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19일(목)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당시에 체육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어야 마땅하나 보고서를 두 개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3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전년도 13억 9,450만 4,990원이 이월되고 3,863만 7,260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총 14억 3,314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용과 경기도 체육대회비용 6,510만원등 총 8,910만원이 지출되고, 13억 4,404만 2,520원이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기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 신종환매체, 보통예금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5년간 10억 적립 계획으로 매년 2억씩 적립하고 있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금년까지 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까지 조성예정인 기금으로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기금은 현재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못 봐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체육진흥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지출액의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금을 적립하고 나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금액의 몇%만 사용한다던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원금까지도 지출사유가 발생하면 지출할 수 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원금까지도 지출을 할 수가 있으나 가능한한 원금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이자발생분만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원금까지 지출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2000 회계연도를 보면 수입부문 중에서 이자수입은 3,8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8,900만원이 지출됐는데 원금이 5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원금이 계속 깎여 먹으면 앞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립금액이 이만큼 늘어나야 할텐데 기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기금에 대한 원금까지도 그러한 사업비로 지출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적립이 계속 목적금액 없이 적립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기금적립은 끝났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5년간 10억이 조성되고 그 이후부터 관리를 해서 현재 이자 발생한 거까지 14억 정도가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원금이 10억이고 나머지 이자발생부분이 4억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얘기하면 기금적립은 끝났는데 발생한 이자부분이 4억이 남아있었고, 그 중에 8천만원을 썼으니까 원금은 건드리지 않은 것이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당해연도 이자보다는 지출은 더 했지만 기금 원금은 보존한 상태에서 지출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과거에 고금리 시대 때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지고 특별히 일반적인 사업비 부분에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대에 도립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금리는 떨어질텐데 사업비 요구하는 부분은 계속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럴 수 있다면 이 기금 조성을 새롭게 확대 조성할 계획까지도 갖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기금조성은 당초에 10억 목표로 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금 원금은 10억으로 한정돼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해오면서 4억에 이자발생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8,910만원이나 지출하게 된 원인이 도 경기도 체육대회 비용을 평상시에 보통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는데 작년도에는 6,500만원을 기금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체육대회 비용을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발생보다는 지출이 적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한 사용 쪽으로만 노력하겠다고 하시면 기금조성목적이 조금씩 처음에 목적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목적을 다하지 못할 경우들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01회계년도나 2002회계년도 같은 경우는 의정부가 도체전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금 지적했듯이 작년에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조례개정을 검토해서 최소한 원금만은 우리가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걸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발생부분에 일정액은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도 그와 같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생각해 본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관리는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렇게 3년 2년 1년 단위로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발생액을 다시 적금으로 들어 가지고 최대한의 이자발생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금은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례개정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의정부시 인구가 37만입니다. 향후 15년 정도만 있으면 50만 정도를 상회하는 비대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인구 증가에 따라서 체육분야도 상당한 욕구가 발생되겠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체육저변인구가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할 때 그런 게 필요치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유재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을 좀더 확대할 필요성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선은 그거보다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자에 일부를 적립한다던가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금이 있으니까 써도 관계없다고 하지만 장차를 내다볼 때는 신중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을 적립시켜놨다고 하는데 이율이 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2000년도분은 2000년 7월에 3년만기 정기예금을 적립하면서 8.5% 확정금리로 시켰고, 금년도분은 6.2% 짜리 확정금리로 하면서 이자발생분을 정기적금에 가입해서 최종 이자까지 합친 금액이 6.87%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경기도체육대회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복으로 해 가지고 각 종목별로 보면 유니폼까지 똑같이 일괄돼서 똑같은데 이거는 종목별로 일괄되게 맞춘 건지,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따로 책정해서 준거로 아는데.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당초에 2000년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요청할 때 심의위원회를 해서 의회승인 받을 때 산출내역으로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이 아니고 산출내역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출에 대한 것을 세출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로부터 산출내역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체전에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훈련비 해 가지고 각 종목별로 50만원 지출된 내역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거는 훈련할 때 주는 건데 이거는 거의 이대로 지출된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피복비는 차이가 있겠죠.
