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18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2000년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김성대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18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성대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
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승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대 김영민 위원이 유승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유승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승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예산편성당시 의회의 의도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적하고 또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짧은 예결위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유승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광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광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 3일간의 일정을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뜻있는 예결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이 8억 9,8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7억 7,427만 8천원이 되며 불용액은 1억 2,4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지출결정해서 6,034만 4천원을 지출하고 5,965만 6천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상수도관리 수해복구사업은 8,976만 2천원을 지출결정해서 7,419만원을 지출하고 1,557만 2천원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해대책 수해복구 자동차전용도로사업은 4,951만 2천원을 지출결정해서 4,951만 2천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재해대책 소하천시설 복구사업은 2억 3,724만 3천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재해대책 소규모시설복구사업은 2억 5,500만 9천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인사행정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1억 4,702만 8천원을 지출결정해서 9,798만원을 지출하고 4,904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예비비지출내역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과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9회계년도 중 사용한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0년 6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활동에 따른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비 6,034만원 등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출 총 5건 6억 7,629만 8천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을 지출하기 위하여 9,798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6건에 7억 7,427만 8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사용 제한 범주에 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집행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인사행정에서 예비비지출까지 하면서 4,900만원을 환경미화원퇴직금 불용액으로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예비비지출 배경을 설명 드리면 당초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세우기 전에 유족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중에서 계장급인 윤충열씨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당초 99년도에 세워야 되는데 4,900만원을 사망일시가 99년 12월 18일 사망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출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하고 환경미화원 예산 세운 거하고 같은 목에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관계는 다 지출을 했습니다만 유족보상금으로 4,900만원이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데 사망일시가 99년 12월18일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한 다음에 2000년도에 지출해서 예비비에서 4,9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만 사실상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아니고 유족보상금이 금년도에 지출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작년도 불용액 남은 게 혼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누구나가 이 서류를 보면 질의 안 할 의원이 없어요. 예비비까지 승인을 받아가면서 지출하면서까지 불용액이 남았나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 5,9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예비비가 총 1억 2천만원에서 복구장비 임차료에 5천만원, 수방자재 구입 및 지원이 6,100만원, 수해복구 인력지원용품 500만원, 재해대책근무자급식비 400만원해서 1억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99년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후에 태풍 올가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지출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수해피해가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료에서 3,580만원이 남았고 재료비에서 2천만원, 수해복구 인력지원비에서 180만원, 재해대책근무자급식비 급량비에서 187만 6천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올가가 올라올 때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보가 됐고 저희도 대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피해가 적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히 예산편성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태풍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예비비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출하도록 돼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을 못한 부분은 집행부 건설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사전에 정확한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전에 김광규 위원께서 예비비지출 중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설명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하신 답변이나 총무위에서 답변이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계상할 때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와는 달리 분명히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 1억 4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사용토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4천만원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왜 결산에서는 불용액으로 돼있는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에 1억 4,702만 8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사용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액이 9,798만원하고 불용액이 4,9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1억 4,702만 8천원은 미화원 퇴직금으로 전액이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예비비항목 중에 유족보상금으로 4,904만8천원이 유족보상금으로 기이 예비비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윤충열 계장이 사망 직전에 있기 때문에 99년에 지출하려고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만 99년 12월 18일 사망하는 바람에 그 해에 지출을 못하고 2000년 3월28일 6,148만 2천원을 유족보상금으로 지출해서 사실상 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다 지출을 했습니다만 부기상으로 유족보상금으로 있는 4,900만원은 지출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똑같은 내용의 답변인데요 일용직퇴직금 추가지급에 관한 내용을 보면 1억 4,700만원인데 예비비지출결정액이 1억 4,700만원이면 유족보상금까지 예비비에 있었으면 1억 4,700에 4,900이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당초에 예산 99년도 예산내역에 보면 민간이전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하고 유족보상금이 같은 세목 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1억 4,700만원이 부족해서 유족보상금은 그대로 남겨두고 부족한 퇴직수당만 예비비지출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하고 유족보상금은 99년 12월에 사망했기 때문에 99년 회계에서 지급을 못하고 2000년으로 넘어가서 지급하다 보니까 유족보상금은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같은 민간이전 목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거지.
