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1월 20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3. 녹양동뒷골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2.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3. 녹양동뒷골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등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제98회 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현 지하1층 지상2층의 가능2동 청사를 1억8,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상3층의 200㎡의 면적을 증축함으로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주민자치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3. 녹양동뒷골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시06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입니다.
제98회 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하는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인 용현동 만가대와 고산동 배벌은 제98회 의회 정례회시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범위설정의 적정성과 주민의견 수렴등 제출된 각종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녹양동뒷골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동지역이 대규모 밀집취락 해제대상기준에 의하여 해제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생활권이 대규모 밀집취락 해제대상기준에 포함되어 기이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 남방리와 같은 생활권임을 고려하여 양주군과 협의, 우선 해제지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역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거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의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의견의 반영여부와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환경․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한택수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이오장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류기남 |
| 의원 | 박세혁 |
| 의원 | 이민종 |
| 의회사무국장 | 조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