○김영민 위원 그런데 차액이 왜 이렇게 나는지 그걸 알고자 질의한 겁니다. 육상은 50만원, 노장마라톤이 20만원이고 한데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겁니다.
○김영민 위원 교통비로 종목별 전무이사 교통비가 있는데 30만원씩 16명 480만원이 지출됐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종목별 전무이사 교통비는 전무이사 한 명에 대한 교통비인데 연중 16개 종목을 다니면서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30만원씩 16회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6명으로 돼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한 명이 16번을 다니는 것을 16명으로 환산된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도체전에 대해서 산출근거거든요. 그러면 각 종목별 전무이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각 종목마다 전무이사님들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도체육대회 출전한 종목이 16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전무이사 한 분씩 치다보니까 16명이 된 겁니다. 16종목이라고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혼선을 가져온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산출근거 보시고 종목별 전무이사인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종목별 전무이사입니다. 16개 종목을 출전하면서 씨름협회 전무이사가 있고 복싱협회 전무이사가 있고, 각 전무이사가 16개 종목에 16명이라는 얘기죠.
○김영민 위원 숙식비에서도 집행내역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고 하셨는데 숙식비에 보면 24시 음식마을해서 7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내용도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집행한 거를 실지 확인해 가지고 몇 일 몇 식을 몇 명이 먹어서 이만큼 나갔는지 결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 리틀야구단이 창단이 됐죠.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910만원 중에서도 어린이야구단에 대한 지원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2001년도 리틀야구단 창단 검토가 된게 2001년 1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창단검토를 하고 야구단 지원자 선발이 3월부터 들어갔는데 아직 창단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집된게 10명이 모집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를 지원해 줄 계획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가 금년에 창단에 따른 지원금을 확보해 놓은 게 2천만원입니다. 리틀야구단 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단 창단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금년에 창단지원이 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거기서 예상하는 건 30명 정도 돼 가지고 창단할 예정인데 저희도 그렇고 인터넷 유선방송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했는데 많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모집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차라리 이 지원금을 다른 체육분야에 지원해주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2천만원 창단지원금은 금년도에 확보해놓은 예산이고 그 중에서 리틀야구단에만 지원되는 기금이 아니고 중학교 탁구선수단을 창립했다면 거기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에 창단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재산임대수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 김윤석입니다.
결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입대수입이 징수결정액이 3,379만 7,740원인데 수납된게 3,106만 4,620원입니다. 미수납된 게 274만 3,120원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국유지라든지 공유지가 우리 땅을 점유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나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땅값을 못 낸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총 5,621만 4,610원인데 수납된게 2,491만 3,320원이고 미납된게 3,130만 1,290원입니다.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이 1억 1,264만 2,870원인데 수납액이 1억 1,,068만 5,700원입니다. 196만 7,170원이 미납된 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1,857만 2,810원이 징수결정액이고 수납액이 1억 652만 1,910원입니다. 미수납된게 1,205만 900원입니다. 이것도 매각수입인데 매입을 해 가지고 분할납부라든지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일부 냈다가 일부를 못 내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징수결정액이 5억 6,774만 9,300원인데 수납액이 5억 2,668만 8,300원이고 미수납액이 4,1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점유를 해서 발견해서 변상금을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한 것으로 총 3건인데 징수결정액이 6,736만 4,520원인데 수납액이 5,481만 9,910원이고 미수납액이 2,048만 250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변상금이 많이 돼 있는데가 가재울로터리 신철환씨라고 권투도장하는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미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3건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한 건은 소방서자리가 의정청과로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일부가 점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돼있는 것을 5년간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596만 2천원입니다. 가능동에 서정일씨라고 있는데 이 분이 그것도 똑같습니다. 무단점유해서 5년간 소급한 건데 170만원인데 상당히 이 사람이 돈이 없고 그래서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소방서자리 의정청과는 나름대로 영업들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우리가 물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국유지 점유되는 거를 모르고 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해서 설득을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납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사도 괜찮게 되는 거 같고.
