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4월 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9. 일본정부교과서역사왜곡검정통과결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최진수의원외4인제안)
10. 하수종말처리시설개량사업추진에따른중앙정부지원건의안채택의건(유재복의원외4인제안)
11. 2001년도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9. 일본정부교과서역사왜곡검정통과결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
10. 하수종말처리시설개량사업추진에따른중앙정부지원건의안채택의건(최진수의원외4인제안)
11. 2001년도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유재복의원외4인제안)
(11시08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1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17일에는 유재복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하수종말 처리시설개량사업추진에따른중앙정부지원건의안이 오늘은 최진수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정부교과서역사왜곡검정통과결정에따른결의문이 제안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 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1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4월12일 제출되어 2001년 4월12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7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인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제한사항을 개정하고 1983년도에 정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사용요금중 공연장 사용료를 2만원씩 상향조정한 반면 회의실 사용료와 부대시설중 음향, 조명, 영사, 기타 행사용 의자 연대 등의 사용료는 전부 삭제하였고, 실내체육관 사용요금중 점용료의 경우 2만원을, 운동연습의 경우에는 1만원씩 상향조정한 반면 입장료와 중계방송기본액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1987년 제정된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거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예고하였으나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입법예고대상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입법예고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정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개정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점이 없을 뿐 아니라 동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인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시세조례의 내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의 소재지를 작물재배지의 소재지로,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농지소유자를 농지및재배시설의 소유자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내용중 과세표준결정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등 시세감면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에게 감면한 자동차세 추징사유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강화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85㎡에서 60㎡로 축소하였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규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개정은 지방세법등 시세감면과 관련된 법을 검토한 바, 법적 흠결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수입증지 판매신고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항을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납부방법과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의 내용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납부근거 및 수입증지 인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내용중 판매인의 명의변경, 위치, 주소지변경, 폐업시 신고하였던 사항을 폐업시에만 신고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정산근거를 보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수입증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신고인에게 불편한 규정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발급수수료 징수규정과 석유판매업 등록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관련 수수료에 대한 징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조례 제3조의 별표 1의 내용에 석유판매업 관계 및 부동산 중개업 관계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석유사업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과 관련한 것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택밀집지역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긴급차량, 소방차, 구급차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과 시민의 문화적 욕구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원과 문화의집 기능을 복합수행할 수 있는 문화원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건의 경우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과 문화원사의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흠결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10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존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한다는 기본방향과 안 제 6조에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이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규정하고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로 이전을 유도하는 지정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 호수는 20호이상의 취락으로 하고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의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에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을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2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호수밀도를 정하는 내용과 안 제10조에 지구의 경계는 호수밀도를 충족하고 가급적 도로, 구거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하고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정형화를 고려하여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내용으로 녹지지역안을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의 지역제도안에서 운영되므로 조례안의 기본방향과 지정요건 및 기준 등이 지구나 주민의 주거환경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제정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일본정부교과서역사왜곡검정통과결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
(11시25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9항 일본정부교과서역사왜곡검정통과결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운영위원장 최진수 의원입니다.
일본정부교과서역사왜곡검정통과결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역사왜곡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감정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의 경우는 20여년간 일본국 니가다현 시바타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해오면서 양시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였으며, 나아가 양국간의 교류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독도영토 영유권과 관련한 정부인사들의 계속되는 망언에 이어 이번에는 급기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로 심어 주어야 할 역사관 마저 왜곡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37만 시민의 올바른 뜻을 담은 결의문을 집행부와 우호도시인 일본국 시바타시와 니가다현에 전달하여 일본정부가 우리 시민의 뜻을 올바로 인식하여 반드시 교과서 역사왜곡이 시정되고 양시간 교류와 우의를 회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정부교과서역사왜곡검정통과결정에따른결의문!
