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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7회 제4차 본회의(2000.1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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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19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6.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

9.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10.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6.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

9.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10.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0분)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3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기타안건,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상정된 안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의안심의에 필요한 각종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오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위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예술의 전당이 5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금년말로 완공됨에 따라 이의 운영과 사용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관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대관심의위원회와 전당의 적정관리를 위해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규정 및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관하여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사용시간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회관의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예술의 전당운영 및 사용에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사용료의 반환을 규정한 안 제13조 제3항의 내용중 사용자가 사용 20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기타 사용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의 불가피한 상황발생으로 인한 공연취소에 의한 사용자 편익정대를 고려하여 사용 20일전을 사용 10일전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 업무증가로 정보화담당인력의 부족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 2명의 전산직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을 741명에서 743명으로 증원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택지개발과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인 신곡1동, 신곡2동, 송산동, 녹양동의 아파트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총8개통 62개반의 통반을 증설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제2단계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이미 규정되어있는 불편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면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기준 및 점용료 부과 등을 정하였고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공원시설관리위탁근거마련과 한가족쉼터가 직동공원내로 이전함에 따라 의정부시한가족쉼터 시설설치 및운영조례안을 폐지하는 논의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 안은 호원동 229-164번지에 위치한 시유지로서 그동안 국립공원상보존재산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국도3호선 우회도로건설 및 서울 외곽순환도로 개설로 인해 번지내 지장물 철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체토지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본 공유재산은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서울 외곽도로 순환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보존재산으로서의 기능상실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3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더이상 보존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용도폐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존재산으로서 용도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

9.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10.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시18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95회 의회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등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의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지도위원의 임기, 청소년지도 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여 부결조치한 바, 이에 따라 재정비하여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 사회복지단체의장, 청소년단체의장, 경찰서장, 동장이 추천하는자를 추가하여 명시하였고,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인구수, 학교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하며 총 지도위원수는 200인 이내로 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실비지원 사항은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와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안 제5조의 지도위원의 해촉사항중 제4항으로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함에 따라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와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중 1인당 포상금 총액을 매월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일은 과태료 부과후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과 쓰레기 무단투기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중수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 및 시설을 명시하고,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과 기준을 명시하여 중수도 시공에 대한 책임한도를 명시하며,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중수도 수량에 대한 검침 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수도법 규정에 의거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질기준과 수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중수도 시공업자 등의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등이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하여 의견참여 기회를 다양화 하고,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를 시장이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1,000㎡ 이하 규모로 당해 용도지역․지구의 건폐율․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70%이하, 준공업지역 70%, 녹지지역은 20% 이하로 규정하며,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 주거지역 500%, 일반상업지역 800%, 생산녹지지역 100%, 자연녹지지역은 80%로 규정하고,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300퍼센트로 하는 종전의 일반주거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나, 안 제28조 제17항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적용비율중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 적용비율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100분의 20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인 용현동 만가대와 배벌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구역에서 해제 조정함으로써 구역안에 거주 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우선 해제지역으로 포함하여 구역에서 해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에 대한 적정성과 관계법령 및 지침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등의 관련 절차의 이행에 따라 제출된 각종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공공공지에 포함된 사유지의 용도처리와 관련한 문제점과 소규모의 토지에 주택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의 주택신축에 따른 건폐율에 대하여 제한이 뒤따르는바, 이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라며,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규모 취락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 내용중의 하나인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는 만큼,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그동안의 규제에 의해 주거생활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있던 부분에 대하여 일부분만이라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자격및위촉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까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자격및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33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2월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8일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0년 12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련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내시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등 과부족에 대한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화를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의정부시 향토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 42건의 명시이월사업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4건의 계속비 사업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3,836억6,611만원의 1.3%인 49억3,986만2천원이 증액된 3,886억59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2%인 69억7,071만9천원이 증가한 1,727억1,64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0.9%인 20억3,085만7천원이 감액된 2,158억8,95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0.01%인 300만원이 감액된 284억8,830만4천원 공영개발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21억2,115만2천원이 감액된 1,173억3,817만7천원, 기타특별회계인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9,329만5천원이 증액된 78억3,162만4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변동 없이 제5지구의 예비비에서 농지조성비 2,2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한 229억9,389만2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세입변동 없이 회룡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한 70억9,322만7천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각종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등의 금년 마지막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인 점을 고려하여 올한해 동안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0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 관련 실국장을 상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총9개의 기금으로 조성목표액 총액은 51억원이며 2000년도 순조성액은 49억4,163만원입니다. 2001년도 운용계획상 수입액은 14억 3,082만 4천원이며 지출계획액은 1억 7,604만원이고 2001년 순조성액은 2000년도 대비 25.3%인 12억 5,478만원이 증가된 61억 9,641만 4천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1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2000년 12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11일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12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장의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지식정보화 사회 및 개방화 시대에 대비키 위해 지식․정보․문화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물 경기전반의 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지방자치 재정도 긴축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고 당면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용재원을 투입하면서 기준경비와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등을 통해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3,207억7,728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2,996억3,124만원 보다 7.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584억4,446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8.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276억7,374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465억907만원으로 편성되어 2000년 당초예산보다 2%가 감소된 1,623억3,282만원 규모입니다.

