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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2회 제2차 본회의(2001.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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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6월 20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3분 개의)

○부의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2001년 제102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건립 및 향후 추진 될 동문화의집 매입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과 현재 건립중인 호원동 문화의집 및 주변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인바 사안별로 심의한 바에 의하면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건립 재원 및 문화의집 부지매입 재원확보를 위한 매각대상토지는 의정부동 486번지외 6필지 5,686㎡로서 1991년 4월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위치한 토지로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이 결정 고시되면 건축용적률이 하향조정 되므로 동재산의 토지이용률이 떨어지므로 매수희망자의 감소가 예상되어 동재산의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인구과밀지역인 호원동 문화의집과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로 호원동 455-1번지 734.8㎡를 매입코자하는 사항도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건의 경우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법적인 흠결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창희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시09분)

○부의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27일자로 일부 개정되고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과 기 제정된 조례중 과도한 행정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최소면적을 규정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미착공 또는 허가조건 미이행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는 250%로 정하였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별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중 일정지역에 숙박 및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여 주거이외 시설로부터 주민의 시설을 보호하고자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정하는 사항과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취소,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규정되었던 일부조문이 도시계획조례로 신설되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정리와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17조 내지 제33조 제53조 내지 제55조및 제62조가 도시계획조례제정으로 각각 삭제하는 사항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자격 및 지정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경계선에서 2m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건축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1년1월10일자로 공포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인 의정부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등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창희 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5분)

○부의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제102회 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6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1년 6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8일부터 6월19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소장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실물경기 불황으로 인한 긴축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50억3,60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207억7,728만원보다 35.6%인 1,142억5,88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988억 8,73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964억8,125만원 기타특별회계 396억6,749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45.5%가 증가된 2,361억4,875만원 규모입니다.

신장률이 가장 높은 부분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대비 96.9%가 증액된 1,311억8,6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5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1억4,040만원으로 시제출예산안 대비 0.03%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19만원으로 시제출 예산안 대비 0.05%이며 특별회계는 4,021만원으로 시제출예산안대비 0.02%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내용은 일반행정비가 1,550만원, 사회개발비가 3,444만원, 경제개발비가 5,0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7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71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2,5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는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이 확정 성립 된 후에야 예산집행이 가능한데도 국도 43호선상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조사미흡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서 주민불편 가중과 막대한 추가공사비 증액의 요인이 되었으며 추가공사비 6억원에 대한 금번 추경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선 발주하여 공사가 이미 끝난 사례는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과 예산사전 의결의 원칙 등 예산과 관련한 기본원칙조차 중시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서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어할 수 있는 예산 심의권을 무단히 침해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부득이한 집행부의 입장을 십분 배려하여 관련예산을 승인하였으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도43호선 축석길 조인트보수공사는 그 필요성이 이미 사전에 예견된 바 충분한 사전검토로 국도43호선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사전검토 미흡으로 조만간 동공사를 별도 시행할 예정인 바 이로 인해 또 다시 도로교통을 통제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가중시킬 것이 예견된바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로 의정부예술의전당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의 필수적인 무대관련용품에 대한 구입예산이 상당부분 계상된 바 이는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사에 관련한 구비시설에 따른 기계설치 계약시 이들이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기본설계 등 각종 사업 기본조사시 면밀하고도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세입예산을 추계 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14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514%나 증액 계상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이후 수납액이 증가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당초 본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각종 세입추계시 면밀한 검토로 세입추계의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 우리시 지역의 담배소비 유형변화에 따른 담배소비세 수입이 격감되고 있어 세입재원확보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세입재원부족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미리미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보호비 집행과 보육시설별 지원 및 아동별지원 등 각종 여성 및 아동복지 관련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함은 물론 이들 보조금 지원시설들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내실 있는 감사 및 업무확인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관련법규나 지침 등에 규정된 대로 적정한 감사 및 조사확인 등을 확충하여 적정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전 공직자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오늘의 경제현실을 직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경제성 및 생산성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이 단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와 제48회 경기도체전 추진상황을 시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시장 김기형 먼저 우리 류기남 의장님, 속히 쾌유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2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9일간의 회기동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하겠으며 주민편익사업 및 수해예방사업비는 조속히 집행하여 수해예방은 물론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 내년도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확보대책과 양주군과의 공동개최협의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의장님실에서 있었던 간담회 때에 말씀드린 것이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에 혼선을 가져오게끔 한 것 같아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체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보고를 드리면 종합운동장 준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번에 추가예산에서 통과시켜주신 예산을 제외하고도 약224억원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의회업무 보고 시에 저희 기획관리실장이 종합운동장 예산확보방안을 보고 드리면서 행자부 특별교부세 20억원,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특별지원국비 30억원, 그리고 도비 15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 150억원을 우리가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것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문서화되어서 도에 도지사님 앞으로 보조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드린 것이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요전에 간담회 때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시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혼선을 초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도비 150억원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공설운동장을 준공시키기 위해서 150억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양주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특별히 꼭 말씀드려야할 것은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양주군에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게 되면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이번에 체전을 양주군하고 공동개최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 의정부가 갖다 쓰고 양주가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게 되면 이미 그 부분이 의정부에 투자가 되었으니까 양주군에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양주군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2아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준공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도비를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건설이라든가 또는 환경정비를 하는데에 필요한 예산을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서 150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도비지원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전에 간담회 때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보고 때에 보고 드린 사항이 내용이 다른 것으로 혼선을 초래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도비를 최대한 하여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군하고의 체전공동개최문제는 요 몇 일 전에 지역신문에 양주군에서는 절대불가 이런 식으로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만 이 운동장 공동사용권은 아주 완전히 그것은 없던 일로 하고 내년 체전을 의정부시와 양주군과 공동으로 치른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요 몇 일 전에 지금 그러기 위해서 공동개최를 위한 협약서를 문안을 작성을 해서 지금 양주군에 보낸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까지 들은 보고에 의하면 양주군에서는 그 협약내용을 협약서 내용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주 중에 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운동장 공동사용이라는 문제는 완전히 아주 배제하고 양주군과 48회 체전을 의정부시와 공동개최한다 하는 데에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한택수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강홍석
○ 회의록서명
의 장류 기 남
의 원최 진 수
의 원김 경 호
의회사무국장조 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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