의정부시는 일본국 니가다현 시바타시와 1981년 제1회 한․일스포츠단 교환경기를 시작으로 20년간 다방면의 교류를 통하여 양시간 상호 친선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양국간 우의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에는 의정부시에서 제21회 한․일우호도시친선교환경기가 개최될 예정인바 금번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시바다시와 교류를 해오고 있는 37만 의정부시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됨에 따라, 의정부시민을 대표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 관련한 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의정부시, 일본국 니가다현과 시바타시에 발송하여 37만 시민과 우리 국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일본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역사왜곡 검정통과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
2. 의정부시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역사왜곡 검정통과 결정이 금년 7월말까지 철회되지 않으면 일본 니가다현 시바타시와의 금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등 체육교류를 포함한 일체의 교류를 재고할 것
3. 일본국 니가다현 시바타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일본정부에 반드시 전달하여 일본정부가 조속히 역사왜곡을 시정하므로써, 원만한 양시간 교류의 증진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간 선린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함
2001년 4월 19일 대한민국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정부교과서역사왜곡검정통과결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최진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정부교과서역사왜곡검정통과결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을 최진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하수종말처리시설개량사업추진에따른중앙정부지원건의안채택의건(최진수의원외4인제안)
(11시30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0항 하수종말처리시설개량사업추진에따른중앙정부지원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재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의원 유재복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개량사업추진에따른중앙정부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인접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밀집화 됨에 따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인접주민 6,311세대, 2만1,430명은 평소에 피해의식과 함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과 관련하여서는 98년이후 6차례의 집단옥외시위와 3차례의 집단진정 및 청원, 그리고 2회에 걸친 행정소송등 조직적인 인접주민의 반발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98년 2월에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민과의 협약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보강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증설 중에 있는 6만톤 하수처리장에 신기술공법인 HBR공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존 6만 및 8만톤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신기술공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내에 환경기초시설이 종합환경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는 낙후된 시설의 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기존의 시설에도 신기술공법을 확대 적용하여야 하나 열악한 시의 재정만으로는 사업비 감당이 어려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환경부 국고보조지침에서는 시설개량사업은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친화시설로의 탈바꿈을 위해서는 시설개량사업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은 주민의 권익보호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안정된 가동과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신기술공법을 적용하는 시설개량사업도 국고지원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
의정부시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장암동 76번지 일원 환경사업소 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환경기초시설타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간 인접지역이 주거밀집지역으로 개발되면서 호원동, 장암동 등 2개동에 걸쳐 고층아파트 16개단지, 일반주택 2개단지에 총 6,332세대에 2만1,43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지난 84년에 준공된 노후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증설이 시작된 98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발생과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을 반대하는 인접주민의 집단옥외시위, 집단진정 및 청원, 집단행정소송등 조직적인 주민반발이 발생하는 등 인접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증설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처리효율 증대효과가 있는 신기술이 도입․적용되었으며, 분뇨처리장은 금년 3월에 준공, 최신시설로 설치되었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또한 최첨단 시설로 증설되고 있어 주민친화시설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는 87년 95년에 각각 준공된 노후시설로 악취발생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여 주요 민원발생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발생문제와 관련하여 98년 2월, 시와 주민간에 악취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협약이 체결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증설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입된 신기술공법을 가동 중에 있는 기존 2개 하수처리장에 확대 적용하는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신기술 공법을 적용토록 하는 시설개량사업에는 약 11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열악한 의정부시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환경부의 국고보조지침에 의하면 기존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은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37만 의정부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정부시의회에서는 환경사업소안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가동을 통한 시민 삶의 질향상과 인접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나아가 혐오시설로 인식된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당면사업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의정부시의회 개원 10주년에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시설개량사업 국비지원건의안을 채택, 37만 의정부시민의 숙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국내에 산적된 각종 환경관련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와 같이 주거밀집지역이 인접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개량사업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1년 4월 19일 의정부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복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수종말처리시설개량사업추진에따른중앙정부지원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유재복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개량사업추진에따른중앙정부지원건의안채택의건은 유재복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1년도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유재복의원외4인제안)
