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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05.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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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


일 시 : 1991년 5월29일(수)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등원을 감사드립니다.

제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8일 제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91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창규위원 외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기간은 ’91.5.29에서 31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이창희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시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으로 위원장 호선을 위해 위원회를 주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의정부시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창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박창규위원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 활동에 시민을 위한 예산안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위원여러분께 보람있는 특위 활동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이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주영진 위원을 간사로 제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주영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주영진 위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영진 간사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여러 동료 위원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3.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9분)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그 자리에서, 편의상 앉아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장효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금년에 아마 처음 열린 것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장님, 또 예산결산위원으로 피임되신 다섯 분에 대해서 그 동안 몇 일 동안 아주 밤늦도록 수고하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처음 30연만에 결성이 되 가지고 오늘 본예산은 아니지만 추가예산으로서 금년도 ‘91년도제1회추가예산심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그렇고, 위원여러분도 그렇고 지방의회가 돼 가지고 처음 예산을 다루는 이런 첫 모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의정부시를 위하는 마음은 위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의정부시를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으니까 저희한테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찍질 해 줄 지적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관계 부서 별로 모든 자료라든지 질문에 응해 가지고 요번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1회추경이지만 재원이 많지 않고, 일반회계는 93억밖에 예산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재정을 가지고 짜다보니, 할 일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잘 진지하게 심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총괄 보고를 제가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서는 실무 항목별로 토의가 되겠으니까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의문 나시는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기획담당관하고, 예산실무자가 답변이 부족한 것은 해당 실과장을 여기다 대기를 시켜 가지고 보충 답변을 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구비를 해 가지고 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직 의정부시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니까, 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지금부터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심사를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시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문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부분을 계속설명을 들으시면서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그 부분이 설명이 다 끝나면 별도로 질의시간을 가지고 체크를 하신 부분을 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과장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오셔서 그 보충질의에 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설명하시는 분하고 질의하시는 분이 앉은 자세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함영수 기획담당관 함영수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의의원 없음)

○위원장 박창규 없습니까? 그러면 총괄과 세입부분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에 들어가서 의회비에 대한 심의를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함영수

(의회비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다음은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말이죠. 자료하나 요청하는데, 지방의회 선거비용이 1억5천3백만원이 편성되는데, 기초 의회 선거때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들이 예산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방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가 힘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실을 꾸몄던 총체적인 자료, 그것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을 주셔야지 부족한 거라든가 우리가 둘러보는데 과대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때로는 있어야 될 것이 없고 , 빼도 될 것이 있는 것이 많은데 이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49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는데 곱이 인상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네, 그거는 현재 5급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여가 절대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정책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만 과거에 8만원으로 급여적인 성격으로 월별지급을 해 오던 그런 내용입니다.

물가상승요인이나 내용 등등 저희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이것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이 정책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에 지시 지침에 의한 7만원이 증액으로 된 것입니다. 요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아닙니다.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고 귀속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는 그런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모든 정보비 성격이다 똑같습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그래서 성격상으로 5급공무원에 한해서 보수성에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 부족재원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지급되는 내용이고 지금 겸해서 기관운영에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 기관운영 판공비라 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기관운영 판공비를 기관장 판공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보비, 특별판공비라는 내용으로 항목이 별도항으로 잡고 있는데, 정보비라 하는 것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목적이념이 품위유지비, 예를 들어서 군에서 고위직이 퇴직을 해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군이 현직에 있다가 예편을 해 가지고 사회에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실상 품위를 유지하는데 최소한도의 기초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장성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루를 하고 물러났던, 길게 했던 그 사람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품위유지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퇴직이후에 자리를 떠나간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직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내용의 성질이 있지 않느냐 해서 품위유지를 위한 직급별로 인건비적 성격으로 정보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인이었다면 어느 동네에서 살든 친족 친구나 동창을 이렇게 청첩장이나 부주나,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겠지만 어떤 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장으로 해서 시장이니까 보내야지 시장이니까 만나봐야지 식으로 불가피하게 만나야되고 대화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건비적 정보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해나가는 것과 특별판공비적 성격, 사람이 별개 자연인이 아니고, 어느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계층별로 직위별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판․정보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야 되겠다 하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특별판공비를 계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판공비에는 사업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기준 외에 판공비와 정보비를 사업비적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해서 넣어 가지고 추진해 왔고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44페이지에 불법 선거운동 신고 보상비가 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초의회 선거때 보상금이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지출이 그거는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형사적인 사건으로 처리돼서 기록부에 기재되어있어서 통보가 온건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네.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급여문제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문제가 3천77만4천원 아닙니까 45만9천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사무과장 강충구 그거는 감 45만9천원은 감 표시가 누락이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 밑에 6급도 마찬가지죠?

