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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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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당초 기정예산에 16억 3,422만 5천원에 6억 9,657만 8천원을 증액한 경정예산으로 23억 3,080만 3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직동수련원 대형통나무집 설치 1억 2천, 그리고 청소년회관내 야외쉼터 설치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시설비로서 직동수련원대형 통나무집 설치 30평짜리 평당가격 400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고, 직동수련원 보도블럭 설치로 1천만원, 청소년회관내 야외쉼터 설치로 3,500만원입니다. 먼저 기총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이용시민이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가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나 회사동아리 20인 이상이 각종 세미나나 회의 워크샾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익을 실현시키고 경영수익확대 방안에 따른 세수증대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통나무집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 대형 통나무집 사용희망 단체가 총 141건에 대해서 신청건이 있었습니다. 워크샾이라든지 MT라든지 일반인으로서는 서바이벌 게임 할 경우에 20-30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용할 수 있는 통나무집은 9-1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30평짜리 통나무집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30평 규모의 통나무집은 숙식을 하게 되는 용도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숙식용도도 되고 세미나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청소년회관 야외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에 파고라식으로 4개동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마는 비도 오고 해서 노후화 돼있는 바람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스테인레스 터널식으로 등나무식재를 해서 길이는 50m되고 폭은 5m 높이 3m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목재로 하던 것을 스테인레스로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8-9년 되니까 노후화돼서 기둥이 썩어서 올라가면 다칠 거 같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141건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기업이라든가 회사, 단체 성인들이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대학이나 학교에서 신청한 건수도 있습니다마는 한국통신이나 교회단체는 청년회라든지에서 신청건이 있고 창동에 스카웃단체에서도 한 적이 있고, 의정부의료원, 삼성물산, 중학교에서도 신청한 적이 있고 해서 일반인도 있지만 청소년도 많이 신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학술용역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시기는 4월부터 8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지방직영 기업이나 지방공단을 하는데 평가기관이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700만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평가 나온 결과로 성과급인가 지급하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로 경영평가가 나오는 건 따로 나옵니다. 가, 나, 다 등급을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나등급이었는데 금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직동수련원 대형통나무집설치가 30평인데 400만원씩해서 1억2천이 올라왔는데 통나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도 통나무집이고 기존에 산림지역이니까 그 안에 어울리는 것이 통나무겠다 해서 통나무집으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존 돼 있는데 7-8인용해서 통나무집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쳐서 지으려고 통나무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재복 위원 처음부터 직동수련원에 통나무집을 설치할 때 통나무집이 여러 가지로 주변하고 조화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통나무집이 3년 정도 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나무집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토목구조물에 대해서 주로 전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직동수련원에 통나무집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잘된 것인지 시공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나무집이 여름철에는 그나마 시원하게 이용이 되겠지만 겨울철에는 주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온돌시스템이 돼있어서 바닥은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외풍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통나무집에 평당 4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통나무집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일반 콘크리트 구조로 만든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과 조화롭게 만드는 시설이라도 이 예산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통나무를 고집하는 이유가 주변 조화 때문이라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유재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기존에 있는 통나무집도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난방관계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세멘벽돌집 보다는 야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공할 때 나무의 재질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기준들이 제대로 설정이 돼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통나무집을 시공하는 사업자들이 대체적으로 한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공의 상태가 여러 가지로 그 후에 사후 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도 주변환경을 헤치지 않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용도로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수정예산을 보면서 2001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9억7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5천,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7천, 그런데 당초 2001년도 예산에서 세입추계를 할 때 당초에 이게 계상이 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지적하신대로 기정예산에 세울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병사비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21억 7,780만원은 추가로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룰 수밖에 없던 사항이고요.

이창모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안에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수정예산에 했느냐하는 질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7억 9,931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판매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다룰 수밖에 없던 사항이고, 4지구 체비지토지매각수입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판매단가 인상 같은 경우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창모 위원 의정부 예술의전당 개관을 하게 되면 계상된대로 여러 가지 수입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당초에 세우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조례도 제정이 안된 상태고 그래서 미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이유 때문에 늦었다면 올린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는 금액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단가계산이 나왔고, 그것도 이번 회기 내에 저희들이 같이 조례를 상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금년10월부터 예산편성하면서 그 당시에 넣을 수가 없었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임대료라든가 입장료수입 대관료수입에 관해서는 담당관께서는 질의해도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의원님들한테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총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1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는데 시행 년도가 96년 7월부터 97년 7월까지 1년여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IMF이후하고 경기도2청사가 새로 개청되고 남북정상회담도 개최에 따른 북부지역 개발여건 변동 등이 대폭적으로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세운 거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차원의 장기계획하고도 연계시킬 필요성도 있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만일 제대로 된다고 하면 대내적으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21세기 의정부발전 비젼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나 제2청사가 개발전략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획하는 것도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재산임대료로 식당하고 레스토랑 임대료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정확히 재산평가가 이뤄진데서 나온 게 아니고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내년도 준공이 되면 재산평가를 끝내서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입장료수입을 대공연장에 4,800만원, 소공연장 1,200만원을 계상 했고, 대관료수입으로 대공연장 2,400만원, 소공연장 1,800만원, 전시장 2,192만원, 국제회의장 320만원, 기기사용료 671만원, 예술의전당 시설사용공과금으로 식당 및 레스토랑 400만원으로 해서 기타사용료에 7,783만 2천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푸른쉼터내 체육시설 농구장 설치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예술의전당 재산임대료 중에서 식당이 임대할 계획면적이 몇 평쯤 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식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식당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한식하고 레스토랑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곳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한곳인데 한식하고 양식겸용인데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용료수입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상인원을 산출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평균 사용치를 나름대로 계상해서 최저사용료를 계상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푸른쉼터내 체육시설설치가 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농구장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여의치 못하니까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사업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에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죠. 그런데 심의하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계상을 해놓고 이거를 전액 심의 기간 중에 감액해서 특별회계 부분으로 다시 계상 했는데, 그러면 담당관께서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걸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 심의권을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습게 보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집행부에서 그런 의도로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 총괄예산을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4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4지구에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해서 금액을 조정한 거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특별회계로 올린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반적인 의정부시의 재정상태도 판단을 하고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을 보니까 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조정을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점은 아니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이창모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만이 아니고 회계과에 있는 의정부3동 부지매입이라든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도 예산을 세워놓고 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농어촌예산 관계는 도비보조가 잘못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우리 시에 줄게 아니었는데 잘못 줬기 때문에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거를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도로 반납하는 형태로 갖춰졌어야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도나 저희나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덜됐던 게 저희들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고요.