○이창모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서 체납액이 3,100만원인데 사유를 제출해 주셨는데 미납원인이 과장께서 설명해주신 생계곤란이나 경영악화네요. 8분인데 한 분은 완납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올해 다 냈습니다.
○이창모 위원 박순덕씨도 내셨는데 나머지 분이 문제인데 경영악화와 생계곤란인데 이만우씨 같은 경우 232-26번지는 대지를 임대해 준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대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76평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 분은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가재울로타리에서 구한전쪽으로 가면 카센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전인가 실명을 해서 상당히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고, 많이 밀려있었는데 한꺼번에 99년도에 납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몇 번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빨리 풀리면 한꺼번에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건이 되기 때문에 본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동 207-1 신철환씨는 이분도 대지를 사용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 분은 대지가 70평 되는데 대지를 원래 활용하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무슨 업종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권투도장입니다.
이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 가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외에 생계가 곤란한 이유로해서 미납이 된 분이 계신데 생계 곤란한 분들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회계과장 김윤석 주로 가능동쪽에 옛날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는데 양성화가 되면서 건물은 양성화가 돼있으니까 그대로 살면서 땅값을 내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받는 게 실제 가보면 집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노인네 한분 계신다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받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독촉하고 빨리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분들이 딱한 사정으로 생계곤란이나 어려운 형편에서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에서는 체납액이 기간이 얼마 지나면 사용을 취소한다 이런 건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실제 땅은 우리 땅이지만 건물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법에 명시된게 있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이나 안 하더라도 생계곤란자가 많으니까 이 양반들이 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 같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 사람들이 몇 년동안 밀려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납을 하든지 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잘 하시겠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니까 담당과장께서도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느낌을 전해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당연히 경영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금전적인 사정 때문에 납부를 못한 거 같은데 공유재산임대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이 44%밖에 안되거든요. 예산현액을 뽑아 놓은걸 보면 7,500을 잡아놓고 2,500밖에 수납이 안됐어요. 33%밖에 수납이 안된 건데 1999년 회계하고 98년 회계는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연도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하고 미납액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다른 연도는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갑니까?
여기는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33%밖에 안돼서 예산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개인의 사업이나 임대료 부분을 납부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세입을 잘 잡으셔야 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공유재산 관계는 세입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환씨나 이만우 이런 사람들이 금액이 큽니다. 저희가 세입 잡는데 세밀하게 이 사람들은 실제 봐서 금년에 돈을 낸다든지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하더라도 분할해서 30%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징수결정이 잡힌 거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신중하게 세입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고요.
2002회계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액이 이렇게 절반정도 전체적으로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절반밖에 수납이 안돼 있는 것으로 돼있고 징수결정액 대비를 해봐도 60% 내외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입추계는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지방세 및 과년도수입액 미수납액 등 세입 전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결산서 27페이지 각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에 대한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7억 6,1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무서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부과한 고액 금액들이 국세청에 심사청구 중에 있는 게 많아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1억 9,500만원정도 미수납액이 되는데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과 납세태만으로 체납돼 있어서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18억으로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시군이나 자동차세는 사실상 미소유차량 폐차되거나 도난 당했거나 장기 방치된 차량과 담세력부족자의 자동차세가 체납되어서 현재 체납이 돼있는 실정입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을 통하여 계속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 6,100만원정도 미수납액이 돼 있습니다. 이 또한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과 납세태만으로 체납돼 있어서 관련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2억 3,700만원 정도 체납이 돼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분에 대한 목적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미수납 됨으로 따라서 종세로서 미수납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소세는 1,3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됐는데 50명 이상인 사업장과 사업장 연면적이 100평 초과시에 부과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으로 체납돼 있습니다.