○사무과장 강충구 맞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나간 말씀 다시 드리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압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나오는 것마다 대화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넘어갈 때 대충 그리고 자세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없이 드립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판공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유사한 단어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판공비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판공비라든가, 이런 정보비 성격이 영수증을 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을텐데, 쓸 수도 있고 대외적인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거, 갑작스럽게 무엇을 할 때도 시장님이 알아서 쓸 수도 있는 성격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는 그 품목이 안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품목이 나오지 않고, 그냥 막바로 몇 월에 무슨 판공비 명칭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영수증을 끊지 않고,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반사겠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맥락은 이제 영수증이 없이 막바로 들어가는 판공비 아니면, 정말 명칭이 없어 가지고 쓰는 분류가 될 겁니다.

○기획담당관 함영수 사업에 대한 성격상 영수증이 붙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그만한 내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 이상으로 발행되는 설명이 함축성 있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별을 못할 수가 없고 사업관계 사업별로 실과별로 성질별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성질별 예산 관계상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현충일행사, 무슨 이런 제반 성격상 내용별로 성격은 다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쓰는 성격은 공무원 급수에 한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공무원 계장도 쓸 수 있습니까?

하급직들은 전혀 못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분에만 쓰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밑에는 전혀 못쓰고 그럼 , 과장님들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못씁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자기소관으로 보수성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될 부분, 그거는 보수이기 때문에 본인에 고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들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조흔구 위원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에요. 국장님만 나왔지 과장님은 쓴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기획담당관 함영수 연초에 신문지상에도 봅니다만 지금현재 공무원 보수인상 9%, 두자리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9% 해 놓고,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생활측면에 접어들면 27년내지 30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57만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과연, 아이들 공부 가리키면서 중고등학교를 가리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외적인 면에서 주민의 여론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영기업체도 지금 현재 국영기업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임기 내에 국영기업체 90% 수준까지 올려주겠다. 그런 내용이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수적인 성격으로 15만원을 받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러 추경예산이니까, 이때 혹시나 해서 더 넣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창규 제가 진행상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성 정보비, 판공비, 월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판․정보비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나왔습니다.

각과별로 실별로 계속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액의 과다여부는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판정을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판․정보비에 대한 과별로 쓰는 분이라든지 또는 쓰는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록 일괄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을 받았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월급성 정보비라고 있잖아요. 그 정보비 항목으로 뺀 이유가 뭐예요, 다른과도 그렇게 했어요?

○기획담당관 함영수 그거는 지금 현재 전국이 아주 획일화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정보비로 뺐어요? 다른 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함영수 네.

주영진 위원 월정액 같은 건, 이해를 하는데 정보비를 월정액이 아니고 다른 품목으로 뺀게 많죠?

○기획담당관 함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23개부서 정보비, 판공비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들에게 신경이 곤두세운 내용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정보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월정액에 정보비가 있고, 또 사업성, 품위성에 정보비가 있다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정보비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판공비, 정보비가 포함돼 있는 건지 또 월정액에 정보비가 그 외에 사업성에 정보비를 분리해서 자료가 돼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함영수 분리해서 작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창규 우리가 기이 회의 진행상, 일단 월정액을 제외한 판․정보비에 대한 현황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황선덕 위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어느 부서라고, 아주 지정이 된 겁니까?

시민회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 이런 데는 없는 과가 많은데, 어떤 데다 기준을 두고 정보비를 주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함영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명목상 거기는 세워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 필요도 하겠지만 최소한도의 특별판공비는 있어야,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해 나가게 되겠다는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쓸 때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소, 공히 목을 똑같이 나눠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민회관하고, 운동장이 판공비가 유일하게 없는데, 시장님이나 담당관님도 시민회관에 가시면 커피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들은 주머니 털어서 커피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손님접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없겠습니까? 그 양반도, 특별히 판공비도 쓸 수 있을텐데, 여건이 돼야될 것 아닙니까?

