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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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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3일(수) 오전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5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2000년 4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3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제1회추경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변경안 심사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안계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경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계철 김광규 위원이 김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산이 대단히 중요하고 올라온 예산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히 잘 진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10분)

○위원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김경호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위원님들하고 시민이 내는 혈세를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11분)

○위원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의 체력증진과 시체육진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당초 예상한 금리 연 6%보다 2.35%가 상향되어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제46회 경기도체전에 일부종목이 추가되어 참석인원이 늘어나고 야구불모지인 의정부에 어린이야구단 창단을 지원하여 야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이월금 결산결과 원금의 기정예산이 당초 13억 9,859만 2천원에서 427만 4천원이 증가된 14억 3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운영계획시 이자액은 작년에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서 연 6%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3월23일 연 8.35%로 예치하여 당초 이자수입액 8,920만 2천원에서 2,165만9천원이 증가된 1억 1,086만 1천원이 되기 때문에 총 2,593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기금조성액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조성액 2,593만 3천원 중에서 경기도 체육대회출전지원에 54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디빌딩 종목추가에 따른 비용과 입장식에 공무원이 참가함에 따른 피복비와 식대 체육관계자에 대한 피복비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야구단 창단비용은 1천만원은 고려대학교와 의정부시에서 후원하는 가칭 의정부타이거스 리틀야구단 창단지원을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창단 총소요경비 3,620만원중 우리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고려대학교에서는 야구장 사용과 기술지도 심벌마크 사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경비를 후원회 후원금 참여자의 입회비 월회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례적 대회 이외에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대회 규모의 각종대회 유치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대회유치가 어려운 경우와 수시 개최되는 각종대회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기금이 운영될 경우 2000년말 재적립 금액은 448만 7천원이 증가된 14억 508만 1천원을 조성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0년 4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0년 5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당초 예상했던 이자수입의 금리 6%보다 2.35%가 인상됨에 따른 2,165만 9천원의 이자수입중에 총 이자수입을 1억 1,086만원으로 조정하는 사업으로서 세출에 있어서는 2,144만 6천원의 기금예산으로 경기도 체육대회에 일부 추가된 종목에 따라 참석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544만6천원을, 의정부시에 어린이야구단 창단을 지원하여 야구의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1천만원을, 그리고 종목별 경기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출전시 지원하게 되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비 및 출전비 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동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경기도체육대회 출전금중 시의원 13명분에 대한 피복비와 모자구입비 54만6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안계철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기금이 다행히 금리가 상향이 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된 대로 그때 가서 예산이 적게 잡히면 되겠지만 다른 것은 종목별 체육대회나 경기도 체육대회는 금리연동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린이야구단 창단비 지원은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후원회 후원금을 월회비로 된다고 하는데 창단만 되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고대하고 자매결연식으로해서 연계가 돼서 구장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장이 없기 때문에 야구저변확대의 필요성은 있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어린이야구단 창단을 해 가지고 창단비용이 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창단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지급품에 대한 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거고 1천만원 수준을 오버해서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부협약을 별도로 맺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측하고 협의해서 협약서안에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구장 관계는 자매결연식은 별도로 생각이 없고 협약서 안을 해서 훈련장소를 고려대학교 야구장 송추쪽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서안에 명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협약서는 아직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에서 시안을 만들고 시안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우리시안하고 맞혀서 협약서안을 별도로 작성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는 계상해 놓고 안 쓰면 그만이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것을 반영이 안되고 일방적인 협약서 내용을 써서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서 3,4월부터 실무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명시를 해서 나중에 차후에라도 우리시나 고려대학교 측에서 시비가 없도록 명문화하자하고 실무협의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계상하기 이전에 협약이 돼서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협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구부가 창단이 돼서 운영을 할것이다하는 기초적인 안 정도는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안계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쓰면 그만이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안 쓴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안계철 위원 제 생각에. 만약에 그렇게 처리가 안돼서 안 쓰고 창단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 예산이 계상된 상태 하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되니까 그거는 안되지 않느냐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추경예산안 되기 전까지 협약서안을 빨리 보내주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만들겠다해서 기총상임위원회에서도 시안을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교롭게도 연고전이 치러지는 시즌이라 체육관계자가 다 그쪽에 파견나가있고 좌절돼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보내준다고 구두로 전화로 받았습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안하고 고려대학교 측의 안하고 절충한 안을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체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안나와서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굳이 여기서 고대 운동장을 사용하게 된 이유, 동기,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할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구가 지원이 돼서 이 학생들이 1년이고 2년후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협약서 나오면 보겠지만 연습을 끝내고 의정부지역을 탈퇴해서 의정부에 상급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지방으로 가게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운 인재가 있을 경우에 많은 공을 드려서 키운 재목들이 의정부시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고대운동장 사용하게 된 동기는 저희 관내는 야구장이 없고,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에 관내 체육종목으로 야구부와 야구협회는 없고, 다만 어린이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뜻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수시로 전화문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정식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없다 보니까 인근에 고려대학교 야구장이 있으니까 야구장을 1년내내 쓰는 게 아니라 고대 측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게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 야구부를 육성하면 나중에 꿈나무 육성에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을 해서 의정부를 선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고대 측에서 먼저 제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3,4,5학년을 구성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를 최종적으로 안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실무관계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없을 때 타지 나가는 것을 배제하고 앞으로 3,4년 후에는 중등학교도 야구부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안 내용에도 실무협의할 때 진로문제는 다른 데로 진학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운동장이 없어서 고대로 간다고 했는데 고대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요.

