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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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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25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2001년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진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16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창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함께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2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총위원장도 계시고 환건위원장도 계신데 다 한번씩은 위원장을 하셨는데 김영민 위원께서는 한번도 못하셨는데 그래서 김영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최진수 위원이 김영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영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위원님들이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영광인데 개인적인 일로서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저희들이 예산결산심의를 하고 있는 회의기간입니다. 김영민 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하셔서는 되지 않는 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선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주셔서 우선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위원장직을 수행치 못할 거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면 새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유승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민 지금 이창희 위원이 유승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승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승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승열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장 신임 유승열 위원장과 자리교대)

○위원장 유승열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바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짧은 예결위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56분)

○위원장 유승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모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창모 위원입니다. 유승열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해서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0회계년도 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유승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5,863만 8천원으로 이중 5,863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형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의정부3동 중대본부 화재로 인한 시설공사 및 비품구입비로 3,08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경기북부지역 말라리아 발생에 따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1,800만원을 결정하여 1,799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제수당 미지급분 1,236만 7천원중 예산부족액 976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불가피하게 집행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0회계년도중 사용한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1년 7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 7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정부3동 예비군 동대본부의 화재로 인한 시설공사 및 비품구입비 3,087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말라리아 방역 사업비 1,799만 8천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주휴수당등 제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2000. 8. 22일자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로 부터 체불금품 지급지시에 의거 976만 8천원을 채주인 노만용외 1인에게 지급하는 등 총3건 5,863만 6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사용 제한범주에 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집행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예비비지출내역 중에서 의정부3동 중대본부 화재로 인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역으로 보면 의정부3동에 중대본부 화재로 시설공사와 비품구입이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공제조합에서 보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이나 동장이 나와있으니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제정공제회에 복구지원비를 신청을 즉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금년도 7월12일자로 복구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고 너무 기간이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제조합 측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장조사가 안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24일날 현장에 나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화재 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2000년 3월24일 오후 6시20분 경에 화재가 발화가 됐습니다. 진화는 6시40분에 진화가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화재가 원인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공제조합에서 보상이 청구돼 가지고 나중에 보험금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얼마 기간 내에 청구되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청구가 된 건데 공제조합에서 자료만 확실하다면 공제조합에서 인정할 수 있다면 지출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때 화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피해금액에 대해서 몇%나 되는 것인지 피해액에 보험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사고로 인해서 피해금액이 얼마다라고 판정이 될 것이고 판정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100%가 다 지급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제가 답변이 미숙한 면이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청사관련해서 지방공제회에서 보험을 신청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들로 양해를 해주시고, 공제회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또는 시점에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세부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회계과장이 바로 오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이 고유업무가 아니다보니까 답변이 불충분해서 회계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2000년 3월24일 화재가 발생한 후에 이번 2001년 7월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가 났었던 물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이 됐는데 보험금 지급을 신청이 늦게 된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지난번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재가 나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화재 뒷처리라든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우선 건물도 다시 증축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동에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데는 의정부 회계과가 총괄관리를 하고 소관마다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같으면 동장이 하고 해당과는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각종 사항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하니까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에서 화재난 걸 알아 가지고 시에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에다가 작년 4월13일까지 각종 구비를 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해서 신청하겠습니다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동에서도 그런 아까 그런 정황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도 계장이 사표를 내고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사실상 동에서 재산관리관으로 돼있지만 총괄관리관으로서도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복구비를 신청을 하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지방공제회하고 경기도지회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이런 사유로 지연이 됐는데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본사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월요일날 나오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본사에서 일이 있어 가지고 24일날 경기도 지사 직원하고 본사 직원하고 나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기이 보내놨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금지급 사유가 생기면 원인시점부터 몇 년 이내에 얼마 기간 안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특별한 규정은 못 봤습니다.