○이창모 위원 여기서 하는 거는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거든요, 예비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비비상에 인출을 하더라도 부족한 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목에 들어가면 전체 예산이 목에 있는 산출기초 내용으로 들어가는 전체 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체 산출기초 내역에 돼있는 내역 중에서 유족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남은 거지 예비비의 불용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실장께서 하시는 논리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는 회계를 다루는 결산을 다루는 겁니다.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것을 다룰 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했어요 1억 4,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을 승인 요청하는 지금 이 내용에 불용이 나와 있으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이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좋으신 말씀인데 예비비에 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내에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결산서상에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창모 위원 물론 남아도 여기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물론 이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뽑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결산서 내용에 보면 목별로 예산액대 지출액대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창모 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예비비사용목적이 뚜렷하고 지출과 불용액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러면 결산때 보면 예비비는 별도로 결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일단은 여기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뽑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환경미화원 퇴직금만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결산서에 원칙대로 뽑다보면 불용액이 나오니까 그거 자체를 인용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거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실장께서 설명을 마지막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저도 맞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착오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누누이 설명하셨지만 맞습니다. 4,900만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맞는데 예비비에서 남은 건 아니다 이거에요. 사용목적이 분명히 퇴직금이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역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의 유족보상금으로 4,9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사망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돌발적인 안에서 뇌출혈이라든지 직무 중에 순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다면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미리 뽑아놨다가 불용 처리했던 사항은 너무 서둘렀던 사항 아닙니까?
갑자기 순직을 했다고 하면 어차피 예비비를 동원할텐데 굳이 예비비를 미리 뽑아 가지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빨리 서둘렀던 사항이, 물론 아파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산서에 51페이지에 보면 인사행정에 마치 그 액수가 민간이전해 가지고 4,9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140페이지 보면 예비비지출사항에서 불용처리 돼 가지고 4,900만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양쪽에 기재된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서 예비비를 본예산을 건드려 가지고 4,900만원이 본예산에 남았다는 사항이 맞는 사항 같습니다.
예비비에서는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야 본예산에서 4,900만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불용처리해도 맞는 사항인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작성을 할 때 앞에 있는 내용은 전체 목에 대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기재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사항에 내역을 보면 실지 예비비를 집행을 결정을 해서 전액을 지출했다고 하면 예비비사항만 기록을 해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앞에 있는 목에 대한 전체적인 산출기초 내용을 가지고 불용액을 따지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온 거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장님께서 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기총위원회에서 착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가 분분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사망을 전제로 해서 미리 예비비로 뽑아 놓은 것은 잘못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병사 이전에 사고사로라도 현직순직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꼭 뽑아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미리 예비비를 뽑아 가지고 차년도에 지급했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이 빨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유족보상금을 예비비에서 뽑은 게 아니고 기존 예산액이 있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일용인부임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비비 자체를 해당 목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상금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유족보상금을 예비비에서 뽑은 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연금지급금해서 일용인부임 퇴직금하고 유족보상금하고 연금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울 때 들어간 거지 예비비는 퇴직금만 예비비를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성대 위원 본예산에서는 유족보상금이 돼있었는데 집어넣지를 못했고 그거 포함해서 퇴직금이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버렸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래서 예비비를 집어넣고 집행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목에 나머지 금액이 4,900만원이 남은거고요.
○김성대 위원 실지로 예비비는 다 쓴 거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뽑는다고 하면 예비비 지출내역상에 예비비 지출한 내역만 뽑았어야 하는데 착오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얘기입니다.
순전히 예비비만 기록을 해서 이해를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전체 목에 집행기준을 가지고 뽑다 보니까 잘못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예비비는 4,9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비비지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4건으로 돼있는데 1억2천, 그리고 6,034만 4천원, 불용액이 5,9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디어디 였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99년도에 7월부터 8월초에 집중호우가 태풍 올가가 올 것을 예상해서 발생예상으로 응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나 PP포대 비닐 우비등 긴급복구용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예산을 한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임차료 재료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1억 2천만원을 지출 결정했던 사항이고 98년도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을 적게 하고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2억5천만원도 설명을 해주시죠.
