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9월 1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4.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
5.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9.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5.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3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제21대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우병권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우병권 지난 7월28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우병권입니다.
부임한지 달포만에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간의 공직경험을 토대로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회기중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4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릴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9월 6일 제출되어 2001년 9월 6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송산동사무소는 1983년도에, 녹양동사무소는 1984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할 뿐 아니라, 동사무소의 기능이 문화의 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의 집 기능수행을 위하여 2001년도에 신축 이전함으로서 신축건물소재지와 현행 조례상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아 개정코자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산동 및 녹양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시장이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세금 및 변상금 납부제도는 새로 도입된 신설된 조항이므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동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법적인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미2사단장으로 재임중인 러쎌 엥. 아너리소장이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CRC내 국도3호선 도로개설 및 캠프라과디아, 훨링워터등 미군시설 이전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뿐 아니라, 캠프레드크라우드 주변 연립주택이 지난 7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자 밤새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천보산 화재시에도 신속한 헬기지원으로 조기에 산불을 진화토록 하는 등 그 동안 의정부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어, 동의안을 의결함에 있어,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10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관리 및 운영 등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 회수되는 소각열은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우선 주민 복지시설 등 자체활용하고, 잉여 여열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소각열 이용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흠결은 없으나, 안 제12조 제2항 내용 중 소각열을 유상 공급하고자 할 경우, 상호간의 계약내용 중 시설물에 있어 설치부분의 언급이 없으므로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시설물관리』를『시설물설치 및 관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지정 및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금설치 및 운용기준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가 과다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구성 위원수의 조정이 요구되어, 안 제6조 제2항 내용중 『9인』을 『10인』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내용중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2인, 시의원2인』을『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기금의 조성, 귀속절차,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융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을 경기도에서 일괄운용․관리하였으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거 징수되는 과징금의 100분의60이 시로 귀속됨에 따라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배출되는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100㎡ 미만인 음식점 중 음식류를 주로 조리․판매하고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업소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제8조, 제10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조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이나, 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제반사항은 최초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계한다” 라는 조항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소각규모를 비롯한 소각장의 건설에 관한 제반사항, 주민지원방안, 당시 소각장의 가동중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 것이며, 같은 법에 규정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1년 7월 제10차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시 결정된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 주민감시요원의 선정 등은 폐촉법 제17조, 제25조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조속한 구성만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 사료되어 부결키로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가 새로 제정됨으로 인해 그 내용이 중복됨으로 폐지조례안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키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향후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의 신설, 개정, 폐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례안의 적법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형식적인 심사로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특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04회 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9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1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부터 9월14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 과장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18억 9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350억 1,058만원보다 6.2%인 267억 9,034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30억 7,00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049억 6,660만원, 기타특별회계 437억 6,423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5.3%가 증가된 2,437억 3,083만원 규모입니다.
신장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48.3%가 증액된 141억 7,9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9.2%인 14억 3,212만원 감액된 141억 5,9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5,600만원으로 시 제출 예산안 대비 0.012%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00만원으로 시 제출 예산안 대비 0.03% 이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내역은 사회개발비가 3,1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00만원, 민방위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으로 정확한 소요를 추계치 못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시 예산을 삭감한 사례로서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조성계획 수립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공원내 수목, 시설물 등의 규모를 적정히 판단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최선의 편익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사업실시 단계에서 뒤늦게 기존 수목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므로써 당초보다 공원 조성 규모를 축소하여, 1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삭감 계상하여 결국 예산을 사장하게 된 결과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 우선순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사업투자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각종 여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사업비를 금회 추경시 전액 삭감한 사이버빌리지 구축사업예산, 전통공예품 상설전시장 설치사업예산, 재활용 지게차 구입예산 등의 편성사례 역시 무계획적이고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사장한 것이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편성된 사업예산들이 당초의 사업목적 및 사업량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의회의 예산심의시의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가 향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 수해복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하천 석축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석축 기초부의 높이가 20㎝정도로 되어 있으나 하천별로 하상고가 상이하므로 향후에는 당해 하천여건에 맞도록 충분한 높이로 기초부를 설계 시공토록 하여 우기시 석축붕괴를 사전 예방하므로써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석축공사가 되풀이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천병원 앞 녹지대 조성사업 시행시에는 인근의 지형 지세가 