유재복 위원 10년이 지나도 원인행위가 있었다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제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공공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다,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색다른 사유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보험금도 지급범위라든가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액에 얼마의 손실이 생겼다고 사정을 할 거 아닙니까. 사정한 후에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지급기간 거기서 결정한 기간 내에 아무 때나 신청하면 지급액이 그때 발생한 보험금 지급금액을 시점이 발생했을 때부터 아무 때나 똑같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기간이 얼마 지나 가지고 얼마정도 공제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제회비를 연회비로 내고 있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유재복 위원 그러면 연중에 매번 공제회 가입된 물건이 여러 가지로 변동이 있을텐데 증축을 하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합니까?

연말 시점으로해서 한다면 연말시점까지 해서 공제회비를 새롭게 산정해서 고지를 합니까?

매번 틀릴 거 아닙니까. 물건이 새로 생긴 것이 있을 것이고 증축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제회 쪽에 이런 재산에 물건의 변동사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신고하는 건지 아니면 공제회에서 나와서 물건의 현황이 바뀐 것을 자기들이 현장을 나와서 파악하는 건지.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유재복 위원 신고할 때 빠지면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재산이 늘어났다던가 하면 다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멸실이 되면 멸실된거로 처리를 하고.

유재복 위원 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범위가 보험물건이 가입된 물건이 손실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타당하다고 하면 그랬을 경우에 손실금액에 대한 100% 보전을 해줍니까?

일반보험과 공제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약관상에 보험물건이 우리가 평가할 때 100억짜리의 물건이라고 할 때

○회계과장 김윤석 일반 보험하고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늦게나마 신청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단지 소방서에서 화인에 대한 결론을 맺은 것으로만 평가하고 건축물대장에 들어가 있는 98.28㎡에 대한 경량판넬조로 돼있는 것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대줍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경량판넬조로 우리가 98.28㎡를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건축시기가 91년인가 돼 있죠. 91년부터 공제를 들었다는 건가요?

건축년도는 88년도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유재복 위원 이 물건에 대해서는 88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그렇다면 91년도에 등록할 때 보험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88년도에 100원을 들여서 지었다면 감가상각을 하고 했을 경우에 100원짜리가 아니고 70원짜리밖에 안 된다고 평가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98.28㎡를 다시 신축할 때 해줄 수 있는 것은 91년도에 평가한 금액만 해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서류를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현재는 저쪽에서 사정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지급범위가 얼마인지는 결론이 안 났군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유재복 위원 화인은 전기합선으로 판명이 된 거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공제하는 것도 시기를 놓치거나 했을 때 보험금 지급의 범위나 보험가에 대한 현장에 공제회 쪽에서 나와서 사정을 할 때 소방서와 현장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들어가야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우리가 서류 첨부하는 것도 화재증명원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거 이런 거라든지 각종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재산을 관리하는데 추호도 이런 잘못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재산상에 피해가 끼치면 안 되겠고요. 이번에 예비비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다 보니까 의정부시의 재산을 얼마를 돌려 받을지 모르지만 얼마만한 부분적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러한 것이 시설물이 멸실되거나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의정부시에 공공의 청사의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안전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해 가지고 다치는 경우에도 당연히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빠진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재점검해서 확실하게 재산이 관리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가입돼 있는 것이 60건 됩니다. 관계되는 관리관이라든지 해서 조율을 하고 총괄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낮에 화재가 발생했습니까, 야간에 화재가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오후입니다.

이창희 위원 전기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의정부3동장 탁우식 전기용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자세히 모르신다니요, 동사무소에 전기용량을 모르신다면, 그러니까 화재가 나는 겁니다.

중대본부에 사용기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기구를 사용했습니까?

○의정부3동장 탁우식 사용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였고 다른 건 없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난방기는 없었습니까?

○의정부3동장 탁우식 난방기는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합선이라고 했는데 합선이 벽체에 내선에서 합선이 된 겁니까, 외부에서 합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의정부3동장 탁우식 내선에서 합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내선에서 합선이 됐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용량에 의해서 과열돼서 합선이 될리는 없을 거고.