○건설과장 김기성 소규모시설은 하천별로 자일천 부용천 자일1천 만가대천에 산재돼서 공사를 시공한 거지 일정지역에만 집중투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거의 석축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주로 석축공사가 많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릴께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먼저 임창열 도지사가 다녀가셨지만 국장님한테 지시사항이 신곡1동 배수펌프장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시고 지적하고 가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되면 재계약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펌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발전기를 갖다 놓다 보니까 과연 발전기를 가지고 펌핑이 가능하겠느냐는 의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시운전도 해봤고 펌프용량 자체가 120마력이면 100㎾짜리입니다. 그런데 펌프를 갖다 놓은 것이 300㎾짜리이기 때문에 돌리는데는 하자가 없고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인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10월 말이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면 10월 말로 계약을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0월말에 준공해야 될 부분을 이 자체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장마철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가을철이나 겨울철이기 때문에 한달 반 정도를 먼저 계약을 땡겨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10월30일 준공이 된다면 그때 준공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당초 염려했던 발전기를 가지고 펌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간사 김광규 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로서 지출건수는 6건이며 지출결정액은 8억 9,855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 2,336만 6천원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예비비지출안과 결산서상에는 예비비 지출액이 7억 7,427만 8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인사행정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있어 예비비지출액이 실제는 1억 4,702만 8천원인 것이 9,798만원으로 불용액은 0원인 것이 4,904만 8천원으로 착오 표기되는 등 결산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 결산서 상으로는 금액의 변동이 없는 동일비목 불용액에 따른 단순착오인점을 감안, 결산서류작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촉구하면서 금회에 한하여 결산서 등에 등재된 관련 해당착오 숫자를 정정조치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일반회계및각종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44억 7,033만 2,1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57억 8,717만 7,900원으로 잉여금은 986억 8,315만 4,26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372억 1,029만 7,300원, 사고이월액은 35억 8,889만 9,950원, 계속비이월액은 418억 4,680만 5,28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7,849만 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5,865만 9,730원입니다.
주택사업등 7개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6억 4,116만 6,0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8억 6,201만 3,140원으로 잉여금은 97억 7,915만 2,88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0억 9,398만 5,740원, 사고이월액은 6,031만 2,48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943만 6,82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1,541만 7,8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돼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액 1,415억 3,896만 7,220원이며 세출결산액 775억 2,894만 8,310원으로 잉여금은 640억 1,001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36억 2,040만 550원으로 1998년에 비하여 6억 3,309만 2,200원이 증가하였으며 7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노인복지기금 9억 964만 9,390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1억 3,397만 3,140원, 체육진흥기금 13억 9,450만 4,99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7억 5,631만 6,930원, 재해대책기금 3억 4,377만 4,500원, 재난관리기금 8,218만 1,600원, 영세민생활보호기금은 99년 8월26일 폐지돼서 없습니다.
1999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3억 8,014만 6,360원으로 1998년말에 비하여 2억 9,592만 8,56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9,600만원, 특별회계 22억 8,414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말 현재의 채무액은 2,151억 2,566만 589원으로 1998년에 비하여 98억 6,255만 8,574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결산내역은 지방채, 해외차관,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는 없고 차입금 2,151억 2,566만 58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9회계년도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0년 7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4,678억 8,925만원중 수납액이 4,506억 5,046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대 수납액은 96.3%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678억 8,925만원중 59.5%인 2,781억 7,813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1,724억 7,232만원의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액 697억 5,336만원, 사고이월액 91억 4,495만원, 계속비이월액 448억 4,645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8,79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1억 3,962만원으로 ’98회계년도 결산과 대비시 7.3%인 3억 7,916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액과 결산액, 채권채무결산액, 기금결산액 등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문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79%나 되는 지방세 과년도수입 같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을 초래함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사항은 없었는지의 여부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미수납액 174억 3,161만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 및 그 타당성 여부와 과오납반환액 20억 5,153만원에 대한 과오납 사유 및 이로 인해 발생된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은 없었는지의 여부
미수납액 중 14%에 달하는 결손처분액의 처분은 적정한지와 결손처분 요건에 적합한 미수납액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의 여부
사용료 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59.6% 정도로 미진한 하천사용료등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개별 조례 등에서 규정된 대로 적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1억 1,586만원의 각종사용료 체납액과 14억 7,281만원의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계획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불용액 94억 6,375만원 중 각 부서별로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 시기를 실기하거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와