(11시40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으로 의정부시의회 이민종 의원, 의정부시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강상철 회원, 의정부농업협동조합 박준서 총무과장, 의정부 세무사협의회 한성수 세무사, 선진회계법인 표영식 공인회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으로 의정부시의회 이민종 의원, 의정부시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강상철 회원, 의정부 농업협동조합 박준서 총무과장, 의정부세무사협의회 한성수 세무사, 선진회계법인 표영식 공인회계사 이상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저는 의정부1동 출신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정부1동 199번지 일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조사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상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착안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마땅히 주거밀집지역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할 장소를 상가 밀집지역인 의정부1동 199번지 일대를 지정하여 상권의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을 하지 않고 일방통행로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서둘러 하게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사업을 지난 4월7일 차선방향 도색작업을 완료하였는데 동월 14일 중앙감리교회앞 등 몇 군데에 대해 일방통행로 길을 수정하여 차선도색을 다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1동 일방통행로 지정사업은 자영업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기구인 의회에 협의조차 하지 않은 이유와 네 번째로 해당과의 전언에 따르면 동 사업은 3개월간의 시범실시후 본격적인 시행에 임하겠다고 하는 바, 만일 시범 실시하는 동안 상권의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가 한 배에 타서 무리하지 않은 원만한 항해를 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해서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집행부의 전 공직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개량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부시의회 개원 10주년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축하를 드리면서 안계철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부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와 이에 따른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월말 현재 8만5,989대인 반면, 주차가능차량은 4만6,774대로 54.4%에 불과한 실정으로 가히 주차와의 전쟁이라고 할만큼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나 상업지역 이면도로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의정부1동 지역은 화재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협소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큰 지역입니다.
지난번 서울 홍제동에서 발생한 주민과 소방관의 참사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대비하는 일이야 말로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이 혼재된 동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권침해가 우려되는 일방통행로를 주민여론 수렴 없이 강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해 6월부터 8월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상가와 주택 혼합지역인 의정부1동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11월에 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찬성함에 따라서 의정부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 12월5일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바 있고, 금년 2월22일에는 의정부1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4월7일부터 일방통행로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를 실시하던 중 주민들이 일부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주민대표 6명을 현지에서 면담을 한 결과 수정요구사항이 반영되면 동제도에 적극 동참하시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경찰서와 긴급히 공안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여론 수렴 없이 강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방통행로를 강행하기 위해서 4월7일 작업완료 후에 1주일 뒤 중앙감리교회등 여러곳을 수정도색해서 시민들을 혼동시켰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도색작업을 한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9일 주민대표 면담시에 일방통행로 방향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해 오심에 따라서 공안협의를 거쳐서 주민대표들이 요구하신 대로 그 내용을 수렴해서 수정, 도색작업을 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영업자의 이해가 첨예한 사업임에도 의회에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지난해 2001년도 예산안심의시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의정부1동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 및 확대시행방안을 설명 드렸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은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3개월간의 시범기간동안 상권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로를 넓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상업지역이나 거주지역 이면도로에 주차문제를 이구동성으로 일방통행로 운영 내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국내 도시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6미터 이면도로 까지도 주차구획선 설치와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오는 8월부터는 25개 전구청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이 제도 시행으로 일시적인 상권위축이 예상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통행이 오히려 원활해지면 그동안 차량접근을 기피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시지 못하던 시민들이 더 많이 그 곳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권의 위축은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실시를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도출될 때마다 개선점을 마련한 후에 향후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때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중에 가능1동 가능프라자 주변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동제도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수와 정비례해서 도로율을 높일 수 없는 현 실정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세계공통의 방법은 일방통행제의 실시와 화재시 위급상황하에서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의 도로확보 방편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 주셔서 지역의 지도자여러분이나 또는 지역의 주민, 상인여러분께서도 오해가 없으시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와 이에 따른 일방통행로 운영이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모든 지역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먼저 우리 안계철 의원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리고 일방통행로 지정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기형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 안계철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시장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한 이유가 뭔가 라고 안계철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시장께서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한 적이 없다, 다 의견수렴 잘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고 설명회도 가졌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찬성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설문조사가 대체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회 개최도 부분적인 설명회에 지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의정부1동 지역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지역에는 4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설문조사지를 370매를 시청에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것은 129매에 불과합니다. 이는 30%의 사람들에게만 설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78%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의정부시가 설문 조사한 내용이 바로 이 파일철에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설문 조사한 내용은 바로 11개 문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닙니다. 바로 일방통행로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일방통행로의 지정 때문에 상권의 침해가 생긴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바로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좀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는 11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이 11개의 문항 중에 단하나, 단 하나만이 일방통행로에 관한 문항입니다. 그것도 제가 문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방통행로와 관련된 의견수렴을 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경우 도로이용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2번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아 반대한다. 