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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5회 제2차 본회의(2001.11.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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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3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32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어진 안건이 기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릴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심사회부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량전철건설 전담기구승인에 따라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전담기구설치승인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에서 보고 드린 경량전철사업과 관련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설치에 따른 인력승인에 따라 정원 10명이 증원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안 개정을 함에 있어 법적인 흠결이 없음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도 출산직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출산의 부담으로 직장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인 흠결이 없음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인 것을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에”로 개정하고 결산서 제출은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서 의정부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1781호로 개정된 부칙 제3항의 내용 중 “70%”를 “80%”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법적인 흠결이 없음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제9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종합적인 토지이용활용방안이 보완되어야 함으로 계류시킨 사안으로서 농협중앙회 의․양시군지부에서 의정부동 477번지상에 상설야외 무대를 건립하여 의정부시에 기부 채납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 확정된 직동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한 상설야외무대 부지 활용계획이 2001년 8월에 수립 완료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상설야외무대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3동 370-5번지외 2필지의 신청사 부지 및 동번지상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정부3동 신축부지 및 동번지상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은 현 청사가 1973년도에 건립한 건물로서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동 기능이 문화의 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의 집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협소하여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 재복의원입니다.

제10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역상수도 3, 4, 5, 6 단계 및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으로 인한 부채누증과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로 53.3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상수도사업 적자누증해소와 요금현실화를 통한 상수도사업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평균 38.9%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동파 및 건물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량기를 지나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직전3개월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함으로서 납부자의 사용료 부담경감을 도모코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사업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사항과 누수감면 조항신설은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로 인상요인이 181% 발생과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등 시설확장에 따른 대형공사 사업비 소요로 최소한의 하수도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평균 34.9%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상수도요금과 동시에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경제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요금인상에 따른 대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 제4조에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조정하는 사항과 단서조항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위탁자선정시 공개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유아교육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는 수정안의 삭제부분을 『다만, 시행규칙에 평가기준을 정하여 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재 계약할 수 있다』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에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설계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중 「설계변경금액이 1억원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개정하였기 법적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47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진수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1년 10월 29일 발의된 본 건에 대하여 2001년 10월 3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1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박세혁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우병권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보건소장최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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