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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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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1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8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성대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대 김광규 위원이 안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안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계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계철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6분)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경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경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경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경호 위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우리시가 내년도에 개최하는 경기도민 체전과 관련된 사업, 인건비 인상등 법적 필수경비, 그리고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50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208억원보다 35.6%인 1,1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88억 8,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584억 4,400만원보다 40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61억 4,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623억 3,300만원보다 738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차 본회의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도민체전과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207억 7,728만원의 35.6%인 1,142억 5,880만원이 증액된 4,350억 3,6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584억 4,447만원의 25.5%인 404억 4,287만원이 증액된 1,988억 8,734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1,623억 3,282만원의 45.5%인 738억 1,593만원이 증가된 2,361억 4,8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87억 8,369만 7천원이 증액된 바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440만 9천원과 순계잉여금 134억 3,829만 9천원, 전입금 40억원, 이월금 8억 5,049만원, 잡수익 1억 2,049 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84억 92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35억 5천만원, 지방양여금 61억 8,037만원, 재정보전금 29억 5,697만원, 국고보조금 56억 9,120만원, 도비보조금 32억 8,061만원등 404억 4,286만 9천원이 증액된 총 1,988억 8,733만 7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31억 4,311만원, 사업예산 386억 8,281만원, 지방채 차입금이자 10억 9,938만원 등 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등 24억 8,2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8.3%인 29억6,52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봉급등 인건비 8억 4,300만원, 가계지원비 3억 5,700만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2억 1,000만원, 사이버빌리지 구축 민간위탁금 1억원, 성과상여금 8,900만원, 주전산기 병렬구축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말수당 6억 3,800만원, 주부인터넷 교육비 840 만원, ISO 9001 사후 심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120억 3,027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주요내역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시설비 65억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 토지매입비 20억원,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20억 7,800만원, 예술의 전당 운영비 10억 8,000만원, 경로당 신증축 관련 4억 9,9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5억 7,2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비 4억 6,600만원,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 사업비 3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3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 시설공사비 주민복지시설 시비 미부담액 7억 4,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 21억 2,600만원, 문화의 집 조성 4억원,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 1억 3,100 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에 기정예산액 대비 96.9%인 285억 2,547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 94억 7천만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50억 2,300만원,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39억 3,000만원, 중로 1-8호선 개설공사등 도로시설비 30억 2,600만원, 호원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20억 8,600만원, 경원선 고가화사업 분담액 10억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지급 11억 3,100만원 경기도 기초과학 교육센타 진입로개설 5억 9,400 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국도43호선개선사업 6억 6,000만원,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보수등 3억 9,000만원, 공공근로 인부임 3억 7,000만원, 설해피해 농업시설 복구비 3억 2,900만원, 국도4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공사 6억원 등을 계상하고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방조망 1,2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1,900 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기정예산액 보다 611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금오주공 1,2단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이전설치 7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방독면 보급 2,85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7,201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지방채 차입금 이자 납부 10억 9,938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억 7,608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50억 4,7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23억 3,282 만원 보다 738억 1,593만원이 증액된 2,361억 4,875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64억 8,125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96억 6,750 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8억 1,522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인건비 1억6,400만원, 정수구입비 9억 600만원, 시일원 배수관 부설공사비등 6억 2,200만원, 급배수관 누수관리 1억 5,000만원, 예비비 1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공사비3억원 및 감리비 5,000만원, 구역고립사업 2억 2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 348억 6,830만원의 4.1%인 14억 3,419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인건비 9,700만원 시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수비 8억 8,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차분 4억 1,900만원, 6만 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개선공사 등 3억 6,1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오․우수관거 오접 방지사업 4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666억 2,843만원보다 645억 5,810만원이 증가한 세입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등 시설비 91억 9,900만원, 금오지구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부담금 72억 9,328만원, 금오지구 관련 교통 체증 개선사업 유발 부담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1국민주택 과년도수입 등 2,477만원의 증액된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전입금 5억 7,100만원, 국비 14억 6,500만원, 도비 2억 5,638만원의 증액된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1지구에서 예비비 9,100만원을 감액하여 제1지구 도로정비공사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제2지구는 청산금 연체이자 수입 400만원과 예비비에서 1,595만원을 감액한 수입으로 경의초등학교 앞 경계석 보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지구는 599만원의 수입과 예비비에서 3억 2,400만원을 감액한 수입으로 하천 제방 길 조성사업 공사 등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는 예비비에서 731만원을 감액한 수입으로 환지등기 촉탁수수료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는 예비비에서 10억 600만원을 감액한 수입으로 제6지구 조성공사비 10억원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수입 13억 1,105만원등 14억 327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회룡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6억원, 주택가내 공영주차장 설치 2억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1억 7,332만원, 예비비등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1억 7,199만원과 예술의 전당 운영비등 일반 전입금 11억 520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 10억 5,887만원, 회관 위탁관리비 1억 4,121만원, 청소 위탁관리비 2억 511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시달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보통 및 특별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과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조정 등 법적 필수경비 및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계상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사업효과와 예산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의 경제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편성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의 