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4일(목) 오후 2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3시34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위원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비비에서 7,739만원을 감액하고 맞벌이 공직자 자녀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5,239만원, 가능3동 문화교실 운영비 200만원, 의정부의제21사업비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제1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세목은 다음과 같다. 총액인 3,505억 5,612만 8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051억 6,6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총액이 1,774억 4,279만 5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532억 3,2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31억 1,333만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51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2억 1,327만 2,248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98억 1,0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04억 1,10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21억 2,3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비비로서 당초에 77억 8,025만7천원에서 7,739만원을 삭감한 77억 28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3동에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윤리라든가 의정부의 향토사에 대한 강의, 송산사나 노강서원등 지방문화재에 대한 탐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시의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어린아이 양육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도 어린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청사 내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시설장한명, 보육교사 5명, 취사부2명, 여기에 따른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퇴직금을 요구를 해서 총 5,239만 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 설치운영 검토보고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을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법상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관하고 별관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본관에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별관이 3층을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 뒤에 제2국민추진위원회 사무실, 지가 상황실을 합치면 78평정도 되는데 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어린이집이 여기서 시설장을 대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관공서 내에 있는 것이고 일반시설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지 않지만 그런 오해소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들어서있는것보다는 외부에 들어서서 청사 내에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우선 우리 청사 외에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개인들이 제가 듣기로는 120여군데가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경쟁상대가 될 테고 청사 외에 복지를 위해서 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임대를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어린이집도 많은데 거기다 맡기면 되지 자기네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은 민원성이 제기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얘기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청사 내에 둬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안계철 위원 청사 내에 하면 그러한 잡음은 안 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수용하는 인원이 바깥에 두면 직원 아닌 다른 사람도 맡길 수가 있죠. 그러면 경쟁이 되는 상태니까 안되는거고 청사 내에 직원들의 자녀에 한해서만 두는 모든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시군에는 3,4년전부터 하고 있는데도 전부 청사 내에 시설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공립어린이집입니까, 사립어린이집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거는 공립어린이집도 아니고 사립어린이집이라고 봐야죠. 시청에 필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에 직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한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탁아시설이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허가조건은 다 똑같죠. 단 여기에 들어오는 보육아동에 대한 것만 제한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경호 성모병원에 설치하는 탁아시설 의정부시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탁아시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성격상은 같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김경호 성격이 같은 게 아니고 전혀 다르고 형태가 비슷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의정부시는 자치단체입니다. 그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공립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데 공립이라는 성격은 제가 알기는 운영자체를 자치단체나 국기기관에서 하면서 거기에 받는 사람은 전체시민 자녀를 받는 것이 공립의 성격이 아니냐 판단하는 거죠.
○위원장 김경호 예를 들어서 공무원간에 친목회 상조회에서 투자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면 똑같은 유사한 어린이집일겁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5천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을 해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립어린이집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을 짓는데 대상을 한정한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에 여기다 짓는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외 놀이시설도 겸비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야외 놀이시설은 어디다가 짓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전혀 야외놀이시설에 대한 거는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야외놀이시설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청사 내에 하려니까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청사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위원장 김경호 그래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을 지을 때 어떤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했을 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세 번째 시설지원비를 보게되면 농협지원 1억 3,160만원이 나오네요. 농협지원의 예산이 과연 어떤 예산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작년도에 시금고 유치를 할 적에 공개경쟁을 해서 각 시금고를 하겠다는 은행들한테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금고로 결정된 농협에서 1억5천 상당의 시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게 좋겠다해서 저희가 결정이 되면 농협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해달라하고 요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어떤 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의정부시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현금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경호 그것이 의정부시를 위한 시설입니까, 의정부시청을 위한 시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의정부시를 위한 시설이겠죠.
○위원장 김경호 그러니 의정부시청을 위한 시설로서 이 돈을 쓰신다면 이것을 알게된 일반 시민들의 비난이 우려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공무원 자녀만 그런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을 결국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저도 어린이집을 시청 내에 만들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내에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인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로 졸속적이거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4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9,7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400만원 중에 5천만원은 지방의제 21 사업추진에 관계된 예산으로 2,400만원은 환경공모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 지방의제21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지방의제21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예산이 5천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사업계획이 8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서 2,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3천만원 추가로 소요된다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한데가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창립총회때 나온 얘기입니다.
○안계철 위원 3천만원이라고 할 때는 목별로 받았을 텐데 여기서 7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장 많이 저희가 조정한 부분은 해외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요구해서 금년도에 아젠다21로 해외경비가 그만큼 안들기 때문에 반으로 줄였고 국내여비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내여비는 타자치단체나 시군별로 견학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출장 다니는데 다니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안계철 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5억 5,61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74억 4,77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31억 1,33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비 284억 7,052만원, 하수도사업 264억 5,233만원, 주택사업 3억 3,866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29억 9,389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2억 1,974만원, 교통사업 67억 4,296만원, 경영수익사업 48억 8,775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3,505억 5,612만원으로 시제출안 대비 0.27%인 9억 3,472만 7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시제출안 대비 0.523%인 9억 2,751만 9천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시 제출안대비 0.004%인 720만 8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내역은 일반행정이 2억 9,336만 3천원, 사회개발이 6억 651만 8천원, 민방위비가 2,763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삭감액은 경영수익사업이 720만 8천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철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안계철 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안계철 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의 짧은 예결위원회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김경호김영민김광규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위원장 | 김경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