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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1.03.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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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03월 2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2.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장암동하촌마을)

10.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2.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장암동하촌마을)

10.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3월19일 김광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20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사한결과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21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으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류시켰다는 심사결과보고를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으로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시켰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라 현재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1시09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진수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김광규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9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되거나, 3개국가 이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의 참가,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참가와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의 경우로 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사위원회는 의원 및 대학 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 운영 하며 안 제7조에 국외여행계획서의 제출은 심사위원회에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함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의정부시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의 심사 등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복잡하고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원 공무국외연수가 되기 위하여 본 규칙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릴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3월 22일 제출되어 2001년 3월3일 당위원회에 심의 심사회부된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인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경우 상환할 지방채의 금액이 경기도에서 지원할 411억원을 포함하여 총 1,672억원에 상당하므로 지방재정운영상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일정액 적립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지방채의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출연하도록 하였고 안제3조에 동기금은 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 동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운영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출연할 경우 시재정부담이 우려되나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확충 등에 투자하고 이를 위한 사용된 지방채의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1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의 제정에 법적 흠결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인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동 사무소의 경우 종전의 동사무소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신곡1동사무소의 경우 1979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이전한 사안으로 신축건물의 소재지와 현행조례상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아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곡1동 및 자금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법률, 세무, 행정분야에서는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나 노사갈등 등으로 인한 노동문제가 증가됨에도 노무분야 상담위원이 없어 노무상담분야가 미흡하여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조례개정에 노무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가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완화하고 지방체육발전을 위하여 사회체육활동 동호인 사용료를 경감하고 현행 조문상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미비사항 일부를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8호의 내용중 단체입장의 수를 30인에서 20인으로 하고 안제21조의 내용중 사회체육동호인 20인이상의 사용료를 1일 2시간기준 1인당 3천원을 2천원으로 하였으며 안제22조의 내용중 시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개정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조항을 개선보완하고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지방체육진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소관인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조문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 분쟁권은 당사자간에 민사소송등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므로 동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장암동하촌마을)

(11시30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9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전염예방법에 의거 의정부시성병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전염예방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으로 검진기관이 보건소에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무단 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시장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하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여 주고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간까지 연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내용으로써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조문에 의하면 광고탑 등 유사한 시설물이 난립될 우려가 있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난립방지를 위해 시행규칙 제정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하촌마을은 대규모 밀집취락 해제 대상기준, 인구천명이상 또는 주택300호 이상에는 부적합하나, 하촌마을 일부가 서울특별시의 관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마을과 동일 생활권임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우선 해제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바람직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라 사료되나,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에 있어 장암동 하촌(노원)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동일로(동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한 동측과 서측의 취락은 동일로(동부순환도로)개설이전 및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같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던 점을 감안할 때 동일생활권의 단일취락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자족기능을 갖는 생활권의 형성과 인근 소규모 집단취락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취락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을 위하여 동측의 집단취락도 우선해제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까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까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0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김경호 의정부시의회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군사용 토지의 반환 및 현재 추진중인 미군시설 이전사업의 실태와 미군시설이 우리 지역에 입지함으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등 우리시의 장기적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군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상황 등 제반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의정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해 8월 31일 제9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 이전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8월 3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군기지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활동을 전개해 온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조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와 수고 덕분에 의정부시의 미군기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미군시설이 우리 시에 입지함으로써 파생되는 주민들의 피해사례 조사 및 대책강구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연 등 미진한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장기적 도시성장을 위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란 측면을 최우선에 두고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활동상을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2000년 8월 31일 제94회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고, 9월 1일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민종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셨고, 9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가 요구하여 제출된 집행부 제출 자료를 검토 확인하고 추가 요구자료를 확정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최종 검토한 후에 2000년 10월 19일과 10월 20일 양일에 걸쳐 제2차 및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설명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10월20일부터 10월23일까지 캠프 레드 크라우드, 캠프 라과디아, 캠프 훨링워터, 캠프 스탠리, 만가대 사격장, 구캠프 인디안에 대한 미군부대 시설 현장 조사활동을 버스 투어식으로 전개하였으며, 10월23일 오후에는 송산동 캠프스탠리 지역주민 대표, 그리고 기지촌 여성 재활프로그램인 두레방 모임 대표와 면담을 갖고 기지촌 여성문제 등 지역의 현안들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월24일 동두천시의회, 10월25일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11월 8일 전북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여 미군기지가 소재한 시의회간 상호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감과 비교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였을 때는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대표와 허심탄회한 간담을 갖고 미군기지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의견 개진과 활동상을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30일까지였으나, 미군부대내의 하수 최종방류구 파악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미군부대를 출입하여 조사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4개의 미군부대 방문을 미2사단측에 요청한 바 있으나, 협의 시간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캠프 레드 크라우드의 오폐수 무단 방류 의혹에 관한 신문보도가 있어 부득이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1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11월22일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1월27일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이 의결되어 당초 2000년 11월30일 에서 2001년 3월31일까지 4개월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바 있습니다.