부합성 검토 그리고 각종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특별회계의 이월금 추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속되는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전용선에 대한 서버구입, 사이버빌리지 구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서버구입은 건설지원과 쪽에서 작년 예산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설계가가 1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7,300인가 낙찰이 됐다고 유선으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장비가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빌리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도 도에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한군데씩 선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산에 세워놓으면 선정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는 것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세워주셨으면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도에 것이 아직 선정이 안되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해도 바로 시작될 사항은 아니고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단지 도에 우리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 났다 그러니 의정부에 선정해 달라 하는 효과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1억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7,300만원이 낙찰됐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시설관리공단에는 LAN회선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할 장비를 이번에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버하고 스위칭허브 이런 장비들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용선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보면 전용선에 예산이 8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보편적인 전용선의 가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속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전용선이 2001년도 본예산에 8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 예술의전당 전용선 사용료라 해서 25만원이 올라왔어요. 두 개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예술의전당도 어차피 발주한 이런 장비들을 설치하고 이것에 의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80만원짜리 전용선을 사용하면 되지 왜 25만원짜리 전용선을 사용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빌리지인데 이번에 1억을 세워놓으면 경기도에서 사이버빌리지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사항을 기총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사이버빌리지를 해야 할 취지가 어디 있는 거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할 취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우리 시는 도시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 한단지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아파트를 한군데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점차 효과를 봐 가지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도시형 사이버빌리지에서 다른 시군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곳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작년도에 군포에서 이것보다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세대 미만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사어버빌리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도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국비지원은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되면 의정부가 선정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다른 시군에서 예산이 통과된 데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11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머지 10억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는 건 없고 도비가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 도에서는 시에서 2억을 부담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이 누가 투자를 하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포탈사업자라든지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민간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한국통신이라든지 투자를 해서 할 의향이나 그런 게 수익성이 되겠느냐 하니까 협의단계에서는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2억정도 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도에서 요구는 2억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는 사항인데 1억만 가지고 서버라든지 장비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민간투자 부분에서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이 사업이 의정부시가 표방하고 있는 정보화 도시의 구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깎이기 전에 좀더 열심히 활동을 하셔 가지고 깎이지 않도록 만드셨어야지 어찌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기총 위원회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렸는데 아직 계획단계이고 도에서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결국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이 안되면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도에서 지원이 안되더라도 저희는 1억 장비만 지원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후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기도에서 4월10일까지 정보화시범지역 자체선정해서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의정부시는 언제 추천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한 것이 5월7일경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총 예산소요가 200억이고 마을당 소요비용이 10억이면 20여 시군에서 할 거 같은데 우리는 예산도 먼저 세우면서 경기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늦게 하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경기도에서 각 희망시군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형이 4개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온 것이 약 1주일정도 지났습니다. 와서 사업계획서도 봤는데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기반시설이 제일 좋고 그런데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꼭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세혁 위원 도로 올린 서류에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구체성에 대해서 계획이 서있는 상태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 그 정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아파트 500-1,000가구 내에서 그런 단지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1개 동을 전체를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작년에 군포에서 12억 들여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했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박세혁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투자만큼 나오지 못했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분석한 것을 입수를 못했는데 말로 듣기에는 아직은 효과를 보기에는 이른 거 같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구체적인 분석은 안돼 있지만 이용율이 저조하다거나 참여가 부족하다거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들은 정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런 정보는 들은 적이 없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아파트가 공통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엮어진 단계까지는 안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정보문화도시를 지향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는데 지금 도에서 나온 자료나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구체성이 없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참여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낭비적인 또는 전시 행정적인 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한다면 구체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계획안들이 집어넣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추가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예산결산 특위 위원님들이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는 사이버빌리지 구축하고 전용선에 따른 서버구입에 관해서 듣겠다고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빌리지 구축에 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단에 전용선에 따른 서버구입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는 숙지를 하지 않고 나오신 거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담당계장도 같이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모양세가 바람직한 거 같은데 이 시간 이후로 미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시 나오실 때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던가 담당계장하고 같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노동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민간단체 NGO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지역경제과장 최종운입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94년도까지는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95년부터 96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3년 동안 수지사항을 나름대로 분석해 봤더니 연간 7천에서 8천만원씩의 수지적자를 봐왔습니다.

