, 건축허가시 하수도 관계검토 관련사항, 각종사업 및 건축관계시 사용되는 레미콘등의 강도시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이창희, 김경준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창희 의원님, 또 김경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시고 크게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시 건설행정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 국장으로서 미력함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해서 최소한에 예산을 투입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의원님께서 주택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조합사업 승인 및 관리상태 두 번째로 건축허가시 하수도 관계검토 사항, 각종 사업 건축관계시에 사용되는 레미콘이라든가 강도실험에 대한 관리상태가 어떠냐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로서는 축석고개 수해사항, 그 다음에 장암동에 잠수교 피해사항에 대해서 다섯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의정부시의 주택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총수가 세대가 5만7천690세대입니다. 주택수는 3만8천663, 보급율이 68.2%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보급율이 70.1% , 경기도가 65% 그 다음에 의정부가 64.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정부시에 38,663동에 대한 구분된 가옥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이 2만672세대, 연립이 3천45, 아파트가 11,545세대, 다세대가 2,705세대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한은 무주택 기한이 조합주택 설립인가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 자가 우선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이 있는 자, 세 번째는 의정부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 네 번째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재당첨 금지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들이 자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설립 인가에 따르는 조합원의 자격검토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시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시 조합원 세대원에 대하여 총무처 전산계산서에 의해서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주택인가를 서류로 검토해서 했다하더라도 이번에 아까 지적해 주신 한신아파트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총무처 전산계산실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이번에도 대한조합이 20여명이 탈락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합원의 관리상태를 보고 드리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에 조합원 및 배후자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5년 내지 10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91년도 3월 23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했으며, 탈퇴 및 신규가입이 가능했으나 그것이 ’91년도 3월23일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개정이 돼서 3월23일 이후에는 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새로운 조합원으로 신규가입을 할 수 없도록 조합원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1년도 3월23일 이전에는 이것이 탈퇴와 다시 신규가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게 바로 수서사건입니다.

수서사건 이후로 강화되면서 일체 탈퇴가 되면 다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이 안되니까 조합원 명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인증을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새겨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합원 명단 인장은 일괄적으로 새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 가입시에 조합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인감을 사용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역시 조합에 가니까 인장이 다 똑같습니다. 몇 백개가 실지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니할 말로 새겨서 막 쓰는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당초에 조합원이 맡길 때 본인이 새겨도 되고 조합에서 일괄 새겨서, 인감을 내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그 조합에다 두고 사용했다하면 그것은 조합하고 개인간에 문제이고 새긴 도장은 다 인감이 돼 있는 도장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조합관리 인가 신청서에 인장사용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감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가입시에 조합에 관한 사항이며, 인장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본시에 지역조합의 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겁니다. 대충 1,599건을 의뢰를 해봤더니 검색에 통보된게 44동이 확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4동을 무자격자로다 제처분을 했는데 호원주택조합 8명, 대합조합이 한신인가 그것이 15, 호원지역이 6, 충성부대 군부대입니다. 11, 의정부시청 조합이 4, 이렇게 통계가 나와 지적이 돼서 완전히 행정조치를 끝냈습니다.

각종 사업 및 건축 관계시에 사용되는 자재, 레미콘 등의 강도실험 및 관리상태가 어떠냐, 이것은 건축법 제25조 동법시행령 25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공업 규격표시품 KS레미콘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스탐프 테스트 및 몰드 양생 압축강도 테스트로 압축강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반입시에 송장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반입되는 건축공사장의 레미콘은 삼화와 미화, 봉제건설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KS제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에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S품과 강도시험서를 일일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한군데하고, 금신로에 시험장이 없지 않느냐 라고 걱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관내에 저희들이 세아아파트가 시험실이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니까 의정부공고에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실험을 했고, 금신로는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가실 때 잘 발견을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장소장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탐프실험이라든가 강도실험기를 가지고 나가서 감독관이 직접 가지고가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에 대한 건설자재에 대한 규격품이라든가 KS품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도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파트 부실자재에 대해서는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석고개 대책에 대해서는 질문 예상요지를 받은 것하고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몇 가지 차이가 있어서 준비를 잘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답변이 되는 것은 답변을 하고 답변이 못되는 것은 사후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석고개 문제도 지금 예상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조사하고 그 동안에 추진한 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 수해에 의해서 축석고개가 여섯군데가 스라이드가 됐습니다.