운동장도 각 기관 행사도 많이 하더군요. 먼저 번에 운동장에 가니까, 과일과 커피를 내 오는데, 그 양반들 볼 때 분명하게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정보비는 없고, 특별판공비도 없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같이 근무를 하고 소외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한테 거기로 가시라면 안 가실 거예요. 그 양반들도 나름대로의 판공비도 쓸 수 있을텐데, 유일하게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비등한 상황에서 했을 때도 소외를 느낍니다.

시장님도 가시면, 커피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문제가 아닌게 아니라 됩니다.

그래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빠진 부분도 위원님께서 있다고 하는데, 요 부분을 설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 아까 조흔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영수증과 영수증 아닌 어떤 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첨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설명하실 적에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함영수 사업비적 판공비는 사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판공비에 내용은 자율 참여해 가지고 개인이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본부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JC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등등 공사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무슨 캠페인을 한다든지 증진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대회를 했을시에 거기에 대한 격려금을 예를 들어서 일금 50만원을 행사를 하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기관을 대표해서 50만원을 지급을 했다하면1 그 행사에 참석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초청장 안과 더불어 저희가 월별로 또 주간별로 일별로 행사 예정표가 총무과에 비서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거기 참석을 대리로 참석을 했을 적에 시장 명의로 격려성 내용으로 가는 거는 증빙서류로 영수증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초청장을 갈음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영수증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황선덕 위원 영수증 처리되는 부분은 어느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예를 들어서 6월6일 현충일 충혼탑에 모여서 기관 자치단체 무슨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런 분들이 오실 적에 거기에서 식장을 꾸미기 위한 자료비 같은 내용이라는 건, 영수증이 첨부돼서 청구서에 의해서 덧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오시는 미망인들이나, 그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음식점에 청구서에 의한 영수증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 행사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행사에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그분들께 들어가는 내용은 있을 겁니다.

식사라든가, 그런 거로는 충분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영수증 처리가 안됐다면 개인소득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 행사때, 왜 영수증 첨부가 안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격려금은 단체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님한테 격려금을 직접 전달하는 거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회장님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영수증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몇 년 전만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을 하고 표창장과 부상으로 금일봉,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고 하면 ,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들 초빙해다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나서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지금 현재 3만원, 또 일류 강사일 경우에는 5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강의 열심히 하고서 3만원 줬으니까 도장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개인의 도장을 받고 증빙서류를 처리해 보니까 이거 뭐, 소위 그래도 박사다 해 가지고 다니면서 3만원 준거 도장을 찍느냐 , 이래 가지고 거부감이 일어나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너그러운 분은 때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책정된 강사수당이 원래 적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호주머니를 털어서 더 보태 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영수증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어떤 사회단체장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그렇게 돈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추구하는 내용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지양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권위적인 발상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돈이 크든적든 간에 의정부 시민이 낸 세금에서 정보비, 판공비를 가지고 돈을 쓰는 겁니다.

구멍가게에서 주부가 콩나물, 두부사도 계산서를 받아서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학교 교수다 해서 박사다 해서 영수증 3만원을 못 받는다 라고 했으면 행정이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의정부 시민이 낸 세금에 엄청난 정보비, 판공비가 몇 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된다면 의정부시민이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이라는 건 심도 있게 여쭤 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이창희 위원님이 뽑으신 건 월정액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월정액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정액은 실제 월급식으로 아까 8만원에서 15만원 매월 봉급때 주는 겁니다.

그걸 제외한 실제 판정보비는 총3억9천3백입니다.

그 중에서 정보비가 1억9천8백이고 특별활동비가 1억9천5백인데, 총 3억9천3백이 정보비, 특별판공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판공비라면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격려나 접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는 예를 들어서 정보비는 50만원이면 50만원 빼 가지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특별판공비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나갔는데, 하루동안 고생을 하고 뭐했다, 그러면 내일 자연보호 캠페인때, 어느 단체에다가 격려금을 얼마를 30만원이면 30만원을 준다는 품위를 합니다.

