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21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12.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
13.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15.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 의정부시의회부의장사임의건
부의된안건
6.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존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13.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장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의안심사결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민종 부의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 10건,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등 3건 이상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5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92회 임시회와 제1차 본회의시에 구성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김광규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에 김성대 의원, 환경․건설위원회 간사에 유승열 의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유승열 의원 간사에 김광규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04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의원입니다.
제93회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통제를 실현하고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4규정에 따라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시의 경우 99년말 현재 20세이상의 주민수는 23만8,206명이며, 이중 4,764명의 주민연서범위내에서 청구인수를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1천명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토록 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주민통제의 용이성과 행정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고객만족행정실현을 위한 명문화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소관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헌장의 내용은 고객편의를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되 소요비용과 고객편익을 비교형량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헌장의 본문에는 행정서비스의 명확한 이행표준을 명시하고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의 시정과 부재를 명시함으로서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권리실현이 구체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헌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매년 1회이상 운영실태와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며 합리적인 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의 제정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과 업무의 재조정과정에서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였던 사무의 일부를 다시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시 환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위임사무와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위임사무가 다시 시로 업무이관되며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업무는 도농복합동인 장암, 송산, 자금, 녹양동에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으로 동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중 7급자에 대한 지방세 면제확대 요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협조승인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7급자에 대해 우리 시의 시세감면조례중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이등급 7급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보호를 위한 가축예방 활동을 위한 대동물수의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공수의의 위촉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수의위촉기간을 삭제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현재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초 과태료 부과징수규칙표준안을 근거로 하였고 과태료의 납부기간 및 의견진술기회,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 4조의 내용에 있어서 추천권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역사회개발부문의 경우 동정자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동장이 추천케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각 부문별로 추천권자를 관련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추천권자외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20세이상의 주민 50명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게하여 관련기관 단체장 중심의 추천외에 일반시민의 추천을 허용함으로서 추천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NGO의 활동이 커져가는 오늘날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수상할 수 있도록 추후 보완할 것과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문화상의 권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규제계혁을 통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3년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장학생의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를 의정부시내에 거주학생으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완화하였으며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또한 그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학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었던 것을 전학의 경우에는 지급정지사유에서 제외하여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지급정지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의 조례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증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제 8조의 내용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제1호의 내용을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는 경우,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하고 제3호를 삭제하여 제2호의 내용인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지급정지할 수 있다’의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2항의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이 되고 이에 미달하는 사업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해당함으로서 조례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정할 필요성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존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13.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장개정조례안
(14시16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대기 및 수질환경 보존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법규위반업소 공개대상은 대기환경보존법 제10조 및 지질환경보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업소 등이 대기환경보존법 또는 수질환경보존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고 공갭방법은 인터넷, 일간신문,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고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며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배출업소의 대표자등 관계인에게 미리 통보한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및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공개규정은 없으나 단속결과 조치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자의적인 단속처벌을 예방하고 잘못된 조치에 대하여 시민의 고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의 이의제기시 대응방안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공개하여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은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조례안 가운데 제13조 제2항중 간이상수도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급수조례에 대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중 당해지역의 급수조례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부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사기, 부실공사,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제64조의 원인자부담금 및 제67조의 손궤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과태료규정을 삭제하여도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4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5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93회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회계년도 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7월18일부터 20일까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 관련 실국장 및 담당과장을 상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구호활동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6,034만원 등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출 총 5건, 6억7,629만8천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을 지출하기 위하여 1억4,702만7천원을 지출하는 등 총 6건, 8억2,332만6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집행했던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사용 제한범주에 해당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에 그 당위성은 인정되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항목에서 예비비지출액과 불용액을 잘못 기재하는 등 결산서류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 결산상으로는 금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기재착오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촉구하면서 금회에 한하여 결산서 등에 등재된 관련 착오숫자를 정정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99회계년도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4,678억8,925만원 중 수납액이 4,506억5,046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대 실제 수납액은 96.3%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678억8,925만원중 59.5%인 2,781억7,813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724억7,232만원은 잉여금으로 결산을 하였는 바, 이 중에서 명시이월액 697억5,336만원, 이월액 91억4,495만원 계속비 이월액 448억4,645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8,792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1억8,962만원으로서 ‘98회계년도결산과 대비시 7.3%인 3억7,916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한편 본위원회 심사결과 부적정사업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된 바,
첫째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79%나 되는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같이 체납액의 발생이나 체납액의 누증은 당해연도에 세입목표의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여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체납을 방치할 경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형평성을 잃게 되므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의 징수직원의 충원을 통한 체납일소등 최선의 징수노력을 다하기를 바라며, 또한 자주재원 확보적 측면에서 볼 때에 지방세의 비중보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세입의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반증으로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원확보에 대한 장기대응책을 미리미리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입액의 비율이 59.6%정도로 미진한 하천사용료등 각종 사용료와 개별 조례에서 규정된대로 적정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미수납액을 일소하는 등 미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출예산현액대비 14.1%에 이르는 659억6,633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은 일부 예산상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과 예산편성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정세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한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주로 예산액 자체를 과다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했거나 특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시기를 실기한 결과라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미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1,237억원에 이르는 각종 이월액에 있어서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익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으나 관련공직자들의 사업추진의지 부족 및 사전준비 소홀로 인한 동절기공사사유 등으로 이월시킨 부분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결산위원회가 의결, 승인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예산집행의 성격을 평가한다는 커다란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결산승인을 예산집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여 일부 공직자들의 답변 불성실 및 결산서류 작성과 관련자료 제출 미흡등 결산을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공직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시에 금번 결산검사 및 의회 의결승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예산편성 및 운영에 결산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실국별로 여러 부분에서 총 35건의 부정적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5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5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의회부의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민종 부의장께서 의장에게 사직서가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사임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기립표결로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신 부의장을 본건 표결에서 제척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장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라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의장 사임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
다음은 부의장 사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부의장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건소장 | 이오장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류 기 남 |
| 의 원 | 유 승 열 |
| 김 광 규 | |
| 의회사무국장 | 조 수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