그거는 86년도, 87년도 군부대와 건설부도, 합동으로 현재 동부순환도로 공사하는 개념에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한 4,5년 잘 지탱해 오고 있다가 작년도 미증유의 강우량으로 말미암아 여섯군데가 스라이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강우량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의정부시에 평균강우량이 1,338㎜입니다.

작년도에 강우랴량이 2,173㎜가 왔습니다. 약 75%에 해당하는 강우가 더 와서 그 축석고개가 5년만에 여섯군데가 스라이드 됐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강우량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가장 많이 왔을 때 시우량이 90년도 6월 19일날 32미리가 왔습니다. 이거는 밤 2시부터 3시사이, 금년도 강우량이 아직까지 많이 안나왔습니다마는 7월 25일날 17시부터 18시까지 31미리가 왔습니다.

이런 최대 강우량을 우선 보고 드리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강우량이 작년도에 비하여 약 60%가 덜 왔습니다.

오늘 현재 강우량이 778미리가 왔습니다.

축석고개는 작년도 홍수시에 지금 여섯 군데중에 2번째 스라이드 지역입니다.

스라이드한 원인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스라이드를 다 한후에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도로 경계선이 있는데 차사고로 말미암아 도로경계선 두 곳이 붕괴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견에 노견수를 어떻게 뽑느냐 ,노견수를 횡단구배가 0.2%가 되는데 그것이 노견수에 의해서 장기적인 강우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흘러내린 스라이드가 돼 가지고 금년도 스라이드 한거만큼 그보다 조금은 덜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덜하게 스라이드가 돼서 작년도에 3천8백만원 정도에 예산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붕괴된 원인은 그 당시에 토관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상하게 밑에 쪽을 향해서 묻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향해서 묻었습니다. 그러나 수리학상으로 나오는 물이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탐구, 들어오는 입구에 수계방향이 틀려서 약간의 수리학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만 물이 나오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토관이 위쪽으로 향해서 매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 토관은 군대 6군단인가 부대에서 공사를 해서 매설을 해 논 겁니다.

금년도에 홍수가 나서 밤 12시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 보고는 로견이 떨어져서 스라이드 됐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2시50분에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갔을 때 중간에서 물이 나오는걸 시장님하고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그림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견 20m지점 깊이 한 18m지점에 토관이 묻혔는데 중간에 두 개가 완전히 내려 앉았습니다. 어긋나서 내려앉아서 물이 중간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크게 중간이 터지면서 토량이 초과되면서 지력을 버티지 못하고 스라이드 된 겁니다. 이런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왜 사전에 발견을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만 현장조건으로 봐서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로 응급복구를 배수시설을 완료하고 설계가 나오는대로 바로 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단 그 공사가 군에서 한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도 없고 다소나마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암동에 잠수교가 왜 부실공사가 돼서 떠내려갔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습니다. 도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잠수교라고 하면 얼핏 말해서 임시교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보통 통계적으로 세 번정도 일류하는 회수를 봅니다. 많으면 9번을 보지만 통상 1년에 3번을 일류하는 홍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잠수교라고 해 가지고 위만 평상시에만 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이 계상돼서 나가고 나머지는 고수부지에다가 그냥 차가 잘 다닐 수 있게 콘크리트를 20전이나 25전을 깔아서 다닐 수 있는 접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저런 문제가 안 났을텐데 당초에는 모래 위에다가 돌을 깔고 그 위에다 20전 30전 콘크리트를 해서 양쪽 스러프가 남는데다 잔디를 심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약 3억 이상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 감독관이 안나갑니다. 그거는 별도 감리단을 의뢰해서 감리하고 전체적인 감독만 저희가 서류적인 감독을 하고 현장감독은 현장에 기술자가 있는 회사에 용역감독을 시킵니다.