그 이후에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노동복지회관에 위탁을 주면서 자체수익하고 지출도 같이 충당해 주십시오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방식을 바꾸게 된 것은 그 전에는 무상위탁으로 해 가지고 자체 해결하라고 계약을 했지만 금년도 1월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바뀌면서 공익시설이라 하더라도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 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현재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1개 기관에서는 회시를 받은 바 있고 나머지 1개 기관에서는 조만간에 회시가 올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사용료 산출을 추산해 볼 경우에 약 3,7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계약을 할 적에 물론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사항을 명시했지만 또한 시장과 위탁자간에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노동복지회관 관련해 가지고 수지를 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 사용료 부과액은 3,700만원이 예측이 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관리비에서 1,549만 5천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회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사용료라든지 도시가스 사용료 그 부분만 추가지원하고 사용료를 부과해서 시 수입으로 하고 노동복지회관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NGO 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9년도에도 의정부역 동부역 광장 앞에 캠프훨링훠터 담장 벽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도색작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기도체전을 저희 시에서 유치하면서 시가지 도로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주요도로변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5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도로변에 대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대상은 지난번 기총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역 방향에서도 서울쪽으로 못 그린 부분이 20m가 있고 송추길 107통신대와 103통신대 양쪽편에 담장을 이용해서 벽화를 그리면 미관을 살릴 수 있고, 평화로 변에 중앙염색 담장을 이용해서 벽화를 그리고, 금오동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은 변경을 할겁니다. 다만 금신로 부분에 공병대 있는 쪽에 담장을 활용해서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대상은 각 동장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결정할 단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인건비가 70%, 재료비가 30%가 소요됩니다. 벽화 그리는 것이 일반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술 관계되는 단체를 위탁해서 미술 전문가는 그 분들이 4-5명 정도 참여를 해주시고 나머지 벽화 그리는데 보조인력으로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위탁금 문제인데요 여기서 민간단체 NGO라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여러 사회단체가 다 있는 사항인데 벽화 그리기 사업은 의정부시미술협회 지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단체 NGO라고 한 말 자체가 거북스럽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저도 실무입장에서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를 집어넣기 모해서 NGO를 표시했는데 확정이 된다면 인쇄할 때는 민간단체 위탁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렇게 놔두면 정부가 시민단체를 대단히 많이 도와주는 냥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미술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지 일반적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이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노동복지회관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연간 3,7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540만원을 지원했는데 복지회관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를 포함하면 꽤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2,589만 5천원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서 연간 3,700만원을 수입을 걷어들일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김광규 위원 그런데 전기사용료가 100만원 8월 해서 8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가 3월인데 어떤 방법으로 산출기초를 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전기요금은 저희가 예산요구가 5월에 됐기 때문에 8월로 잡은 거고요, 도시가스요금은 하반기 10월11월 12월 3개월분만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129쪽에 가스 석유 관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도단속이라 하면 어떤 불법적이거나 불법을 저지른 시설에 대해서 범칙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부과를 합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것은 과징금을 처벌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주유기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수수료를 받는데 보통 22만원에서 주유기가 많은 데는 40만원까지 징수하고 하여간 모든 자체 점검하는 것이라든지 단속할 때도 증빙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듯이 서류 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 부서 또는 경찰서 할거 없이 대부분은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거기서 출력을 시켜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수작업에 의한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지난번에 기총 위원님들도 염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좋은 장비를 사면 좋습니다.

