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수정예산안
4.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수정예산안
5.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10시27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1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김성대 위원 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창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1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이민종 위원이 김성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성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대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장직무대행 , 김성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재도약을 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하나의 중심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01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이지만 부문간 균형을 이루고 생산적이며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 그리고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승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승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승열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유승열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님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로는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886억 600만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3,836억 6,600만원보다 49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7억 1,600만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1,657억 4,600만원보다 69억 7천만원인 4.2%가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58억 9천만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2,179억 2천만원보다 20억 3천만원인 0.9%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차 본회의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한해 동안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836억 6,611만원의 1.3%인 49억 3,986만 2천원이 증액된 3,886억 59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4.2%인 69억 7,071만 9천원이 증가한 1,727억 1,64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9%인 20억 3,085만 7천원이 감액된 2,158억 8,950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9억 5,7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고보조금 37억 897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13억 4,748만 7천원 등 총 69억 7,071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 1억 4,172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 879만 7천원, 동사무소 운영비 967만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65억 2,137만 5천원이 증액 계상 된 바 그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공사비 64억 9,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1억 595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6억 5,234만 9천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보조금 3억 1,500만원, 보육시설지원비등 5억 6,173만원 등을 각각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비 10억원, 중랑천 수해복구공사 등 시설비 1억 3,561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억 6,4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경원선 복선 전철건설사업 공사비 부담액 2,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현역병 입영집행여비 20만 8천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8만 7천원을 감액정리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이자 2억 7,292만 1천원, 예비비 11억 1,886만 6천원 등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158억 8,95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79만 2,036만 1천원의 0.9%인 20억 3,085만 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4억 8,83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지역개발기금원금이자상환금 5,231만원, 상수도5단계 공사비 정산액등 5,541만원을 계상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2,817만 7천원을 감액정리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94억 5,932만원 보다 21억 2,115만원의 세입이 감액된 1,173억 3,817만 7천원의 규모로서 세입예산에 용현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선수금 114억 3,846만원, 정기 예금이자등 17억 7,288만원을 계상하고 금오지구택지 매출수익 100억 8,693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1억 2,115만원을 감액 248억 51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억 3,832만원 보다 9,329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9억 9,389만 2천원 중 세입변동 없이 제5지구에서 농지조성비 2,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없이 회룡역환승주차장 확충시설비 2억 3,000만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자동봉합기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억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을 정리하고 각종 과부족경비를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이와 동시에 의정부시 향토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 42건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의 계속비사업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산투자에 대한 사업성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있어 그 대상의 필요성 및 한도액은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하여 부문별심사를 한 뒤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녹양동 체육시설용지 내에 있는데 위치가 수정이 됐습니다. 당초계획은 녹양동 185번지 일원으로 당초계획을 잡았는데 건설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양동 284번지 주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계획대로 되고 사업규모 면적에서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은 같은데 실지 대지조성하는 면적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85,093㎡인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설지원과에서는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실지 사용하는 부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39,887㎡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관계도 당초에 125억 8,40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부지매입비가 자연녹지 지역 내에 저희는 그린벨트하고 같이 사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린벨트내에는 건축물 들어가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만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비가 15억 2,300만원이 부지매입비가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은 당초 계획했던 도비를 56억을 예측했었습니다. 도에서 예산배정 과정에서 33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23억이 감소가 되므로서 실지 시비부담액이 53억에서 92억으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3억과 부지매입증가분 15억 2,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2001년도 본예산에 20억이 요구된 사항은 사업비가 도에서 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10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사업장의 위치가 녹양동 284번지로 바뀌게 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같이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유재복 위원 녹양동 185-1번지 일원은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자연녹지도 일부 포함되고 그린벨트도 포함되고.
○유재복 위원 당초계획에 대지면적 85,000㎡가 1회추경때 보고한 33,000㎡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85,000㎡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자료가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면서 부지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내용을 보다가 다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대지가 갑자기 감소된 내용으로 보고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내용들이 구체화가 되있지 않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건축면적이 다 똑같은데 링크가 작아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링크는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관중석이 처음에 보고할 때 600석이 1,500석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애당초 보고드릴때는 600석만 보고를 드렸는데 건설지원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1,500석으로 늘리는 것으로 최종 기본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당초계획에 사업비 재원별로 보면 도비보조금 56억이 지원된다고 하다가 34억으로 수정됐는데 도비보조금이 감소된 이유가 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도에서 지방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율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장 건립하는데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총 사업비에서, 33억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체육시설 보조율이 높았다가 낮아졌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런 건 아니고요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유재복 위원 마음대로 약속하면 체육시설 보조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체육시설 보조율이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56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편성을 한거 아닙니까?
