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0.10.0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주요사업장현장확인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본회의중에서의 시정질문답변과 각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중 일부 공무원의 답변이 공사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실예로 농담입니다마는 등 어떤 경우에는 제 소관이 아니라거나 또는 제가 한 일이 아니라서 등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제출이 많다는 의원들의 여론인바 집행부에서는 심기일전 성실한 답변과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제95회 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의 내용중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서 추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불명확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서 시재정정보운영상황에 대해 주민에게 명확하게 투명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환경변화에 대비하므로서 우리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통합된 이미지 전략을 통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된 이미지형성 용역사업이 지난 7월29일 완료됨에 따라 통일, 환경, 정보화, 문화 등이 함께 공존하는 우리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시기와 문양, 휘장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95회 의회임시회 제1, 2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조례명칭을 상위법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제한 내용도 현실여건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본문내용중 “생활보호대상2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장학금지급정지 제한내용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므로서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은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동 및 통․반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 공무원․사립학교교원 의료 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통폐합됨에 따라 의정부시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계획에 의거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급수 사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신고사항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은 소유자 변경시 전 소유자 책임에 대한 승계의무 해제로 삭제하며 정수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토록 규정되었던 하수도법 제34조가 삭제되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근거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주차장 표지규격을 폐지하여 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설치시 설치토록 되어있는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등에 규격을 폐지함으로 주차장 설치자가 주차장 표지판의 크기, 색상 등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표지의 종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표지판 규격의 크기는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이나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절차, 지도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여 전면 재검토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후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환경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박승훈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임은식
○회의록 서명
의 장류 기 남
의 원안 계 철
김 성 대
의회사무국장조 수 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