의정부3동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의정부3동 옆에 부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다는 수정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어차피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하니까 그 돈을 깎아서 다른데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어떤 사전동의라든지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은 아니었고요.

푸른쉼터 관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특별회계까지 검토를 해서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이창모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됐어야 되는데 일단은 특별회계쪽에 규모를 생각을 못하고 그쪽을 생각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한 것을 감액을 한 거지 의회에 예산승인권에 대한 무시하거나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던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된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저희들도 섭섭하지 않은데 의원들이 질문해 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지적사항이 되니까 우리도 황당하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회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드렸는데 먼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예산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지하고 지방지 지역지해서 총 925부를 주민홍보용 직보로 4,900만원이 계상이 되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중앙지는 대한매일 신문이 월70부로 756만원, 지방지가 11개사에 300부 2,160만원, 지역지가 2개사 555부 2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금액은 부수는 같은데 인상된 것은 중앙지가 단가가 9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지방지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직보를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부수로 해서 집행할까 합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도 각종 시책이라든지 지방소식을 많이 보도하는 행정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떨어져서 그 다음날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간 소식이라도 행정소식은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최소의 부수만큼이라도 예산에 반영할까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도 지방에 소식을 많이 다룹니다. 중앙지는 지방소식에 할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신문에 관한 것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전체를 다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의 부수로 해서 구독을 해서 지방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지는 나름대로 동네별이나 구석구석 일어나는 사항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에 대한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름대로 도 홍보시책에도 지역지를 활성화하라는 지사님 방침도 있고 저희도 지역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정홍보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미담수범사례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내 시군에서 중앙지나 지역지에 대해서 구독현황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시민의날 기념공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을 예산을 자부담 포함해서 4,9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야외무대도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대제작비로 300만원이 기본무대가 제작이 돼있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제작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음향분야에 600만원, 조명에 500만원, 스텝진들 인건비 100만원, 특수효과부분 200만원, 연예인출연 섭외비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축하공연에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기념 동별 체육대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 수준과 같이 9,100만원인데 동별로 700만원씩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인구비례를 감안해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에게 파악해 본 바로는 실지소요경비보다 추가로 많이 들어가서 주민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어차피 동단위에 주최행사를 치룰때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자부담 없이 자체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실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고 이것도 추경에 사업비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개괄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이 대단위 사업을 동시에 투자함으로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 중에서 국도3호선 도로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됐지만 금년에 얼추 마무리가 되고, 종합문예회관도 사업비가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 빙상경기장 추진하는 것도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국비부분이 미확정이 돼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시비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빙상경기장 주변에 진입하는 광로3-2호선과 중로2-15선인가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건설지원과에서 녹양동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하고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이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보상율이 79.5%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원이 확보되면 진입도로 개설비에 공사비를 20억을 투입해서 진입도로 연결을 마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자체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도비나 국비를 많이 지원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결정해 주셔서 저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민의날 행사기간 중에 했던 행사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거는 10월 회룡문화제와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29회하고 30회를 보니까 거의 내용은 유사한데 가수 섭외비에 있어서 내용은 똑같은데 1천만원이 차이가 나는 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사업비 신청을 했을 때는 금년도 들어간 기준만큼 지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29회에는 실지 이렇게 소요가 됐기 때문에 가수섭외비를 2,5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실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수섭외비는 정확하게 금액이 결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출연을 섭외 하는 사람에 따라서 A급 가수도 싸게 불러오는 경우도 있고하기 때문에 공정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민의날 기념공연은 문화원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유명한 가수들 청소년들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가수들은 안 오고 엉뚱한 사람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저도 이 공연에 모 가수가 하도 유명하다고해서 봤는데 안왔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물에 보면 사정에 의해서 못올수도 있다고 게재가 돼있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그런 기념공연에 유명가수가 온다고해놓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도 되는 건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회룡문화제 끝나고 종합분석 평가할 때 그 부분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축하공연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한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작년 수준보다도 많이 뒤떨어진 공연이었다, 젊은층 위주로 가수를 섭외하다 보니까 내용도 조화롭지 못했고 실지로 연예인이 출연한다 해놓고 빨간줄로 단서조항으로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연예인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앞으로 단단히 챙겨서 사전에 섭외된 가수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단히 