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0년 3월1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3.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금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부의된안건
2.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3.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11시30분 개의)
○부의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9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감면제도를 삭제하며, 감면대상의 근거법률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자활용사촌안에 국가유공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토록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본인이외의 명의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것과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악용사례를 방지하였습니다.
지역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지정문화제에 대한 일부감면해 주던 재산세 등을 전면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해 5년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해 주던 것을 조세형평성 확보와 도심으로의 차량유도 방지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조정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3.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11시34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2000년 1월1일자로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등이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소유권 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중간생략등기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의정부시 장암택지 개발지구내에 삼익아파트 건설사업자 주식회사 삼익주택,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내 한국아파트 건설사업자 한국산업개발주식회사, 의정부시 민락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건설사업자 주식회사삼신종합건설이며, 이는 한시법으로서 이 조례의 효력기간은 2000년 6월30일까지 명시하는 내용으로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으로서 야기되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은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우리시에 배정된 금액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가 보증채무를 해주어 저소득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융자규모는 9억8천만원으로 융자대상은 의정부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융자액을 포함하여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이며, 세대당 융자금액은 1천만원이내, 이율은 연리3%의 저리로서 상환조건은 2년이내 정기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대상자 결정은 융자신청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선정기준에 의한 종합점수제로 순위를 결정, 적격자를 추천, 시에서 확정하고 주택은행에서는 대출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관리하며, 의정부시는 주택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향후 대출금 미상환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대손금액을 대신 상환하기로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보증채무부담에 대한 의회동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와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채무보증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전세금융재원이 우리시 자체재원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인 점과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도모를 위하여는 융자지침에 따라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전세금이 융자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에 대해 먼저 동의를 택한 후 대상자 확정은 추후에 진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을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박승훈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보건소장 | 이오장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세 혁 |
| 의 원 | 김 성 대 |
| 최 진 수 | |
| 의회사무국장 | 조 수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