2001년 2월2일 그간 미2사단과의 사전 협의 끝에 의정부시내에 소재한 전체의 미군부대 시설 10개소 중 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캠프 레드 크라우드등 7개소의 미군부대 시설을 방문하여 위원회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어너레 미2사단장의 환영과 앤더슨 의정부 위수사령관의 친절하고도 상세한 안내를 받으며 알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 미군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 결과 총평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미군측에 공여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미2사단 사령부인 갬프 레드 크라우드를 비롯한 10여개 부대시설이 있어 적지 않은 토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한 도시팽창과 교통량의 증가, 그리고 민선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쾌적한 환경, 적정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기능을 확보하여 주민만족행정을 제공하여야 할 우리 의정부시는, 이를 위해 관내에 입지한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을 이전 내지는 일부 편입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한미행정협정에서 무상 공여토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이전을 추진하는 소속 자치단체로서는 이전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시설물 이전에 대한 협의시 우리시가 정당하게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시설이전에 대한 협상이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하여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 등 각종 사업의 추진이 지난함은 물론 협상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의 장기간 소요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되어 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우리시가 떠안게되는 과중한 부담을 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은 해방후 미군정실시에 따른 미군의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48년 8월24일에 체결된 이래 한국전쟁발발후 ’50년 7월12일 체결된 대전협정과 ’52년 5월24일 체결된 마이어협정을 기본으로 1966년 7월 체결되었으므로, 그 기본적 성격은 해방후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냉전체제의 산물이라 볼수 있으며, 따라서 평화통일시대의 도래와 세방화시대의 등장으로 국제활동의 단위가 국가중심에서 도시 및 지역 중심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서는, 지방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리핀과 일본처럼 기지정책이 무상공여에서 임대계약으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보면, 우리의 한미행정협정도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수준으로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 것이며, 아직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간의 우호와 협력은 매우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나 주한미군은 한미간의 상호 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주둔한 것이며, 또한 상호평등과 상호 호혜에 기초한 진정한 신뢰 구축은 양국간 진정한 우호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작년 12월28일 5년만에 타결된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1991년 1차 개정내용에 비해 한미행정협정 합의의사록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상호 인정, 특별양해각서에 환경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의무조항 등이 없는 선언적 조항으로서 배상을 명문화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인도 시기와 기소시점을 앞당긴 점과 쟁의 냉각기간이 단축되어 주한미군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등의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신병인도는 기소대상 12개 범죄로 국한하고 있는 등 구속력도 많고 전제조건도 많아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는 미흡한 협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의정부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경전철사업추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 도시 공간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사항을 갖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안사업의 추진은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에 대한 반환ㆍ이전 및 일부 편입을 필수요건으로 하나, 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우리정부에 부담토록 규정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없이는, 어떤 사업도 우리시 재정형편상 큰 부담이 됨은 물론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현안 사업의 실시가 지난한 실정이며, 이와 같은 현실은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주한미군이 입지한 많은 지방자치 단체가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의회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참여 의원일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적정 도시기능의 확보를 통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장장 7개월여의 기간동안 우리시 소재 미군기지와 관련된 여러부분의 조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중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군과 관련된 각종 통계나 자료가 전무하던 상황에서 흩어져 있던 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발굴하여 미군관련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미군주둔과 관련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으로 인하여 기초지방 의회의 입장에서 문제해결 여건이 극히 미약함은 매우 유감스럽고 아쉬웠던 점이지만, 이번 미군사용토지반환 및 시설 이전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이러한 작은 힘들과 활동들이 미군측에겐 의정부 시민 전체의 힘으로 인식되어져 그들이 우리 시민을 보는 시각 및 자세가 전환되고 우리도 스스로 힘을 쌓아서 언젠가 우리의 자손들에게라도 우리의 소중한 토지를 반환 받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었다는 점을 자부하면서, 마지막으로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제2조 내지 제5조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조항의 재개정 및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는 최우선 선결과제인 시내에 소재한 일부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미군측의 협조를 촉구하는등 6개항의 의정부시의회 결의문을 작성하여 국회,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의 길었던 활동을 이제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미군시설 이전 및 한미행정협정 재개정 촉구 결의문(안)을 이 자리에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미군시설 이전 및 한미행정협정(SOFA)재개정 촉구결의문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쾌적한 도시건설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살기 좋은 의정부시 건설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재 개정할 것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의 저해가 되고 있는 시가지내 일부 미군시설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미군측의 협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현행 한미행정협정은 한․미간 동반자적 관계를 저해하는 주권 우위적 불평등한 협약으로서,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제2조 내지 제5조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구역의 이전․사용시, 주한미군 측이 합리적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2.