계약상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가수들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없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섭외를 시하고 기획사라든지 직접 섭외를 한게 아니라 문화원측하고 방송사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회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행사계획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관여해서 단서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도하는 공연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개인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그렇게 유명한 가수를 초청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로 보면 청소년들을 시민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편법을 쓴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거는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 대한 신뢰감도 있는 거지 아무리 공연이 잠깐 끝난다 하더라도 시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깨지면 다른 약속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형편상 못 오더라도 우리가 계약한 가수들을 정확히 오게 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거기에 오고 하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민의날 기념 동별 체육대회를 지난번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추경예산에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데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주던가 추경에 확실히 이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사실 체육대회는 주민을 그 동안 한데 모으고 결속시키고 융화시키고 하나로 단결시키자고 한마음 한뜻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주민들 참여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했다시피 예산을 각 동별로 최소한 경비 1천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실무 입장으로서도 개최결과 분석보고를 드리면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각 동장님들 의견제시해준 내용과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체육진흥회 회장님들도 실지 들어갈 수 있는 최소의 경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선에서는 그래서 최소의 사업비를 기준은 없겠지만 천만원씩 계상해서 요구를 했지만 예산실무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입장에서도 동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을 반영이 돼서 추경에 부족재원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수 위원 예결위원님들도 이 예산을 그대로 줄 바에는 삭감을 시키자 그런 것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실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한테 빈손으로 와라 해야 사람도 많이 오고 하루 즐겁게 보내죠, 돈 내라고 하면 안 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지역살림이 어려운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더 안오는 거에요.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실시에 따른 일용인부임 기본급 2,772만9천원, 주휴근무수당 400만 6천원, 월차수당 92만 5천원을 계상했고, 학술용역비로 행정환경종합진단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출산휴가를 갈 여직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히 여직원들이 민원실에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행정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3개월씩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고자 요청을 했고, 행정환경종합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기구 전면적인 검토를 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 시는 아직까지도 자체적인 진단만 가지고 96년부터 1회정도 전체적인 조직과 기구개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능률적이고 생산성 있는 기구를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의뢰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행정환경종합진단비가 계상이 됐는데 계상된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산출근거는 아직 의뢰를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부천시가 96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한 금액이 1억, 용인시가 9,500만원, 고양시가 1억, 서울 성북구청이 9천만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부천이나 용인 고양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조금 들지 않겠느냐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행정환경종합진단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기간이 계획상으로 보면 2001년 1월에서 4월까지 돼있는데 가능하겠는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 1월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4월까지 용역을 해야 최소한 용역을 받아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용역결과와 자체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기구를 개편하지 않느냐 해서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자료에 보면 경기도나 타시군 몇 개 단체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혹시 행정환경종합진단을 받고 받기 전하고 어떤 많이 개편되고 한 사례 같은 것은 자료로 가지고 계신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자료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느 정도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개선을 통해서 혜택을 본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문용역기관에서 진단했으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소관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1,707만 9천원이 수정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산출기초 계산을 하다가 착오를 일으켜서 수정으로 됐는데 계산 관계는 챙겨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원동 청사신축에서 기정이 10억 1,970만원을 해서 경정에 3억 9,100만원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 호원동 신축하는데 14억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요구한 것은 처음에는 기정으로 계산할 때는 1,000 ㎡ 건물면적을 300평 기준해서 요구했는데 이후에 기총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호원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이상 6만이 되고, 상당히 전체 동에 통장이라든지 전체 회의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강당 같은 것을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해서 5만이상은 400으로 청사를 짓는 것으로 기준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3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물면적은 423평인데 평당 330만원씩해서 총 청사 짓는데 14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회과 사무실 이전 및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병행추진이 돼야 될 사항인데 현 사회복지과 사무실이 내년도에 보육시설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1층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1층 사무실이 본관에도 없고 별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점 있는데 연금매점사무실과 회계과 창고, 농림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터 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게 되면 38평 정도 그래서 현 사회복지과가 32평인데 면적은 충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청사 음향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휴게실이라든지 기타 민원실에 음향기를 설치해 가지고 평소에 일과시간이라든지 음악을 틀어줘서 시민들이 들어오셔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감리비는 청사신축에 따른 900만원 요구를 했고, 의정부3동 청사부지 매입비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동의가 돼 가지고 동시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과 동시에 같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호원동 청사신축인데 땅 평수가 늘어난 겁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땅 평수는 378평 그대로 있고 건물 짓는 것입니다.