관계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인원도 없고 모든 기술로 봐서 큰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하천정화사업도 용역이 돼서 용역기술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술단이 3월달에 보고서에 보면 그것이 상당히 불안정하니 다시 한번 에프론을 가지고 있는 언제형 접속도로를 만들어보자 해서 도면과 같이 모래위에다가 박아 가지고 콘크리트를 씌우게 돼 있습니다. 씌워서 언제를 만들어 가지고 에프론을 14m를 뻗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일단 차가 다녀야되기 때문에 언제만 만들고 에프론을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저런 사고가 났는데 빠른 시일내에 저 문제는 시공업체가 바로 있습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해서 단 10원의 국고나 단 10원의 시비도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질문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답변자료를 만들다가 그냥 왔는데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가 기회를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곡동 라전모방 공장지역과 호원동 101보충대 지역에 수해대책은 없느냐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라전모방 공장하고 호원동 101보충대 지역은 중랑천 하천제방보다 약1.5m이상이 얕고 84년도에 시공된 하천보수 정화시설 토사율이 방지벽 설치로 하상고 상수와 홍수시 하천내 부유물이 장암교 교각에 걸려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84년도 홍수시에 일부 침수됐던 사례가 있으나 89년도 91년도 지금 까지 중랑천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90년5월 하천보수 정화조시설 토사유입 방지책을 추가했고, 금년도 6월달에 저수로 정비 및 토관을 설치해서 당초 하던 것보다 약 1.8m정도가 하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장암교를 철거조치하여 현재는 하상고 저하 및 유수장애요인이 해소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폭기조라고 있습니다. 폭기조시설을 했던 겁니다. 철거된 장암교를 어스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3m이상 저장해서 보사부에서 만드는 폭기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소를 콤프레샤로 공급을 해 가지고 물 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정화시켜서 어느 정도 BOD를 50ppm이하로 떨어뜨리고 하혈시키는 것이 폭기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했다가 보사부에서 중랑천이 하도 오염이 됐으니 이 문제를 개선하자 해 가지고 국고를 지원하고 하천정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발주되면서 폭기조 시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3m의 물을 담았던 현장을 완전히 하상정리를 하고 댐을 막았던 것을 작년도 일부 부수고 금년도에 부숴서 매년 의례적으로 나오던 라전모방 침수가 작년하고 금년은 안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비에 일부 됐다고 그러는데 정식으로 보고를 못 받았고,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은 작년에 중랑천 하상고 수위가 35.8m입니다.

35.5m만 되면 배수장 펌프를 가동합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의정부3동이 침수가 됩니다. 35.5m만 되면 의정부3동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35.5m만 되면 배수펌프를 작동합니다.

작년도에 최고 왔던게 35.8m가 와서 장장 12시간을 배수펌프를 가동을 했고 금년도에 이상하게 작년보다 40cm가 더 오른 36.2m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홍수량은 짧은데 왜 중랑천이 더 올랐을까 그것이 저희들 연구과제인데 금년도에 양주쪽으로 비가 많이 왔고 짧은 시간내에 강우량이 187㎜가 와서 중랑천이 작년보다 40㎝가 더 올라왔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배수지를 3동을 4시간반을 가동하고, 4동은 1시간반을 가동했습니다. 그거는 50마력 밖에 없는데 그래서 금년에 3동과 4동이 역류에 의한 배수곡선이라고 하는데 배수곡선에 의한 침수가 되지 않아서 완전히 제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 확보현황, 소형양수기 포함 관리상태, 이건 아까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형펌프를 좀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모래주머니를 줄 수 없느냐 그랬는데 저희들 모래주머니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각동에 모래주머니가 약 3만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동에 동장이 소유하고 있고 소형양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강원도 춘천에 저희 집도 항상 침수가 돼서 매년 의례적으로 풉니다. 2마력가지고 푸는데 지하실에 물이 들어서 푸는데 아주 잘 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2마력에서 5마력까지 대충 5마력은 위험하고 2마력 정도면 웬만한 지하실 정도는 다 퍼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여개 준비해서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김경준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문제는 pp포대가 74,150포대를 가지고 있고, 발목이 410개, 삽이 80자루, 피복비니루가 1,400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산보유 하고 있으며 양수기 보유현황은 27대가 있는데 현재 2동에 4개소와 14대를 현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건 늘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현장에 파견돼 있고 참고적으로 자재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의정부3동이 5천9백, 4동이 5천9백, 호원동이 만개 가지고 있습니다. 장곡동이 9천개, 송산동 8천개, 자금동이 7천개, 가능1동이 7천백개, 가능2동이 6천개, 가능3동이 7천백개, 녹양동이 9천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기보유현황, 이거는 아까 운영상태가 나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시에 하수도 준설기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4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가 드레이드 돼가지고 3대밖에 못씁니다.

