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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6회 제2차 본회의(2001.12.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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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8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2월6일 김광규 의원, 12월 7일 김경호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이며, 12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5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자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 인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윤윤식 시정담당이 전문위원으로 전입하였으며, 노영복 전문위원이 장암동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릴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인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새로운 경보운영체계 확립에 따라 그 동안 본 시에서 관리하던 민방위경보 분배소가 제2청으로 이전됨에 따라 동시설 운영관리 전담 요원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인 흠결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신곡2동과 송산동의 통․반증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인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의 하나인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우리 시 제증명등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여 공평한 제세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에 앞서 적정한 현실화 금액을 산정코자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인상 금액을 산정한 후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득하고 입법예고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인상 금액을 조정하였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인 흠결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대상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5호 이상으로 하던 것을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권익을 보호 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련 시설중 현행은 주차장만 허용한 것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너비10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 세차장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부분을 개정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였기 법적흠결이 없는 것을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강증진센타를 운영함에 있어 건강검진, 체력 측정 및 운동지도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보건소 방문당 수가를 적용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수질검사신청, 성적서교부, 검사항목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개정하였기 법적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3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로는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계상 하였으며,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 조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669억 4,000만원으로서 2001년 기정예산 4,618억 93만원 보다 51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7억 1,500만원으로서 2001년 기정예산 2,130억 7,009만원 보다 166억 4,49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72억 2,489만원으로서 2001년 기정예산 2,487억 3,084만원 보다 115억 5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억 4,49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31억 80만원, 재정보전금 87억 4,721만원, 국고보조금 3억 8,878만원, 도비보조금 49억 3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9,51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지방의회운영비 1,102만원, 인터넷 보완 환경개선등 기획관리비 3,814만원, 공보, 감사, 세정관리비 1,0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퇴직수당등 13억 9,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종합운동장 건립 50억원, 수질보전활동 및 수해쓰레기처리비등 1,746만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비 3억 2,708만원, 기초생활 생계, 주거급여 지원 3억 8,332만원, 재활프로그램 및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6,927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등 가정복지비 2억 706만원,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및 보건관리비 7,615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등 환경관리비 14억 9,756만원, 경로연금등 생활보호비 1억 5,206만원, 저소득 모자가정등 가정복지비 2억 957만원, 사회진흥, 경영사업, 지적관리비 1억 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등 농․축산관리비 2,946만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3,401만원, 노동복지회관운영등 지원 8,965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 5,781만원, 국도43호선(송산길)병목구간 확장 12억원,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신호등 정비 2억 2,900만원, 금오~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경기도체전 대비 도로시설 보수 8억원, 장암~자금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 12억원, 평화로~주경기장 진입로 개설 35억원,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 6,89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운영 및 고용촉진훈련비 5,172만원, 교통관리비 및 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2억 4,5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지방채 이자 상환금 5,400만원,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국․도비보조 반환금 9,596만원, 예비비 5억 3,6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도비보조 반환금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72억 2,4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억 5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7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 및 해양처리비 4,62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유속 및 유량측정계 구입비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66억 3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금오지구 하수도시설 분담금 28억 1,687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7억 7,720만원, 금오지구 한전 지중화시설 분담금 20억 568만원, 금오지구 측량수수료등 일반관리비 10억 4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억 1,9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의료보호 행정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진료비에 4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5억 2,28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제1지구 예비비 71만원, 제5지구 예비비 22억 3,239만원을 계상 하였고, 제3지구 예비비 16억 8,900만원, 제4지구 예비비 16억 8,891만원, 제5지구 기타회계전출금 33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필수 경비등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01년 한해 동안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1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냄새나는 하수박스도 마다하지 않고 구석구석 찾아다니시고 한푼의 세금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밤 늦도록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2001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가능1동 김광규 의원과 함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로 최근 의정부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군기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제33차 한미안보연례회에서 협의된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 또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2. 캠프스텐리 주변 미군기지로 사용 요구한 토지가 그간 21만평에서 24만평으로 늘어나는 사유와 자신들의 미군기지가 국도43호선에 의해 분리된다는 이유로 도로를 우회시켜줄 수 없느냐 라고 요구하였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위와 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3.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관내 미군기지가 이전할 경우 그 이전 비용을 국비로 부담토록 건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4. 미군사용토지 문제를 전담할 집행부내 부서 지정 그리고 미군주둔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보호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와 주민사이에 합의한 협약서는 협약할 당시 양자간 공증을 한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협약서 제6항 의정부시는 중랑천고수부지 승용차전용도로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라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협약서 제15항 의정부시는 주민복지시설을 소각장 완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각장이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음에도 착공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공증된 협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주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고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소각장에서 가장 가까운 호원동 푸른마을아파트와 7통지역이 주변영향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어있는 우성3차아파트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장암동 동아아파트가 제외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형평성에 대한 많은 원성이 들리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폐촉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첨2에 의하면 소각장운영과 관련하여 1일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일 경우 11인 이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감시원의 선정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금에도 이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밀집해 있는 의정부시환경사업소에 대한 향후 종합 운영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주위 환경을 주민들과 친숙해 질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회룡역 주변여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회룡역은 비록 간이역이긴 하지만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일대의 주민 약 2만여명이 이용하는 무시할 수 없는 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회룡역 남쪽출입구를 신설키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남쪽출입구 문제와 동서간의 통행로 확보를 동시에 해결키 위해 현재 건설중인 신일아파트와 평화로를 이어 주는 육교 형식의 통행로 개설을 철도청과 공동 투자 형식의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룡역 앞 대전차방호벽은 국방부의 시각으로 볼 때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화해의 시대에 있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이 대전차방호벽의 철거를 위해 그 동안 의정부시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류기남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출석공무원
시장김기형
부시장우병권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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