1차 추경때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도비가 56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이러한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답니까, 도지사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도지사님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시 재정여건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도비를 많이 받고자 하는 실무입장에서 도비보조금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도비를 많이 지원 받으려고 했던 그때 생각은 재정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예산을 더 받아서 좋은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의정부시 재정이 더 형편이 좋아졌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썩 나아진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38억이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세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체육시설이 설치가 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부대시설을 설치할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지붕을 씌우는 체육시설은 안되고 일반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빙상경기장같이 지붕을 씌워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국비는 16억으로 끝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국비지원사업은 추가로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역량 있는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국도비의 지원금을 기존에 보조율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그런 자금이 지원됐다, 그것이 지역의 특별한 우리 지역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지역이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볼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될 때는 국비나 도비 지원예산에 대한 당연한 기준에 따라서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정확히 보고가 돼서 예산부분에 대한 심의를 의회에서 바르게 받는 것이 좋지 그때 여러 가지 재원적인 보조율 부분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는다는 잘못된 보고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한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게만 생각해 주실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요청 한다는 것은 기총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빙상경기장을 하겠다는 동기가 기이 의원님들 협의하실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제2청사 개청식에 오셔 가지고 한수이북에 어떤 선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의지가 건의가 돼서 지사님이나 대통령께 건의가 돼 가지고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뭘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당초 빙상경기장을 하게 되면 의정부시가 빙상의 메카 지역이고 한수이북에 없다 보니까 여기 빙상인들이 대부분 목동이나 동대문 아이스링크로 나가다 보니까 운동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 만들어 놓으면 한수이북의 모든 빙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사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이 안이 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가셔서 나름대로 불투명해지고 더군다나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도비도 지사님한테 건의 드리기를 이런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부지면적이라든가 도비내용이 확정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 드린 내용은 아니었고요, 계획을 보고 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차질이 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별안간 계획이 안이 성안이 돼 가지고 도나 중앙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숫자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고, 물론 국비가 16억으로 보조비율에 따라서 집어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외에 더 청와대 특별하사금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연차별로 받아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재거나 어느 정도 규모의 내용이나 이런 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계획의 본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를 잡으면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일단 위치나 면적에 차이가 생겼고요.
또 국도비 예산도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계획안을 중앙에 올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고사항에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성의가 없이 잘못 보고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국비도 이 이상을 더 받기로 노력을 하고 있고 도비도 현재 23억이 주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13억은 기이 배정이 돼 있는 거고 10억은 내년도 예산에 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도비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주는 것은 당초 예산내역에 들어갔다가 도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보조비율에 따라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타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시책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세를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면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시군마다 비율을 3%는 일률적으로 주고 시군에 따라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시책재정교부금으로 지사님이 별도로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시군에 특별한 사업 같은 것을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비율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사님이 현재 지원해 주신 금액만 가지고 33억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 변경될 수도 있어요. 더 많아질 확률은 있지 적어질 확률은 없습니다.
도에 더 요구를 해서 먼저번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설운동장 문제도 지사님을 직접 독대를 시장님 모시고 올라가서 독대를 하고 나서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도 의정부시가 공설운동장 맥시멈이 도비지원이 60억인데 74억을 받았습니다.
