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21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2. 의정부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각종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대처로 결산안 등 상정된 안건이 원만하게 심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10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쳤으나 실내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 상향조정은 명확한 인상요인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으며, 이용요금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인 부가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용요금에 포함 시켰는바, 이에 대한 향후 사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된 사항으로서,
금번 회기에 재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개정 조례안의 시행시기가 심의의결 후 조례공포 이전이므로 시행일자의 조정이 필요하여 개정조례안 부칙 중 시행일자를 2001년 7월 1일을 2001년 9월 1일로 수정하고, 실내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타당성과 국민체육기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이 있어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의 발전 방향이나 토지의 이용실태 감안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정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도 노후 된 저층 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는 2003년 6월30일까지 주거지역의 종별구분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번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2003년 6월 30일 이내에 추진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주거지역에 대한 종별세분을 지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 관련 실․국장 및 담당과장을 상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의정부3동 예비군 동대본부의 화재로 인한 시설공사 및 비품구입비 3,087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등 제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의정부 지방노동 사무소로부터의 지급지시에 의거 976만 8천원을 지급하는 등 총 3건 5,863만 6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사용 제한범주에 해당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던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의정부3동 예비군 동대본부 화재의 경우처럼 화재로 인한 시유재산 피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지원비를 신청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2000년 3월 24일 화재가 발생된 이후 4주 이내에 즉시 재해복구비 신청을 하지 않고 만 1년이 넘은 금번 2001년 7월 11일에 재해복구비를 신청한 사례는 관련 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 부재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재산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각 동 문화의 집 및 사업소 등 시유재산인 각급 청사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실시 등 재해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0회계년도 중 의정부시에서 집행 세입․세출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의회로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공유재산, 채권, 채무, 물품 등의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민종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5인의 의정부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1년 5월 17일부터 2001년 6월 5일까지 2000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1년 7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세입 예산현액 4,754억 627만원중 수납액이 4,772억 6,044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대 실제 수납액은 100.3%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123억 5,075만원중 60.7%인 3,110억 9,361만원을 지출하였고, 1,661억 6,683만원은 잉여금으로 결산 하였는 바, 이중에서 명시이월액 702억 231만원, 사고이월액 93억 1,719만원, 계속비이월액 349억 5,142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5,190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4,399만원으로서 99회계년도 결산과 대비시 5.6%인 27억 437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2,661억 7,888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6억 303만 4천원이고 잉여금은 805억 7,584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42억 9,336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8억 3,277만원이고, 잉여금은 134억 6,059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67억 8,819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46억 5,780만 4천원이며, 잉여금은 721억 3,039만 1천원입니다.
둘째, 기금결산액은 2000년말 현재 총47억 7,305만원으로 현재액의 내역을 기금별로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11억 964만 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1억 3,484만 4천원, 체육진흥기금 13억 4,404만 2천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8억 85만 1천원, 재해대책기금 7억 150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7,108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233만 3천원, 여성발전기금 2억 875만원입니다.
셋째, 채권결산액은 2000년말 현재 총22억 7,823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 7,104만원, 특별회계는 20억 651만 2천원입니다.
넷째, 채무결산액은 2000년말 현재 1,906억 9,078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16억 7,670만 9천원, 특별회계가 990억 1,407만 8천원입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정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된바
첫째, 세입에 있어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중 미수납 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써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71.7%인 73억 8천만원이나 되는 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여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지방세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체납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체납세 징수 직원의 확충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이 36.3%나 되는 과태료 수입과 35억 여원에 달하는 과년도수입의 정리계획을 각 해당 부서마다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토록 함은 물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저조한 도로 사용료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개별조례 등에서 규정된 대로 적정하게 징수되도록 재산권에 대한 압류조치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5.1%인 130억 여원으로 결산되었는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불용액중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재원의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도모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이를 시정 개선하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검토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현액대 이월율은 22.2%로서 566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결산된바, 이처럼 과다한 예산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채무결산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채무와 동등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함에도 금번 결산시 총283세대 22억원에 달하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보증채무부분을 소홀히 했던 사례는 시정토록 하여 향후 시가 지고 있는 보증채무가 적정히 관리됨은 물론 대손 손실이 실제 발생되어 이를 시가 보전해 주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융자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결산의 특성상 예산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실시하는 것이라 하여 결산서류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미흡 등 결산을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각성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앞으로 시의 모든 공직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인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금년에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내용과 의회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채택된 사항이 내년 결산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는 등 예산편성 및 운영에 금번 결산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실․국별로 여러 부분에서 총 38건의 부적정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김 기 형 |
| 기획관리실장 | 이 윤 택 |
| 행정지원국장 | 배 영 식 |
| 건설교통국장 | 김 한 기 |
| 보 건 소 장 | 강 홍 석 |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류기남 |
| 의원 | 유재복 |
| 의원 | 김영민 |
| 의회사무국장 | 조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