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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1차 본회의(2000.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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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9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9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10월1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되신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2000년 10월18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 임명된 김한기입니다.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20일 운영위원장 최진수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과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같은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0월23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9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6회 의회 임시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0년 10월26일부터 11월7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는 2000년 10월26일부터 11월7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지방세,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법정 필수경비와 각 동의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36억원으로서 2000년도 기정예산 3,505억원보다 331억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20억3,280만원, 특별교부세 6억원, 재정보전금 40억1,16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141억6,399만원, 국도비보조금 41억7,751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6억6,2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초과근무수당, 1억879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9,500만원, 시청사 보안장비 설치공사비 1억2천만원, 봉급조정수당 2억606만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2억5,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2억1,360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3억4,2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2억1,347만원, 봉급 5억3,0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억 9,5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자 소급 일용인부임 2억 1,2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단가 인상분 2억4,866만원, 노인교통비 1억2,06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4억2,886만원,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지원 1억226만원을, 보육시설 아동지원 6억4,880만원, 송산동 마을회관 건립비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문예회관 향토사료관 설치비 4억원과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시설공사비 64억9,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공사비 3억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58억8,0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신흥로 개설공사 6억원,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과 재해대책 하천 제방유지관리비 1억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43호선 우호도로 개설공사 30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2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35억원과 실내 빙상경기장 건립공사 20억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병력동원 훈련비 등에 3,08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9,4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납부 1,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 반환금 3,373만원과 예비비 30억 7,3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2,179억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5.9%인 4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78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그 주요 내역은 가능정수장 홍보관 영상설비 구입비 550만원과 절수기 홍보물 제작 200만원, 인건비 2,200만원, 복리후생비 294만원, 월액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 정수장 홍보관설치 600만원과 홍복정수지 수면관리용 모타 고무보트 구입 57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3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그 주요 내역으로는 유입펌프실 및 기타장비 수리비 8,580만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 1천만원, 전기사용료 3,680만원, 가능3동 하수도사용 토지보상비 7,650만원, 시일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3,700만원, 김포매립장 사용료 1천만원, 이월예산자금 3억91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총 416억7,99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현단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 60억920만원과 용현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12억 7,80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암지구 지장전주 이설 및 간선 설치공사비 2억6,385만원, 예비비 241억 9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25억 1,025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4,5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액 없이 그 주요 내역으로는 삼익아파트옆 도로 포장공사비 2천만원과 환지등기 촉탁수수료 400만원, 제5지구 조성공사비 및 지장물 보상비 1억2,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감리비 3,700만원과 예비비 1만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1억5천만원의 증액된 세입을 생활 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억5,026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149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 3,237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5,861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975만원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470만원, 주정차 단속시스템 전산개발비 1,182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 4,594만원,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비 7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일까지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23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대로 조사특위위원 5명을 제외한 의원중에서 안계철 의원, 김성대 의원, 유재복 의원, 이민종 의원, 김광규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은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김성대 의원, 유재복 의원, 이민종 의원, 김광규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은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류기남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7일부터 11월6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7일부터 11월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박승훈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이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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