이것이 단 하나의 일방통행로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파일철에 있는 설문조사를 어떤 사람들이 과연 냈는가, 제출했는가 이것을 제가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충정로와 중앙로, 그리고 평화로 이 삼각형의 지역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일부지역과 일방통행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 이 형광펜으로 그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설문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42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가지역이 너무도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129명이 낸 것은 이런 데에 불과합니다. 이 많은 곳에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서울지역에 이번 8월까지 전면적 실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로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강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는 말이지요, 설문조사를 우리는 129매 회수했지요. 거기는 4만7,802세대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의정부 전지역에 걸쳐서 작년 6월달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각 동별 200명씩 해서 12개동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2,400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말이지요,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적은 곳인데 4만7,802세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설문조사가 과연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의정부 전체적으로 2,400한 것이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4만7천명 한 것이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20세대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상가밀집지역입니다. 120세대 회수하고서 그것을 과연 의견 수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방통행로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명회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설명회지 일방통행에 대한 설명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의견수렴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계철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한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함이 없이 강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리고 일방통행이라는 것, 아까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소방도로나 재해위험에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부터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 의지가 없느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할 의지가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강서구의 예를 들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주차문화개선사업단,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몇 명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와 교수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 주민들로 포함해서 그런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기획단이 나름대로 기본설계안을 만든 것입니다. 강서구 전체의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일방통행로는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의 공무원의 탁상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의정부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리고 일방통행로를 하는데에 있어서 과연 이런 기본설계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몇 몇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지역이요, 강서구에서 동별로 공청회 일정입니다. 공청회를 각 동별로 다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견수렴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치밀한 계획 하에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반발이 있겠습니까?
안계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4월7일날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리고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해서 차선도색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보니까 4월14일날 차선도색작업이 변경이 되었고, 일방통행로가 반대로 또다시 지정되고 또 양방향으로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그렸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계철 의원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선을 변경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했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했는지를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의견수렴해서 도색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안계철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 시민의 대변기구인 의회에 왜 협의조차 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2001년도 예산안 때에 설명을 드렸고 2001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 주요 업무보고 때 다 했기 때문에 협의했다, 이런 답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는요, 업무보고만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콩 놓아라, 팥 놓아라 이런 것 합니까? 의원님들 그거 하세요?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했을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안계철 의원께서 시범실시 하는 동안 상권의 침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네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상권의 위축염려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셨고 문제가 도출될 때마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요, 시범실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당연히 도출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자 이런 것이 시범실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범실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안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시범실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설계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나서 이것을 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 그때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본설계안조차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안조차 없이 일방통행로를 긋고 또 그쪽으로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안계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한 차선도색을 다시 변경을 한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4월7일날 일방통행로를 다 땅에다가 그어 놓았습니다. 진입금지도 해놓고요, 이쪽으로 가라 표시도 해놓고요,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일 후 주민들하고 잠시 만나서 주민들이 제1차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의정부시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이라는 명분 하에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해서 부랴부랴 4월14일 다시 일방통행로에 대한 것을 지우고 반대편으로 차가 갈 수 있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게 한 것을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계속된 일방통행로입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앞에는 우리 의정부시가 그어놓은 도색을 보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양방향으로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일방통행로로 지정했을 때에는 이쪽의 교통의 흐름이 이러저러했기 때문에 일방통행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계획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방향으로 바뀌었다면 갑자기 주차나 차량의 흐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차량의 흐름이 없어져서 양방향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까? 이런 무계획적인 그런 사업의 시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행태를 보면 상권의 위축이 침해가 우리는 예상된다고 봅니다. 일반주민들은요. 