보조비율에 비해서 많이 받은 편이죠. 그렇지만 또 모자라서 요구를 했더니 의정부시만 더 줄 수 없으니까 명분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의정부시하고 양주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협약서를 맺고 2002년도에 경기체전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주면 도지사님께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거는 도에 예산담당관을 입회시켜서 지사님이 지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주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양주군에서도 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나갈 대책까지도 보고드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조비율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채찍질을 해주셔서 좀더 많은 예산을 따오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실내빙상경기장은 답변 중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광역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때 도비라든가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한 논리가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타시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은
○유재복 위원 의정부만 빙상의 메카가 아니라 동두천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빙상경기장 갖고싶어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수이북이 빙상의 메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쪽에서 추진이 된다면 지원금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물론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추진단계가 아닌 거 같아서 생각을 안 해봤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특별교부세하고, 국비는 기획예산처에서 문광부에 주는 예산을 가지고 국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별도로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더 추진이 돼서 전망이 보인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은 없을 거 같고요, 만약에 그게 불투명해지고 순수한 시비만 더 투자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해주신 방향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운동장에 총체적인 용역이 한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종합스포츠타운 기본설계를 마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용역결과에 185번지에 어떤 시설을 하는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주변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체육시설용지로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때 같이 체육시설용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를 완료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빙상경기장은 아직 안됐습니다. 설계용역이 들어가면서 내년 4월이전에 마치겠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위치를 변경한 것은 환경친화적인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고자 건립부지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용역도 의뢰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용역은 기이 발주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결과도 안나왔는데 변경하는 것은 자체변경 아닙니까.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용역결과에서 나온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용역결과에서 나와서 문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인근토지하고 조화를 맞추겠다고해서 서술한 내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에 지붕을 덮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84번지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환경친화적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구조적인 변경문제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38억 정도 늘어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안 받았지만 시 자체에서는 진입도로나 도로계획관계를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계획상으로는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진입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데 녹양동 들어가는 미군부대 담장관계가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진행이 일부분만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빙상경기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라든지 진출입에 대한 도로가 개설을 하려면 이 사업비가 아닌 더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시겠지만 장미단지쪽에 구획정리한 지구까지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도로 뒤로 라운드로 돌리는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용지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50억이 들어갈는지 100억이 들어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자체를 같이 검토하자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진출입에 대한 개설추진이지 사업비가 얼마가 추정적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나와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특에서는 빙상경기장에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만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주변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지원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가 대규모 사업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같이 검토가 돼야 사업비가 같이 묶어져야 된다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빙상경기장 하려는 위치하고 구획정리 5지구에서 500m정도는 개설을 했고, 빙상경기장 들어가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보상하고 현재 측량완료해서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어서 별도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건립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빙상경기장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설과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와 인접돼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인접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부지는 전체적으로 매입이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도로보지는 매입이 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빙상경기장 들어가는 부지 말이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다 매입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된거하고 지금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4억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해 주시면 빙상경기장에 41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만 예산에 확보된다고 하면 인접해서 다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별 무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하천에서 남쪽으로 빙상경기장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천하고 도로개설하고 안에 있는 면적은 다 용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현재 구길하고 인입도로는 다 매입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면적이 39,887㎡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284번지는 어디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185번지하고 284번지가 같이 물려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변경을 안해도
○이창모 위원 변경을 안해도 상관이 없었네요.
○이창희 위원 빙상경기장 외의 면적까지도 다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거는 건설과에서 보상추진중에 있거든요 이 안에는 저희들이 보상추진할 거죠.
○이창희 위원 그것이 185번지, 284번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284번지도 반 정도는 매입을 하고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도로에도 들어가고 빙상경기장에도 들어가고요.
○이창희 위원 각 지번별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빙상경기장이 284번지에는 총 면적이 6,116㎡이고 빙상경기장으로 들어오는 면적이 3,035㎡입니다. 185-2가 3,326㎡, 185-3은 2,496㎡, 185-4 241㎡입니다.
○이창희 위원 185번지가 더 크네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전체적으로는 더 크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서 2000년도 추경때 다뤘던 사업개요 아닙니까. 이게 185번지인데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일원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 번지를 전체 필지수로
○이창희 위원 거기는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6필지이기 때문에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번지만 넣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185번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빙상경기장에 뚜껑을 덮느니 못 덮느니 얘기가 나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처음에 계획할 때 그린벨트선이 걸쳐 가지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건물이 185번지 일원으로 들어오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당초에 이렇게 걸려있던 것을 옮긴 겁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185번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어떤 제약을 받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적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용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녹지에 용지보상은 개략적으로 평당 얼마를 잡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당 10만 7천원정도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35만원꼴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이창희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7,000원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25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위치가 계획인데 저희가 구길을 당분간 할 수가 없거든요. 도로계획이 되면 통로박스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주차장을 걸쳐 가지고 그린벨트 쪽으로 걸쳐서 하기는 위치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빙상경기장 옆에 주차장을 계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차장을 그린벨트에 만들기는, 나중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오겠지만 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되니까
○이창희 위원 장기적인 얘기까지 하면 질문할 사항이 없겠지만 지금현재로 봐서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리고 그린벨트 이쪽에는 종합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지는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보상 하기가 어렵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으면 저희도 사용이 가능하고 한데 그 단계가 재정비가 끝나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운동장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옆에 임야는 어떤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 계획에는 주차장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임야는 보상가격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여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거든요, 다만 농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20% 정도는 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임야를 까서 토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면에서 차이가 별로 안 날겁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시설이 안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됩니다.