1,237억 4,477만원에 이르는 각종 이월금의 이월사유는 적정하였는지와 사고이월 시키지 않았어야 할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킨 사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된 사업비를 또다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킨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총78억 7,471만원으로 예산현액 368억 9,103만원의 21.3%에 이르고 있어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과다한 미수납액에 따른 자금운영의 적정여부가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7개 기금의 ’98년말 현재액은 29억 8,730만원에서 ’99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36억 2,04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30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이자수입에 있어 예금종류별로 이자율이 최소 1%에서 최고 9%까지로 이자액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금총괄 부서에서 적정한 기금이자 수입증대 방안을 수립토록 하여 각 기금 관리부서가 이를 집행토록 하는 등 기금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각 회계별 결산총괄 및 기금결산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뒤에 붙임)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수지상황총괄 및 공유재산현황 부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결산수지상황총괄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통계에 나온 그대로 적용이 됐고, 공무원수도 791명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받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1.98㎢이고, 산업구조도 취업인구 1,2,3차를 대비해서 나온 수치이고 일반회계 재정력측정으로 세입 총액이 현년도와 전년도 증감액이 나와있고 10개 단위지표가 있는데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등은 행정자치부에서 수치가 내려와서 적용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80만 6천㎡로 1,412억 5,727만7천원, 건물이 73,335㎡로 378억 6,156만 3천원이고 기타 4,794건으로 1억 2,645만 1천원으로 총 1,792억 4,529만 1천원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378억 6백만 5천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증이 472억 50만 9천원이고 감이57억 6,122만 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792억 4,5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행정재산이 1,325억 2,430만 1천원이고 취득이 203억 7,225만 9천원 감이 17억 4,054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511억 5,6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30억 9,450만 2천원이고 취득이 212억 7,805만 5천원이고 감이 5억 4,194만9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38억 3,060만 8천원입니다.
잡종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1억 8,720만 2천원이고 취득이 55억 5,019만 5천원, 감이 34억 7,872만 5천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2억 5,8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류별 현황으로 토지가 2,538필지로 전년도 현재액이 1,030억 1,193만 1천원이고 늘어난 게 372필지 439억 6,262만 8천원 감이 49필지에 57억 1,728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61필지에 1,412억 5,7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전년도 현재액이 122필지에 346억 6,059만 3천원이고 증가된 게 8필지 32억 3,788만 1천원 줄어든 게 1필지에 3,691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29필지에 378억 6,156만 3천원입니다
입목죽이 161필지에 6,207만 7천원이고, 무채재산권이 34건에 793만원이 줄어들어서 203필지에 4,222만4천원이고 유가증권은 도에서 운영하는 경기개발공사의 주식으로 4,430주에 2,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회계과에서 결산수지상황 총괄을 취합만 한다고해서 질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의정부시가 1996년도 재정자립도가 75.8%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66.29%로 9.51%가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재정자립도가 66.88%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98년도 결산총괄을 보면 61.04%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98년도에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억이 증가했습니다. 토지를 비롯해서 건물 해 가지고, 그러면 종류별로 취득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이 가능한지 자료가 준비 안되셨으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개략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토지에서 대지는 늘어난 게 60억인데 금오동 및 신곡동 소재로 해서 소로개설한게 있습니다. 32필지를 했는데 거기가 소로를 개설했으니까 개인한테 땅을 사 가지고 개설한 거고, 국도3호선 편입관계하고 미불용지 보상한게 19필지입니다.
그리고 전도 22억 1,2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3호선 ,43호선 확장하는데 취득을 했고, 답은 94필지에 25억인데 이것도 국도3호선과 43호선이 되겠습니다.
임야관계도 늘어난 거는 국도3호선과 43호선 취득했고, 기타로 310억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무소가 3필지에 14억인데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자금동 신축하는데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보면 두건에 1억 370만원인데 사회복지시설하고 호원동 한아름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기타로 16억은 가능동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으로 취득한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건물이 수량이 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자체 가격은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증가된 토지 372필지와 건물분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미수납액 사유현황과 세입금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99년도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중 10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불납결손액은 24억 5천만원으로 사유는 무재산이 18억 6천만원, 거소불명 600만원, 시효완성이 1억 4,400만원, 기타가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의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고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현황에 나타난바와 같이 법적으로 무재산 결손처분이 18억 정도, 거소불명이 600만원, 시효완성이 1억 4천만원 기타가 4억 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에 세입금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총 합계가 149억 7,400만원이며 사유별로는 징수유예는 없으며 거소불명이 23억 6천만원, 무재산 29억 3천만원, 고질적 체납자가 42억 5천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54억, 기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4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이고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의 항목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새벽까지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금불납 결손사유별 현황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24억 5천만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3배가량 증가가 됐는데 증가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전년대비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은 자동차세라든가 무재산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받지도 못할 세금을 현황만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치로만 있는데 각종 세목에 추적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받을 세금은 받고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과년도보다 많이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평가 받을 때도 결손처분 실적도 들어갑니다. 물론 체납액을 많이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99년도에도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증감이 정확하게 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라고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사유별로 보면 98년도에는 불납결손사유가 8억원이 시효완성으로 결손이 됐어요.