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집행시 미군시설 및 구역의 토지편입 및 대체토지 구입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시설이전 비용은 국가와 상급 자치단체리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미군에게 제공하는 공익사업 및 용역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3. 미군시설 및 구역반환 협상시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위해 주무부서인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도 협상의 주체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우리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일부 편입된 캠프레드 크라우드와 경전철사업에 따른 캠프 라과디아, 그리고 시 발전을 중심에서 가로막고 있는 캠프 폴링 워터 등의 미군시설은 구역의 편입이나 시설이전에 있어 최대한의 양보와 타협으로 의정부시가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미군 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5.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 노력에 악영향이 미칠 캠프 잭슨 영내에 신설계획중인 영점사격장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사격장의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 현재 계획중인 개방형 야외사격장 보다는 실내사격장으로 변경할 것과, 기설치 되어 있는 미군 만가대 사격장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중학교가 곧 신설될 예정이므로 향후 인명 및 화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한다.

6.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헬기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정화 후 방류하는 캠프 스탠리의 하수처리 모든 과정에 대하여 의정부시 환경관련 부서가 이를 분기 1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용하며, 환경관련 피해의 사전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다할 것을 미군 측에 엄중히 촉구한다.

2001. 3. 22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세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여러 모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자료작성과 현장 확인 동행 등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50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마땅하나 공무여행중이므로 부득이 부시장의 답변을 듣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저는 가능3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이창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 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른 운영사항, 필요인력 채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지난 2월 22일 있었던 지방행정사무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또한 2001년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예술의 전당이 총사업비 500억원,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지 5년만에 4월6일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관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운영준비기획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부예술의 전당이 개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질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99년 12월 11일 본 의원이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하여 의정부시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관리, 청소관리업무, 그리고 각종 회관 관리하는데 현 경영진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 방대한 예술의 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시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체계는 경영관리분야보다는 공연운영분야에 비중을 두고 운영하는데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어떠한 운영체계로 구성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예술의 전당 인적구성에 따라 채용될 임원중 관장과 공연기획, 홍보마케팅등 전문분야 종사자의 경우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소유한 유능한 인력이 시설관리공단 보수체계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할지 의문시 되는데 이 문제로 전문인력채용이 지연될 경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관준비사항중 공연기획, 섭외 등 공연운영분야는 전문가인 관장을 우선 채용해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의 채용을 늦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대조명, 음향 등 전문분야 채용은 전문성의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장을 우선 채용한 후 전문분야 인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번 채용의 경우 필기시험은 국사와 일반상식 그리고 면접시험은 전문성이 부족한 시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면접관이 되어 시험을 치뤘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유능한 인력이 확보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22일 단행된 동장을 비롯한 5급공무원 인사발령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일반적 목표는 첫째, 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둘째, 공무원들의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을 보장하는 것, 셋째, 공무원들의 자기발전을 촉진하고 사기를 앙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기회균등과 공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사행정의 중요한 원리와 절차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의정부시 인사관리규정 제1조에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동법제9조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지방행정사무관 인사발령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인사관리규정 제 9조에 특별한 경우외 당해부서 또는 직위에 1년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동규정 제20조에는 인사이동은 대상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 고진용의 경우 2000년 6월29일 가능1동 동장으로 전보된 후 8개월만에 신곡2동으로 전보되었고 지방행정사무관 이풍훈의 경우 2000년 6월29일 가능3동 동장으로 전보된후 8개월만에 가능1동으로 전보되었으며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영은 2000년 9월1일 동행정지원팀장 직무대리로 전보된후 6개월만에 가능2동장으로 또한 지방행정사무관 노석준은 2000년 5월1일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로 전보된후 10개월만에 호원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모 담당의 경우 2000년 9월1일 동에 전보된지 4개월만에 다시 본청으로 전보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장의 인사는 동민의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능1동과 가능3동은 98년 10월14일 동장인사발령 후 2년6개월에 무려 5회나 이동이 있었습니다.