○이창희 위원 다만 용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용지매입 보다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빙상경기장 부지로 확정이 돼야 협의매수가 가능하고 결정이 안되면 협의매수가 안 되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쪽 방향으로 결정하면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당초 계획이 금년도 4월 5월에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장기계획속에 포함이 돼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공사비가 141억이 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납품돼 와서 공사에 6백석을 할거냐 1,500석으로 할거냐 결정이라든지, 부지도 이거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사비가 141억은 계획단계이고 아무래도 재정적인 형편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감안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명분을 찾기 위해서 양주와 협약을 거친다 이런 문제도 모순이라고 봐요. 우리 힘에 맞게끔 규모를 잡아가면서 해야지 의정부에서 시설을 하면서 도비 얼마 더 받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가는 자체가 문제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규모 있게 짓다 보니까 재력이 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더 따오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고, 빙상경기장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토지를 매입할 대상부지가 있죠, 몇 필지인지 필지하고 토지주, 면적, 매입예상가격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명단은 지번별 조서나 이런 거는 드릴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계획을 가지고 위선까지 결심을 받은 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면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용역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예산확보계획이 53억 8,300만원인데 2001년도 예산에 23억이 계상이돼 있습니다. 추경에 30억을 다시 계상할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비가 10억이고 국비 6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다른 대안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행자부라든가 다른 기관에 건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이거도 안되고 저거도 안됐을 경우 의정부시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겠는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게까지 절망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2001년도 예산을 도비 6억 시비 10억은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라든가 더 받아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더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추경에 30억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신데 30억이 빙상경기장에 추가로 계상함으로서 계속사업중인게 종합운동장, 시립도서관겸 의회, 각종 도로공사, 종합문예회관이 아직은 정확히 추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수십억이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려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빙상경기장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순조롭게 끝날 수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가 주민들의 욕구가 더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추경에 시립도서관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추경에 요구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가결산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산형편을 봐야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적어도 30-40억 이상은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하고 이거까지 합하면 23억 정도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40억 잡으면 50억 정도 되죠.
○이창모 위원 30-40억을 2001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하면 기존에 확보돼있는 예산하고 하면 2002년도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재정형편이 뒷받침되겠느냐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2002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이 30억이 2002년도에 32억이고 내년도가 82억인데 추경에 30-40억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 미확보분이 20-30억이 되는데 2002년도에 더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2002년도인데 그러면 그것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돼있거든요. 어쨌든 목표년도를 설정해 놨으니까 재원을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돼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시비로만 투자를 2002년도에 경기체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를 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도지사님께서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더 고려해서 자금을 내려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앞으로도 공설운동장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들어갈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를 시비로 확보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창모 위원 재정비는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내년 6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재정비는 되더라도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토지매수가 2000년 12월 추진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고시도 안됐는데 가능한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빙상경기장은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는 그거하고 다르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당초 1회 추경때 33,000㎡였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9,887㎡이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준 자료에는 감소가 됐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이 됐느냐 그랬더니 재정비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빙상경기장을 그린벨트 지역하고 경계된데 선을 놨을 때 85,093㎡를 전체면적을 다 넣었던 겁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한거는 착오로 답변하신 거네요.
85,000㎡는 오늘 여기서 처음 확인된 거거든요. 전에는 33,000㎡였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생각 나기로는 당초에 33,000㎡로 잡았던 것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당초 계획안을 잡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건설지원과에서 계획을 하면서는 그 밑에 있는 땅까지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보고할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는 들어가는 부대시설과 부지면적만 가지고 계산할 때는 33,000㎡으로 계획했었는데 도면상에서 그린벨트지역까지 확보해서 할 때는 85,000㎡로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오늘 39,000㎡는 그린벨트 지역을 빼고 밑에 있는 지역을 체육시설로 들어갈 때는 39,000㎡면 됩니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할때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장소 위치를 바꾸는 게 어떠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고려해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물론 이쪽 부지에 하는 것으로 설계내역에 들어가지만 적극적으로 그쪽위치를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자리가 규모가 얼마나 되고 계획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주변에 호원동 쪽이라도 다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됩니다 안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재복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종합운동장, 빙상경기장,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에 대한 2001년도에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동안 2000년도 투자하겠다는 부분마저도 제대로 투자가 안되고,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2001년도에 사업비가 2000년도에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더해서 투자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요.