3,4년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창단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한 운동장이 겸비된 학교가 있는지, 있으면 그 운동장에 가서 우리 어린이는 우리가 연습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연구를 해봤는지요

지도하는 코칭스태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고대운동장에서 연고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합이 없을 때 많은 시합을 하는데 합숙도 하고, 훈련도 연습도 거기서 할텐데 어린이들은 1주일에 시간을 어떻게 배당을 받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야구장이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고려대학교에 야구부 감독이라든가 코치라든가 훈련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훈련지도는 맡아서 해주는 거로 제의가 들어와서 됐고요. 학교운동장 관계는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코칭스태프 관계는 코치가 세명이 기술지도를 해주고 1주일에 방과후에 토요일 일요일해서 주2회 나가서 훈련하도록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에 계신 코치들이 대학생들도 훈련코치에 시간이 없고 주말 되면 내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의정부의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학생들을 지도할까 우리가 전담으로 코치를 내보내지 않고 거기 사람들한테 모든걸 의존했을 때 여러 가지로 과연 내 식구같이 지도를 잘 해주겠느냐 의문이 많이 갑니다.

○위원장 김경호 체육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상의가 있었고 고려대측과의 협의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예결위에서 확인해보고 결정해달라고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 자리에서는 협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안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어제 저녁에도 유선으로 확인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의 심의는 받았고 최종적으로 고려대학총장 재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재가 받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가안을 받아볼수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서 초안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상의를 했는데 아침에 결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통화를 못했거든요. 그 관계는 결재가 안 났다 하더라도 시안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아침에 결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이 사항은 4월말 경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5월1일이나 2일 중에는 도착할거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약서안이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총무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이나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창단된 이후 운영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얼마큼 들어가고 고대 측에서 얼마큼 부담을 하는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정회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팩스로라도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작성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금중 시의원 13명에 대한 피복비 54만 6천원과 어린이야구단 창단지원비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34분)

