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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4회 제2차 본회의(2000.09.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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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0년 9월 2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4.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7. 부의장보궐선거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4.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7. 부의장보궐선거


(11시06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등 3건,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활동계획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장사직의건이 처리되어 공석중인 부의장 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호 의원, 간사에 이민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1시09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제94회 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제91회의회 임시회에서 예술단체의 범위만을 확대개정하여 상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일부개정만으로는 역량 있는 예술단체를 육성하기에는 부족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계류 조치하였는 바 이에 따라 새로이 전부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단체의 종류를 현행의 무용단, 합창단에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확대하고 각 예술단체의 수를 교향악단은 110명 이내로, 무용단은 50명 이내로, 국악관현악단은 60명 이내로, 성인합창단은 70명 이내로, 소년소녀합창단은 120명 이내로 정하였고, 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출근하는 상임단원과 그 이외의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단원의 위촉연령은 소년소녀합창단은 만18세 이하로 기타단체는 만5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였고 상임단원의 공정한 위촉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체별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도록 하여 각 예술단체에서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전형실기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문예회관의 준공에 대비하여 시립예술단체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차 우리 시를 경기북부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현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중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와 공개여부 결정 등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대폭 삭제하여 주민의 법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면개정 후 본 조례에서 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근거에 의하면 정보공개 및 우송에 드는 소요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정보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이를 규정하였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근거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집행기관의 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의 가부결정 등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법과 조례라는 일반적인 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은 외국인으로서 의정부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인 Thomas A. Schwartz 장군에 대하여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Schwartz장군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근거로는 Schwartz장군은 우리 나라에 세 번째 근무하고 있는 한국통으로써 92년 한미야전사령부 참모장과 미2사단 작전부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시와의 인연을 맺은 이래 98년 8월 육군전략사령관 승진시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평소 친분이 있는 우리 시의 인사를 미국 조지아주로 초청하여 우리 시와의 인연을 귀중히 여겼으며 99년12월 주한미군사령관 취임식장에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의 인사를 초청하여 상석으로 예우하는 등 외국인으로서의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점과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한국과 미국간의 우의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경전철 사업, 의정부역 도시계획사업 집행 등 미군시설관련사업의 원만하고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9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법에 맞게 부분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의 시설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구판장, 독서실, 탁아소, 경로당,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실,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기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제반사업 등으로 운영하던 것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지침대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시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탁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과 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의 위탁자격을 규제완화차원에서 법인만이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을 개인도 설치운영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부분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이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과 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운영자 선정시에는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자 선정시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규정 등을 제정한 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11시22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35만 의정부시민의 관심사항인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어 양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특위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시설 중에는 교통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 시설과 구역을 반환 내지 일부 편입을 할 시설이 있습니다만 한미행정협정과 군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미군시설의 이전추진이 용이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군사용토지의 반환 및 현재 추진중인 미군시설 이전사업의 실태와 미군시설이 우리 지역에 입지함으로서 우리 시의 장기적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군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의정부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본 특위 1차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민종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한 후 특위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의결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5인의 위원으로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으로는 관내 미군시설의 정확한 현황,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경전철 사업에 따른 이전사업추진현황 지역주민의 소음 및 불편사항 환경오염 여부의 실태조사 등 그 동안 우리가 알아야만 했을 사항들, 소홀히 했던 사항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졌어야만 했었던 사항에 대하여 2000년 11월30일까지 특위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를 승인해 주시면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전개한 후 11월 30일까지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사활동을 위하여 집행부의 각국별로 총13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에 따라 사안별로 세밀히 조사하여 적절한 대안 및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있는 특위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 입지한 미군기지가 당장 우리에게 반환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전개될 특위활동이 장래에 우리 시에 입지한 미군기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만은 반드시 반환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데이타베이스화 하는 계기로 삼는 성격의 특위로 운영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조사특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조사특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의장보궐선거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7항, 부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제47조 제1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차점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영민 의원, 유승열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에는 김영민 의원, 유승열 의원 두 분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식 비밀투표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좌석배치순서가 되며,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하며 참고로 의원성명을 기표소에 부착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원이외의 성명이나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명패함 속에 잘못 넣은 투표용지는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장님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며,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호명을 해 드리겠 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투표개시)

(11시50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명 전원이 명패함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2명 전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명중 이창희 의원이 11표, 김성대 의원이 1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이창희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원님들의 착잡한 심정으로 제가 부의장으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류기남 의장님의 보필을 중시할 것이며, 전반기 박세혁 의장님 또 김경호 부의장님의 좋은 고견에 거울삼아서 부의장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의 화합을 우선적으로 돈독히 하는 이런 역할도 열심히 할 것이며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에게 동료의원분들이 많은 고견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박승훈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건설교통국장임은식
○회의록 서명
의 장류 기 남
의 원이 창 모
이 창 희
의회사무국장조 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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