그런데 계속 질의답변을 하시다 보면 종합운동장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차피 체육시설로 써야 할 부분까지도 다 매수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가 증감이 되고 하는 거지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증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원래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려던 것이 자연녹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증가했다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지면적보다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활용까지도 다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부지면적이 커졌다 그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게 된 거죠.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그 지역이 부대시설을 만들려는 부지가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다면 어차피 그 용도는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려운 실정에서 굳이 내년도에 도비의 지원이 보장 자체도 안돼 있고, 앞으로 늘려서 지원을 받아야 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서 시비를 더 투자해야 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2001년도 예산요구액 23억을 요구하면서 2001년도에 추경재원으로 46억 7,5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재원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하시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보고할 때는 내년도 추경재원은 이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빙상경기장에 46억 7,500이라는 추경예산을 더 확보하고 시립도서관겸의회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부족했던 재원마져도 또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과연 지금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것이 얼만큼 짜임새 있게 이뤄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에요. 어차피 그 사업을 그 중에 어떤 사업을 사업기간에 계획을 세운 그 기간 내에 완료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도 2002년말 준공예정이고 빙상경기장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다 사업종료시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업기간 종료기간 내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우선 순위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빙상경기장이 먼저냐, 종합운동장이 먼저냐,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가 먼저냐, 2002년 말까지 준공하려는 계획 중에 재원이 힘들기 때문에 재원확보의 비중이 커지고 작아질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 입장에서 예산의 규모라든가 내년도 결산규모를 충분히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원래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실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산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년도 규모로 본다면 내년도에 의회청사 짓는데 30-40억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거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둬야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는 원칙으로 삼는다고 하면 기이 벌려놓은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쪽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재원이 허락한다고 하면 향후에 다른 사업도 확대를 해서 나가는 게 우선 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투자가 384억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 재정형편상 계획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국제규격화 하다 보니까 아마 잠실운동장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반덮개가 올라가는 것으로 규모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다 중단하고 공설운동장만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지을 거냐, 그러다 보면 시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숙원사업이 한 두 가지씩 위축이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은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물론 시비도 일정부분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회청사나 도서관문제, 빙상경기장도 저희들이 당초에 꼭 해야 되겠다고 계획했던 사항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이 될거로 봐서 계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이 된 거지, 저희들이 투자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재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빙상경기장 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1억이 들어가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가 있어서 다음주에 입찰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게 되면 내년도 4월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술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보상비라든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상반기는 보상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에 같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49억 3,986만 2천원이 증액된 총 3,886억 597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4.2%인 69억 7,071만 9천원이 증액된 1,727억 1,64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0.9%인 20억 3,085만 7천원이 감액된 2,158억 8,950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이 기정예산대비 0.01%인 300만원이 감액된 284억 8,830만 4천원, 공영개발사업이 기정예산대비 2.8%인 21억 2,115만 2천원이 감액된 1,173억 3,817만 7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인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2%인 9,329만 5천원이 증액된 78억 3,162만 4천원이고, 구획정리사업은 세입 증감 없이 제5지구세출에서 용지조성비 2,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한 229억 9,389만 2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세입증감없이 세출에서 회룡역환승주차장확충시설비등 2억 4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한 70억 9,32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등 9개 기금으로 총 적립액은 금년도 대비 12억 5,478만원으로서 25.3%가 증가된 61억 9,641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는 체육진흥기금 14억 2,514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9,005만원, 노인복지기금 12억 2,759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 1억 3,537만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8억 882만원, 재해대책기금 11억 1,414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 4,203만원, 여성발전기금4억 3,375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1,953만원을 각각 내년도에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차 본회의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면서 조성된 기금이 목적된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0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경기도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 지침에 맞춰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총9개의 기금으로 조성목표액 총액은 51억원으로서 2000년도 순 조성액은 49억 4,163만원입니다.