차량매연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도로여건이므로, 공해에 강한 수종의 수목이 식재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녹지대가 조성되면 우범지역화 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안등 및 휀스의 설치여부와 교통시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후 녹지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의 중심도시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사건으로 인해 국제 경기는 물론 국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경기침체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시기에 편성되는 예산이니 만큼 시의 전 공직자는 소중한 예산이 단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경제성 및 생산성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예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특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특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민종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의원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산동 출신 이민종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계속된 제104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간 미군기지로 인해 입은 의정부시민들의 고통과 슬픔이 더 이상은 없어야겠다는 굳은 신념 아래 37만 의정부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민원사항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과 관련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을 출석요구 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제9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수의 미군기지가 우리 지역에 입지함으로 인하여 지역개발 등 우리시의 장기적 도시성장에 미치는 제요인을 파악하고 미군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 등 제반 문제점을 조사 하므로써, 장기적으로 미군사용 토지의 반환 및 현재 추진중인 미군시설 이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미군사용 토지반환 및 시설이전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2000년 8월3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군기지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우리시에 소재한 미군기지 10개소 중 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캠프 레드 크라우드등 7개소의 미군부대 시설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미군기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함은 물론 미군시설 조기이전이라는 단합된 시민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시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제2조 내지 제5조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조항의 재개정 및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는 최우선 선결 과제인 시내에 소재한 일부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미군측의 협조를 촉구하는 등 총 6개항의 의정부시의회 결의문을 작성하여 국회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국방부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주한미국대사관, 주한 미8군사령관, 주한미 2사단 등 미측의 관계기관에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는 등 우리시 의회의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된 입장을 단호하고도 일관되게 표명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 11월에 개최예정인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양국간 협의될 예정으로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언론에 보도된바 대로라면 그간 미군기지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온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으로서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엄청난 분노와 좌절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먼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관해 미군 측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협의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으로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여 향후 대처방안의 심층모색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등 타시군에 소재해 있는 헬기장 시설을 우리시 캠프 스탠리 부근 21만여평 규모로 집중 배치시킬 계획이라는 설이 있는 바,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시간에도 캠프 스탠리의 헬기 소음으로 인하여 송산동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운항하는 헬기의 소음을 조석, 주간, 야간의 시간대 중에서 가장 일반소음도가 높은 주간시간대를 택하여 측정한 결과 환경부가 정한 항공기 소음의 한도 및 기타소음 규제기준의 생활소음 규제기준과 교통소음의 한도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조석이나 야간에는 그 만큼 더 헬기소음의 피해가 더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밤이나 새벽에 운항하는 헬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임에도 대규모의 헬기부대가 증강되어 집중배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수많은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의정부시 동부권의 신주거지로 부상하는 캠프 스탠리 주변의 송산동 지역 거주 주민의 소음공해 및 동 지역의 지가 하락과 각종 환경피해 등이 극심하게 유발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런 극심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의정부시도 시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피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전협상이 진행 중이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캠프 훨링워터를 비롯한 시 발전을 저해하는 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와, 이들 미군기지 이전이 연합토지관리계획상에는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이전문제와 캠프스탠리 부근의 신설문제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김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송산동에서 태어나 오늘 이 시간까지 그곳에서 생활해 오면서 국가 안보논리에 따라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 인한 미군기지촌 이라는 오욕과 수많은 고통스런 피해 속에 희생의 세월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는 비단 제 개인 혼자뿐만이 아닌 의정부시민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시민들의 부담을 강요하는 캠프 스탠리 주변의 통합 헬기 기지 조성계획안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37만 시민이 이를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측은 불필요한 기지와 공여지를 즉각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통하여 각 미군기지를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신념임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이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5일간 조례안 및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이민종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한미군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별로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우리시의 기본입장은 첫째, 시내 모든 미군시설은 타지역으로 이전시켜야만 한다는 것과 둘째, 우리시 지역으로 미군기지의 신설 또는 증설은 절대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관해 미군 측을 포함한 관련기관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6일 국방부 용산사업단장이, 그리고 6월 27일에는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 분과위원회 미국측 위원장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군사적인 용도가 폐기된 기지와 시설들을 한국측에 반환하고 미군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롭게 기지를 재편하겠다는 연합토지관리계획 소위 말하는 lpp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캠프 스탠리 인근지역 신규공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대부분의 토지가 법무부 소유로 돼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공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우리시 지역에미군기지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 바가 있으며,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관하여 국방부 용산사업단이나 또는 미군측과 협의한 사실은 전무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파주시 등에 소재한 헬기장 등이 우리 시 캠프스탠리 부근에 21만평 규모로 집중배치 된다는 설이 있는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등에 소재한 헬기장 등이 우리시 캠프 스탠리 부근에 21만평 규모로 집중배치 된다는 설은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87년부터 추진해 오는 캠프 훨링워터하고 캠프 라과디아의 이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0년 5월 9일 미측이 국방부를 통하여 캠프스탠리 인근지역에 21여만평을 신규 공여 하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캠프훨링워터나 캠프 라과디아에 대한 이전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고 우리 시에서는 동년 6월 23일 이전대상 시설인 캠프 훨링워터와 캠프 라과디아에 합한 면적인 6만여평 그러니까 1:1 이전에 대하여는 신규공여를 우리 시도 검토할 의사가 분명히 있지만 21만평 신규공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방부를 통해서 미군 측에 답변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훨링워티를 비롯한 