한 대는 폐품처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인데 의정부시나 인접시에 보면 대동소이하게 우리가 시가지화 면적이 11㎞평방입니다. 수원이 34㎞평방, 안양이 11㎞평방미터 대충 그렇게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도 연장으로 봐서 저희들이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시 예산상으로 봐서 그런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도 4대, 성남이 3대, 그 다음에 안양이 3대 그래서 저희들이 3대를 가지고 있으면 시예산에 10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원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1대가지고 움직이는데 4사람이 필요합니다.

4사람이 필요한대 3조면 12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늘리는 것도 내무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타시군에 균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3대 가지고 합니다만 열심히 365일 계속해서 겨울 혹한기만 빼고 계속해서 현장준설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기 보유현황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준설기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 가능한거는 3개가 한조를 하는대는 한조가 하루에 30m를 합니다.

일일 90m를 준설처리, 연간 만8천m를 함으로서 전시가지에 하수도 시설 20만2천m중에 50%를 준설대상으로 처리하여도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만 약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매일 한조가 30m에서 90m를 할 경우에 저희들 관내에 20만2천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라고 그러면 반만해서 10만m를 한다고 해도 6년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통계가 나와서 행정 민원이 생긴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설기 3대를 인력을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도,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세대만 더 12사람을 확보해 가지고 배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준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배수불량 지구로 우천시 통행에 지장이 있고 침수가 되는 가옥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 개략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데는 상당히 많은데 합동주유소쪽하고 가능15번지, 그 다음에 금오 KSC하고, 쫓동네, 그 다음에 가능3동 지역에, 군단앞에 북부역 골목길 그쪽에 가능1동 지역이 불량지구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제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항상 뭐하면 예산타령 한다고 그러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을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또는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하여튼 총 예산을 동원시켜서 침수된 지역을 일일이 찾아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금년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동주유소 간이도로는 하수도 및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배수가 불량지역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약6천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것도 하수도를 할라니까 토관을 6백짜리를 4m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요사업비가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15번지 백조연립 도로는 원래 저지대가 되겠습니다만 하수도공사를 이번에 하여튼 해 가지고 빗물받이라든가 횡단특구 이걸 해 가지고 예산을 긁어모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오동 KSC아파트 입구 이거는 80미리 하수관이 110m를 시공했으며 도시가스 이것도 도로까지 얕아서 도로가 포장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도시가스 업체에 복구토록 하고 이거는 하수도 110m는 묻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안 했는데 이거는 현장조사를 시켜 가지고 가스에 포장이 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동네 입구 도로는 주택지보다 지대가 얕아서 강우량이 많을 경우 일시 물이 고이는 지역으로 높여 가지고 배수가 되도록 해야겠는데 인접지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도로가 실제 얕아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데 상승했을 때 양측에 주택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돼서 측량까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지구와 관리상태가 어떠냐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내에 산사태 위험지구는 아직까지 보고가 안됐고 위험지구는 현재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공고 앞에 의정부여고 일대가 거기는 문제가 아주 큰데 2지구구획정리 사업을 7년 전에 할 때, 해 가지고 토관을 의정부공고 앞으로 6백m가 묻혀있는데 거기에 그걸 파보니까 가로수에 나무뿌리가 완전히 엉켜 있습니다.