2001년도 운용계획상 수입액은 14억 3,082만 4천원이며, 2001년도 지출계획액은 1억 7,604만원이고 2001년도 순조성액은 2000년도 대비 25.3%인 12억 5,478만원이 증가된 61억 9,641만 4천원 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집행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첨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다만, 2000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한 3개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출연금 2억원씩을 적립하여 10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하여 2000년도에 2억 740만원을 적립하였고 2001년도에는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3,463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 역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적립하여 10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2000년도에 2억 875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5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3년부터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사회활동 참여에 투자코자 2000년도에 1억 233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1년에는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1,720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와 기금운용관이 개별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000년도 순조성액이 문화예술진흥기금보다 적립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자수입액에 있어서는 오히려 963만원이나 감소하게 계상하는 등 기금의 종류에 따라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이자수입 등 기금관리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하여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외 8개기금으로 규모는 조성목표액이 51억원, 2000년도 조성액이 49억 4,163만원, 2001년도 운영계획상 수입액은 14억 3,082만 4천원이며, 지출계획액은 1억 7,604만원이고 2001년도 순조성액은 61억 9,641만 4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성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지식 정보 문화사업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207억 7,7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211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628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84억 4,400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1,339억 9,200만원보다 18.2%가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1,657억 4,600만원보다 4.4%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1,623억 3,300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1,656억 3,900만원보다 2%가 감액하였으며, 제2회추경예산 2,179억 2천만원보다 25.5%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차 본회의시 설명들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인 병사비의 추가내시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분, 의정부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른 임대료수입 예산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3,188억원보다 19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내역으로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임대료 및 입장료수입 1억 5,383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7억 9,931만원, 개발부담금 7천만원, 병사비 국고보조금 2억 7,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2,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여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일용인부임 3,266만원, 행정환경 종합진단용역비 8천만원, 초과근무 및 대우공무원 수당 부족분 2,075만원, 호원동 청사신축비 4억원, 사회과 사무실이전 및 시청사 음향시설 설치비 4천만원, 병사관리비 1억 1,540만원, 지적전산화 사업비 7,392만원, 할머니 경로당 급식비 지원 1,080만원, 점자 침술교실 운영 및 학교 4-H학습재료비 2,441만원, 폐기물관련 대행사업비 6억 249만원, 녹양동 소하천 석축공사 5,400만원, 예비비 6억 9,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쉼터 내 체육시설설치 5천만원, 의정부3동 청사부지매입비 8억원, 2001년농어촌주택계량 융자금 2,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제4지구 체비지 토지매각대금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제4지구 푸른쉼터 내 체육시설 설치 5천만원, 제4지구 예비비에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우리시의 지역사회 발전과 지식기반사회 건설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괄입니다.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3,188억 26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액 2,996억 3,124만원 보다 6.4%인 191억 6,902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71억 6,745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액의 17.3%인 231억 7,49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276억 7,374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39억 5,907만원으로 편성되어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2.4%인 40억 591만원이 감소된 1,616억 3,281만원 규모입니다.
신장율이 높은 부문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로 111.6%,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39.2%가 증가한 반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29.1%인 61억 966만원이 감소되어 최고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입부문은 2000년도 당초예산 보다 231억 7,494만원이 증가된 1,571억 6,745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657억 4,672만원, 세외수입 313억 1,537만원, 재정 보전금 171억 3,556만원, 지방교부세 117억원, 국․도비보조금 312억 6,978만원으로 편성된바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적 성질의 수입이 일반회계 규모의 구성비로 분석하면 72.6%인 1,141억 9,7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주재원 운용이란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배전의 징수 노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345억 2,627만원, 사업예산 1,049억 8,150만원, 지방채상환 77억 6,520만원, 예비비 등 98억 9,447만원으로 편성된바,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부문에 일반회계 규모의 23.3%인 365억 6,746만원이 계상되어 정보화사업 및 전산통계비 12억 2,294만원, 호원동사무소 신축공사 10억 5,779만원, 청사유지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38억 7,683만원, 동사무소 운영비 69억 5,90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50.2%인 788억 8,002만원이 계상되어 자원회수시설공사비 134억 3,000만원, 기초생활생계 및 주거급여지원 115억 9,027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94억 9,900만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 23억 800만원, 보건소운영 26억 6,847만원등 교육 및 문화비 191억 3,279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42억 5,899만원, 사회보장비 231억 332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3억 8,491만원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는 일반회계규모의 20.2%인 317억 1,776만원을 계상하여 경원선 전철고가화 사업분담액 35억 3,700만원, 재난관리 통합영상망 구축 21억 8,000만원등 농수산개발비 9억 3,851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7억 