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이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들 미군기지 이전이 연합토지관리계획 상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이전문제와 캠프스탠리 부근의 신설문제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시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87년 12년 23일 캠프 라과디아 이전해 줄 것을 저희가 제안했고 94년 3월 3일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C.R.C 군사시설물 이설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 관내 주요 미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전 협의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중에서 C.R.C 도로저촉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11월 7일 소파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지역이 해제되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경민학원 인접지역 88평, 오수처리장 1,701평이 해제가 되었고, 이 구간에서는 현재 우회도로공사를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이전대상 시설물과 이전위치 및 사업비에 관해서 아직도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용산사업단장과 미측 실무자들이 저희시를 방문하였을 때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무슨일이 있던지 추진이 되어야만 할텐데 캠프 훨링워터와 라과디아 이전은 우리 경전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시내 다른 부대보다도 우선해서 훨링워터하고 라과디아만은 경전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줘야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아직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양쪽에서 구두로 의정부시에 경전철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낸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국방부와 미측이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시의 주장이 미측에서 제시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상에 캠프 훨링워터, 캠프 라과디아와 캠프 시어즈, 캠프 카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캠프 스탠리 부근 21만평 신설문제는 lpp와 관련해서는 한번도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확실히 말씀 드릴 것은 21만평 얘기는 라과디아하고 훨링워터 이전을 요구한 후에 2000년 5월9일 국방부를 통해서 왔을 때 21만평 얘기가 있었던 거고 이번 lpp를 설명할 때는 스탠리 부근의 21만평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과 주요 미군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 모든 미군부대를 우리시 외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시 관할구역 내로의 미군부대 신설과 증설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이러한 저희시의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인 11월달에 한미간의 협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시에 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민종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다 마친 후에 일괄해서 시장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오늘 이민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김기형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 구성했던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기존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 의정부시의 확고한 의견,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내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미군기지의 외곽이전, 그리고 어떠한 미군기지의 신설이나 증설의 반대 두 가지를 확고한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동의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미군기지 옆에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군기지가 저에게 대단히 좋은 시설로만 알았습니다. 10월4일 미국독립기념일만 되면 거기서는 영화도 상영하고 초콜렛도 주고 껌도 주고, 팝콘도 주고 심지어는 헬기까지 태워주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좋은 시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낮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헬기장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그 당시 정치인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바로 공약을 보게 되면 헬기장 이전문제라는 것이 주메뉴로 공약사항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의정부시민의 여망이고 바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장을 해서 외지에 나갔을 경우 의정부시라고 하는 곳이 미군기지, 기지촌, 군사도시 이러한 것으로서 이미지가 속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정말 우리에게는 고개를 둘 수 없는 그런 이미지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시에 노력에 따라서 점차 군사도시, 기지촌, 이런 이미지를 벗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유무형의 이미지, 이거 돈으로 계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다시 또 과거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에게는 너무도 큰 유무형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민종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그리고 김기형 시장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의정부시의 입장이 한가지 더 첨부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논리, 여기에 의정부시는 희생돼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군기지가 있었던 것, 또 군사도시가 있었던 것 이것들이 과연 의정부시민만을 위한 기지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있었던 기지들입니다.
바로 이 기지들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어찌 의정부시가 그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훨링워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을시 그 이전금액 약 7-8백억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훨링워터 이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 이전비용은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미군측이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그걸 부담해야 할 능력도 없고,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북아시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있는 기지인데 어찌 의정부시가 그 이전을 비용을 내야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지난 2000년 5월9일 훨링워터와 캠프 라과디아를 협상하는데 있어서만이 나왔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있어서 그분들은 통보 내지는 알려주는 역할이고, 우리 의정부시와 협의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어찌 우리 자치단체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미국에서는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바로 우리의 생존권 문제이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치적인 문제인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의정부시의 입장에 있어서 한가지 더 첨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군측이 부담을 해야 되고,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해달라는 것 이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동료의원 발언에 대한 지지, 김기형 시장의 답변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안보논리에 기준한 이전비용에 관한 질문을 하신 거죠, 이전비용에 관한 답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김경호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상을 안 한다는 것은 아까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1월에 한미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든지 직접 오든지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를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직접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문제는 시간문제입니다만 저희시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 안해도 저희를 아주 배제해 놓고는 협의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고요.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이건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이전비용을 어떻게 한다 우리한테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해야 할 일입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시에서만 부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될 때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자체를 우리 시비만으로 부담할 능력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제가 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의 대상외가 될 수 없을 것이고요,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박세혁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김 기 형 |
| 부 시 장 | 한 택 수 |
| 기획관리실장 | 이 윤 택 |
| 행정지원국장 | 배 영 식 |
| 재정경제국장 | 강 충 구 |
| 환경복지국장 | 황 영 학 |
| 건설교통국장 | 김 한 기 |
| 보 건 소 장 | 강 홍 석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류 기 남 |
| 의 원 | 박 세 혁 |
| 이 민 종 | |
| 의회사무국장 | 조 수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