유승열 위원 5만 이상이면 14억으로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동 같은데는 향후 5만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5만이 넘으면 동을 다시 짓는다고 할 때는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송산동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5만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조금 여건이 그렇습니다. 송산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날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분동이 된다든지, 물론 호원동도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호원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호원동에서 근처에 예식장도 큰 건물이 없고, 기준을 5만 이상으로 기준설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감을 잡고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옮긴다고 하는데 옮기는 이유는 좁아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놓고 시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보육시설을 하면 제일 적합한데가 사회복지과 사무실로 아이들이 활동하는데도 좋고 해서 사회복지과 사무실이 보육실로 제일 좋겠다 해서 현재 있는 사무실을 보육시설로 하고 현재 사무실하고 그 옆에 사무실하고 해서 7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과가 가야 되는데 갈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시설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먼저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갈데가 없어서 옮기는 건데 공무원자녀들 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평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해서 70평 이상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기준도 맞쳐야 되겠고, 0세부터 3세까지는 몇 평에 교사 1명 기준이 있거든요. 시설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도 위에 있는데 방음시설 모든 것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 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 가는 면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옆에 있는 상하수과 그리 하느냐 판단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상하수과는 만약에 옮겼을 때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민원을 보는데 2층에 올라가면 그만한 면적이 없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고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거기가 적지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2년후면 의회청사가 건립되면 옮겨가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옆에 테니스장 건물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사무실용도로는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사무실용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차라리 어린이집을 독립시켜 놓으면 여러 가지 소음도 그렇고 방음도 되고 해서 그것을 늘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데 농림과 창고는 어디로 갑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관용차량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구획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음향시설은 기이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안 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호원동에 5만명 기준에 1,400㎡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다른 특별한 기준돼 있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호원동 인구가 6만3천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호원동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7만명은 육박할거 같아요. 인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동이 될텐데 과연 여기다가 123평 3억 9,100만원을 더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난번 기총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인데 만약의 경우에 인구가 7만 8만이 된다 분동이 되면 현재 동사무소 짓는데가 적정하냐,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검토를 해서 봤더니 만약에 분동이 된다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도 그렇게 불합리한 위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분동이 예상을 해서 회룡천을 끼고 저쪽으로 남북으로 된다면 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남쪽이 29,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3만 몇 명인데 앞으로 인구비례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현 청사를 짓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대한팔프 자리도 1,6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인구가 5천명, 위쪽으로 아파트를 또 짓는다고 하는데 123평은 늘어난 평수는 뭐로 지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호원동이라는 동이 인구가 과다해서 특수한 사항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식장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면적은 그대로이고 다만 한층 폭을 넓게 해서 다목적 회관으로 지금 동사무실 기능은 거의 같은데 주민들이 예식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거로 해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더 들어간 거에요.

앞으로도 분동이나 그런 거는 현 여건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용인수지도 10만이 넘었는데 분동이 안되고 현 체제로 되는데 특수여건이라 그런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해주기 위해서 여기만 그렇게 늘린 겁니다. 인구가 많은데는 앞으로 동청사 신축할 때 그런걸 감안하기 위해서 면적을 늘린 거죠.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가 인구가 도시계획기본법에 보면 2004년도인가 45만을 유치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분동이 왜 안되겠느냐, 분동되는거 7만 되면 분동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억제를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과연 그래봐야 2년 3년인데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 동간에 형평성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거기가 타동보다 인구가 많고 그래 가지고 , 또 시 내에서 떨어져있는데고 해서 복지시설을 잘 짓는다는 게 넓게 그런 차원에서 늘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잘해준다는게 아니고 통장수도 많고 생활수준이 인근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늘리는 거에요.

최진수 위원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줬을 때 분동이 되고, 호원동은 인구가 35,000명밖에 안 되는데 강당까지 있어, 다른 동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겁니다. 어느 동은 인구가 그래서 해줬는데 분동이 됐는데 우리도 그만한 주민들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파급효과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지금 분동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해서 입안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만약에 분동이 될 때는 다른 동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강당을 3억 9,100만원씩 해달라고 하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호원동은 어차피 분동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능2,3동은 합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의원들끼리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지금 호원동 같은데는 여건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통장이 모이면 100명 이상이 되고 지도자 모이면 200명 이상이 되면 실제 큰 공간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동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반적인 그런 게 검토가 필요한데 앞으로도 얼마동안은 분동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378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몇 층을 짓죠?

○회계과장 김윤석 3층입니다.

이창희 위원 연 면적이 얼마나 나오죠? 220평 나오겠죠. 60평 기준해 가지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3층으로 지으니까 423평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 똑같이 하는데 1층은 사무실 2층하고 3층만 대강당 면적을 아주 넓게 해서 대강당하고 문예센터는 2층으로 하고 그래서 강당만 하나 더 넣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각동마다 짓고 있지만 송산동사무소나 녹양동사무소 신곡1동 사무소를 가보니까 평수는 300평 기준인데 주차시설은 6-7대 정도밖에 안되요 그러면 직원들 세워 놓으면 직원들이 전부다 차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세울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런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직원들은 자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동사무소를 짓는데 부지확보하는 것은 넓으면 좋은데 실제여건을 보면 250평 적지를 택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는 호원동이 인구가 과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는 게 호원동 청사문제에 있어서 기본취지 대동제 대통제 취지보다는 당장 현안사항만 해결하려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예식장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예식장을 동사무소로 가겠습니까, 예식장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2동에 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방도 다 옵니다. 예식장 장소라는 게 동사무소에 간다는 건 합당한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요. 통장들 회의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의를 하려면 큰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때문에 면적을 넓힌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본취지 대통제 대동제 원칙을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회의는 공간이 좁다고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서 하든가 아니면 청사가 신축되면 공단이 넓어질 수 있고요, 하루에 두 번을 나눠서 한다던가 하루걸러 한번씩 한다던가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인구 5만명이상 청사가 아니라 분동, 인구가 과소한 동은 통폐합 이렇게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동이 분동이 된다, 당장 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분동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의해서 하고 다음에 예측되는 동사무소를 줄 수 있는 계획을 하는데 이 관계도 고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분동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분동이 안되고 몇 년이 지나면 동의 공간관계를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창모 위원 분동도 지난번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규모를 크게 하는 거 보다 회계과장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처럼 분동을 예상해서 인구를 면적을 구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로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내년이나 후년에 주민들 서비스 차원으로 분동을 예상해서 4억이면 나머지 6억만 하면 10억예산 확보하면 또하나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느게 경제적인지.

