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1991년 7월29일(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8일 도의회가 개원되어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착실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의 계기와 함께 그 파급효과는 정치, 행정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주민의식까지 확산될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은 자신이 선출한 의원이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을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민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0시31분)
○의사계장 문한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의 공고가 되어 7월9일부터 20일까지 세분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며,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7월 16일 조한영 의원외 10명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창희 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7월24일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외 3건의 조례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상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현근 의원은 1991년6월25일자로 검찰에 기소되었음을 통보 받았으며, 본인으로부터 결석계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대로 7월29일, 7월30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7월29일, 30일,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장곡동 라전모방 공단지역과 호원동 구101보충대 지역의 수해대책 및 근본적 해결방안, 수방자재의 확보현황 및 관리실태, 하수구 준설기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 배수불량으로 우천시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의 해결대책, 산사태 위험지역 조사현황 및 관리실태, 주택조합사업 및 관리실태, 건축허가시 하수구 관계 검토 관련사항, 각종 사업 및 건축관계시 사용되는 레미콘 등의 강도 실험 및 관리실태 등입니다.
둘째로,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하절기 방역대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희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국장, 보건소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경기도 의회 공고 제1회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 공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천하여야 되며,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경력자 비경력자를 구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결과 경력자 1인을 포함한 2인의 당선자가 없을시는 당선자를 제외한 잔여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시는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추고, 교육에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교육위원 선출에 앞서 후보자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견발표는 등록순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회의의 운영상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표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내용이 타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이나 또는 국가나 의회를 모독하는 내용 등 소견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표할 시에는 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 5분이 지나면 발언대 마이크스위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보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등록하신 최병익후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익 후보 교육위원 지원을 한 최병익이올시다.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자치의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교육과 학예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시․도의 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8일 이후에 도 교육위원회가 이름을 바꾸고 교육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심사를 하셔서 정해 주시면 교육위원이 탄생이 되고, 또 거기서 의장이 돼가지고 교육위원회로서 즉 조례안을 또는 예산결산심의 또 교육계획의 집행 등을 감사할 수 있고, 또 교육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종전에는 어떻게 해 왔느냐 어디까지나 입법에 위치해 있는 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즉 교육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 교육위원회에서는 입법절차 없이 조례를 입법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그 유사자치회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참여는 무엇으로 했느냐 도지사가 당연직급으로서 의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은 법 민원상 조리상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정치체제가 그 유사자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그래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며는 이제는 시․도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도 역시 교육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 속에서 혹시 제가 선정이 된다면 경기도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수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입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러한 특수성에서 교육자치가 우선 학교교육만 하더라도 시설과 교사학습의 조직과 운영인데 이 두 가지를 즉 제도에 있어서 너무 구속성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도저히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또 의원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조명에 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선 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선 후보 우선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교육에 관한 짧은 소견이나마 발표할 수 있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이 획일화된 교육에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이제 우리의 교육은 우리 의정부의 교육 경기도의 교육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교육정책이 입안이 되고, 또 실행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교육위원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큰 맥락을 봤을 때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세 맥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핵가족 시대화에 따라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부모님보다도 냉장고, TV에 매달리는 이러한 인성교육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는 전인교육의 집중입니다.
이 전인교육의 집중을 위해서는 우선 교단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교단중심의 교육과 두 번째 교단중심의 교육의 관리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교육예산의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평교사와 대화를 하고 마음 편히 창의성 있는 교육이 교단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품하나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교무실에서 뭐가 필요한 것을 대화로서 참고하여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교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여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뒤에 게시하는 게시판보다도 또 책장보다도 요즘 학생들이 체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체형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 체형에 맞는 책상과 의자가 더 필요한 것이지 아직 쓸만한 게시판을 교체를 하고 채울 책이 없는 책장이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교육예산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요즘에 다원화, 다변화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서 사회교육의 전문성은 백번 강조를 해도 중요하다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유감스럽게도 사회교육에 전문성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에 관심이 강한 의지표명이 되어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기도에는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약 116만명에 달합니다. 사회교육기관에서 받고 있는 기능기술을 익히고 있는 학생수가 약 90만명 내지 1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성년의 20% 라는 숫자입니다. 요즘에 다변화 돼가고 다원화 돼 가는 시대흐름에 전문인력이 바로 우리 국가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교육은 이제는 중앙이 아니라 의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는 이러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 할 것 같으면, 비록 경륜은 부족하고 학식은 부족합니다만 교육의 일선에서 현장에 뛰어들어서 현장의 사항을 의정부교육정책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소견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규 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현규 후보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지방시대의 주역으로서 노심초사 민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산물인 교육자치제가 내달 10일이면 본격 개막되는 시점에서 교육위원이 되어 교육계에 미력한 힘이나마 일조를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말합니다.
지역주민의 총의를 수렴 지역에 알맞는 교육을 실행하고 교육이 백년대계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사회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절감한 것은 전인교육의 극대화라 사료됩니다.
지․덕․체를 겸비한 교육의 절실함을 구현하기 위하여 저의 역량을 소진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의 가치관과 사회관 나아가 국가관이 올바른 관념과 철학으로 정립되어 성숙될 때 국가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비교육계의 일원으로 교육위원으로 선출된다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에 대해 예산결산 심의사항 등의 직무에 소신껏 임하겠으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라는 양 수레바퀴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은 교육위원 여러분이 긴밀히 상의하여 지역사정에 알맞은 교육을 시행함과 아울러 교육행정이나 학교경영이 어느 한계까지는 지역별로 학교교육후원회를 발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권이 확립되고 교원복지가 향상되며, 교원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학생들의 학력은 현재보다 월등하게 향상될 것입니다.
저희 고장에는 청소년 야영장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배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의 사회교육계를 사회교육과로 승격시켜 각종 사설학원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학원 설립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강사진의 체계적인 상시교육시설의 현실화 교육 프로그램의 철저감독, 학원난립 방지책 등을 재정립시켜 사회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사회교육의 위상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융화로서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교육문제 해결을 소중히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선출이 된다면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관심과 열정을 갖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항상 대화를 나누어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지역교육의 발전과 국민교육을 올바르게 확립하는데 있어서 22만 의정부시민의 명예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올바르게 처신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리며,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후보자 소견을 모두 경청하셨습니다. 소견발표가 후보자 선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과 기표시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에 꼭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경력자 2인에 기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 되겠습니다.
셋째, 기표방법은 후보자 성명란 밑에 기표봉으로 기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에 꼭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출방법이나 기표요령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상호 양해되어 선출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 김경준 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좌석배치 순서가 되며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좌측편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봉으로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다음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시게 되며, 의장님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의원 우선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주의원 말씀하십시오.
○주영진 의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구인회 예.
○주영진 의원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까지 교육위원 후보자들이 소견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있는 좌석에서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후보자님들은 소회의실에서 잠깐 대기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게 어떨까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의장 구인회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직원 후보자분들을 모시고 소회의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투표개시)
한광희 의원, 황선덕 의원, 이만수 의원,
임광서 의원, 조무환 의원, 조한영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
이제율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박창규 의원, 김경준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투표종료)
○의장 구인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함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점검해 본 결과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자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에서 최병익 후보 13표, 무효 2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병익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경력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5표 중에서 임병선 후보 5표, 허현규 후보 10표, 무효 0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현규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 1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