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1일(금) 오후2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4시37분 개의)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30일 김경호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미군시설이 우리 지역에 입주함에 따른 지역경제와 개발등 우리시의 장기적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주민이 입고있는 피해상황등의 문제점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2000년 8월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이민종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3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김경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민종 유승열 위원이 김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호 위원이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호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호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송구한 마음을 갖습니다.
조사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조사특위를 통해서 의정부시의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42분)
○위원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민종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민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민종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 드리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을 보필하고 위원장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4시43분)
○위원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기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으로 목적은 의정부시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시설 중 교통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그 시설과 구역을 반환 내지 일부 편입을 할 시설이 있으나, 한미행정협정과 군 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미군시설의 이전추진이 용이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미군사용토지의 반환 및 현재 추진중인 미군시설 이전사업의 실태와 미군시설이 우리 지역에 입지 함으로써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우리시의 장기적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군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함으로써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의정부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200년 8월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발의를 김경호의원외 4인이 하고, 8월31일 시설이전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이 됐고, 참여인원은 5명으로 최진수, 김경호, 박세혁, 이민종, 유승열 의원이고, 활동기간은 8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 간사 선임이 결정이 됐고, 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가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한미친선협의회 활동 내용파악과 관내 미군시설 현황 및 이전사업 추진현황, 국도3호선 경전철 등에 대한 파악이 되겠고, 지역주민의 소음 및 불편사항 청취와 기지촌 여성실태 파악, 환경오염여부 실태조사,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내용과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미군부대 주둔 시의회 방문 및 상호 피해사례 토론을 갖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방문은 동두천시와 파주시, 인천의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 및 조사진행순서는 조사방법으로 관내 미군시설 및 이전 대상시설 자료제출요구, 관련 서류검토 및 업무보고청취, 환경오염 여부 현장조사, 지역주민 불편사항 조사, 증인, 참고인 질의응답, 미군부대 주둔 시의회 방문, 의정부시관련 실국 질의답변 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조사진행순서는 1단계로서 9월4일부터 9월20일까지 관련서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9월21일부터 10월6일까지 관련서류 자료 검토와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자치단체간의 동향검토, 3단계로는 10월7일부터 11월18일까지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실태, 협의회는 미2사단과 송산동에 두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경전철 사업추진등 집행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캠프스탠리를 비롯한 여러 미군기지의 쓰레기 처리실태 및 기름 유출여부, 소음등 환경오염사례 현장조사 실시로 환경보호과 업무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불편사항 조사 및 기지촌 여성실태조사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빼벌이라는 부락에서 윤락여성이 외국인한테 여러 가지 살해를 당한 사건 등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파주시, 인천시 부평구등 미군기지 소재 국내 의회 방문으로 상호 의견교류를 갖겠습니다.
4단계로 처리결과 채택으로 11월20일부터 30일까지 향후대책을 논의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공무원 총 13명으로 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복지국장, 여성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과장,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건설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으로 조사위원회 활동여비등 소요경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의 집행지원을 받고,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직원의 업무보조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업무보조자 지정은 정승우 전문위원,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사항 중에 부족한 사항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거나 좋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미군기지촌 여성실태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는데 여성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건가요?
○전문위원 정승우 예.
○박세혁 위원 여기에 맞쳐가지고 미군기지촌 여성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파개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군에 대한 기소문제거든요. 미군 범죄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담당부서가 경찰이다 보니까 자료제출에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설이전인데 내용을 보니까 기지촌 여성에 관한 사항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SOFA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지난 몇 년동안 미군범죄 현황,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호 간사님 제출요구 서류 중에 지금 말씀하신 미군범죄 현황에 대한 현황제출 요구가 돼있나요?
○이민종 위원 아직 안돼있습니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사무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계획서상에 돼있는게 기지촌 여성실태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만을 보려는 것이지 저희 특위 한계를 벗어나서 국가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를 저희 특위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건데, 사실 이것을 조사하면서 기지촌 여성실태 현황에 대해서 우리의 조사범위를 넘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그런데 실태를 현황을 조사하는 거니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현황파악이니까 이왕이면 자료요구 받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3년이나 5년동안 의정부지역에서 발생된 미군범죄에 대한 현황정도 자료요구를 경찰에 협조해서 이왕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호 지금 박세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정부에서 일어났던 미군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마 개황정도는 얼마든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얼마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다져놓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출요구 목록에 미군범죄현황을 추가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민종 위원 예
그리고 기지촌 여성모임단체 현황이 있는데 기지촌을 상대한 기지촌의 미군을 상대한 업소, 그 다음에 업소를 관장하는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이민종 간사님께서 미군상대 업소 및 협회를 방문하는 것을 계획서에 첨부시켜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개황적인 일정과 계획안을 확정짓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 논의하도록 하는 자리에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민종 위원 나머지는 활동을 하면서 보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및 채택의 건은 간사가 설명 드린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은 간사가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경호박세혁이민종유승열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정승우 |
○ 위 원 장 김 경 호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 제94회 제2차본회의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