김경호 위원 요즘 이런 카메라 25만원짜리 구입하는데가 없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어떤 예산서를 보더라도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로 사겠다 그리고 그게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만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올려놨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걸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면 차라리 이걸 삭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카메라로 올리는 게 어떨지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벽화 그리기가 네 군데를 할 예정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실무 입장에서는 네 군데를 선정했고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시작할 때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대충 기한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1개 사업장에 30일에서 40일을 잡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공립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출산교사에 대한 임시 교사 인건비가 세워졌는데 금년도에 세워지지 않아서 3개소에 임신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60만원 3명으로 두달 출산휴가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99년도 이삭의집 부식비 기타 잡수입으로 2,16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 6월21일부터 7월21일까지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2,700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부식비를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반환하라는 감사원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중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가 3명이 2개월인데 전혀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계에서 의회로 넘겨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행자부에서 출산휴가를 3개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직 통과는 안 한 거로 알고 상례적으로 두달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3개월로 된 줄로 아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통과 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립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개는 본예산에 올랐습니다. 3개가 안 올라서 세군데를 120만원씩 3개소를 세운 예산입니다. 장수 3동 새시대 용현 은행이 대상시설인데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2개소밖에 올리지 않아서 3개소를 마져 설치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김성대 위원 안전시설이 기준이 언제 바뀌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년도에 민간은 다 했죠. 공립만 안해서 의회에서 왜 공립은 안해주냐 내년도에 올려라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일반 사설은 기준에 맞쳐서 하라고 했고 공립은 안 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두 개만 하고 세 개는 나중에 올리고, 늦게 올린 게 잘못됐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년도 민간시설은 국비가 나와서 한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립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립만 나왔기 때문에 안나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시행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당초부터 법에 변경은 없습니다. 당초부터 안전시설의 개념이 비상구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도 된다 이렇게 했다가 화재가 많이 나니까 긴급구조로 미끄럼틀 같은 아니면 안전대로 내려온 거지 법에 바뀐 건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당연히 보육시설 준공과 동시에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안전시설 8개소 600만원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8개소는 잘못된 겁니다. 2층 이상 건물이 5개소입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 설명은 3개소라고 했는데 설치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설치할 곳이 장수, 3동, 새시대, 용현, 은행입니다.

박세혁 위원 법률시행이 언제인지 과장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장수원 같은 경우 언제 시설이 준공 됐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9년도 6월에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99년 6월에 됐으면 시설 준공할 당시에 이런 안전시설이 준비됐어야 되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거기 장소는 1층이 원칙이고요 2층은 노인정 3층은 공부방이죠.

노인정에 노인을 위한 보도로 계단식이 하나 있고 유턴식으로해서 보도로 나갈 수 있는 2개소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작년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나왔다는데 이 당시에 한 시설당 국비보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90만원하고 미끄럼틀 120만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 시설당 얼마가 보조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부분 90만원씩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체부담이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50% 자부담이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설치하는 시설비용이 180만원 들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0만원중 50%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5개소 하는데 60만원이면 600만원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2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민간시설에 설치한 안전시설하고 공립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본인이 미끄럼틀로 하겠다면 120만원에 50%를 줬고, 구조대로 하면 그렇게 준겁니다.

박세혁 위원 98년 99년도에 이삭의집 부식비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었는데 과장 설명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에 의한 조치라고 하셨는데 감사가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000년 6월21일부터 7월21일까지 한달간 했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 설명에 의하면 국비 80%, 시도비 20% 반납했다고 하는데 국비가 2,100만원 정도인데 시도비는 270만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총 2,700만원에서 시비 270만원을 빼면 시비는 그 해에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거라 반환금이 아니죠. 2,430만원입니다. 그 중에 2,160만원 80% 국비와 도비 270만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2년 동안 2,700만원이니까 1년에 1,350만원 정도 더 나왔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왜 행정적으로 몇 년 동안 한 것을 못 잡아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거기는 장부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분이 나가서 부식비 수사증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소까지 다 확인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박세혁 위원 우리 나라 공무원 중에 수사권 가진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감사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세혁 위원 감사원이 무슨 수사권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가게마다 가 가지고 확인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박세혁 위원 감사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게 정답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무슨 수사권이 있어서, 그러면 왜 우리는 업소에 못나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업소에 나가 가지고 하신 거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게 썼다는 거에요. 예를 들면 부식비를 가지고, 감사의 지적사항에 의하면.

박세혁 위원 우리가 이삭의 집에 시도보조금이 나가죠. 그러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감사를 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언제 감사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년에 한번 이상은 감사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언제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안계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집행잔액은 저소득 아동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저소득 아동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꼭 줄어든 거는 아니죠. 예산이 많이 서서 국도비와 아동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잔액이죠.