관에 꽉차 있다시피해서 관을 막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깎아내고 다 할라고 하면 약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서 나무뿌리가 있는 거니까 도저히 보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하수관에 나무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엉킨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약12년 됐다고 그랬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할 때 설치한 6백㎜관이 노후되고 관연결 부위에 가로수 뿌리가 유입돼서 협잡물이 누적되어 우량이 많을 때 전량을 배수하지 못하고 일부가 역류돼서 가능1동 칠칠당구장 뒤 가옥에 침수가 돼서 난리를 치는덴데 앞으로 하수관을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넣던가 이번 추경에 넣던가 해서 단시일에 해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대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자금동 금오목욕탕 주변도 보고 드린 지역입니다만 충성아파트에 저번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충성아파트 앞에 평안운수인가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도로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도로포장까지 해야 되겠고 그거는 도로포장 할라니까 땅이 사유지역이기 때문에 용지매수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가야할 지역이고, 우선 급한대로 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팔프 뒤 회룡골 입구는 매년 비가 오면 연례적으로 침수가 되고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양수기 3대, 소방차까지 동원시켜서 했다가 안돼 가지고 그 다음날 보건소장을 동원시켜서 소독까지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평화로를 돕기 위해서 구도로를 포장한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포장한지 약12년 됐습니다만 조금 높이 됐습니다.

높이 돼 가지고 침수지역이 18가구 정도가 침수가 되는데 침수가 되는 곳은 실지 3가구입니다.

나머지는 마당에만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대책은 대한조합에서 천미리 토관을 묻어서 해 놓았으니까 그 위에 형질변경 허가를 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9백미리로 연결 좀 해달라 그게 7월5일자로 공공하수도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레미콘 등이 품귀현상이 있습니다.

정 못하면 PC관으로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형질변경 허가 받은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취약지구로 해 가지고 양수기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비에도 대충 보고된 게 다섯지구인데 호원동 지역이 가장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해보고를 받을 때 건설부나 내무부에서 침수라고 하는 개념은 마당에 물 좀 들어가면 침수로 안봅니다.

자연히 배수가 되는 걸로 보고 마루까지 물이 와서 방바닥에 물이 찬다 그러면 그 선을 침수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하실은 어떠냐, 지하실은 침수가 아니냐 그러는데 지하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허가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내무부에 통계를 받을 때 침수 28도 그러면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지하실은 저희들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침수한 가옥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조금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장아파트 축대 그거는 우리가 통계에 안 잡힌 걸 발견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바로 오늘 내로 현장조사를 시켜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동원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신 거는 FDX나 CPX 또는 민방위 사태시에 동원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데 대동산업에 페이로다가 한 대 있고, 지게차가 있고, 담프트럭이 한 대 있고, 승원전기에 기중기가 하나 있고, 시청에 담프트럭하고 굴착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공병대에 기타 장비가 있고 25공병대에 필요시에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천리 연탄에 불도져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약 천8백만원의 임차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 급하다라고 하면 동원령을 내리면 동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기계를 해 달라고 하고 특히 저희들은 26사 공병대가 있어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김경준 의원 질문에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보건소장 김성환 보건소장 김성환입니다. 김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장마철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방역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하절기 장마철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방역대책의 방침은 먼저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와 장마철 재해대비 방역활동 강화와,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관리체제 활성화, 전염병에 대한 주민홍보 계몽활동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인성 전염병 관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첫째, 급수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간이급수시설 14개소로서 수도상태 점검으로는 월2회 이상 측정기를 유지 및 관리상태 점검과 매일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사부 지침에 의하여 소독기준으로는 평시 잔여 염소량 0.2pp이상을 유지하고 수해 또는 전염병 발견시에는 잔여 염소량을 0.4pp이상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장티푸스,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건축소 종사자, 급수시설 관리자, 어패류 취급자,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균검사 실시의 강화입니다.

검사대상 및 검사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티푸스는 세균성 이전 및 병원성 세균검사에 대하여 환자 발생지역 주민에게 수시 접종토록 하고 식품 위생업소 및 집단건축소 종사자들은 6월에 1회 이상, 급수시설 관리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으며, 콜레라는 어패류 취급자 하절기에 1회, 오염지구 입국자 수시, 설사환자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마철 재해를 대비한 방역활동 강화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우기 전에 대비로는 취약지에 대한 사전파악 및 대책 강구합니다. 관내취약지 선정이 127개소이며, 대략 평수가 25만6천㎡가 됩니다.

환경개선 및 방역소독 강화로는 하수구 배수로 정비와 웅덩이 제거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구 변소, 쓰레기등 위생해충 서식처나 병원성 세균의 발생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주2회 이상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시 유관기관 및 단체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관내 소독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신속히 대처하고 기 편성된 자월방역반 78개반 405명을 적극 활용하여 각 동사무소에 휴대용 분무기, 전동식 분무기, 휴대용 연막소독기 및 약품을 지원하고 매월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전 주민 참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역기동반의 출동대책입니다.