가장 미수납액이 많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73억 8,8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돼 있습니다만 납세자의 납부태만과 무재산 행불 및 부도로 체납되어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주요세목에 대한 시세에 대한 미수납 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자동차세 미수납 사유별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억원 중에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현재 결손처분은 시효소멸하고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사유별에 보시면 징수유예라든가 거소불명 무재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효소멸부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결손처분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 부분도
○이창모 위원 시효소멸이 5년인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료에 보면 미수납 원인별 사유에서 사실상 미소유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3억6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도 파산으로 인한 행불이 3억 1천만원, 행방불명이 개인이 2억 9,800만원,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은 불가능한 사유 아닙니까?
자동차세를 받기 위한 것이 어려운 사유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러한 사유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로 5년을 가져가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의 사실상 미소유차량은 차량소유자가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의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를 받는다던가 소방서에 가서 화재난 차량은 서류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차를 했다고 하는데 증빙을 못합니다. 도난을 당했다던가 폐차장에 넣었는데 폐차장에서는 증빙을 못하고요. 길거리에 버려진 차량들도 폐차장에 안가고 시내 곳곳에 하천 같은데 버려진 차량들이 서류를 구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 시효소멸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책에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사실상 미소유하고 있거나 멸실 소멸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가능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등록자가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 순간부터 중가산금이나 가산금을 안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그 순간만큼은 자동차세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소유자를 빨리 확인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전산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사실증명서, 폐차장 입구에 안내문을 하는데도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증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차량을 쓰시다가 시민들께서 오히려 자기가 나타나면 차값 보다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방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방세체납자 부동산 경매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99년도에 공매 의뢰건수가 12건에 금액이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2건에 2,600만원이고 그런데 공매해제의 내역을 보시면 재산가치가 없는 건이 14건에 2억 9,100만원, 기타는 사망등 해 가지고 9건에 9,700만원, 공매해서 완납받은 게 7건에 2억 4,700만원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도 그런 사유별로 50건에 7억 7,600만원, 현재 진행중인 16건에 2억 700만원, 경매를 했다가 보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건에 3억 3,800만원, 그래서 경매의뢰 해 가지고 매각된 것이 4건에 5,500만원, 보고 드린 대로 공매해제를 자산공사에서 공매를 의뢰했는데 자산공사하고 협의 과정에 공매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자산가치가 없는 것이 10건에 4,900만원, 기타 사망등이 8건에 7,500만원이고 완납 받은 것이 2건에 5,200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공매 의뢰한 건수하고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사유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자산공사하고 업무를 99년도에 당해연도 처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잡히다보니까 직원들하고 자산공사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자산공사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다 보면 공매관계는 애를 안 써도 체계가 잡힐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옛날에 성업공사라고 불렀는데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뢰하는 건수에 따라서 자산관리공사에 비용 같은 것도 줍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공매비용은 공매대금으로 충당하는데 건당 60만원의 수수료를 제하고 저희한테 거기에서 공매대금을 시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2000년에 10건 3억 3,800만원이 보류가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10건 중에는 공매의뢰를 하면 체납자들이 납부확약이라고해서 저희한테 공매를 보류해 달라는 언제까지 돈을 내겠다 이랬을 경우 보류를 해줍니다.