○위원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총 규모는 3,505억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09억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434억원이 증가된 1,774억원으로서 세입세출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는 일반행정비에 39억 8천만원, 사회개발비에 7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285억 6,900만원, 민방위비에 2억 4,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34억 8,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31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4.5%인 7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 4,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억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6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3억 7,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억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주요내역은 지난 본회의시에 설명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마무리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996억 3,124만원의 16.9%인 509억 2,488만원이 증액된 3,505억 5,6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액 1,339억 9,250만원의 32.4%인 434억 5,028만원이 증액된 1,774억 4,279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순세계잉여금등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1,656억 3,873만원의 4.5%인 74억 7,459만원이 증가된 1,731억 1,3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로 주행세 20억 304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155억 152만원, 지방교부세 16억 3천만원, 지방양여금 47억 1,138만원, 재정보전금 127억 8,238만원, 국고보조금 12억 8,788만원, 도비보조금 55억 3,406만원이 각각 증액된 당초예산의 32.4%인 434억 5,028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11억 8,187만원, 사업예산 361억 100만원, 채무상환 7억 3,200만원, 예비비등 54억 3,5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12.4%인 39억 8,032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계상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비 7,545만원, 기획관리 ISO9001 인증획득 컨설팅 경비등 5,720만원, 사이버스페이스21제전 추진관련경비 2억 5천만원, 명예퇴직수당 4억 2천만원, 시청사보안장비설치비 2억 5,320만원, 송산 녹양동등 청사설계비로 19억 6,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부문은 71억 6,957만원이 증액 계상된바 주요내용은 종합문예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8억 3,615만원, 종합문예회관 향토사료관 설치 4억원, 인공암벽타기설치공사 1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특별취로사업인부임등 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의정부1,2동 공중화장실 시설비 3억 1,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원, 수도권 매립지 이용분담금 9억 2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 7,00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보장비에 장애인 복지기금 1억원, 경로당 신축등 1억 4,457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취로사업 인부임등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 당초예산액 대비 67.7%가 증가된 285억 6,950만원이 편성된바 주요내역으로는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등 건설관리비 154억 6,500만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 40억 4,818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비 29억 1,6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458만원 등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2억 4,69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방독면 구입비로 2억 1,31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등 경상비 95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34억 8,39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융자금 이자상환 18억 4,278만원,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에 6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56억 3,873만원보다 74억 7,459만원이 증액된 1,731억 1,3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규모는 당초 예산액 보다 28억 4,208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 공사분담금 21억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액 250억 4,483만원의 5.6%인 14억 75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시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 8,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18억 6,050만원 등을 계상하고 김포매립장 사용료 1억 9천만원과 이월예산자금 31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등 증액된 653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에서 20억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제6지구 조성공사 감리비 3억원과 환지대장 전산화비로 제1지구 572만원, 제2지구 1,003만원, 제3지구 444만원, 제4지구 579만원 등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6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 융자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5,124만원, 시설관리공단 정산반환금 2,021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차장운영위탁관리비 5,858만원과 예비비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적립금 원금회수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812만원의 세입증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관리비 1억 384만원, 위탁청소관리비 2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경영수익사업적립금 4억 6,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이후에 시달된 국도비변경내시액과 주행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등이 증가로 인한 재원으로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및 인건비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등의 법적필요경비와 각종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의 세출예산을 편성한 정리적 성격의 예산편성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증액 계상된 각종 사업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자 각자의 각별한 주의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생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의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실한 예산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량이 대지면적이 85,093㎡였고, 토지매입비가 25억원이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5억 8,400만원인데 국도비지원을 국비20억, 도비 30억, 시비 75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자료를 제출한 거를 보니까 대지면적이 당초 간담회때 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33,000㎡로 줄어들고 용지보상비는 25억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시비보다도 더 많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국도비가 72억인데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할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경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 부지면적은 85,000㎡라는 얘기는 당초에 96년도 설계당시의 면적을 잘못표기한거 같은데요 빙상경기장만 만들 자리만 33,000㎡면 건립이 가능하다고 봐서 했고요.

85,000㎡라는 얘기는 설계당시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당초에 결정이 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계획에서 집어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운동장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위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통제규정에 의해서 90%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40%밖에 동의를 못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하자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그 면적은 그 당시에 계획했던 면적이 85,000㎡였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시 재정으로 보면 빙상경기장이 있어야 될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 나도 공감을 합니다. 의정부 재정을 볼 때 향후 3년동안 75억을 투자한다는 당초 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98년 대홍수원인조사 최종보고서를 받아보셨죠. 거기에 보면 의정부시에서 수해예방을 할 시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반영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도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조기에 완공되는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또하나 주민자치센터도 아직 혜택을 못 보는 동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의정부시에서 향후 3년간 75억을 투자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반대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거하고 국도비가 결정이 된 건지 앞으로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돼서 의정부시 재원이 투자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금년도는 도비 13억이 확정된 거고 내년도에는 국비 6억하고 도비 26억 5천, 2002년에 국비10억 도비 16억 5천으로 내년도 사업비도 도에 올라와있는거고, 확정된 거는 금년도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 내년도 사업은 문화체육과하고 도에 예산지원요구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7년 2월11일 토지소유자의 10분의9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10분의 4만 동의를 해서 연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현 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이 동의를 했는지, 앞으로 받을 수 있는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작년에 기본계획안이 건교부에서 운동장부지로 기본계획안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를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운동장 부지로 재정비계획에서 결정이 된 후에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되니까요. 절차나 이런 건 끝날 수 있으니까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도비 72억을 보조로 받는 건 확실한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거죠.

이창모 위원 빙상장이 타 빙상경기장을 비교 분석했는데 어디서 자료를 뽑은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 수립할 때 수립해서 자료 만든 거로 이번에 사업추진을 저희한테 인계하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이런 부분까지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부대수입이 있습니다. 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타 아이스링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비교를 해보니까 대화라는 거는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스케이트를 대여해주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하루에 빙상경기장을 찾는 이용객이 200명 내외로 공무원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상하는 수입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수지분석을 해보셨는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는 그냥 비교만 해봤는데.

이창모 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에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죠.

이창모 위원 2000년 9월에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의뢰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올 경우에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기본계획에서 다 검토가 된 거고 이거는 시설에 따른 차량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받는 거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영향평가입니다.