방역기동반은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부 등 6명으로 기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신고 접수시에는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은 주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침수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비상근무를 현재 20시까지로 연장 실시하여 피해상황 파악과, 환자발생 상황파악, 응급방역조치, 상황보고를 경기도로부터 보고를 합니다.

수재민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의료진 4개반을 기 담당 동별로 상주시키도록 하고 수재민에 대한 건강진단 및 환자치료, 방역소독 실시강화, 장티푸스 콜레라 예방접종 실시, 제일위생 수칙을 중점적으로 주민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3단계 호우가 끝난 후에 조치로는 수해지역내의 방역요원 순회로 환자 유무를 확인 조치하겠으며 주2회 이상 불결지역 집중 소독실시와 침수가옥내 살균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지역 주민 및 인근 주민에게는 장티푸스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병․의원 약국, 학교양호교사,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기 지정 위촉생 124명의 질병 정보모니터를 적극 활용하여,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관리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몽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반상회 집단교육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의 적극 실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주민보건 계몽실시를 위하여 마을앰프를 활용 수시 예방 지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전단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강조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방역대책과 연막소독에 대한 방역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은 주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에 분무 및 연막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소독약품을 기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와 녹지과, 보건소등 관련 실과소에 인원과 약재 살포기 등의 장비를 동원 합동으로 주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의 방역효과는 보사부지침에 의거 일몰, 일출전에 특정 지역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방역효과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초미립자 동력분무기, 전동식 분무기 등을 확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7월30일 현재 방역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예방접종에 우리 시의 목표가 11만3천5백80명중 실적이 8만5천185명을 기 접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지 127개소에 대한 살충, 살균 및 연막소독을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다 들으셨는데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주영진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주영진 의원 질문해 주세요.

주영진 의원 주영진 의원입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 한가지만 건설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이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회사들이 건축자재들을 재규격 용량이 잘 돼 있어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장님께서는 건축자재들이 건축회사에서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대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허가해준 금오동 세아 건축회사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건축자재가 완벽하게 시공된다고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또한 의정부공고에 의뢰하여 강도측정을 하고 시공을 한다고 하였는데, 감독청인 시에서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건축회사의 말만 듣고 답변을 하고 있으니 어디 솔직한 대답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직접 건설위원이신 이창희 의원님과 함께 의정부공고를 방문하여 담당교사와 직접 대화를 한 결과, 우리학교로서는 학교법에 의하여 개인건설 사업에서 의뢰하여도 대여하여 주지도 않고 검사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확실히 듣고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확인행정을 하지 않고 답변한다는 것은 의회의 존엄성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 허가해준 업체마다 중요한 공사기간이나 공사액을 추월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감시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감독했다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감독청인 시는 근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복명서 같은 서류를 비치하는 것이 본 의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아무 서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에 확인하여 잘되고 있다니 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다른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다음부터는 확실히 점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조흔구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재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정부시 여러 곳의 공원이 방치되다시피 관리부서가 뚜렷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폭우로 많은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환경차원에서 보면 마음 아픈 일입니다.

도시공원법 제5조에 보면 도시 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시장,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내 불법행위, 즉 구조물 설치 또는 불법점유 등의 사유발생시 시정 또는 단속해야 할 관리부서는 어디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서로들 소관부서가 아닌양 외면하는 가운데 있으니 말입니다. 의정부시에 크고 작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군데 예를 들면 금신로 로타리 주변공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신공원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노상적치물 정비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인지, 도시 공간조성 및 녹화사업으로 녹지과인지, 화단 정리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새마을과인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전가하는 예가 허다한 걸로 압니다.