요거는 어느 단체에서 자연보호를 하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하겠으니, 품위를 해서 지출을 하죠. 그때는 영수증 첨부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 주고, 만약에 그 단체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식사를 한다든지, 대접을 할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이라든지 각종 서류를 첨부를 해서 지출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영진 위원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월정액을 뺀 나머지가 3억9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추경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8백만원이 정보비로 올라 왔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없지요? 이게 맞는 겁니다. 예산이 여기에 이게 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준해야 되는데, 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3억9천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3억 9천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적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회의 진행이 굉장히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수증 문제도 나오고, 판공비 성격에 관하여,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별로 금액이 많고 적음은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정을 하셔서 계수조정때 저희가 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판․정보비에 관한 내역이라든지 또는 성격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시고 그 외에 사항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틀린다고 하셨는데, 금액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판․정보비에 대한 성격은 전부 파악을 하셨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습니까?

판․정보비에 대해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금액만 결정하면 나중에 예산할 때 따질 수 있는 문제이니까 영수증 문제는 양해해 주시고 그 목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넘어가면 금액이 틀리는 부분만 지적을 해 주시면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정보에 대해서 성격이나 이런 건, 저희가 전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믿고, 의회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문이 추가로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거는 급여성 정보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이건 급여성 정보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전액으로 지원이 돼서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시청이나 동 직원들이 밤을 세워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적 성격으로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도에서 내려 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네.

주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청 2백만원 건은 도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영진 위원 다에요?

○총무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주영진 위원 12개동이 도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5백60만원이 다 도에서 나려온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뒤에 특별판공비도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특별판공비도 같은 성격인데 전체 477만원이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상임위원회에 실내장식 있죠?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강충구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 도중에 방송시설을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위한 실내장식이라는 것은 방음장치를 위해서 예산을 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의회비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다음은 일반행정비 심의를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계속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영수

(일반행정비 보고 삭제)

○위원장 박창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이 끝났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계속 메모해 놓은 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지금 일용직에 대한 단가가 인상된 걸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직종별로 단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단가표를 하나 직종별로 제출해 주시고 57페이지에 보면 정보비에 당면사업 추진하고 기획업무 추진이 나눠져 있는데 이유 좀 대 주시고요 이거 먼저 말씀하시죠.

○기획담당관 함영수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기획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이 되겠고, 당면사업은 광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입장에서 기획실에는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 3개 담당관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복합적으로 실장의 입장에서 지금 필요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위 건은 실장에 대한 정보비고 밑에 거는 담당관님 정보비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4백만원 정보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거기에 구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그것도 역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비율이 2백 2백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2백 2백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3천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그거는 실무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비가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또 관외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출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을 고양군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양군에다가 20명을 10일 동안 근무를 해서 무슨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슨 위생관계라든지 이런 특별한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요런 거에 나가는 출장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종에 예비비 성격이네요?

○예산계장 김윤석 장기간 나가서 활동하는 이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실과소별로 있는 예산이 다소 지금 보셨겠지만, 2백만원, 3백만원 월액여비 말고, 관외여비로 돼 있는데, 한군데서 나가게 되면, 그 여비가 다나가 버립니다.

그런 여비는 여기서 풀로 해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60페이지 에 오디오테스타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원래 예산이 적게 잡힌 겁니까?

단가 인상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당초에 단가를 잘못 잡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단가 책정을 잘못한 거에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를 선발하는 기준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각과에서 올라오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영기 일용인부는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 상용인부가 있고,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인부는 각 사업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1연에 60일, 90일을 쓴다든지 공원관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쓴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품의서에 의해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최종 결정권자는요?

○총무과장 김영기 부시장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 보상금에 미군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요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조수기 위에 있는 한․미 친선의 밤 행사비용은 미군중령급 이상, 장교들을 약 50명에서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분들을 초청 해 가지고 한미 친선 유대를 위해서 간담회 형식의 행사를 하는 비용이고, 그 밑에 외국인 내방자 기념품 구입은 주한미군 가운데서 그 외에 외국인들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열쇠고리로 해서 2,500원 정도의 기념품을 주는 비용으로 해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밑에 보상금에 미군신병 한국소개는요?

○공보담당관 조수기 그 밑에 보상금은 미군 신병 한국소개로 한미야사를 비롯한 포사령부 등 우리 지역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부대에, 새로 배속되어 오는 미군 신병들에게 우리 한국에 대한 의정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와 한국을 소개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하여 사용하는 건데,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사병 산업시찰은 한미야사나 주변에 있는 부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부대 내에서 우리 한국인에 대해 깊이 이해를 갖고 있고, 많은 도움을 준 모범장병들을 갖다가 관내 기업체라든가 관광 유적지 등을 시찰시켜 역시 한미 유대강화와 이해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규모가 작년하고 똑 같아요? 인원수는?