자산공사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언제까지 납부확약 했기 때문에 공매를 보류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되고요. 법원에서 저희보다 먼저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득이 자산공사에서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에 미수납액 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세무과장 이종상 종합토지세는 원인별 사유로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과 납세태만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납세기준일과 지방세 부과일자의 시간적인 차이로 이미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고지되어서 무재산인 경우에 그러한 종토세에 대한 체납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형별로 보시면 징수유예건은 고지서 송달 후 납세의무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능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부분은 납세자 태만 부분이 92.7%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세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린 대로 대부분 납세태만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전 재산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거의 90%이상 재산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미납자들이 타 지역 소유자가 많은 비례를 차지하는지, 그러면 의정부시 소유자가 미납이 많이 되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관외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 체납액이 많은 거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는 미수납이 되니까 재산압류까지 갔겠지만 세무과에서 의지를 갖는다면 많이 수납이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이 금액이 미납이 돼 있는데 재산세에 대한 문제도 역시 압류조치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도 90% 이상 압류조치가 됐는데 역시 IMF영향 이런 것 때문에 세금들을 못 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라고해서 땅은 있고 건물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서 그런지 삼천리라든지 이런데가 전부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압류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고 가능하면 독려를 해서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도 보고말씀 중에 보면 과년도수입 중에 결손처분액이 가장 많은데 총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대비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12%가 되네요. 그러면 결손처분 한 원인 유형별로는 분석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금방 뺄 수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대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인유형별로 보면 시효소멸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시효소멸이 결손처분의 주류를 차지하고 무재산일 경우가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시효소멸이 결손처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는 전국의 재산조회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려웠는데 행자부 전산망으로 조회를 하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를 받습니다. 결손처분 자료증빙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세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의 중요성이야 누구보다도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방세 보면 미수납액 대비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9%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징수노력이야 철저히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결손처분액이 너무 총액대비해서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징수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가 이럴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만으로 끝날게 아니라 과감한 징수노력이 필요하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타 부분에서 발생한 그 사람의 채무가 많이 있다면 국세부분부터 당연히 징수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재산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지해서 징수해야 할 노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도로사용료 미납액등 수입 전반에 대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28쪽에 도로사용료가 당초 예산액이 3억 7,847만 6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을 5억 661만 1,960원에 대해서 총 수납액은 33억 9,109만 2,460원을 했고 미수납액이 1억 1,751만 9,500원이 됐습니다. 그 동안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2000년도에 1억원, 2001년도에 1억 3,3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72건에 1억 8,974만 7천원을 재산압류를 했고 계속해서 소재지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하는 대로 재산을 압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이번 비에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일부 수해가 난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사용료가 1억 1,7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사유별로 분석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대체적으로 재력부족으로 체납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1억 1,700만원 중에 가장 미수납이 많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주기태씨라고 주유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100만원으로 제일 큽니다.
○이창모 위원 이분 재산도 압류해 놓은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압류하기 전에 계속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든가 구두로 많이 노력을 하셨겠죠.
○건설과장 김기성 직접 저희가 만나 가지고 낸다고 했기 때문에 고지서도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내지 않아 가지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 미수납자에 대해서 고액인 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사용료 미수납액이 296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미수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도 재력이 부족한 분이 대부분이고요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다수가 담세력부족이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한 내역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2000회계년도에만 결손처분한 내역이 없는 건지
○건설과장 김기성 그전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효 넘긴 부분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효 넘기지 않은 부분도 있을텐데 그 분들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면 보통 5년 후에 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할텐데 5년이 넘은 부분은 99년도에 했다고 치고 2000년도에 다시 5년이 된 부분은 남아있다.
○건설과장 김기성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체납통보를 해서 납부독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미수납된 부분 중에서 결손처분할 대상이 많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일부는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대체적으로 이 분들이 저소득층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부분이 저소득층이 많고 도로인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건물을 짓고 나서 자기 앞으로 점용허가를 내고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인수인계는 안하고 집을 팔은 상태이다 보니까 산 사람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기존에 받은 사람은 집 팔았으니까 그만이라고 연계가 안돼서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재파악을 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천사용료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20만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일부는 이중으로 내는 부분도 있고 실제 하천사용료를 당초에 100㎡라고 점용을 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그 이하 점용을 했기 때문에 반납해 주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점용허가를 낼 당시에 단위가 5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1년 단위로 징수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서류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계속 점용허가를 동의한다고 하면 그 면적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사실은 80㎡만 점용이 된 건데 모르고 100㎡를 신청한 거죠 그런 부분은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거는 돌려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과오납 반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로 주유소에 상당한 금액이 미납이 돼있다고 하는데 대부계약이 5년만큼 재계약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대부계약이 아니고요 점용허가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임시점용을 하고 영구점용으로 구분해서 영구점용 부분은 영구점용이기 때문에 한번 점용허가를 내면 취소를 하기 전에는 영구점용이 됩니다. 사용료는 매년 고지를 하는 거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에 이행조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나중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회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영구점용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영구점용을 하더라도 본인이 도로점용을 필요가 없어 가지고 다시 취하를 할 때는 당초에 원형대로 복원하도록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에는 전혀 조건부는 없다.