○회계과장 김윤석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창모 위원 우선 계획대로 하시고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2년후 3년후 또 하나를 신축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향후에 대비를 해도 추가로 신축할 필요가 없다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방향이 2005년도에 분동을 예측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면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분동에 대한 것은 일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분동을 예상해서 말씀 드렸지만 장기간 분동이 되지 않더라도 5년 10년이고 대비해서 그 적정한 위치에 청사를 지어 놓으면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것도 고려해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건 현 실정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만약에 동이 시설을 했는데 분동이 되더라도 현 청사에 면적이라든지 감안해서 분동을 할 때도 그런 것도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중요한 것은 어려운 여건도 다 이해합니다. 오직 어려웠으면 이렇게까지 계획을 하나 이해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제를 통해서 대동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저는 사회복지과 사무실 이전 및 냉난방 설치를 하는 이유가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행정지원과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옮겨가는 거네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회계과장께서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68평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현재 사회복지과가 32평이고 그 옆에 제2건국사무실과 지가상황실을 털면 68평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육시설 설치관계로 2000년도 예산심의를 요청했다가 부결이 됐었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추경에 요구했다가 삭감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검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 사항이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냐, 그 다음에 유아원 설치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뜻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라 해서 삭감조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육시설 설치비용은 어디서 재원이 나오나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시비입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시 금고가 농협중앙회로 되면서 계약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죠?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 소관 업무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다는 지정은 안돼 있어요.

이창모 위원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계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상에 그거로 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취소되고 증축공사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더라도 일단 공무원들이 사무 보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 올해 검토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 청사 내에 공무원 자녀를 위해 보육시설이 실치 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보육시설 설치관련 질의 드린 내용이나 재정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됐고, 과거 처음에 시작할 때와 관련부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차량대체구입 부분으로 시장과 부시장의 차량이 대체 구입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장차하고 부시장차가 내구년한이 언제까지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5년인데 지금현재 5년3개월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상태가 괜찮죠?

○회계과장 김윤석 시장님차도 보면 차가 8만5천 뛰었는데 내년 되면 1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가다 서고 하는 게 일어난다고 해서 운전기사 얘기는 불편한 점이 있나 봅니다.

유재복 위원 부시장차는요?

○회계과장 김윤석 부시장차도 똑같이

유재복 위원 가다가 서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동사무소에 대한 차량 대체구입하는 것은 없죠?

○회계과장 김윤석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장차와 부시장 차는 잘 운행이 되다가 어쩌다가 한번씩 서서 차를 갈아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각 동에 나가있는 더블캡의 상태를 아시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더블캡은 6년인데 거의 금년에도 서너대 갈았습니다. 송산동 같은 경우는 실제 6년을 썼는데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6년이 됐는데 해줬고, 시내동은 쓰는 횟수가 적고해서 1년 정도 더 후에 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내구년한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호원동 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임의로 결정을 하기도 하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내구년한 6년이면 6년안에는 대폐차를 하지 못합니다. 더 타라고 계획을 하고 그러죠.

유재복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들이 운행을 하지 못하고 고장이 심해서 멈춰있는 것을 아시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동에서 차가 운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 차는 저희한테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연한 전에는 대폐차하기가 곤란하고요.

유재복 위원 내구년한의 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승용차는 주행하는 양이 많아서 5년인지 더블캡은 주행수는 많지 않지만 잦은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6년이다 그런 식의 기준은 아닐 거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자체적으로 내구년한 정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차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유재복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시면 승용차나 일반 더블캡이나 화물차 같은 경우도 도로의 여건이 좋고 그 지역에 여건이 좋은데는 당연히 내구년한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상태가 안 좋은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년한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다고 한다면 시장이나 부시장의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힘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다가 줄여야 되겠다는 모든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내구년한이 되는 순간에 시동도 꺼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이 현장에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체가 돼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부분은 현장파악이 제대로 돼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빨리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동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 다 올해도 신곡1동 몇 동이 교체하는데 승인해 줬고, 특히 기동력은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설명이 미진한 사항이 있으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시청사 공조기 등 서너 가지가 기총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노후관교체공사는 총 4.2㎞ 배설돼 있는데 금년에 민원실에는 보온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임시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니까 민원봉사과가 도색한지가 오래돼서 내부가 검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하고 도시민원실에는 도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다른데는 감안해서 하지만 민원실 분야는 도색을 해야되지 않나 해서 민원인한테 밝고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거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권 재난관리과장 한권입니다.