○공보담당관 조수기 대개 같은 규모입니다.

신광식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미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공보담당관 조수기 그거는 저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상금에 산불로 인해서 감시원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산재보상비를 별도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산불감시원은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실비로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덧붙여서 산재가입을 하고, 안하고의 기준이 어디까지이지요?

○총무과장 김영기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1년 내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단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을 들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은 필요시 산불이 날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들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 동안에 보상금 자체가 천 5백만원 자체가 산재보험을 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저희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당면업무 추진지도 공무원 급식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식대 2천2백원 계산해 가지고 322명 20일 2회 70% 해 놨는데 요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김영기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 갈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 5월 18일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데모가 격화되면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비해서 공무원 전원이 대기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예비비적 성격이네요?

○총무과장 김영기 예비비적 성격이라기보다는 1년 몇 차례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추정 금액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2단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붐 조성 선전 탑 설치가 150만원 3개소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네, 저희가 1단계로 선전탑을 사실상 작년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 되면서 예산이 미쳐 계상을 못 해 가지고, 일부는 예산에 계상해 논게 있지만 사회단체에다가 저희가 그걸 부탁을 해서 선전탑을 설치해 논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새 질서, 새 생활이 실천되면서 구호라든가, 새롭게 해서 세군데, 정도를 더 세웠으면 합니다.

신광식 위원 1단계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1단계에서 설치한 거는 전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했고요. 철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를 시계에 들어오는 의정부시에 들어오는 진입로변에 3개소를 세울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 80페이지 보상금에 예비군 방범 순찰대 간식지원 신설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예, 저희가 예비군에 관련된 방범예비군의 방범순찰을 4월20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부문별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는데, 이전에는 예비군이 방범순찰을 돌지 않았습니다만, 새 질서, 새 생활과 관련해서 예비군이 방범순찰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돼서 순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군 대대에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방범순찰을 돌려면 장비도 줘야하고, 야간에 최소한도 간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번에 처음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비군 시간이 가산이 되는데, 원래는 주간에 근무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더 할증되는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할증되는 건 없고, 주어진 예비군 시간을 조를 편성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고 밑에 것도 전부 다 예비군 관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군 방범순찰 간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4월 20일부터 시작했죠?

○총무과장 김영기 예.

주영진 위원 제가 대대에 가서, 알아보니까, 아직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방범순찰대, 장비 구입이 워키토키가 40만원×4×12개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35만원입니다. 실지로, 제가 예비군 중대장한테 물어보니까, 실지로 쓰고 있습니다. 왜 쓰고 있냐하면, 동정자문회도 제가 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지출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랬을 때, 그냥 대대에서 지시만 내려와 갖고, 하는 것보다는 각부서로 직접 확인을 나가서 해야지, 가서 그냥 탁상계산을 해갖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

○총무과장 김영기 각 동별로 워키토키가 있는데 있는 건, 일반 자원을 한 방범순찰대원들이 쓰는 것이고, 예비군들이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통해서 방범순찰을 하기 위한 워키토키는 물론 업무적으로 몇 개 있지만, 이것은 몇 개조로 나눠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예비군 대대에서 그렇게 판정을 해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임의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삭감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40만원이라는 거는, 한 개 사는데 35만원이 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35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이 되는 것도 감안을 하고, 또 한가지 워키토키를 사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물건만 사 가지고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무전국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건 물건값만 35만원인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로 말이죠. 예비군 방범순찰대를 주영진위원께서 전혀 돌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동마다 틀리겠습니다만 확인한 바로는 매일 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한 1주일에 한번인가? 그렇게 조를 짜서 도는 것 같은데, 여기 계산은 300일이면 공휴일을 뺀 전부 날자죠?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매일 도는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확인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 87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기타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급수별로 다릅니다. 직급별로.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일용직은요?

○기획담당관 함영수 일용직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규 직원에 한하여 5급 이상만,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8시간에 한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서 당면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늦도록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노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어진 단가에 의해서 계상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단가가 1,445원인데 한 달에 20시간 이상을 야간,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20시간 이상은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20시간 내입니다.