○의정부3동장 탁우식 자세히 화재 당시에 거기 있지는 않았지만 소방서라든가 조사한 결과로는 천장에서 합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천장에서 합선이 된다는 것은 전기선이 서로가 닿았을 적에 합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다른 쥐같은게 서식을 해 가지고 갉았을 경우에는 합선이 될 우려성도 있겠지만 선은 따로 따로 선을 배선을 하지 않습니까, 선이 따로 배선을 하지 붙여서 배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장에서 합선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공청사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용부주의로 인한 과열로 용량에 오바돼서 과열돼 가지고 화재가 있을 경우라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각 청사에 전기용량과 사용기구가 전체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됩니다. 회계과장님은 그것이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준비는 용량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은 일정 시기에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직이 살피지만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안전진단은 매월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3동에는 언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의 청사는 전부 일괄적으로 안전진단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경과된 날로부터 하니까요. 건물마다 다 틀립니다.

이창희 위원 3월24일 화재가 났다고 하면 3동도 안전진단을 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합선이라는 잠정화재가 난 거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안전 점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소방서에서는 현장조사를 몇 월달에 하셨다고 했죠?

○회계과장 김윤석 날짜가 아직 안나왔는데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화재가 나고 바로 소방서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바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에 합선으로 판명이 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증명원 발급이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보면 전기 전기합선 추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화재보험이 건축양식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건축양식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경철골이나 조족의 건물이나 이런 것이 화재에 발생위험 이런 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하는게 같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건축양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거 같고요. 화재가 잘 나는 건물이 있고 잘 나지 않는 건물이 있죠. 그렇게 되면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 보험료하고 철근콘크리트 건물하고 보험료가 같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창희 위원께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 1년에 두 번씩 전기안전에 대한 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조치가 안됐겠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기합선이 특별한 전기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데 전기합선이 일어나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다면 만약에 전기안전진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안전진단을 한 업체가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당연히 공제회 쪽에서도 손해사정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관리 책임자의 과실율이 인정이 됩니다.

의정부시가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 가지고 관리를 간단하게 할 부분을 피복이 까져있는 부분을 제대로 피복을 씌워놓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피해가 났다 했을 경우에 의정부시에 시설물관리책임자가 50%의 과실율이 인정된다 라고 했다면 당연히 보험금은 그때 평가한 평가금액에 절반밖에 안나오겠죠.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쌍방이 있으면 누가 과실이 얼마냐를 서로 인정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관리책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인 보존을 받는데는 의정부시가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끼치는 손해가 막대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의정부3동 사무소가 문화의집으로 바뀌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고 업무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의정부3동 문화의집은 위치나 여러 동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위치가 바뀌거나 새로 신축이 돼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특별히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됨으로 해 가지고 화재가 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지출된 3천만원 정도의 시 예산이 쓰여지지 않아도 될 부분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얼마정도의 공제 쪽에서 보전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돈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적지를 찾지 못해서 신축을 못하고 있지만 벌써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데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 2000년 5월 중순쯤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출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중대본부가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그 위치에 필요했지만 이런 재산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국가예산이든 공제회예산이든 낭비된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손해사정인이라든가 공제회 쪽에서 나와서 평가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000년 공제회비로 3월말까지 납부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받은 게 있는데 메모돼있는게 2,546만 6,450원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맞습니다.