2001년도 수정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병무청으로부터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익근무요원 강사수당까지 총 7건에 45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 9건에 613만 7천원인데 병무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입영장병지원비 여비는 5건에 8,714만 9천원인데 입영장정이나 병력동원 예비군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봉급이 6명 120만 2천원, 중식비 3천원씩 540만원, 교통비216만원, 현지출장비 129만 6천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예비군복 및 훈련화 366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78만원,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장유인 20만원은 사기앙양이나 특수시책으로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익요원 시상품구입,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2회 하는 것으로 급식비로 5천원씩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체육대회가 있고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 20만원, 공익근무요원 전산교육 사무용품 구입 디스켓 10만원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예비군복 및 훈련화 지급부터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훈련화지급 근무복 표창장 관계는 다 하던 거고 체육대회는 내년에 처음 계상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본 예산안에 보면 방독면보급으로 도비 1억 3,850만원 시비 7,460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방독면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현재 6,261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개당 얼마씩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오래 조달청 가격이 14,200원 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방독면은 종류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한권 우리가 사는 게 일반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K2는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건 군대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시에서도 샀잖아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약간 있습니다. K1이요. 기술지원대에 몇 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에 이거면 몇 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1만5천개 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도비내시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구입해야 되는 건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도비내시해서 교부세로 들어오는 건데 행자부 연차별 방독면 보급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맞쳐줘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방독면도 신기술이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방독면 폐기된 것도 많이 있을 거에요. 정화통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폐기처분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비치된 것도 못쓰는 게 많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래서 작년도 을지연습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습이 시작되기 전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화통하고 방독면이 불량이 되지 않나 해서 파악했는데 40여개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화통을 예비품으로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해마다 점검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부3동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동별로 3동은 기억을 못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최진수 위원 지금 의정부3동 시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2층 창고 구석에 있는데 쳐박혀가지고 먼지만 잔뜩 쌓여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형 방독면은 기술이 방독면에 대한 K1이라든가 이런 건 성능이 좋지만 일반형은 방독면에 대해서 썩 좋은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입해 가지고 있는 것도 동마다 500개정도 되겠네요. 창고마다 가보면 먼지는 뿌옇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 가지고 예산을 아무리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2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는 거죠.

15,000개는 어디에 보관할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현재는 동사무소로 내보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동사무소가 기존에 동사무소는 굉장히 비좁은데 천개씩만 가져다 놔도 물량이 굉장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방독면 관계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은 안내려왔습니다마는 보관장소를 관공서에 하지 않고 큰 상가나 아파트 단지에 별도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이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 개발부담금 당초 5천만원 계상했는데 7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로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3,040만원, 도면관리 풀로 2대 50만원씩 100만원,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3,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관리용 스캐너구입에 100만원, 보존문서 프로그램 설치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자산취득비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로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분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보조사업이 아닌 것이 그리 분리돼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착오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적토지하고 법원에 등기업무하고 전산망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최진수 위원 이렇게 되는 데가 있죠?

○지적과장 정장석 전산하고 연결하는 것은 별도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발급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부산 어느 구청에 가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민원실 내에 기계를 설치하는 방안은 앞으로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등기관서와 협의를 해서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적과에서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봉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 의정부1동에 있는 할머니경로당 경로식당에 급식비 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각장애인 협회에 대한 점자교실 및 침술교실 운영비로 1,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점자교실에 대해서 대상이 시각장애인이겠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이창모 위원 연령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대부분 성인회원인데요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과거에는 맹인복지회로 있다가 지난 여름에 시각장애인 연합회로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회원들이 80여명 됩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점자교육과 침술교육을 날짜를 바꿔가면서 교육을 시키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수금은 점자교육을 하고 화목토는 침술교육을 하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등록된 인원은 54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실제 회원은 8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샛별어린이집 개보수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샛별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 3,253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바 그중 샛별어린이집 옥상방수 9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샛별어린이집은 노후한 건물로서 많이 훼손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것이 있는가 하고 수요를 조사한바 옥상몰탈방수에 963만 6천원과 운동장 담장 200만원, 대문수리가 40만원, 어린이놀이운동장비 1,005만원, 복합놀이시설 설치비 1,250만원해서 요구한 사항이 3,422만 6천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담장이나 대문수리나 놀이기구나 운동장 보수는 급한거 같지 아니하고 방수가 가장 급하다고 사료돼서 방수사항 330㎡에 대한 방수시설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두고 조례를 정하게 돼 있었는데 여지껏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심의해서 저번에 상정한바 있습니다마는 부결된 사항으로 보완해서 내일 아침에 심의를 할겁니다. 시장님실에서 심의할 내용이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상정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삭감하신 사항은 조례도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조례가 통과하게 되므로 이거를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샛별어린이집이 몇 년 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2년도에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960만원이라는 것은 업자가 견적을 낸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업자가 견적을 낸 겁니다. 실시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장수원어린이집이 1년밖에 안됐는데 보강비가 뭐를 하겠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층에 노인정을 같이 씁니다. 그런데 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조례를 미리 올리셨으면 될텐데 안올린 건 왜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부시장님께서 박승훈 부시장님하고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은 넣지를 말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등등의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벌써 부결된지가 꽤 오래된 거로 아는데 물론 견해차가 있었겠지만 어떤 타협을 해서 빨리 올리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창모 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의정부 관내에 3개소가 있었는데 의정부2동 청소년공부방이 없어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에서 일제점검이 나왔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폐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시설이 노후했다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확인도 안나가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물론 2회씩은 갔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단순히 이용시설이 저조하고 시설이 노후됐다고 하면 도에서 도비를 보조를 받아가면서까지 운영을 했어요. 이런 거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마당에 관리가 안되니까 도비 지원이 안되니까 시비도 끊어진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정부2동에는 독서실이 바로 옆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호원동은 도비보다 시비를 더 많이 보조해 주고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2동에 주다가 그 돈을 전환해서 호원동으로 이전해 갔고 당초 시보조금이 없었을 때 시비를 세운 겁니다.

이창모 위원 도비보조는 640만원인데 시비는 96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좌석에 따라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담지시가 40대 60으로 내려왔죠.