안계철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과장님의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뵙자고 한 거고 이 내용을 속기록에 담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과지만 우리가 도비를 50대 50으로 받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우리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못 가져와서 우리 돈으로 금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도비를 못 가져오고 시비로 대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비가 56억이 내시가 됐고 국비가 16억이 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만2년이상 공사를 하다보면 그쪽에서 그러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아까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타구장과 지출면 수입면 이러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분석을 한 건지 아니면 타경기장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맞힌 건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도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거는 13억이 도비로 확정된 거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도비도 지원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정이 안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돼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빙상경기장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확답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내년도사업 예산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13억은 도비확정이 된 거고 내년도하고 2002년 사업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신청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고, 수지분석 관계는 어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본 거는 빙상인구를 봐 가지고 딴 시설에 대해서 비교도 했고, 인원이나 이런 게 빙상경기장을 이용하는 추세를 봐 가지고 수지분석을 한 거고, 이 계산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계산을 해서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 건설지원과장님한테는 수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빙상경기장이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 국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없으니까 못받아오는 그래서 자체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는 절대 범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빙상경기장이 확보하고 있는 위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지 묻고 싶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운동장 종합계획에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맞쳐서 하는 거고 다른 데로 옮긴다면 도시계획 절차나 모든게 다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환경사업소 옆에 보면 적환장이 있는데 그 부지하고 면적하고 추진되고 있는 빙상경기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경기장이 분산이 되면 앞으로 체전이라든가 할 때 주경기장도 여기 있고 그런데 빙상경기장만 다른 데로 할 때는 이용관계로 종합계획에 맞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은데요.

김영민 위원 교통으로 따지면 녹양동보다도 더 낫지가 않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거리 상으로는 조금 가는데

김영민 위원 그리고 수익성에서도 제가 봤을 때 서울하고 가깝고 나름대로 위락시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온천 개발해 가지고 환경사업소도 있고 혐오시설도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25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면 25억은 나름대로 빙상경기장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3억 예상하고 있는데 25억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으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위치적으로는 빙상경기장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경기장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을 새로 부지를 결정해야 되고,

김광규 위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계획이 돼있고 하면 타시군은 대로하고 접해 있어 가지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우리는 녹양동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앞으로 교통체증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이 되고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 수영장까지 앞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현재 주 도로가 어디입니까

앞으로 의정부에서 체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과연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그런 행사를 치를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현재도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고 빙상경기장이 2002년 완공이 됐을 때 의정부 시내버스인 버스조차도 체육관 쪽으로 경유하는 차량이 없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신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서 5지구에서 20m로 도로가 개설이 돼있고 운동장 진입도로를 건설과에서 설계가 됐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용지보상비도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김광규 위원 진입도로가 어디서 나가는거에요.

녹양동 17호 광장에서 들어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미2사단하고 담하고 몇m로 잡혀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40m도로입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메인 스타디움이 준공이 되고 각종 경기가 치러질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밀집이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17호광장에서 들어가는 거리하고 이쪽 미2사단 담쪽으로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하고 제대로 교통이 원활하게 트일거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가 수원이나 안양이라든가 가보면 보편적으로 운동장 주변에 대로가 뚫리다보니까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구석으로 치우쳐서 직선도로가 없고 경유해서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구상하지 않으면 큰 체육대회를 치룰수없다고 봐요.

저런 상태에서 수천명의 인원을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김영민 위원도 운동장들이 한군데 밀집돼있는거 보다 분산되서라도 하는 게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로 받아 들였는데 기본계획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거지만 하여간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서 광로 40m도로가 빨리 미군부대하고 협의가 돼서 되면 되는데 지연이 돼서 문제가 있고 기본계획에서 3호선이 양주군하고 연결돼서 뽑는 게 있는데 그런 도로가 되면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당장 문제는 3호선에서 경민광장으로해서 양주군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되면 조금 나아지는데

김광규 위원 기본계획이 돼있는게 경민학원 가능3동 산쪽으로해서 입석부락으로해서 양주군으로 관통되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김광규 위원 그건 나중의 문제니까요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김광규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심각한 게 교통체증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경기나 행사를 치르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를 찾겠느냐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현재는 운동장진입도로도 개설이 안돼 있는 상태고 5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만 개설해도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경기장에 주출입구도 한군데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쪽으로 부출입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빠질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통문제는 계속해서 운동장 진입도로만 개설이 되면 나아질 거로 봅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해결이 안되면 운동장도 그렇고 빙상경기장이 들어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혼잡한데까지 들어가는데 30-40분씩 걸리고 한시간씩 걸리는데 누가 거기를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점이 있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부지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지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창모 위원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자료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비교 분석한 자료만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간담회때 사업개요나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때가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거죠. 이번 추경예산때 저희가 올린 거죠.

빙상경기장 앞에 추진경위하고 계획하고는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건설지원과소관 실내빙상경기장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속 부문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안계철김경호김영민김광규이창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건설지원과장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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