2,411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31억 8,000만원, 교통관리비 38억 7,512만원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38%인 6억 27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6%인 93억 9,942만원을 계상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융자금 등 지방채상환 77억 6,520만원 및 예비비로 16억 3,4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규모 1,616억 3,281만원중 임시적세외수입 1,120억 2,101만원 등 세외수입이 1,417억 7,813 만원으로서 전체 세입대비 87.7%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도 당초 예산대비시 4.1%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 81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7억 4,268만원 등으로 계상한 바 전년대비 2.4%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207억 5,901만원등 경상예산 232억 7,096만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대비 34.9%인 60억 1,8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32억 65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7%인 149억 7,077만이 감소되었고, 지방채상환에 371억 8,462만원, 예비비등 279억 7,067만원으로 편성한 바 회계별 예산내역은 우선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규모는 전년대비 2.1% 증액된 261억 7,7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10억 5,349만원, 정수구입비 84억 2,712만원, 지방채차입원금 및 이자상환 50억 1,682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66억 3,783만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상수관시설물 입력 스캐너외 10종의 중요자산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9.2%인 98억 2,346만원이 증액된 348억 6,83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11억 2,395만원, 하수도관거정비사업 26억 4,000만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비등 15억 54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146억 9,200만원, 하수도설치및개량공사 26억 2,332만원, 이월예산자금 70억원, 예비비 2억 3,359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14.3%인 111억 5,096만원이 감소된 666억 2,843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2억 3,006만원, 금오지구 상하수도 시설분담금 66억 2,869만원, 지방채차입금 및 이자상환 346억 2,5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 및 금오지구 조성사업비 165억 8,500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 한전지중화 시설분담금 20억 568만원, 예비비로 60억 5,313만원등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3,286만원의 규모로 국민주택차입금 채무상환 3억 2,354만원, 예비비 1억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72억 7,033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72억 348만원, 운영비 및 반환금 2,111만원, 예비비에 대한 1,4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48억 8,195만원의 규모로 지장물 철거보상비등 조성공사비 18억 3,1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및 반환금 37억 9,346만원, 기타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772만원, 예비비 85억 3,977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규모는 4억 5,098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4억 4,297만원등으로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5억 6,735만원의 세입규모로 회룡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8억 1,472만원, 주차장운영위탁관리비 26억 4,308만원,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8억원, 예비비 7억 8,220만원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53억 5,559만원의 규모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회관관리비 17억 6,747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청소관리비 24억 827만원, 직동수련원 대형 통나무집 설치 1억 6,5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10억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및 개방화시대에 대비키 위해 지식․정보․문화사업의 기반구축과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물경기 추세를 깊이 인식하고 당면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용재원을 투입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이 우리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내년에는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각종 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각자의 주의와 비록 소액편성 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단위사업마다 타당성 및 생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주의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함에도 예산총칙에 있어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이 관례적으로 누락되고 다만 당해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향후에는 본 예산안에 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개선이 필요한 점과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동법시행령 제30조의 4에서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 12가지 사항은 본예산안 제출시 당연히 제출하여야할 의무적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일부 누락되거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경우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제출하는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법규상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써 모두 제출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미흡하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작성된 사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1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의 경우 도비보조금 이긴 하나 시의 세입 재원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농협으로 교부하는 것임에도 2,4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잘못 계상한 사례 등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1년 예산안과 최근 5년간 예산대비표등 참고자료를 첨부해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2월 11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의 편성개요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병사비 교부금 2억 7,787만 9천원을 포함한 12억 7,701만 6천원이 증가한 세입으로 지역 청소대행사업비 4억 9,268만 3천원, 호원동 청사신축비등에 4억 4천만원, 행정환경 종합진단 용역비 1억원, 병무행정운영비 1억 1,539만 9천원, 예비비 6억 7,656만 9천원 등을 기정예산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의정부3동 청사부지매입비 8억원, 푸른쉼터 내 체육시설 설치 5천만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2,400만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4지구 세입에서 체비지매각수입 7억원을 증액하여 세출로 푸른쉼터 내 체육시설 설치비 5천만원, 예비비에 6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유재복이민종유승열이창모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문화공보담당관 | 최종운 |
| 건설지원과장 | 육병관 |
| ○ 첨부자료 |
| 6.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첨부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