○건설과장 김기성 금액에 대한 조건부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연체료는 부과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부과를 합니다.
○이창희 위원 양수양도가 이뤄졌을 때는 양수한 분이 미납된 거에 대해서는 징수할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양수양도를 할 때는 미납돼 있게 되면 양도양수가 안됩니다. 미납된 부분은 완납이 돼야 양수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자기 소유는 정식으로 매매체결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양도한 분은 대게 자기재산을 처분하고 나면 다시 점용허가를 양수자가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에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자가 징수할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는 서로 사용자간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양도양수까지 정확하게 오는 분들은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집만 팔고 나중에 독촉장 나가고 재산압류가 들어가니까 그때서 양도양수를 해 달라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법상에는 당초에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언제부터 매매가 되고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것은 두 분이서 해결을 해서 체납이 없어야 양도양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총 압류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총 302건 중에 72건만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압류가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압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소재지가 집을 팔아서 나가는 바람에 그 위치로 보내니까 되돌아 와 가지고 소재지가 명확치 않아서 안됐고, 재산파악이 정확하게 안돼 있어서 못한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주소를 추적해서 그 사람이 주소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압류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결손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5년동안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해서 결손대상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물건에 압류할 사항은 못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무데나 본인 재산이 있으면 자동차가 됐던 부동산이 됐던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심지어 전화 같은데도 압류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전화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302건 중에 70건만 압류해놓은 상태인데 70건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30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사용하는 자동차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압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이 어느 세금이든 간에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금을 잘 납부하시는 분은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집행부에서 강함을 할 때는 강하게 해서 납부를 받도록 해야지 지금 수치상으로만 몇억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금액은 명심한데 있는 거라 이거에요. 건설과뿐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도 금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72건을 했는데 계속해서 거소확인하고 재산조회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재산압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수에 의해서 개인 땅으로 하천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의정부에서는 그런 사항이 소하천이 발생할 수 있고, 준용하천일 경우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2급하천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일 경우에는 전부 하천법 적용을 받도록 돼 있고 지방2급 하천인 경우에 저희들은 전부 지방2급 하천인데 하천법을 전체 준용받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받습니다. 하천법상에 제4조를 보면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할하천인 경우에는 수해가 나서 하천이 되버리면 그것은 기이 하천입니다.
하천법 적용을 받고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국가가 바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2급 하천인 경우에는 그 조항은 받지를 않습니다.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조항은 준용하천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을 하되 하천으로 봤기 때문에 하천법을 일부 받는 부분은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경우에 보상이 들어가고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기이 하천으로 돼있던 부분은 국가하천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중에 제방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도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는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려 놓고 나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구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시골에 있는 농로길,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를 통하기 위해서 개인이 내는 길, 길을 냈는데 본인이 아니고 일부 다수인들이 걸어다니면 도로가 아니냐,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시골길에 농로길 내지는 개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내는 길 외에는 전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농로길이라든가 개인 사유지 의정부시 전체를 봤을 때는 물론 몇 개동만 빼고 농로길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민원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보상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건설과장 김기성 미불용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177건 정도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추정하는 것이 그 정도인데 사실상 물론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한꺼번에 보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5억 내지 10억씩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소송에서 패한 부분, 민원을 제기했는데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 대로인 경우, 소로인 경우해서 저희들이 점수제를 마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매년 10억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보상한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시에서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라든가 미수납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알고 있는데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시에서 뭔가 구체적인 강력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진수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이창모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정승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