○위원장 안계철 540여만원씩 줄어들면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시적 저소득이라고 하면 인원수가 규제에 의해서 한도가 높아져서 줄어들거나 아니면 숫자가 취업이 많아져서 줄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위원장 안계철 과장께서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거는 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염려 드리는 거는 그냥 줄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염려로 그렇게 해서 꼭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 청소차량 도색과 간이화장실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81쪽에 생활폐기물 청소차량 도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업체에도 나가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시 차량이 47대인데 청소차량은 총 66대가 있습니다. 47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업체소유 차량이고요. 그래서 청소차량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짙은 녹색으로 검은색 비슷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소차라 할지라도 도색을 새로 해서 밝은 색상에 차량을 유지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할까 해서 저희가 차량도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업체소유 차량도 저희 색깔에 맞쳐서 똑같이 도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구입은 당초에 1대분을 예산이 서 있는데 캠프 라과디아 앞에 헬기장 앞에 공원에 간이화장실 설치된 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할 계획이었고 이번 추경에 한 대 더 계상한 것은 의정부3동 그러니까 경의초등학교에서 배수펌프장 가는 길에 중간에 동네 한가운데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화장실이 94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낡아 가지고 도저히 쓰기가 불편하고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려고 한 대 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이화장실 구입하는 것이 어린이놀이터인데 농림과 소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농림과에서 올라와야지 왜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왔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당초에 화장실만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관리전환을 시켜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과에서 청소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해야지 화장실은 환경보호과 것이라고 떼어놓고 안하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전환을 시켜줘서 교체하는 재산도 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각 공원 내에 이러한 유사한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환경보호과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큰 공원이 근린공원이 거기도 화장실이 있는데 공원이 크다 보니까 행사가 자주 벌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한 개만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주변 업소에서 실갱이가 벌어지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라도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태양열 발효식 솔라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전에는 솔라식 화장실이 단가가 1,2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800만원으로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화장실은 다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폐기물관리 10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0년에 한번입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 폐기물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종합타운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구상된 거로 아는데 그거와 별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법적인 사항으로 환경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환경부 장관한테 올라가면 전국 쓰레기 처리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 이종상 과장 있을 때 쓰레기처리에 관한 종합용역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별개인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종합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용역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이라면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본현황, 향후 시 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른 모든 문제점, 향후 10년간 변할 사항에 대한 모든 청소에 관한 종합행정이 망라가 됩니다.

○위원장 안계철 생활폐기물 청소차량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차량이 민간차량까지 66대인데 47대를 하면 나머지 차량들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청소차량이 내구년한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년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음식물쓰레기 차량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대폐차 기간이 금년이나 내년 중에 끝나는 차량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번에 대폐차 차량이 한 대 올라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내년도 것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한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왜 그러냐하면 47대를 도색할 경우에 내년에 가서 폐차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런걸 상황을 뽑아주셔야 될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데 당장 폐차를 안하고 1년을 쓰고 폐차를 한다고 해도 그 차만 꺼멓게 끌고 다닐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위원장 안계철 이왕이면 도색을 하게 되면 최하 1년 이상 2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폐차가 얼마 안 남은 차량은 도색을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니까 아깝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실질적으로 청소차가 내구년한이 5년이라고 해도 보통 7년씩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국도43호선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31억 7,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1공구하고 2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육안상으로 절개면이기 때문에 암으로 판단해서 설계를 했는데 1공구는 예상한대로 맞아 떨어졌고, 2공구는 절재를 해보니까 겉에서 보던 연암이나 경암보다는 풍압토 성격으로 절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법면을 그대로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법을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락볼트에 녹생토 시공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판정해 보니까 6억6천만원이 사업비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96쪽에 국도43호선 축석길 조인트 보수공사는 1,2공구로 나누어져 있고 1,2공구는 아스팔트로 포장했고, 중간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행선을 보시면 약 150m구간이 지금현재 침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95년도 토목계장 당시에도 일부 그라우팅을 해서 충진을 했는데 완전하게 돼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조인트도 줄눈 조인트하고 그 다음에 신축조인트를 보수를 한 연후에 중간에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을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수해상습지 대상사업입니다. 작년 년말에 저희가 백석천에 신흥교가 당초에 백석천 홍수빈도가 30년에서 50년으로 있을 때 4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가설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석천이 홍수빈도가 80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홍수위 이하로 백석천이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2억 7천만원을 도에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량뿐만이 아니고 수벽 옹벽까지 포함했는데 행자부하고 도에서 교량은 별도의 교량사업비로 하고 수행상습지로서 10억 정도 올린 것을 이번에 내려보내 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2001셋강살리기 사업으로 광쟁이천 1억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교부세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인데 시범사업으로 자연생태계 방법으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세혁 위원 석축 쌓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광쟁이천에 가보셨을텐데 여기에 1억을 투입할 만한 사업의 목적을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환건위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일단 도에서 지정을 했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선정이 부적정하다면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고 우선은 광쟁이천으로 도에서도 이미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광쟁이천에 투입된 예산이 토탈 1억 4,5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석축 쌓은 거 다 긁어내고 새로 개수 내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죠?