그런데 위축될 염려가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계획하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상권의 침해가 과연 되겠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시에는요, 바로 우리 의정부1동 제일시장처럼 상가번화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번화가에 30년전서부터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일방통행로에 따라서 사람들과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그런데 30년동안 했던 군산시의 거기는 7개의 차선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차선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밀집되어 있는 상가들이,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해제해달라.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30년동안 정착되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의 침해를 받는 인근 상가 주민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자기네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었고, 시에 우리의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의정부1동에 거주하고 있는 상가 상인들은 바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합니다. 상권의 침해가 위축될 염려가 없다는 발언은 삼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생겼을 때에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우리 의정부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는 왜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하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는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책자가 1억2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책자입니다. 이것은 99년 10월달에 실시를 해서 바로 4달 전인 작년 12월말에 완성이 된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바로 그랜드 호텔주변지역에 주차난이나 교통체계를 어떻게 개선을 하였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또는 일방통행 뿐 만이 아닙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보행자도로를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기계획안의 과업의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과업의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기 수립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10년 단위의 부문별 구체적인 추진내용 및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중기계획, 그리고 당해연도에 시행할 구체적 사업내용과 소요재원의 규모, 그리고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 매년 수립되는 3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함, 이것이 과업의 목적입니다.
○의장 류기남 김경호 의원, 질문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0분이 너무 짧네요.
이렇게 1억2천만원을 들인 과업의 목적은 당해연도 사업을 할 때에 감안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정부1동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바로 이것을 모델화 해서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 중기계획을 감안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짤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이 계획이 받아들여 질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긴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사항들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방금 김경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다 공감할 수 없는 점을 지적을 하셨네요. 우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책을 이렇게 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책 전체를 다 좀 보셨는지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하고 싶고요, 이 모든 계획이 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근거를 두고 시작을 한 겁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기계획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도시교통을 정비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로 일방통행제도하고 주거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계획이 이것에 의해서 된 것이냐, 이 중기계획에 아까 보여주신 그 책자에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계획에 보면 만두집, 그거 무슨 만두라고 하지, 우리만두. 우리만두집이 있는 그 골목을 그것을 완전히 중앙로에서 평화로까지 완전히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고 그 밑으로는 차가 일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일방통행을 그어 놓았는데 어떻게 그어 놓았느냐 하면 제가 확실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양주군청 있는 쪽에서 그랜드호텔 들어가는 곳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만두 그 이하에 차가 일체 안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몇 년 전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근 10여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일방통행을 거꾸로 저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간이니까 기본으로 해서 차량흐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10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금 몇 년 되었나요. 거의 10년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의정부 사는 분들이면 다 일방통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방통행으로 정해진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왕이면 살려서 차의 흐름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부 반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데에 형식적으로 했다, 부분적으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하시는 대로 형식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예를 자꾸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사하는 방법이 전수조사도 있고 표본조사도 있고, 강서구에서 4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뭘 했다고 하시는데 전체 구의 인구가 몇십만 될텐데 4만명 저거해서 하는 것이 뭐 전수조사도 아닐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고요, 또 부분적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지역에 관한 부분적으로 거기 주민들 모셔놓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계속적인 것인지 주먹구구식인 것인지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색작업을 했다가 수정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의견이 수렴이 되었는지, 고민을 하고 한 것이냐 즉흥적으로 한 것이냐 그러시는데 고민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양반들,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요망하는 대로 고치는 데에 뭐 더이상 고민할 것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일수록 즉흥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해드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의회에 협의 안 했다. 업무보고밖에 더했느냐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하라고 그러셔서 충분한 준비를 안하고 나온 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업무보고한 후에 간담회는 안 했어요? 간담회는 안했다구. 간담회때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니까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간담회때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그리고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수렴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것은 간담회때 보고 안 드린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제욕심 같아서는 김의원님 앞으로는 업무보고 받으실 때라도 뭘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뭐 때문에 받으십니까?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시고 질문도 해 주셔야 집행부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 시범실시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시범실시라고 하시는데 김의원님하고 동감할 수가 없네요. 시범실시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때에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지구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설계안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기본설계는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중기계획에 의해서 실지로 하는 것이고요, 부랴부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아주 신념입니다. 