그런데 99년에는 무재산이 시효완성 거소불명으로 나와있는데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세부적으로 현황이 나왔는데 98년도에는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사유별로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효완성으로 한 건지.
○세무과장 이종상 지적하신대로 사유별을 세분화 하다보니까 시효완성 부분에 금액이 줄어들고 무재산은 98년도에는 법적시효소멸 나타난 분만 가지고 했고 99년도에는 많이 추적을 해 가지고 발굴이 돼 가지고 증가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현황에도 나와있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 율이 2.5배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결손처분 한 것도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은 누구나 내야 될 의무지만 균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결손처분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사례도 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하는데는 과감한 것도 좋지만 엄격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렇게 했으리라 믿고 싶고요.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98년에 비해서 3배나 증가했습니다.
98년에는 14억이었는데 99년에는 42억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고질적 체납자가 증가한 사유가 있을 텐데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98년도에 비해서 3배 증가한 것은 IMF 이후에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매도명의 변경을 안 한다든지 해서 자동차 체납액이 증가됐고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매도 명의변경을 안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가산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한 대에 추적하다보면 몇 번씩 해 가지고 차 값보다 많이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침체로 인해서 자동차세에 의한 고질체납이 많이 증가됐고, 관내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받을 수 없는 주민세할, 사업소세 이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MF 영향으로 그렇게 체납액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도난신고라든지 무적차량을 행자부에서 인지해 가지고 많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도난신고라든지 사실상 폐차됐는데 세금메기는 차량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전년도에는 70억이었는데 54억으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있을거에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세입으로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패소를 했다던가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의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유를 분석해 보셨는지.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에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소송계류 및 압류 중에 있는 거라도 의정부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왔거든요.
이거는 세입을 많이 증가시키려면 원인분석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재원분석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과장께서도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려면 자주재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건 아시겠죠.
자주재원이라면 지방세에다가 세외수입입니다. 아까도 회계과에서 말씀 드렸는데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나날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재원이 허약해진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거든요.
96년에는 75.8%였는데 99년에는 61.29%에요. 그만큼 자주재원이 허약해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 구성비율을 99년 자료를 보고 검토해봤는데 이거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외수입이 46.51%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보조금이 27.33%, 지방세 19.78%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방세가 보조금보다도 점유하는 비율이 순위가 밑에 있어요.
그런데 99년에는 지방세가 19.78%에요. 98년에는 23.69%, 97년에 25.98%입니다. 97년 이후에 지방세 비율이 하향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46.51%가 99년인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25.4%, 임시적세외수입이 74.6%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도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구성이 돼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결산검사시에 의견서 중에 세 가지가 매년 올라오는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라, 주민세 징수방법개선, 체납액결손처분의 미흡이 매년 지적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약간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여유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의견서에도 읽어봤지만 과장께서 어떻게 하면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적하신대로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연 2년간 잘해 가지고 전임과장이 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말씀하셨는데 각 자치단체장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하는 게 이율이 높은 금고에 해서 자금운영을 철저히 해야 세입이 많이 늘거 아니냐해서 행자부에서도 이제는 시금고 뿐이 아니라 기금이나 모든 것들도 이율이 높은 금고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현금자금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군포시에서 미리 개발을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6월달에 GTA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금자금 관리시스템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자금은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큰 효과를 군포시에 물어보니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을 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예산배정에서부터 자금수급과정까지 전산으로 처리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시장님 지시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잘 이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10월이면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간담회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여유자금만을 운영하는 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운영을 잘해서 세수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를 보면 의정부에서 가장 많이 점유하는 게 담배소비세입니다. 33.3%를 점유하고 자동차세 주민세로 나가는데 자동차세가 불납결손처분한게 제일 많다고 했죠?