이창모 위원 2,500만원 공제회비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대상공제회비, 공공시설 정비회비, 재해복구회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대상공제회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재해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재해복구회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도 98년도 수해 입었을 때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입어서 혜택을 본 거로 기억하는데 대상공제회비나 공공시설정비회비의 경우 우리시에서 청구를 해서 혜택을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가능3동에 보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공시설정비회비는 어떤 목적으로 납부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청사를 지을 때 지원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본청같은 거 지을 때는 지원을 받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배상공제회비, 공공시설정비회비, 재해복구회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희 위원이나 유재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책임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책임을 회계과에서 진다고 하셨고, 각동 청사에 대해서는 동장이 책임이 있고요. 그렇다면 중대본부는 화재와 관련해서 공무원이든 예비군중대장이든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화재건에 대해서 책임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각 분야별로 책임자가 지정이 돼 있는 분야도 있죠. 그러면 중대본부가 사용하는 공간은 누가 책임자로 돼 있나요, 점검을 한다던가 하는 책임자가.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포괄적으로 동청사 중대본부가 있다든지 하면 내부적으로 시설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관리 측면으로 봐서는 관리를 하는 건 동같은 경우는 동장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 화재로 자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소방서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이 된다 하는 것 외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행정지원과라든지 화재원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됐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했다던가 하는 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공재산입니다.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의정부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화재가 났다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화재 났구나 해서 단순하게 사건으로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김영민 위원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원인이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것도 배선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특히 전반적인 총괄부서이니까 일반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소 같은데도 건물이 노후된데 전기배선이 지저분한데는 우리가 따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만 우리 과에도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배선을 자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안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7월10일 결산검사시에 동장께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분명히 청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1일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공문을 띄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책임여부가 확실치 않아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동장께서는 분명히 공제보험에 공문을 띄웠다고 상임위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4월13일

김영민 위원 그것은 경위를 알겠고요, 제가 질의했을 때 1년이 경과됐는데 신청중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동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7월10일 진행된 거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신청은 그 뒤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탁우식 동장한테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상임위할때는 회계과장한테 그 당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신청을 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저는 한 거로 알고 있고 18일 현장조사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말로는 24일로 연기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답변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하는 중이니까 저희도 그날 여기서도 가고 회계과에서도 지방공제회에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확실치 못한 게 잘 아시지 못하면서 분명히 공제보험에 신청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정부3동장 탁우식 저도 전화로 받고 그래서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동장이 들어와서 전화로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10일날 작성을 했는데 그때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임위에서 중대본부 화재건에 대해서 지적이 안됐으면 공제회신청을 안하고 넘어가게 되겠죠?

○회계과장 김윤석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안됐으면 그냥 넘어갔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전에 쭉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사전에 몇 일전에 실제는 우리가 해 가지고 그래서 10일날 신청해 가지고 신청서를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자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가 챙기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 자체는 의회에서 챙기실거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김영민 위원 지적하기 전에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던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8,9일 정도 됐을 겁니다. 상임위원회 2,3일전에 될겁니다.

김영민 위원 1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3일전에 공문을 공제보험에 보냈다는 자체가 물론 동사무소나 회계과나 과장께서 답변은 책임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이러한 일들을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종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공사비 2,400만원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3천만원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 정도됩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개략적인 산출해 보니까 2,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리면 다시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책임성 의정부시장 이하 잘못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에다 책임전가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간사 이창모 위원입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로서 지출건수는 3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5,863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5,863만 6천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용도를 보면 의정부3동 예비군 동대본부 화재로 인한 시설공사비와 말라리아 방역사업비의 경우 도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보조금으로 시달하여 방역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 1,800만원 등 총3건 5,863만 6천원을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의정부3동 예비군 동대본부 화재의 경우처럼 화재로 인한 시유재산 피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지원비를 신청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2000. 3. 24일 화재가 발생된 이후 4주 이내에 즉시 재해복구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만 1년이 넘은 금번 2001. 7. 11일에야 재해복구비를 신청한 사례는 관련 부서간의 업무협조 체계 부재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재산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각 동 문화의 집 및 사업소 등 시유재산인 각 청사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실시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유승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661억 7,888만 4,3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6억 303만 4,540원으로 잉여금은 805억 7,584만 9,85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90억 8,977만 7,330원, 사고이월액 93억 1,719만 8,060원, 계속비이월액 282억 7,970만 9,3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5,086만 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3,829만 9,160원입니다.

