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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6회 제3차 본회의(2001.12.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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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류기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2월10일 김광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일 운영위원장이, 12월5일에는 환경건설위원장이 12월7일에는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이 보고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난 12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 등 늦은 시간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과 심사를 받기 위해 차질없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

(11시04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 및 보건소등 4개 사업소와 13개동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감사원 종합감사 수감등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의회에서 지적 및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총 174건으로로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권고한 사항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이 준공되었으므로 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하여 사이버 의정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등 의회사무국 소관 8건, 행정지원과 소관 1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빙상경기장등 대규모공사가 국도비지원액이 저조할 경우, 시비 투자의 증가로 사회복지 부분의 투자 감소가 우려되니 각 단위사업별 재원투자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둘째,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서민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에 물가인상이 우려되는바,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소비자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

셋째,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바, 차기 위촉시 여성위원을 30%이상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바람 등 공통사항 2건, 기획관리실 소관 19건, 행정지원국소관 21건, 재정경제국 소관 15건, 총57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군시설이전사업을 투자함에 있어 의정부시가 취하고 있는 1:1개념은 양적인 개념으로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부대의 인원, 시설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만을 공여할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용역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둘째,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소각규모를 비롯한 소각장의 건설에 관한 제반사항, 주민지원방안, 당시 소각장의 가동중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자원회수시설 준공시점인 현재까지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아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빠른 시일내 구성하기 바람.

셋째, 중랑천 수질오염도 측정현황과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검사결과의 오염도 차이가 많은 것에서 보듯이 하수처리시설 방류구 하류지점의 하천수질 오염 실태가 심각한바, 관련 실과소와의 종합적인 검토로 하천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등 환경복지국 소관 33건, 건설교통국 소관 49건, 보건소 소관 5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21건 등 총108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과 지적된 내용 중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책에 반영할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므로써 정보문화도시 의정부시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수부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김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의정부시의 전 공직자 각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행정의 각 분야마다 내실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13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최근에 준공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과 관련한 제반사항과 둘째, 날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변여건이 열악한 회룡역에 대한 제반사항들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형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지난 98년 7월 18일 제3대 의회가 시작하는 첫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인 유재복 의원과 본 의원은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였던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고, 99년 4월 27일 제81회 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 호원동 439-3호 박복한, 박인수 외 15,000명으로부터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 관한 청원이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에 걸친 활동을 통해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키 위한 대안으로 “소각장공대위의 확대 재구성 할 것과 확대 재구성된 공대위에서 소각장건설의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논의 할 것 그리고 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각장의 건설을 일시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지만 그 어느 하나 의견수렴이 된 바 없이 소각장건설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마침내 지난 11월 9일 착공된 지 2년 9개월만에 430억의 예산이 소요된 거대한 소각장은 준공되어 순조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장황히 나열하여 상기시키는 것은 소각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과거에 대한 집착은 미래에 대한 걸림돌일 뿐 아니라 37만 의정부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각장이 소재한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의 가동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의 하락과 생활의 불편에 대한 걱정은 물론이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물질의 발생으로 귀중한 생명의 손상과 환경의 파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각장의 가동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과거의 과정이 어쨌던 간에 적어도 그 관리와 운영만이라도 주민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집행하고 있는 관계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그 동안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민과 관의 신뢰는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소각장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와 주민사이에 합의한 협약서는 협약할 당시 양자간 공증을 한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협약서 제6항 『의정부시는 중랑천고수부지 승용차전용도로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협약서 제15항 『의정부시는 주민복지시설을 소각장 완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각장이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음에도 착공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공증된 협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주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고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소각장에서 가장 가까운 호원동 푸른마을아파트와 7통 지역이 주변영향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어있는 우성3차아파트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장암동 동아아파트가 제외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형평성에 대한 많은 원성이 들리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촉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첨2에 의하면 소각장운영과 관련하여 1일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일 경우 11인 이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감시원의 선정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금에도 이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밀집해 있는 의정부시환경사업소에 대한 향후 종합 운영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주위 환경을 주민들과 친숙해 질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회룡역 주변여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회룡역은 비록 간이역이긴 하지만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일대의 주민 약 2만여명이 이용하는 무시할 수 없는 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출퇴근시에는 엉켜버린 차량의 소통은 물론이고 그 좁은 통행로 사이로 전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뜀박질하는 이용객과 출근하기 위해 역사를 빠져 나오는 사람들과의 신체적 부딪힘은 미안하다는 감정조차도 일상화 되어버려 무덤덤한 사회적 풍토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룡역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의 다중이 모여 사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통 및 도로에 대한 사전 대책이 부족하여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으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금의 상황이 회룡역을 신설할 당시와는 판이한 주변여건의 변화가 초래한 현상이긴 하지만 관계당국의 이에 대한 대처 소홀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록 회룡역과 관련한 사항이 철도청 등의 국가소관업무 이긴 하나 그 주요 이용객이 바로 우리 의정부시민이기에 의정부시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며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룡역 남쪽출입구 문제는 1997년도부터 대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회룡역남쪽 출입구를 신설키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남쪽출입구 문제와 동서간의 통행로 확보를 동시에 해결키 위해 현재 건설중인 신일아파트와 평화로를 이어 주는 육교 형식의 통행로 개설을 철도청과 공동 투자 형식의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룡역 앞 대전차방호벽은 국방부의 시각으로 볼 때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대전차방호벽은 주변지역이 아파트 등 대형건물의 건축으로 그 기능 및 효용가치를 이미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방호벽이 장애물로 변하여 운전자의 시각에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교통사고의 유발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호벽이 도로를 점령하여 대로에 인도가 없는 유일한 곳이 되어 장애인을 비롯한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불필요한 군사시설에 대한 해제조치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취지 하에서 발상 된 것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회룡역앞 방호벽은 당연히 철거되거나 보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이 대전차방호벽의 철거를 위해 그 동안 의정부시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의원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능1동 출신 김광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싸늘한 날씨에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업무중 가장 비중이 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우리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소음공해, 교통체증, 도시이미지손상 등 미군기지로 인해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 반세기동안 우리시는 안보논리와 국토보존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여건이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경기도에서 3번째로 시로 승격된 지역이 지금은 도시발전이 침체되어 시․군 건재순위도 2000년에 시로 승격한 용인보다도 뒤진 여덟 번째가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시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통일의 전진기지이자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도약발전 해야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군시설과 최근 지역현안문제로 대두된 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형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미군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미군사용토지의 반환과 미군시설이전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8월 3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관내 레드크라우드캠프 등 7개 부대 시설을 직접 방문 조사한 바 있고,