가장 신장율이 높은 부문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로 111.6%,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39.2% 증가된 반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 예산액 대비 25.8%인 54억966만원이 감소되어 최고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변동이 없이 일반회계는 1,584억4,4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23억3,28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51억2,638만4천원으로 시제출 예산안 대비 1.6%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억1,912만4천원으로 시제출 예산안 대비 2.6%이며, 특별회계는 10억726만원으로 시제출 예산안 대비 0.6%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삭감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7억8,118만3천원, 사회개발비가 9억7,364만1천원, 경제개발비가 23억6,4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 1,180만원, 공영개발사업 1,000만원,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5,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746만원 경영수익사업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법령 및 조례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금과 청소년지도위원 관련예산은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편성되었으므로 전액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관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 불비에 따라 예산편성이 안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문제로 야기되는 크고 작은 피해들이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 될 것을 크게 염려하여 우리의회에서는 금회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의결하였으나 향후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법적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 의결할 것이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정한 법정기간 즉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재정법 제31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안을 작성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에 12가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금번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일부 서류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흡하게 작성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예산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현행 관례적으로 당해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는 계속비 및 명시 이월비에 관한 사항을 예산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도 예산의 제1회 수정예산안중 세입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국도비보조금등이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 내시된 경우는 당연히 변경 계상하여야 하겠으나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액의 증액변동은 당초 본예산의 세입 추계를 과소하게 계상하는등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이니 향후 예산편성시 각종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 면밀하고도 다각적인 검토와 확인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호원동사무소의 증축에 따른 제1회 수정 예산 요구액을 감액한 것은 호원동의 인구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인식은 하고 있으나 대동제, 대통제를 지향해야할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한 결과로서 과대동 분동 및 과소동 통합을 연계하여 검토하기 바라며 따라서 현재의 계획대로 호원동사무소를 신축하되 다만 호동초등학교 근처등 적정지역에 또다른 주민자치센타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분동시 및 기존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관용 차량의 내구연한에 따른 대폐차의 기준이 승용차 오래타기 운동등과 배치 되는등 일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운행이 저조한 업무용 승합차량등은 관용차량을 렌트카로 활용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특히 일선 동사무소의 차량은 동의 기동성 확보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차원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 소유의 모든 관용차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내구연한 기준에 맞게 편성된 의장용 관용 차량 구입비를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의회가 먼저 예산절약에 앞장선다는 자세로 차량구입비 전액을 자진 삭감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일반회계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업을 위해 설치한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생산성과 경영수익성을 제고하면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날로 심각해져가는 어려운 경제현실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직시하여 사업예산은 물론 작은 부분의 예산이라도 소중히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사업성 및 편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김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의정부시의 전공직자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심사과정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요구한 각각의 개선요구 사항등에 대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반드시 개선하려는 의지와 책임을 갖고 금번에 편성되는 소중한 예산으로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그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까지 예특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까지 예특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기남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의결과 관련한 시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7일 이 자리에서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린 데에 이어 오늘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23일간의 회기동안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처리를 위한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모든 공직자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진년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주시고 의결해 주신 2001년도 예산 및 각종 조례 등 동의안 등은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집행과정에서 한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민의 질책으로 받아들여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다시는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이며 지식기반시대입니다.

지금 이시각 세계각국은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기의 흐름에 발맞추어나가기 위해서 과학기술 및 문화관광진흥, 지식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행정의 초점을 정보문화도시구축에 두고 심혈을 기울어 추진해 왔으며 내년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인텨넷을 다룰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 정보화와 관련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보화에서는 소외계층이 없는 정보화 선진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에 대해서는 내집 내지갑속에 돈처럼 생각하고 한푼의 낭비없이 알뜰하고 꼼꼼하게 집행해 나가겠으며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족사항이 발생될시는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참봉사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다짐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금년도 국제품질행정시스템 ISO9001 국제규격인증획득을 위하여 지난 7개월동안 전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2월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4일간 한국품질재단의 엄격한 본 심사를 통과하여 오늘 12월29일 의정부시행정시스템에 대한 국제품질규격 ISO 9001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제표준화기구의 2000년 신규격을 적용한 행정기관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게 되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시민을 왕으로 모시자는 저희 시정철학을 구체적으로 가시화 한 것이며 전공직자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의 덕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진년 한해도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덕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행정시스템을 대혁신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환경 종합진단을 실시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가일층 펼쳐나갈 것을 새삼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3일의 회기동안 각종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하신대로 성취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새로운 21세기, 2001년을 시작하면서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997년도말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도 국가경제를 망친 것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고 또한 오늘도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국민의 불편, 고통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그 폐해는 물심양면으로 국민에게 고통으로 떠맡겨지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개원초기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조례안 등 의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 하면서 많은 지적 사항을 한 바가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고질적인 병폐의 관행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코자 합니다.

의정부시의회가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의원 여러분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도 아닙니다. 의정부 36만 시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사례를 설명해 가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 시의 유일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청소대행업무나 공영주차장관리 공공건물 운영 등에서 경영마인드 부족과 창의적인 관리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도 누구 한마디 통제부서나 공단의 누구 한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큰 병폐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요인이 된다는 것이 공무원 내부는 물론 시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인바 시장과 참모급 간부공무원들은 이 내부적인 병폐를 과감히 개선하고 시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서 시민을 왕까지는 몰라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을 구현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의 말을 빌면서 말을 마칠까 합니다.

아무리 시민이나 국민이 잘못을 하더라도 나라나 우리 지방정부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공직자나 의원님, 지도층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가고 잘못될 수 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2001년도부터는 우리가 합심하고 뭉쳐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정부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출석공무원
시장김기형
부시장한택수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이오장
○ 회의록 서명
의장류 기 남
의원유재복
의원김영민
의회사무국장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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