○건설과장 김기성 일부는 석축 쌓은 부분도 헐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해상습지 백석천이 신흥교 위라고 했던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신흥교 재가설 부분하고 수벽 홍수위 모자라는 부분을 콘크리트로 수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교량부분은 수해대책비 보다는 도로교량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 부분을 빼고 수해상습에 필요한 수벽설치 비용만 내려보내 준겁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벽 설치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올릴 때는 400m정도 올렸는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어차피 당초에 교량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백석천이 하천홍수위 80년에 맞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하천정비 계획에 맞도록 실시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해서 시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이번에 하는 건 양쪽으로 다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전체적으로 백석천을 상대로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더 요청을 하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백석천을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국도43호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조인트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조인트라는 개념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축석길을 보게 되면 4차선 도로에 전부 짤라 났습니다. 약 15미리 내지 20미리 파이프를 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조인트를 짜르는 부분은 신축조인트이고 그것뿐이 아니고 5m - 6m 간격으로 신축에 의해 가지고 지그재그로 크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크랙을 유도하기 위한 줄눈조인트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바로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반사크랙이 올라와 가지고 아스팔트가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위에 아스팔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인트를 보수하고 충진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반사크랙이 올라오지 않도록 보수를 해 놓고 덧씌우기를 하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120-150m가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저앉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부에 당초에 신림종합건설에서 건설을 할 때 그 도로가 토공부분은 군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토부분에 다짐이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안에 공극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진제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충진제 넣는 거 하고 조인트 보수하는 거로 4억을 계상했는데 설계는 정확하게 해봐야 되지만 아직도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맞쳐 가지고 완벽하게 그 구간 1공구에서 2공구까지를 보수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렇다면 일반 도로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건설과장 김기성 콘크리트 도로인 경우에요.

○위원장 안계철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생각을 해보면 어디고 공사를 할 때 보면 콘크리트로 하든가 아스콘으로 하든가 한번 도로가 끝나면 그 도로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공사하는 구간은 못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축석고개에 공사를 하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를 보면 반사크랙이 애초에 공사할 때 다 안되고 끝나고 나서 크랙이 다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게 아니고요. 콘크리트 도로는 신축하면서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크랙이 안 가는데 콘크리트는 강성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 여름하고 겨울에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수축작용에 의해 가지고 크랙이 갑니다.

그래서 줄눈조인트는 크랙을 유도하는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7-15센치까지 칼날로 짤라 놓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의해 가지고 약한 부분이 먼저 가기 때문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바로 아스팔트를 포장했을 경우는 밑에서 신축작용에 의해 가지고 위에까지 반사크랙이라고 해 가지고 아스팔트가 크랙이 올라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를 하고 실눈이나 신축조인트를 보수를 한 다음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렇다면 그 길이 개통되기 이전에 지금 개통됐는데 개통되기 이전에는 같이 조인트공사가 불가했던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개통되기 전에는 예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침하되고 지반 활동하는 것이 어제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150m이든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절개해 가지고 공사를 새로 하는 데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야지 그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또 길을 막다 보니까 통행인대로 불편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 축석길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부분이 당초 5억에서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으로 편성이 되는데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조인트 부분까지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우선 축석길에 커브구간 1,2공구를 우선 펴는데 드는 비용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중에 제가 와서 보니까 축석길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아스팔트 해놓고 콘크리트하고 다시 아스팔트를 해 놓으면 운전자에 대한 승차감이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활동되는 부분만 보수를 한다면 덧씌우기까지 해서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편하게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박세혁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께서는 그 공사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더라면 다시는 앞으로 또 차량을 막아야 된다는 말이죠. 기한은 얼마나 걸릴 거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95년도에도 1차선씩 나눴습니다. 3차선 운행하고 구도로는 다시 1차선으로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구도로 타는 분들이 일부 한차선 운행되는 양 만큼은 차가 다시 다니는데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 안계철 기한은 어느 정도로 보시느냐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한달 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한달 정도는 역시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그러한 마지막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일괄공사가 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교량안전점검 용역비가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항은 교량 몇 개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관리하는 게 29개 교량입니다.