신광식 위원 한도가 20시간이. 그럼 철야 근무를 계속하는 사람도 20시간입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1개월 동안 20시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3만원, 그 정도이네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끝난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성격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함영수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지출을 회계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 사업만 승인한 겁니까? 예산은 승인 안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제가 보충을 해서 토지매입비는 먼저 토지매입은 시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먼저 시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의해 주신 것이 승인해 주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요구는 여기서 심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서 예산책정을 안 하면 못사네요?

사는 거는 인정이 되지만, 예산자체는 승인을 안 받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승인과 사업승인은 거의 같이 해 주시는 걸로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주셨죠.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엔, 도지사가 시의회 권한을 대행했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사업 시행이 되죠.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녹양파출소 신축 50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땅 2백평을 개인이 기부 체납했는데, 요걸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파출소 신축은 물론 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파출소 신․증축은 지금 까지 시․군 자치단체에서 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치안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투자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여태까지 계속 시에서 지어줬어요 ?

○총무과장 김영기 다는 아닌데,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예산이 있을 때는 도에 의존을 하고, 도에서 형편이 어려우면 시․군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도에 기대하긴 어렵고 우리 시에서 지어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민생치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시청사 도난방지시설을 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요? 청원경찰도 많은데?

○총무과장 김영기 저번에 시청사, 신문에도 났지만, 도난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시청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시청사를 지키는 청원경찰은 몇 명이예요?

○총무과장 김영기 4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외에 순찰인원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기 당직원이 내부 순찰을 도는데, 계속 순찰을 못하기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돌고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서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신광식 위원님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주영진 위원 7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우호도시 연수직원 통역원인데 3명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3명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에 시바다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해서 우리 직원들도 연수를 하고 거기 직원들도 연수를 하고 교환연수를 하는데 금년 3월까지 그 사람들이 연수를 마치고 갔습니다.

90일씩 3번을 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70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시정시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750만원이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새 질서 새 생활 민주실천 추진으로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에 대한 종합추진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새 질서 새 생활 단속공무원이나 협조기관에 대한 격려로서 75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안 쓸 수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기 이게 하나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특별판공비나 정보비가 합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감사합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63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사례라는 용어 자체가 이상해서 여쭤본건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고는 했는데, 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수기 각 신문사에서 저희 시정을, 해 나가는 사항을 박사기사로 우리가 자료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의정부시의 발전상이나 자랑스러운 부분을 잘해 줬을 때,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사례라는 말은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경축일 특별판공비에 대한 18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18개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인지?

○총무과장 김영기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요거 시바다시 우호협정서에 조인을 하죠. 그래서 조인에 상호왕래를 어떤 내용으로다가 조인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조인을 했을 때 사실은 주재국에서 이런 거를 제공을 하도록 한 거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우리 돈을 가지고 가서 쓸려면, 대략 5배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1/5밖에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일본사람들이 부담을 하자는 건, 저희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일본사람들이 부담을 해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담을 하자는 것은 저희 이익을 위해서 제안을 해서 협정 체결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각 부서를 보면, 시바다시가 우호도시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영구적인 협정입니까?

시바다시가 우리 의정부시에서 파견을 할 경우에 협정파기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저희가 직원 상호교환 연수 경우는 원칙으로 협정을 체결했고, 매년 올해도 필요할거냐, 안 할거냐는 다시 결정합니다.

매년 다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바다시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소년스포츠교환경기를 매년 하게 됩니다.

예산이 또한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산불감시원 사망자 유급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1천5백 해 가지고 소급보상을 하였다고 했는데, 시에서 죽는다는 예측은 못했겠죠? 산재 같은 건 생각 못했겠지요?

그것만큼은 시에서 다른 각도로 시정이 되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에게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산재처리도 못해줄 정도에 일용을 시에서 쓰지 말아야 될 걸로 생각되요.

산재도 못해줄 경우, 목숨의 가치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해 줄 제도가 있다면, 저는 잘못 판단한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이라도, 조정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80페이지, 예비군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1주일에 한번 도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돌기는 도는데,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잘 안 다니셔요. 나왔더라도 사인만하고 그냥 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도 적은 돈도 아닌, 큰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우리가 시민의 돈으로 이런 일을 치뤄도 될는지? 저는 관리 소홀로 느꼈어요.

