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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2차 본회의(2000.1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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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11시02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0월6일 기획․총무,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30일에는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으로 두건, 수정안으로 1건을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민종 의원, 간사에 유재복 의원을 선임하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일간 휴회기간 중에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등 상임위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11시04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9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조성하여 기금의 원활한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금의 조성 및 사업의 범위와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을 규제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2차 보전을 규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부분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거주지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신청자에게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신용대출 심사제도나 재정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한방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기타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보건소장은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보건소의 진료업무중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안제3조의 업무대행 계약체결 후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건소장에서 시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2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96회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0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0년 11월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장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긴축재정 운용에 목표를 두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36억6,61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500억4,892만원보다 9.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57억4,57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6%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745억597만원, 기타 특별회계 434억1,439만원으로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5.9%가 증가된 2,179억 2,036만원의 규모입니다.

신장율이 높은 부분은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68.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이 일반회계는 1,657억4,575만원이고, 특별 회계는 2,179억2,036만원입니다.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7,340만원으로 시제출예산안 대비 0.019%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7,440만원으로 시제출예산안 대비 0.04%이며 특별회계는 삭감조정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항별 삭감내용은 일반행정비가 4,300만원, 사회개발비가 3,020만원 경제개발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과용재원의 정확한 추계는 예산의 적정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나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많은 금액이 감액 계상 된 것은 예산편성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정확한 추계와 이에 대한 관리자의 심도 있는 검토확인이 결여되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세입예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관련된 부서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정확한 추계와 이에 대한 관리자의 심도 있는 검토확인을 거쳐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ISO9001인증 취득을 위한 의정부시 품질행정시스템의 구축 추진과 지식정보 선진도시화에 걸 맞는 행정 각분야의 전산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인사, 회계, 세무, 예산 등 행정의 메뉴얼을 필히 작성하여 상시 활용함으로서 업무담당자의 교체시라도 일체의 행정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과정의 예를 들어 요구합니다.

둘째, 세출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건전지방재정의 운용을 구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해당연도에 실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일부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집행치 않고 전액을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는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가 미흡했거나 사업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지균형이 확보되어 적자운용을 피하기 위한 결산상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중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정된 세입의 증감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예산집행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공직자는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경제성 및 생산성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소중한 예산이 단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11시20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진수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0년 10월24일 발의된 본 건에 대하여 2000년 10월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0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27일 개의된 운영위원회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을 2000년11월28일부터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을 의회사무국,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 및 보건소등 4개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각각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실국소별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장외 30인을,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복지국장외 16인등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관계공무원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추가출석 요구방법과 증인선서 등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회기운영 현황외 17건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관리자조서외 162건을,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현황 외 265건의 감사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96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박승훈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이오장
○회의록 서명
의장류기남
의 원최진수
김경호
의회사무국장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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