이창모 위원 가능3동 공부방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60석 이상 이하입니다.

이창모 위원 청소년공부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지도점검은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실제로 가능3동 같은 경우 한번 갔을 때 이석해서 없을 때도 있었고, 원활하게 잘 운영이 만족할만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부방이 활성화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요. 예산만 지원해주고 사용실적이 저조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니까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품목을 보면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는데 조례는 언제 만들어 올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내일 심의를 하면 18일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조례도 위원님들이 봐야 되는데 과연 타당한 조례인지 검토해봐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사업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미흡하고 일 처리가 늦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했으므로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7억 9,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원 예산에 금년도 단가기준으로 계산을 했던 건데 내년도에 종량제 봉투 값을 30%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용역비를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해서 나온 게 약 6억 정도 금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예산안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7억 9,900만원을 한 이유가 판매단가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언제 예상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당초 예산에도 계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안 될거 같아서 살기도 어렵고 한데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6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를 내년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획은 있었는데 이 정도 많이 올릴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이창모 위원 6억이 추가될 때는 민간위탁금이 늘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청소대행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화원 임금관계로 작년 금년 상반기까지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현실화하는 부분, 작업시간의 고려 등등 했더니 6억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공부문에 요금을 인상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안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치게 됩니다. 인상율은 조정이 됩니다.

앞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환경관계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값이 수원같은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데는 100ℓ짜리가 우리는 1,800원 정도인데 5,400원씩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30%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300% 정도를 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0%가 인상됐을 경우에 청소자립도가 약 6.7%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7억 9,900이 세입으로 증가되는데 민간이전 6억원이 상승됩니다. 약 2억 정도를 더 많이 계상한 거죠. 이 부분을 인상요인에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30%를 잡았어도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합당한 인상률이 조정이 될겁니다. 그러면 세입자체도 줄어들고 그 결정에 따라야 되니까요.

이창희 위원 대형사업장 건설폐기물 운반비 대행사업비인데 쓰레기봉투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비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에서 월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형사업장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스티커를 붙여 놓거든요. 그러면 붙이는 걸 치우는데 지금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일반공사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사업이나 전체 다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형폐기물하고 일일 발생 5톤 미만의 가정집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거기에만 한정이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폐기물은 수집을 해서 어디다 보관을 해 놓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적환장에 보관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도 예상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 금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역청소대행사업비는 노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행업체 노임을 포함한 제반 경비죠.

○위원장 김성대 쓰레기봉투 수수료가 언제 올랐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8년도에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명년에 30%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과대하다고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실지 봉투수입이 줄을 텐데 큰 폭의 수입이 줄텐데 그러한 생각은 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약 2억 정도가 갭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흡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그리고 12월인데 인상할 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인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 종량제 봉투가 소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소진될 시점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위원장 김성대 그 말씀이 25% 30%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3월에 한다면 이미 1/4의 인상요인이 소진된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자칫하면 수입과잉으로해서 허수의 세입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한 거고요.

재활용품 수거에 작년말하고 올해 말 수입된 것이 어떻게 돼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에 약 4천만원이 11월말까지 수입입니다. 작년에 2,560만원입니다. 금액이 늘은 이유는 금년에 패트병이 상당히 금액이 뛰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2001년도에 세입을 3천여만원 잡았는데 그런것도 맞지 않고 있네요.

