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0년 5월6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8.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0.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35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청의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짜로 기획총무위원회 회부, 상정한 결과 동의처리되어 철회허가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이 제출되어 같은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2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4일에는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열흘동안 열린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38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제91회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19조의 4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1회 정기회 제도를 매년 2회 집회하는 정례회제도로 변경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의는 7월10일에,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5일에 집회하며, 그 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 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을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정례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하는 등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91회 의회 임시회 제2차와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지역정보화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촉진시책의기본방향 추진체계등 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이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에게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촉진협의회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정보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국으로부터 1개국 증설 승인됨에 따라 현행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의 4개 실국을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의 5개실국으로 1개국 증설하되 이에 따른 실국간의 소관부서를 재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의 전산통계담당관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였고 현행 행정지원국의 비상대책과는 재난업무를 총괄전담하는 부서로 향후 전환하기 위해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되어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재정경제국에는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로 환경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를 조정하였고 건설도시국은 교통행정과가 새로이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으로 명칭변경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1회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만족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으로는 부족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계류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새로운 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과중한 업무분담으로 조직통솔의 어려움과 주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환경보호과, 상하수과의 분리 문제를 비롯하여 주민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면적인 조직구조개편안을 차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의 증대에 따른 인력보충을 위해 사회복지9급요원 14명이 우리시로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업무의 증대에 따른 인력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샛별어린이집 점유부지 취득의 건은 가능동 698-1번지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영재한명회사의 승소판결로 우리시의 소유권이 상실됨에 따라 동부지에서 73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부지 863㎡를 5억4,100만원의 재산가액으로 협의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곡동 적환장 부지내에 사유토지 취득의 건은 신곡동 적환장 편입의 사유토지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곡동 1-1번지외 7개필지 3,380㎡의 면적을 3억2,200만원 재산가액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동부지의 매입은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위원입니다.
제9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선의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결산서의 내용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며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포상,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실비지급 등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활동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 지원법률이 지정되지 않아 경기도 권고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등 급격히 변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노동문제 발생시 노동관계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정하여 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과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며 정원을 두명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1인당 월1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조례의 제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전환운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부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23조 1항에 규정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대행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스충전소, 저장소, 판매소는 도시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정부방침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에 한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동일한 대지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 서로 마주보고 있는 외벽과의 거리등을 정하여 그 거리만큼 떼어서 건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전환운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상수도사업 결산결과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로 80.8%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이 되고, 광역상수도 사업 3,4,5,6단계 및 홍복저수지 확장사업등 주요 시설 투자에 따른 지방채발행 원금 및 이자상환액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인상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상수도 사업 적자누진 해소를 위한 상수도 요금을 평균 39% 인상하여 요금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사업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부분개정하는 것으로서 업종별 요금 평균인상률을 보면 가정용은 톤당 96원을 올려 37.3%, 업무용은 톤당 240원을 올려 43.1% 영업용은 톤당 351원을 올려 39.3%, 욕탕1종은 톤당 288원을 올려 49%, 욕탕2종은 톤당 337원을 올려 43.2% 전체적으로 평균 39% 인상하는 것으로서 작년 4월17일 정부의 99물관리종합대책발표에서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확정함에 따라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을 평균 39% 인상하면서 다량사용자에는 누진율을 적용함으로 최고 49%까지 인상되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절수운동 등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57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91회 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과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4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2000년 5월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3일부터 5월4일까지 관련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장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5월4일 2000년도제1회추경제1회수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긴축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고 신규 대규모사업의 투자억제 및 각종경비의 절감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억3,505억5,612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액 2,996억3,124만원보다 16.9%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74억4,279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2.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327억224만원, 기타특별회계 404억1,108만원으로 편성되어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4.5%가 증가된 1,731억1,333만원 규모입니다.
가장 신장률이 높은 부분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0.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없이 일반회계는 1,774억4,27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31억1,33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9억3,472만7천원으로 시제출예산안대비 0.27%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억2,572만원으로 시제출예산안대비 0.523%이며, 특별회계는 720만8천원으로 시제출예산안 대비 0.004%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억9,336만3천원, 사회개발비가 6억651만8천원, 민방위비가 2,763만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별 삭감내역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2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빙상경기장 건립의 경우, 우리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부 대형사업의 사례처럼 전체소요예산액중 당초계획한 국도비지원액은 미미하고 그에 따른 시비의 과다한 투입으로 시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할 사례가 발생이 될 것이 예견되나, 금번 추경안 심의시 의회에 보고한 자금조달계획처럼 국도비지원률 57%, 시비부담 43% 정도의 비율이라면 한수이북 수부도시의 위상정립과 빙상의 저변확대를 위한 의정부빙상경기장 건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예산을 승인하였으니 향후 계획된 국도비지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추후 당초계획보다 더 많은 시비가 투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또한 현재 공사중인 의정부종합운동장과 향후 건립될 빙상경기장으로 인한 주변교통불편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진입도로 개설추진등 교통불편해소대책의 사전수립 및 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종합문예회관 운영준비기획단 운영비 중 관리이사의 급여분 삭감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시의 관련공무원이 겸용토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목적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치하였으니 향후 생산적인 준비기획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의 예산을 들이면서도 알차게 준비기획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로비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경로당 보수비계상에 있어서 자연부락 소재의 경로당이 아닌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보수비는 공동주택 소유주들의 공유시설물인 점을 감안 향후 많은 공동주택의 경로당 보수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수행하되 공동주택 관리주체 스스로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것과 또한 향후 경로당 신축시에는 주변의 환경과 건축물의 미관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직자는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경제성 및 생산성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소중한 예산이 단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당초 예상했던 기금이자수입의 금리 6%보다 2.35%가 인상됨에 따른 2,165만9천원의 이자수입을 증액해서 총이자수입을 1억1,086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출에 있어서는 2,144만6천원의 기금예산으로 경기도 체육대회에 일부 추가된 종목에 따라 참석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544만6천원을 의정부시에 어린이야구단 창단을 지원하여 야구의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1천만원을, 그리고 종목별 경기 및 전국규모 대회의 유치, 그리고 출전시에 지원하게 되는 각종체육대회의 개최비 및 출전비 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어려운 경제현실속에 시의회의원부터 절약을 몸소 실천한다는 의지로 동기금운영계획변경안의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금중 시의원 13명분에 대한 피복비, 54만6천원과 협약서 체결등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어린이야구단 창단지원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예특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특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특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체육진흥기금운용기회변경안은 예특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박세혁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박승훈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보건소장 | 이오장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세 혁 |
| 의 원 | 김 경 호 |
| 유 재 복 | |
| 의회사무국장 | 조 수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