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6월 1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10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건
부의된안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21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6월5일 운영위원장 최진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법 제39조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31일에는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6월7일에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6월11일에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조례안과 변경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6월5일과 11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리는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24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2회 임시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12일부터 6월2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12일부터 6월2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 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시가 내년도에 개최하는 경기도민체전과 관련된 사업비용, 인건비인상등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50억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3,208억원보다 35.6%인 1,142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4억 4,2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87억8,370만원, 교부세 35억5천만원과 양여금 61억 8,038만원 재정보전금 29억5,697만원, 국비보조금 56억9,120만원, 도비보조금 32억8,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4억4,2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 187억8,370만원, 교부세 35억5천만원과 양여금 561억8,038만원 재정보전금 29억5,697만원 국비보조금 56억9,120만원, 도비보조금 32억8,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9억6,5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비 5,791만원, 싸이버빌리지구축비 1억원, 시책홍보책자 발간등 기획관리비 1억5,024만원, 인터넷배너광고료 등 공보관리에 3,123만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2억1,008만원,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운영비 7,520만원과 동 운영등 자치행정비 9억9,371만원, 인건비 인상분 8억729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3억5,703만원, 공유재산관리등 재무행정비에 1억8,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0억3,0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건립이 20억7,840만원, 예술의전당 운영비 1억3천만원, 여성합창단운영비등 문화관광비에 4,795만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1억7천만원, 종합운동장건립비 66억9,600만원 실내빙상장 건립비 20억700만원, 종합운동장 운영등 체육진흥비에 1억3,442만원, 보건소운영비에 3억382만원, 폐기물관리 용역비에 1억910만원,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 4억9,779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 3억5천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비 5억원, 환경사업소운영등 환경관리비에 3억8,731만원,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신․증축비 4억403만원, 영모장려금등 일반사회복지비 1억2,57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억7,168만원, 자활근로사업등 생활보호비에 1억7,183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등 가정복지비에 1억1,049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용역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에 2억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 조성사업에 4억원, 자원회수시설 공사비에 7억4,00만원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 21억2,5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285억2,5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설해피해 농업시설 복구등 농정관리비에 3억7,383만원, 농업기술센터운영등 축산진흥비에 2,941만원, 공공근로 인건비에 3억7,008만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1억4,337만원, 산림병충해방재등 산림자원개발비에 1억5,964만원, 국도43호선 병목구간확장사업비 6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등 10억6천만원 국도3호선 확장사업비 4억6천만원, 중로 1-8호선 개설비에 9억원, 시일원 도로유지 보수비에 3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비에 11억원, 가능3동 수원지입수 개설사업비에 1억원1 미불용지보상비에 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 9억9,900만원, 호원동 빗물펌프장 설치비에 10억4,200만원, 샛강살리기 사업에 1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비에 19억3천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에서부터 회천까지의 개설비에 89억9,500만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에 50억3,600만원,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비에 6억원, 교통사고 잦은지역 개선사업비에 5억5천만원, 시일원 노면표지도색에 2억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에 9억9,712만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에 11억3,153만원, 경원선 복선화 공사비 분담금 2억원, 경원선 고가화 공사비 분담액 10억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등 교통관리비에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등 시민안전봉사교육 및 생활안정 무료점검 사업등에 2,2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독면 보급사업비 2,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7,202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차입금 상환금 10억9,938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8,27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9,339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50억4,7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61억원으로 당초 예산 1,623억원보다 45.5% 인 7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1,522만원을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정수구입 9억611만원 급․배수관 이설 및 누수수리비에 1억5,300만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1억6,281만원 가능소배수구역 누수감시 시스템 구축비에 2억5천만원, 시일원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원, 제4배수구역 고립관망 정비에 1억5천만원, 노후관 교체 및 대수선비등에 7억7,042만원, 예비비에 12억3,4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구역 내 병합개량사업 용역비 2억4,200만원과 노후관 갱생 및 구역 고립사업에 3억1,931만원, 그리고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비 3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억3,419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9,703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8억8,055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2차분에 4억1,9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비에 2억9,060만원, 대수선 및 일반운영비등 1억4,7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우수관거 오접방지사업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645억5,81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2,031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72억9,329만원,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 40억원, 용현단지 조성공사비에 46억3,913만원 대로 1-8호선 도시계획도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에 45억원, 이월예산자금 498억6,588만원, 금오지구 환경성 검토 기본조사설계비 등에 7,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58억3,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77만원의 증액된 세입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2억9,315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22억9,267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1,003만원이 증액된 세입과 예비비에서 14억4,4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제1지구 도로정비공사에 9,100만원, 제2지구 경의초등학교앞 경계석 보수에 2천만원, 제3지구 대로1-15호선 및 하천제방공사비에 3억3천만원, 제5지구 환지촉탁수수료에 732만원, 제6지구 조성공사등 10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억327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회룡역주차장 확충사업비에 6억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에 1억7,333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비에 2억원, 버스노선 조정등 학술용역비에 1억9,600만원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 신설 및 수리비등에 6,671만원과 그리고 예비비에 1억6,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2억7,720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회관위탁관리비에 1억4,121만원과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에 10억5,887만원, 그리고 청소위탁관리비에 2억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1년제1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등 법정필수경비와 경기도민체전과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16일까지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안계철 의원, 김성대 의원, 김경호 의원, 박세혁 의원, 김광규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을 6월18일부터 6월19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김성대 의원, 김경호 의원, 박세혁 의원, 김광규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은 6월18일부터 6월19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의장 류기남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3일부터 6월1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13일부터 6월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한택수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