전보의 원칙과 임용제한의 규정을 무시한 인사는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주민에게는 불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된 후 동장역할 중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유대 강화입니다. 업무파악을 하고 동민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질만 하면 다른 동으로 전보하는 그런 인사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2000년 9월10일 품질행정선언문을 통하여 고객지향적이며 생산적이고 투명한 선진시정의 구현을 약속했고 민원행정서비스헌장외 9개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12월29일에는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인증을 획득하여 시민에게 고객감동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인사행정 분야에서도 무원칙한 인사가 계속될 경우 시민과 약속한 고객감동의 고품질 행정은 고객 감정유발 행정일 뿐입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고진용 동장과 이풍훈 동장이 전보된지 8개월만에 다시 전보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풍훈 동장의 경우 8개월만에 또다시 가능1동 동장으로 전보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에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의 기준을 사전 의결하도록 하였는데 이번 인사의 전보기준이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국장3인, 변호사1인, 전직공무원 2인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일부 위원의 교체를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택수 부시장 한택수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창모 의원께서 시정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관리, 청소업무, 각종 회관등을 관리하는데 운영능력이 미흡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전당을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99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예술의 전당 민간위탁용역을 시킨 결과, 초기 3년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틀을 마련한후 향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보고가 있었고, 지난 해 정릉극장장, 국립합창단단장, 예술의전당공연운영부장,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학계, 지역문화예술인사, 시의회 의원님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은 크게 재단법인운영, 지자체 직영,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대별되며, 운영주체별로 많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운영은 재정투자와 인적구성 등처럼 개관시점에서 선택하기에는 무리한 운영체계라고 사료되며, 지자체 직영운영체제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공무원이 운영을 하게 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은 이 두가지 운영체계의 단점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타시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체계는 경영관리보다 공연운영분야에 비중을 두는데 우리 예술의 전당은 어떠한 운영체계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경영해 나가고 운영책임자와 실무진은 공영운영분야의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하여 수준높은 공연을 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소유한 관장 등 전문분야 종사자가 시설관리공단의 보수체계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또한 이 문제로 전문인력채용이 지연될 경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인력은 중앙예술계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국립중앙극장이 2000년 1월에 책임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순수연극인인 김명곤씨를 선임하여 과거 경직된 운영체계를 바로잡고 수익면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35억을 향상시킨바 있습니다. 이는 김명곤씨가 경영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극을 경영에 접목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관장채용에 관한 안내문을 전국 43개 문예회관과 각 대학, 예술계 등 78개소에 홍보한바 있으며 예술의 전당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장의 마인드와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유능한 관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보수체계는 서울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및 시군직영의 문화예술회관보다는 보수수준이 연봉으로 비교할 때에 약 500-600만원정도 낮은 편으로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사용된 현인력으로 초기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관장의 채용이 늦어질 경우 예술계와 학계 등을 통해 영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채용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넷째, 개관준비를 위하여 공연기획 섭외등 공연분야는 전문가인 관장을 우선 섭외해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관장의 채용을 늦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초기준비는 주로 실무위주의 업무이고 준비기획단이 개관행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관장과 직원들을 전부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최소인력과 준비기획단이 개관준비를 해가면서 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인력과 관장을 채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창원시 성산아트홀의 경우에도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개관준비를 하였으며 공연의 기본컨셉과 섭외 등을 무난히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섯째, 무대조명 음향 등 전문분야 채용은 전문성의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장을 우선 채용한후 전문분야 인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번채용의 경우 필기시험은 국사와 일반상식, 그리고 면접시험은 전문성이 부족한 시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면접관이 되어 시험을 치루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유능한 인력이 확보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성 여부는 분야별 소지한 자격증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인격의 판단은 시 공무원이나 상임이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성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하기 위해 국립극장 무대예술과장 출신인 전직 무대예술과장을 면접관으로 섭외하여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인력 채용을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장을 먼저 채용한후 전문분야인력을 채용해야 우수한 인력이 확보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정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응시하여 시험을 치루고 그 성적순에 의해 선발하는 경우 경험과 관련분야의 노하우, 인성 등은 면접에 의해서 체크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예술의 전당 운영과 관련하여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더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월22일자 인사의 전보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규정에는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22일자 인사시에도 시 인사위원회의 합의된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보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능력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두 