주택사업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2억 9,336만 4,5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8억 3,277만 810원으로 잉여금은 134억 6,059만 3,74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79억 1,837만 4,120원, 보조금집행잔액 103만 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4,118만 1,62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액은 1,767억 8,819만 6천원, 세출결산액 1,046억 5,780만 4,890원으로 잉여금은 721억 3,039만 1,1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47억 7,305만 6,750원으로 1999년말에 비하면 11억 5,265만 6,200원이 증가했으며 9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의 내역은 노인복지기금 11억 964만 9,39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1억 3,484만 4,840원, 체육진흥기금 13억 4,404만 2,25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8억 85만 1,160원, 재해대책기금 7억 150만 5,190원, 재난관리기금 1억 7,108만 6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233만 3,320원, 여성발전기금 2억 875만원입니다.

2000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공기업을 포함하여 22억 7,823만 9,730원으로 1999년말에 비하여 1억 190만 6,63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2억 7,104만원, 특별회계 20억 651만 2,100원입니다.

2000년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을 포함하여 1,906억 9,078만 7,110원으로 1999년말에 비하여 244억 3,487만 3,479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결산내역은 일반회계 916억 7,670만 9,070원, 특별회계 990억 1,407만 8,0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 승 우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0 회계연도 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로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공유재산, 채권, 채무, 물품 등의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민종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5인의 의정부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1년 5월 17일부터 2001년 6월 5일까지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1년 7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4,754억 627만원중 수납액이 4,772억 6,044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대 수납액은 100.3%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123억 5,075만원중 60,7%인 3,110억 9,361만원을 지출하였고, 1,661억 6,683만원의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액 702억 231만원, 사고이월액 93억 1,719만원, 계속비이월액 349억 5,142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8억 5,19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4,399만원으로 99회계년도 결산과 대비시 5,6%인 27억 437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현황, 기금결산액,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기금결산액등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문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 및 결산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14.7%인 미수납액 106억 5,868 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 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중 재산압류 중이 84.1 %인 89억 7,274 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이 6.8 %인 7억 2,561 만원, 무재산이 8.3 %인 8억 8,259 만원, 거소불명이 0.5 %인 5,529 만원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 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71.7%인 미수납액이 73억 8,872만원이나 되는 지방세 과년도수입 같이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36.3%인 6억 5,127만원이 미수납된 과태료수입과 35억여원에 달하는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 정리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76.8%정도인 미진한 도로사용료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개별조례 등에서 규정된 대로 적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현액대비 5.1%인 130억 7,275 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 2,064 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인 26억 1,425 만원, 예산절감액이 1.9%인 2억 4,605 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6.6%인 47억 8,149 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인 8억 5,003 만원, 예비비가 34.1%인 44억 6,026 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재원의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도모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 이월율은 22.2%로써 566억 8,668 만원의 이월액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190억 8,977 만원, 사고이월 93억 1,719 만원, 계속비 이월 282 억 7,970 만원으로 결산되었는바, 이처럼 과다한 예산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은 각 부서별로 충분한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예산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등 6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총189억 1,083만원으로 예산현액 476억 6,198만원의 39.6%에 이르고 있어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31억 4,985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미수납액에 따른 자금운영의 적정여부가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9개 기금의 99년말 현재액은 36억 2,040만원에서 2000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47억 7,305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2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이자 수입에 있어 예금종류가 동일한 정기예금 상품이면서도 기금별로 최소 6.1%에서 최고 8.5%까지로 이자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각 기금관리 부서에서 최적의 기금이자 수입증대 방안을 수립토록 함은 물론 일부기금에 있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결산서 상에 적정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이자수입에 대한 적정한 정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에 있어 당초 시가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 현재액 부분이 누락되어 하자 부분을 추후 보완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결산시에는 보증채무 부분을 소홀히 하여 결산에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면서 각 회계별 결산총괄 및 기금결산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최진수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이창모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기획예산담당관김주성
회계과장김윤석
의정부3동장탁우식


○ 첨부자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2000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총괄
6. 전문위원 검토보고 2000회계년도기금결산총괄
7. 전문위원 검토보고 2000회계년도기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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