인천, 군산, 동두천시 등 미군주둔 타 시․군의 실태도 방문 조사한 후 최우선 과제인 우리 관내에 소재한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미군측의 협조와 용단을 촉구하는 등 총 6개항의 의회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중앙관계부처는 물론 주한미군대사관, 주한미8군사령관, 주한미2사단장 등에 공문으로 발송함으로써 우리시 의회의 “미군시설 이전에 관한 단호한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3차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한․미양국은 주한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향서를 채택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시는 시내 중심가의 구헬기장, 역광장의 캠프휠링워터 등 3개 부대가 교외로 이전하고 파주, 동두천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가 우리시 송산동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제33차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협의된 미군기지 재배치계획에 대해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통보 받았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일수록 37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방안을 심충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지난 9월 15일 제104회 임시회 때 이민종 동료의원이 같은 건을 질문할 때는 송산동 일대에 21만평의 토지를 미군측이 요구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내에 소재한 3개 미군시설이 주둔한 17만평의 토지를 반환하고 송산동 캠프스탠리 일원에 24만평의 토지를 요구하며 국도43호선 중 캠프스탠리 부근은 기존의 직선 도로를 수락산 밑으로 우회토록 하겠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와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산된 미군부대의 통합계획이라면 캠프스탠리 주변 수락산 자락과 교도소주변도로 그리고 기존에 비어있는 캠프인디언자리 등을 활용하고 우리시의 유일한 벼농사단지를 살리는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해야만 할 것이며, 또한 한국의 풍습과 관례는 개인의 사도도 막는 경우가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국도 43호선을 우회토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시는 국가안보와 수도권개발억제 등 국익을 위해 지역발전은 물론 개인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보상적 차원에서 우리시에 국가 기간산업시설이나 지역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37만 우리시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인데 금번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한 미군기지가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은 전적으로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비율로 국비로 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시켜야만 하겠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미국이 6.25사변 당시 우리를 도와주고 반세기동안 공산침략을 저지시켜온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자활, 자립, 자존」의 생존전략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가안보나 국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에 피해가 있어 이를 탈피하고 보상받으려는 몸부림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미군사용 토지관련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등 전향적 대처자세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며, 우리 시처럼 미군이 주둔해 있는 타지방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미군주둔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특별법」을 제정토록 국회, 중앙부처, 도지사 등 관계기관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는데 시의 입장이 어떤지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7일 본회의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2002년도 예산안, 2001년 제3회 추경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과 김광규 두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관련과 주한미군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시정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 소음방지시설 미조치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소각장 완공과 동시에 주민복지시설 운영 협약에 대한 미이행 사유와 협약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 및 구체적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승용차 전용도로 소음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조치로는 자동차 과속에 의한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속도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설치기준이 편도2차선 이상인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본 도로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경찰서와 이동식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콘크리트 도로보다 소음이 적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동 도로는 폭우시 침수되는 관계로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기술상 어렵다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 5월 기술적․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교통표지판 22개소, 이동식카메라 과속단속구간 표지판 4개소, 이미지험프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소음방지 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대표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음방지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도로망이 확충된 이후 동 승용차 전용도로를 폐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시설 설치 공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주민복지시설을 자원회수시설 준공과 동시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공동대책위원회와 협의과정에서 부지 위치변경 요구와 세부시설 설치에 대한 이견 조정관계로 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심의가 완료되어 이달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원회수시설 완공시점과 동시에 준공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폐촉법 제17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고시하지 않은 사유와 호원동 푸른아파트, 7통지역, 장암동 동아아파트가 주변영향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은 `99년 4월 23일 환경부 승인에 따라 2년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도록 폐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폐촉법 제정 이전인 `94년도에 자원회수시설 증설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96년 9월 5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8년 2월 23일 제7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수혜사업 지역을 호원동 9개 아파트단지로 협의․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주민수혜사업 지역을 폐촉법상 주변영향지역으로 판단한 것이며, 호원동 푸른마을아파트와 7통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20일 제10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민수혜사업 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장암동 동아아파트는 폐촉법상 간접영향권인 300m 밖에 위치한 관계로 제외된 것입니다.