번째 2000년도 이후 5급승진자는 동 또는 사업소로 전보하고 동민과 연계, 민원야기, 적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전보조치하고 네 번째 전보제한자와 1년이내에 전보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후 전보하고, 다섯 번째 보직부여시 개인별 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직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승진 및 전보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동 발생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진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의 일부 위원 교체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이전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었습니다만 현재는 의정부시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4명, 변호사와 여성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3명등 총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위원 숫자를 줄여 민간인위원의 숫자를 과반수 이상인 4명으로 하고 학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창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부시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부분과 일부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그런 핵심내용이 아닌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되고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경영진의 운영능력에 많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비판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영진으로 운영이 과연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락된 답변인데요, 지방행정사무관 고진용 동장과 이풍훈 동장이 전보된지 8개월만에 다시 전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지방행정사무관 이풍훈 동장의 경우 8개월만에 전임지였던 가능1동에 또다시 동장으로 전보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답변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지금 부시장께서 2월22일자 인사의 전보기준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1동이나 가능3동이나 98년 10월14일 이후에 다섯 번째 동장이 부임했는데 인사전보기준에 보면 능력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동민과의 관계, 민원야기, 적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자는 전보하며, 또 보직부여시 개인별 능력, 적성등을 감안하여 보직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능1동과 가능3동 동장의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주 전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택수 이창모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현재 경영능력부족으로 판단한다고 하시면서 현 경영진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느냐는 질문이신데요, 현재 초기운영체계는 시설관리공단만의 운영이 아니라 우리 시가 추진하는 준비추진기획단이 일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바로 관장을 새로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모집공고중에 있는 전문가들의 보충이 완료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용 동장과 이풍훈 동장에 대한 전보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두 분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드리며 그 기준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만 이풍훈 동장이 가능3동에서 1동으로 다시 간 것은 동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임지였던 가능1동으로 감으로서 중단없는 동행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보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부시장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정말 의정부시 인사행정이 이렇게 원칙이 없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가능1동은 동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전임자였던 동장을 다시 발령을 하는데 가능3동은 그럼 의정부시가 아니고 타시도인지, 그러면 가능3동은 동행정의 중요성이 타동에 비해서 어떻게 동민들을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인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36만 의정부시민은 하나하나 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시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1동은 동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다시 전임자를 원래대로 다시 발령을 시켰으며 가능3동 같은 경우에는 동민들이 양주군 동민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을 해야 되는 답변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러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황당한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가능3동 출신의원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능3동 주민들은 다섯 번째 동장이 옴으로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한 동민들이 많았습니다. 가능3동이 동장배출대냐 8개월짜리 동장자리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생활속에 있는 가능3동 동민들이 이런 동장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존중받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가능3동 동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능1동 동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독 가능1동이며 가능3동입니까?

98년 10월14일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전보되지 않고 근무한 동장은 어떤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해당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라고 하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인신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분명히 부시장께 솔직하고 그리고 성실한 그런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특히 동장같은 경우 지역주민의 정서와 감정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인사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이창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택수 이창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가능3동이 의정부시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아서 해명과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능1동의 동장을 재배치 한 것이 동행정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사실이고,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전체 동, 바뀌는 동을 다 그렇게 바꾸어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능한한 동행정의적응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풍훈 동장께서 3동에서 다시 1동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한택수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강홍석
○ 회의록 서명
의 장류기남
의 원유승열
의 원김광규
의회사무국장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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