천만원 2천만원 세입이 늘고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지 이것이 파격적으로 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격적으로 는다는 이야기는 김포매립장에 간다는 것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공공근로나 기타 총력을 기울여서 수입을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화요일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분리가 되지 않게 수거를 하고 있어요. 수거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똑같이 뭉개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이웃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2001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지구 세입부분으로 내부전입금으로 토지매각수입 7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시설비로 경의초등학교앞 경계석보수공사 1억을 삭감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1지구가 아니고 2지구에 계상해야 될 부분을 1지구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1억을 증액계상 하였고, 2지구 세출부분으로 1지구에서 삭감된 시설비를 1억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를 1억 감 조치했습니다. 4지구 세출부분으로 시설비로 푸른쉼터 내 체육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예비비에서 특별회계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반회계하고 달라 가지고 남은 가용재원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자체가 그때그때 끝날 때마다 종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 확정처분 이후에도 체비지에 매각수입의 증가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현재까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건설관리 자체사업으로 당초 누락됐던 녹양동 49-19 소하천 석축공사 300m 높이 1.5m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동장포괄사업비하고 숙원사업이 일괄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 누락이 돼 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타동에서 누락된 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타동에서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 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석축공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동으로 일률적으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녹양동에서만 나중에 공문을 일률적으로 보냈는데 누락이 돼서 나중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동은 다 반영이 됐는데 녹양동만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13개동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동에 공문을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업요청을 했는데 녹양동에서만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이 안 들어오고 나중에 늦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녹양동까지 포함해서 주민숙원사업은 호원동 송산동 자금동 그리고 녹양동 4개동만 반영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나눠져 있습니다. 소하천 부분하고 건설부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다른 동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주민숙원사업도 건설부분하고 소하천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분야하고 하천분야하고 나눠서 했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게 100%다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100%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했고 녹양동 자체에서도 올라온 것은 사실은 4건 정도 되는데 하나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건설과로 숙원사업을 해마다 요구하고 하는데 물론 다 현장확인하고 예산에 편성하겠지만 보통 몇%정도 반영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 반영은 안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0% 정도는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버스승강장외 2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지역은 자일동 지역에 1개소, 신곡중학교앞에 2개소, 용현동 준공업단지 노동부사무소 1개소해서 4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를 신설했는데 금오동 금오초등학교 1개소, 가능3동 안골입구 1개소, 호원동 의정부교옆 1개소, 민락동 민락중학교 1개소, 민락동 송현고등학교 1개소, 가능3동 상직동 1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금년도 시설단가는 620만원씩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유휴공한지 및 노후주택매입 소규모 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5천만원과 토지매입비로 6억 5천만원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부여고 후문 앞에 가축위생시험소 옆에 나대지가 530㎡정도 있습니다. 그 부지를 대상으로 했고, 이 지역은 의정부여고 후문 쪽에 신촌로타리까지 가는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해 가지고 매일아침 차가 지하차도 내려가는데 차가 밀린다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지금 뒤쪽으로 철도변으로 들어가면 주택단지인데 거기에 차를 세울 곳이 없어 가지고 밤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원선복선화사업으로 5억 3,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교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도비 국비 시비 분담액을 분담지시가 있었습니다. 분담하도록 지시가 된 금액입니다. 비율별로 내년도에 공사진척상황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지시액이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원선고가화사업 공사비분담에 대해서는 3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 99년 이전에 6억을 줬고, 금년도에 8억 8,500을 줬고해서 14억 8,500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국비 철도청에서 공사비로 지급된 금액은 150억 정도를 공사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15억, 국비는 150억, 1/10을 지급하다 보니까 공사를 도저히 더 이상 국비를 투자해서 할 수가 없다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철도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 주민들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 설명을 하고, 건교부하고 철도청하고 의정부시하고 합동회의도 여러번 하고 나름대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철도청이나 건교부나 저희를 안도와주려는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해도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봐도 협약이 체결돼있기 때문에 광역교통에관한특별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협약내용을 이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철도청에 가 가지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철도청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의정부시 입장도 이해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양주나 동두천과 형평이 안맞는다는거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거기서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법적인 차원에서는 어렵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사업비를 줄여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줄여서 우리가 여지껏 불이익을 당해 오면서도 사업비를 이만큼 감경을 시켰다는 뭐를 보여줘야지 예산만 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고가화 부분 의정부역에서 북부역까지 노선에 대해서 3선이 있습니다마는 복선화 사업을 하면서 4선이 깔리는데 한선은 광역망에 의한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비는 광역망 사업으로 75대25로 바꾸고 나머지 설계돼있는 부분을 재설계를 해서 사업비 단가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해서 철도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금년 말까지 나와야 우리하고 얘기가 된다 얘기가 됐는데 금년 말까지 해서 의정부시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해서 그때 결과가 나오면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됐습니다.

진행이 거기까지 됐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그만큼 선투자를 해줬고,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 안도와주려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서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거 같고 해서 금년도에 최소한의 30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 공사가 진행될거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버스승강장 대기소가 올해 620만원을 했는데 입찰을 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4천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을 전문업자가 안하다보니까 상당히 모양은 좋은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잘해놨는데 햇빛도 안 가려지고 비도 다 맞는다는 거에요. 그 원인은 지붕이 좁고 높다 보니까 비도 다 들어오고 그래서 실효성 있게, 모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모양은 좋은데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모양을 했는데 일단 햇빛도 덜 가리고 비가 다 맞는다는 거에요. 앞으로 선정할 때는 다른 지역에 보니까 비를 안 맞게끔 투명 아크릴인가 사방을 다 막았는데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사람이 업자가 한 거는 간판업자든 승강장 업자든 거기서 나오는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비가 들이친다는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 막는 거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설치장소를 지주승락을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도로부지

이민종 위원 도로부지는 괜찮은데 개인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세워놨느냐고 지역의원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장소는 저희가 선정한게 아니고 동에서 선정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설치장소를 할 때는 지주한테 승낙을 받고 통반장을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고가화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총 사업예산이 546억이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96년 이전에 6억을 투자했고 2000년에 8억8천을 했는데 향후에 53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내년에 계상된 거는 30억입니다. 500억을 연차별로 얼마큼 투자해야 되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거는 2004년 말까지거든요. 연차별 투자계획은 저희가 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진도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전혀 부담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제시를 안 했는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최소화시킨 가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자고 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연차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이창모 위원 협약서에는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50%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설계된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거고 설계변경이 돼서 증감이 생길 때는 부담액이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요구한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해서 이 정도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쪽에서도 의정부시에서 시민들께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보겠다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30억을 세워도 솔직히 저희 입장은 실무자로서 철도청에서 어떠한 그러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없지만 서로 신의를 갖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계상 자체가 안됐다고 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협상을 안 하죠. 그래서 저희도 당신네가 그만큼 도와주는 것 만큼 우리도 이런 성의를 보였다는 걸 예산에 계상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서로 협상해서 끌고 나갈 계획으로 계상을 다시 한 겁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흡족하게 안 한다면 예산을 세워놨어도 집행을 안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택건축과장 임해명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을 냈는데 이 사항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은 도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농협으로 지출되는 것인데 경기도 제2청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잘못돼서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사실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과장님께서 알게된 사항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숙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유재복이민종유승열이창모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기획예산담당관김주성
문화공보담당관최종운
행정지원과장백성남
회계과장김윤석
재난관리과장한권
지적과장정장석
사회복지과장김호득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한봉기
주택건축과장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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