다음 폐촉법에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금에도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0일 제10차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시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민복지시설 준공시까지 운영토록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제10차 공대위 협의․결정대로 주민복지시설 준공과 동시에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의 향후 종합운영 대책과 주민들과 친숙한 시설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향후 종합운영 대책은 전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종합운영시스템을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가 끝나는 2003년 3월까지 구축하겠으며, 사전 준비단계로 3개 하수종말처리장의 통제실 통합운영과 탈수기실을 한곳으로 집중․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주민들과 친숙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소 주변에 504m의 산책로, 파고라, 팔각정자, 등의자, 배드민턴장 등을 구비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방류수를 이용한 중랑천 건천화 방지사업과 우성3차 아파트 앞 인도교 설치,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서 호원동 건영아파트까지 3㎞의 산책로를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과 가로등을 설치하여 환경사업소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 회룡역 남쪽 출입구 신설을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남쪽 출입구 문제와 동서간의 통행로 확보를 동시에 해결키 위해 현재 건설중인 신일아파트와 평화로를 이어주는 육교형식의 통행로 개설을 철도청과 공동투자형식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쪽 출입구 신설 민원을 포함하여 역사환경 개선을 2000년2월15일, 5월22일, 12월9일, 2001년10월18일등 4회에 걸쳐 철도청에 요청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남쪽 출입구 신설에 따른 예산문제와 역무인력 추가 배치문제가 철도청의 역무시설 통폐합 및 경영구조 개선방침과 맞물려 현재로선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지속적인 인력감축 및 정부재정 여건상 지자체의 신설 요구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회룡역사 주변의 환승주차장과 회룡역사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역사신설 및 역사환경개선, 동서간 통행문제를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회룡역 환승체계 검토시 철도청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룡역앞 대전차방호벽 철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도로기능 향상과 회룡역 이용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 회룡역앞 방호벽과 외미입구 방호벽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대와 철거 및 이설문제에 대해 2000년 10월 23일, 2000년 12월 29일 정식 공문으로 협의요청한바 있고, 당해 시설물은 시가지 방어 전투에 중요한 장애물로써 이설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로확장시 적 기계화부대에 양호한 기동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군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9년부터 추진해 온 회룡역 앞 방호벽, 외미입구 방호벽에 대한 이설문제를 앞으로 경전철 회룡환승역사 건립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동시에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광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33차 한미안보연례회에서 협의된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 또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04회 임시회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2001년 3월 16일 국방부 용산사업단장이, 6월 27일에는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분과위원회 미국측 위원장 킹스턴 대령이 내방하여, 일부기지와 시설들을 한국에 반환하고 미군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LPP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캠프 스탠리 인근지역에 신규공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왔습니다.

그 지역 대부분의 토지가 법무부 소유로 공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우리시 지역에 미군기지의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고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캠프 폴링워터, 라과디아의 조기이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습니다.

다음 캠프 스탠리 주변 요구 토지가 그간 21만평에서 24만평으로 늘어난 사유와 국도43호선을 우회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와 시의 대처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부터 캠프 라과디아, 캠프 폴링워터를 이전시키기 위한 협상중, 2000년 5월에 캠프 스탠리 인근지역에 21만평, CRC 인근지역에 3만평 등 총 24만평을 공여해야만 이들 부대에 대한 이전 협의에 응하겠다는 미군측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전대상 2개 부대의 동일면적 즉 1:1개념을 벗어난 추가공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신설요구는 미군부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도로 개설시 미군부대가 주택가에 근접 배치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것을 생각해서 이 또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PP는 2011년까지 향후 10여년간 추진될 사업이므로 시에서는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시 발전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 시 관내 미군기지가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은 국비로 부담토록 건의해야 한다는 질의와 미군사용토지 문제 전담부서 지정 및 미군주둔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보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PP에 의한 부대의 이전비용 일체는 국방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군기지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미군문제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미군기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지원과에서 당분간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Task Force Team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미군부대 주둔 15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의하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료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5분)

류기남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명단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출석공무원
시장김기형
부시장우병권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운영위원회)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기획총무위원회)
6.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환경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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