우리 의정부라고 홍제동 같은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의정부시내에 말이지요, 과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느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 삼아서 그러는데, 왜 그러면 의정부1동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지역이 비교적 그래도 상가와 주거가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크게 상가, 그러니까 상가에 영항이 미칠까봐 장사하시는 분이 양쪽으로 긋자 그 다음날로 바로 공안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앞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방향으로 바꾸었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께서 양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한 것이고, 상권에 영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권에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안하고 상권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제가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꺼냐 우리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좀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1동지역에 말이지요, 지금 현재 상권이 전부 신시가지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과연 김의원께서 진짜 1동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는 거기 상권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이 어디 위치하고 있고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버스 정류장 하나 바꾸는 것 가지고 그 지역에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을 일으켜 드릴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지엽적으로요 , 이리 들어가는 것이 상권에 영향이 있느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론해야 할 그런 저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군산시를 말씀하셨는데 군산시도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이 바뀌어 간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이대로 우리처럼, 의정부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우리 오거리 육거리가 많은 의정부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우리가 잘했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중에요, 제 이것가지고 답변이 불충분하겠지요. 더 미흡하신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아니면, 단둘이 만나 뵙고 아주 이해가 가실 때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한 일인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상충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잘했다고 강변할 생각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있다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어떻게 해서든지 좀더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고 장사 잘 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하면 우리야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군산 말씀을 아까 하셨지만 대구에도 있습니다. 좋은 예가. 대구에도요.
제가 시간만 되면 우리 김의원님 모시고 직접 가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앙로 같은 문제가 되는 1동지역같은 데인데, 차를 완전히 없애 버렸어요. 처음에는 아주 난리가 났지요. 우리 중앙로 같은 데에 차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완전히 그야말로 상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우선 첫째는 홍제동 같은 사고가 우리 의정부에서 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바람이고요, 의정부에서 불났는데 소방차 못 들어가서 떼죽음했다, 이 소리만은 나서는 안되겠고, 또 두번째는요, 하여튼 교통이 엉망입니다. 누가 와서 보든지 다 엉망이라고 하는데 엉망인 것을 어디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래도 의정부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할텐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잘 지키고 잘 하더라. 그러니까 참 질서가 있고 좋더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 상업하시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시다면 지엽적이니까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 살고 계시는 분들 편의에 맞게 좀 이렇게 해드리고 중기계획서 보니까 아 이거는 꼭 일방통행으로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신들이 뭐라고 그래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요. 중기계획서에 일방동행으로 하라고 하였어도 주민들이 양쪽으로 다니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 주민들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답변이 김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김의원님이 시장을 죽일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까지는 안 하셔도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이 좀 불충분하더라도, 김의원님 나중에 나하고 단둘이 앉아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제 답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답변을 해주신 김기형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김기형 시장님을 죽일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정부시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잘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취지하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죽일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태까지 두들겨 맞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누구 개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발언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두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리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중기계획안 아까 본 의원이 보여드렸던 이 계획안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기본설계안을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을 질문합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기본설계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기본설계안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시장께서 그것을 보신 적이 있거나 존재하고 있다면 관계공무원은 본 의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시장께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근거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위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 2001년도 예산에는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일방통행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예산으로 원래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이 세워진 다음, 주민설문을 하고 그리고서 사업시행에 들어가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또 개선을 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억의 예산을 세워서 사용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1억의 예산이 의정부1동 일방통행로를 긋는 데에만 사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기본설계안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앙초등학교앞에서 동부파출소쪽으로 나오는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이 일방통행로가 근 십년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던 일방통행로였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번 일방통행로를 만드셨다, 근 10년간 주민들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방통행로를 긋고 있는 데는요, 우리 의정부가 생긴 이후로부터 쓰던 길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50년이상 100년이상을 우리 주민들이 쓰던 길인데 어찌 일순간에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려고 하십니까? 결국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이 도로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것,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록 십년간 썼지만 그 십년간의 도로를 다시 뒤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만드는 것, 이것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라서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본 의원도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일방통행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입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 할 것 없이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이 주택단지 내에 이면도로 그리고 그런 이면도로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 또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었다면 주택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그것을 다른 동에 적용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의정부1동 지역은 주거지와 그리고 상가지역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곳입니다. 