○세무과장 이종상 제일 많은 부분이 주민세고 두 번째가 자동차세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만큼 담배소비세 외에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5.4%인데 비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은 74.6%입니다. 그런데 세목을 보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보면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도 무시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순위가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산세매각수입은 그해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할 수 있지만 매년 관심을 갖고 해야 될게 과년도수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방안에 보면 의정부시 체납액 징수직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지적이 됐고 타시군에 비하여 종사직원수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하고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9년말에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에 있는 세무직원이 세무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받을 때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온 직원들을 징수과로 증설해서 지방세 세입의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는 시세과 도세과 분리도 해봤고 징수과도 분리를 해봤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시 특성상 과를 증설할 수는 없고 타시군 비교하고 저희시에 세무직 현황을 비교분석해서 인사부서에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조정할 때 세무과에 배려를 하기로 구두로나마 약속을 받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환원되는 직원을 저희시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상임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도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어떤 특별위원회가 있든지 더 책임 있는 국장이 참석할 수 있기를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고,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명쾌한 답을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에서 매년 결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세입에 대해서 심사분석 같은 것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제도적으로 심사분석은 안하지만 결산 자체가 심사분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도초에 세입전망을해서 하고 있는데 세입결산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결산검사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적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심사분석 기법을 도입해서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세수를 증대하는 노력을 하려면 원인부터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또는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팀웍을 이뤄서 잦은 미팅을 통해서 대화도 오고가야 하는 거고 원인이 파악돼야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점점 재정자립도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주재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세무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세무과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예산현액이 17억 3,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7억 1,7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로 변화됐습니다. 수납액은 다시 20억으로 줄어서 미수납액이 53억 7,300만원으로 돼있는 계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지적하신대로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17억 3,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7억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99년 초에 보통 과년도수입의 약 20% 정도를 예산액으로 잡습니다.
징수결정 한 것은 통례적으로 20%를 잡는데 과년도에 체납액이 97억 1,700만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수납은 20억 3,700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오해가 계신데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는 과년도수입에 20%를 잡지만 내든 안내든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97억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받아들인 금액이 20억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20억을 받아 들였는데 징수결정액이 97억이면 77억이 미수납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여기서 차액은 결손처분한 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결손처분 하고 나서 미수납액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도표에는 안 나타났는데 차액은 결손처분액으로 보시면
○김성대 위원 비고난을 해놨어야 이해가 쉬운데 앞뒤가 맞지 않은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무재산으로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국유지나 시유지를 임대 받아서 농사를 하다가 세금을 못 냈는데 추적해 보니까 낼 재산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사람은 미리 선금을 받지 않으면 임대를 주지 않으면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 분들한테 선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선세를 받지는 않습니다. 사용료 수입이기 때문에요. 회계과에서 재산임대 해서 하는 건데 쓰고 나서 후불제로 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성대 위원 사용료수입도 같은 맥락인데 거소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고질적체납도 있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 같은데 거소불명은 뭡니까?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거소불명이 있을 수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상하수과인데 이것이 현황이 체납현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밀린 사람들이 이사가 가지고 추적해 보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같은 것도 거소불명이 214만원인데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중 국유재산을 매각한 사항인데 이미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결산감사때 해당과에 과장들을 참석시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외수입 분야는 해당과의 과장들을 참석하는 것으로 해주시죠.
○이창모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를 세목별로 구분하셔가지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농지세 구분을 하셔가지고 98년도 97년도 현황을 보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세무과가 경기도 내에서 세정업무를 잘했다고 상을 받으셨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3위로 천만원 받은 거로 아는데 5천만원 받다가 3천만원, 천만원으로 내려간 사항인데 결손을 잘 정리해 가지고 전전년도보다는 전년도가 체납비율을 낮쳤기 때문에 체납세 정리가 잘 됐다고 보는 상태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과감한 결손처분뿐이 아니고 저희가 재산을 저금통장을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한다든지 전화예치금이라든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업무수행,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결손처분 한 것이 조금 도움은 됐겠지만 주는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타시군도 과장께서 말씀한 방법대로 번호판 영치문제, 전화기, 예금통장압류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납세를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흠집을 내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결손이 잘 했기 때문에 체납비율을 낮춤으로서 상을 받았다면 갑갑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 전전년도보다는 1위 2위에서 3위로 내려간 것은 자긍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1위와 2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결손처분을 잘해서 상을 받았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세정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실과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성대김광규김영민유승열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회계과장 | 김윤석 |
| 세무과장 | 이종상 |
| 건설과장 | 김기성 |
| ○ 첨부자료 |
| 5. ‘99회계년도의정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검토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