각 동장이 주민과 화합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동원 등 협조를 요하는 입장에서 시의 모든 과에서 동장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인력, 장비, 기동성 등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속업무는 인력, 장비, 기동성이 있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재해복구의 일원으로라도 자세한 답변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민이 이번 장마에 겪고 있었던 정말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진실로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될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금오동 소재 337-1번지 일대 KSC진입로를 보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만은 빠진 걸로 압니다. 그게 원래 그 주변에 84년에서 91년까지 하사관주택 KSC아파트, 진주단지 동성빌라 여기 1개통에 8개반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허가가 날 수 있었던 것은 허가 준공을 내준 것도 이상하지만, 준공이 났으면 주민이 보행에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땅으로는 말로만 일관하니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건축법 27조엔 허가조건이 2m이상인 차도 아니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갖춰야 하고, 아파트의 경우 36조 1항에 보면 도로는 자치단체장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선행되어야 하거나 준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지금 까지 허가준공은 버젓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확보해 놓지 못한 실정입니다. 허가와 준공은 차제하고라도 주민불편은 없애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복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KSC가 그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로, 확보하지 않은 도로, 지금 차도를 걷고 있는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더 많은 질문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겠습니다만 좀더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약15분간 휴식을 하고 1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즉시 소회의실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질문한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갑자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주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국장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서 시험 테스트를 일일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아가 현재는 기초공사를 해서 공작물 공사는 현재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공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 문제를 공고에다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공원관리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공원관리 문제는 지금 SOP가 약12년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지금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법상에 모든 행정은 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에는 공원법상에 도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지 행정에 관리뿐만이지 그걸 관리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느냐, 뚜렷한 SOP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원의 행정상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공원에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거는 현재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공원은 지금 SOP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대규정을 세밀하게 하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각과에 문의했을 때 석연치 않은 답변을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기구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땅은 누가 관리하며, 나무는 누가 관리하며, 어린이 놀이기구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땅은 누가 관리하며, 나무는 누가 관리하며, 어린이 놀이기구는 누가 관리하느냐 얼핏 얘기하면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나무나 땅까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오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녹지과에 공원관리계를 신설 요구를 기 7월3일자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공원관리계가 되면 앞으로 공원은 모든 공원은 행정상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그 관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승인, 절차, 사업시행인가는 녹지공원 관리계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기 7월3일자로 우리가 총무부서에 계증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 내무부에 상신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KSC진입로 그거는 조사를 해봤더니 저도 이곳에 온지 1년이 됐습니다만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 연립주택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이 과거에 하사관 주택을 질 때에 도시계획법상에 도로가 없어서 관습법상에, 민법상에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난 겁니다.

지금도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이 안됐을 때는 민법에 의한 관습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사관 아파트를 지면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었는데 아직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났으면 그 동의 받은걸 가지고 지목변경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소도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토지를 동의를 했습니다만 동의한 문헌에 대해서 그것이 기부채납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만 동의한 것이냐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의원윤리강령제정안의건

(17시0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7항 의원윤리강령제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의원윤리강령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30년만에 부활된 시의회에 기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경기북부 수부도시의 의원의 긍지를 갖고 지방자치제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다음과 같이 5개항의 실천강령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임무수행과

둘째, 청렴 검소한 의원의 품위유지

셋째,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정신 함양

넷째, 사익에 앞서 공익을 우선하며

끝으로 모든 의정활동에 책임을 지는 참된 의원상을 정립하여 실천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원윤리강령 취지는 의원 세미나에서 협의한 바 있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윤리강령제정안은 신광식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원세미나시 의원여러분이 충분히 협의하여 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원윤리강령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우호도시(시바다시)의회방문계획안의건

(17시1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8항의정부시우호도시(시바다시)의회방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바다시의회 방문계획안은 시바다시의회와 우리 의회와의 교류방안을 협의하고 일본 지방의회 운영실태를 연구 검토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서 우리 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대로 8월25일부터 8월30일까지 5박6일간 저와 주영진, 이창희 의원이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우호도시(시바다시)의회방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의원여러분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9호 태풍 캐틀린이 우리나라전역을 폭우와 강풍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을 우려했던 것이 다행히도 별 피해 없이 내륙지방으로 피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22일 경기남부 지방에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수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민․관․군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15명은 이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금일 일비 모두를 성금으로 내기로 사전협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금전달)

이제 장마철도 거의 다 지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의원 : 15명


○ 출석의원명단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상윤
기획실장장효순
총무국장윤명노
건설국장황환지
총무과장김영기
세무과장주동율
사회과장서정현
주택과장신호일
보건소장김성환
○ 회의록서명
의장구인회
의원임광서
의원조무환
간사강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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