김성대 위원 29개 전체를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가장 젊은 나이가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김기성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20년 이상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20년 이상만은 아닌 것으로 나는데 제일 나이가 어린 교량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교량점검에 대한 용역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육안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고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2-3년만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용역은 언제 했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95년도에도 토목계장 할 때 용역을 줘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기관한테 돈을 주지 않고 육안검사를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에 예산이 되면 언제 발주하게 되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산되는 대로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실지는 재난관리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합니다. 재난관리과에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교량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번에 재난관리과를 점검하다 보니까 29개 다리 중에서 14개가 들어갔던 거 같은데 그 외에는 사패터널 이런 것이 재난관리과에서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체크는 하고 있는데 사패터널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댐 같은 경우는 상하수과에서 재난관리과로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관리체계가 재난관리체제에서 중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고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난관리 차원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교량부분이라든가 사패터널 부분이라든가 홍복저수지 댐 부분을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실제 나가서 용역을 줘서 판단해 가지고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용역비 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인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안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경원선전철 복선화 사업 공사비 분담액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경원선 전철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으로 저희가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액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원선 철도와 관련된 공사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전철복선화 사업은 공사비분담액이 국가 75, 지방자치단체 25로 분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것은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복선화 사업 공사비는 북부역 끝나는 부분부터 녹양동 양주군 경계까지의 복선 고가화사업에 대한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분담계획이 5억 3,7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3억 3,7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추가로 계상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있는 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액은 원래는 저희가 금년도에 40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40억을 국비로 확보했고, 저희가 50대 50 비율에 의해서 4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라면 추가로 3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10억만 추가로 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가화 사업비가 50대 50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비는 40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20억밖에 출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40억을 다 내려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추가로 10억을 확보를 하고 시 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하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공문만 보내주면 철도청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국비를 반영을 하겠다고 일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고가화사업을 하면서 의정부 북부역 의정부1동 쪽이나 가능1동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소음공해와 재산상으로는 건물들이 크랙이 가고 시에서도 그 민원을 접수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해도 조속한 회신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 일부가 청와대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있는 곳이 대호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들 돈도 제때 안 주면서 이런 민원만 제기하고 그러느냐, 공사 못하겠다, 돈도 안주니까 공사 못하겠다 스톱하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공갈인지 협박인지 엄포를 놓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50대 50으로 잡아놨는데 국비는 40억을 해놨는데 시비는 20억밖에 안 하면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산하고 관계도 없이 약조된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래서 일전에 철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로 10억 내지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국비와 보조를 맞쳐서 사업진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또 그렇게 하면 철도청에서는 자기네가 금년도에 투자하기로 한 40억에 대한 국비 투자관계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문을 하나 보낼 예정입니다. 공문만 보내주면 철도청 확보된 40억하고 당초예산 10억은 기이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통과를 해주시면 이걸 보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렇다면 나머지 20억에 대한 것은 금년도 추경에 해야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거기하고 약속하기를 추가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인터넷에도 뜨고 시에도 진정민원을 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2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현재 경원선 고가화나 북부역 신축관계로 인해서 제기되고 있는 다수의 민원은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1동 쪽에 있는 광명빌라 부분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의정부1동 만나분식 건물 쪽은 금주 중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1동쪽으로 북부역사 지나서 13집 정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가능1동사무소에 다녀갔는데 아침 10시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다 못 만났습니다만 나머지 집에 대해서도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철도청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오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가감 없이 철도청에 계속 보내고 있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대호건설이나 감리회사를 통해서 민원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근원적으로는 철도청을 통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한다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든지 해야 하겠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도 단순한 중재자 역할이 아닌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많이 진력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들이 민원을 시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교통행정과 경원선 고가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한이 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그 분들이 제기해 오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분들한테 속시원한 답은 못해드릴지언정 관심을 가졌다하는 그런 중간에 한번씩이라도 연락을 해주시던가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 분들한테 경과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그 분들이 우리 시를 신뢰하고 그 분들이 믿고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경호박세혁김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정보통신담당관오현식
지역경제과장최종운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김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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