대단히 미묘한 곳이지요. 이런 변수가 많은 곳에서부터 시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의정부시는 97년도에 의정부4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행후 조금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실패한 이유는 무료로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의정부시가 하고 있는 대로 주차면에 요금을 징수하고 하게 된다면 그런 주택단지는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소방도로나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런 곳부터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점차 우리 계획이 구체화되고 치밀화 되었을 때에 상가지역으로 전이되어 오는 이런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기형 답변을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의장 류기남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류기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수치부분은 현재 정확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기형 김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중기기본계획안을 본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일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하고 일방통행로 지출하는데 별도용역비 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1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숫자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시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김경호 의원의 보충질문에서 나중에 답변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 나는 것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보시고 기본정비 중기계획을 보시고서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조금 말씀에 안 맞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앞길에 이 정비중기계획에는 나가는 것이 두길로 되어 있습니다. 양차선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진입차선을 그을 때에는 일방통행로로 나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중기계획안에 원웨이로 되어 있는 것하고 양방향하고 차이점이 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되시겠습니까?
○시장 김기형 예.
○의장 류기남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기형 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계획안에 공단 앞의 길은 두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웨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왜 원웨이로 했느냐 하면 나머지를 보시면 다 전부 원웨이입니다. 전부 원웨이인데 거기만 투웨이로 되어 있으니까 기왕 아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본래 중기계획 도면에는 투웨이로 되어 있지만 전부 하나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원웨이로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아십니다만 주민들께서 그것은 투웨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본래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고 해서 바로 그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었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세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박세혁 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토론이 활성화 된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왕 말나온길에 일방통행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일방통행제 실시에 대한 시의 정책적인 목적, 예를 들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홍제동 사건을 예방하는 그런 시 전반을 다루는 시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부 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시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이기적인 집단의 이익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김경호 의원께서 발상의 전환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이 정책이 좋지만 현장에서 불이익을 본다면 그것은 실제로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의 이익만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발생을 전환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차와 여론수렴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 충실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니까 지금 시행하는 것을 일단 보류해 주시고 절차와 과정에 충실해 가지고 다시 하실 의향이 없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까요?
○의장 류기남 예.
○김경호 의원 아까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의 첫 번째 질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의정부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을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기계획안 바로 이 교통정비중기계획을 본적이 있느냐가 아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설계안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기본설계가 존재하는지 이것을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세혁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의정부1동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나 상인들의 어떤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적인 측면도 배제해야 된다는 관련 그런 측면의 답변의 시장님께서 하실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박세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와 여론수렴에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는 한번 재고를 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질문내용 하나하고,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어떤 용역의 결과가 아닌 어떤 용역을 토대로 한 기본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그것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기형 예.
○의장 류기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박세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도 아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들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하는 데에 충실히 하겠고요,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서는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실시한 데에 대한 우리 김의원님은 기본설계가 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기본설계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기본설계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올립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사안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서면으로 미진한 부분은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간담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간담회의 활성화를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하고 의정부시를 위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결정사항은 좀더 진지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100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지난 4월16일 의회개원 10주년 기념행사시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우리 김기형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기형 |
| 부시장 | 한택수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류기남 |
| 의 원 | 이창모 |
| 의 원 | 이창희 |
| 의회사무국장 | 조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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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답변자료 |
| 13. 2001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예산 집행실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