○총무과장 김영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3월 이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3월 이전에 요구를 해서, 4월달부터 시행을 할테니, 필요한 예산을 도와주쇼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해 드렸습니다.

예비군 대대에서도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예비군들을 방범 순찰활동에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원을 해주면, 각성제가 돼서, 잘해 나가도록 촉진제가 돼지 않게나, 만약에 잘된다면, 민생치안에 큰 효과를 거둘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산재 보상금을 못 주신 유족, 보상금, 1천5백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뽑아주세요. 어떤 근거에서 1천5백만원이 나왔는지?

○총무과장 김영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동청사 부지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1동 같은 경우에, 3만4천명인데, 사실상 분동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분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것이 4만명 이상으로 분동이 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앞으로 행정여건을 감안할 때 순수한 자연증가를 제외한 어떤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94연에서 95연까지는 10만명이 늘 것으로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대략 4만, 그 다음에 장곡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고, 능곡지역이 개발되고, 신곡개발지구가 개발되고, 그러면 현재 2만4천에서 2만5천명으로 인구가 늘게 될 것으로 보고 송산동 같은 경우에도 민락 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2만명이 증가가 되고, 그걸 합쳐보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인구수가 대략 10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가 동청사 부지 등이 사전에 개발될 때 그것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개발된 뒤에는, 장곡동 같은 경우엔 6만이 되기 때문에 신곡 개발지구 장암동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데다가 각각 동사무소 부지를 내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야 됩니다. 송산동에도 민락 지구가 개발되면,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를 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신시가지도 의정부2동의 인구가 1만6천입니다만 약 4만명으로 늘 것으로 봐서 어차피 분동을 해야 되는 거라면, 신시가지 내에도 동사무소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동청사 부지로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 놨는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원가로 사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놓고, 인구가 늘어서 ‘94연이 될지, ’95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를 했다고 해서, 동을 분동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책으로 청사부지 확보를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요번에 계획을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끝낼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님이 기회를 주시네요.

동,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닙니다.

먼저 번에 본회의에서 승인으로 끝난 건지 또 거기서 질 수 있게 돈을 지불하게끔 다 끝난 건지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만 자료를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승인으로 끝나는 건지, 사야 되는 건지, 그것도 감이 안 잡히는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깁니다.

모르는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녹양파출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부지를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의정부시가 어느 시고, 거기 전부 차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의정부에 있는 파출소를 몇 개나 지었는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이 문제를 잘 좀 알아봐 주셔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의정부시 전체에 파출소 몇 개를 지어주셨는지 자료도 주시고, 청사 도난방지 시설설치 문제 말입니다.

청원경찰이 우리 시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지금 현재 6명인데 3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사람들은 채용할 때, 어떤 형식으로 뽑는지요?

○총무과장 김영기 공개경쟁으로 뽑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근무하기에 위험 부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유발했을 때 감당 못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의 예방을 방지하자고 청원 경찰을 채용하는 건데, 관리면에서 도난을 당했을 땐, 건강한 사람도 잠을 설치게 되고,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잠을 설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건데, 몇 일전에 도난을 당했다고 해서 청사를 검토해 봤습니다.

시청을 둘러보니까 역시 저희들이 보기에도 건물이 너무 커서 몇 명이 교대를 하더라도 힘에 겨울텐데, 그런 문제는 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사고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맨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매년 승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91연도에 재산관리 계획을 매년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니까 도에서 받았죠.

그런데 이거는 변경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중간에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당해 연도에 국한된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는 거는 예산성립에 전제조건이 되는 건데 먼저 번에 관리계획을 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관리계획과 예산과는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관계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음은 사회복지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보고 삭제)

○위원장 박창규 황선덕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01페이지 좀 보세요.

노사산업 시찰이, 요거 416만원이 준비됐는데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있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매년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산업평화 정책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안정 측면에서 그분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함으로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주로 어디 지정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과장 서정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 왔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동남아 가는 데도 있거든요.

5천만원씩 세워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 형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도 없고, 국내나 갔다가 올려고 그럽니다.

기획담당관이 말씀했지만, 1연에 한번씩을 같이 다녀오면 저희와 그 사람들간에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오는 것이, 산업평화를 정착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요거는 해줘야되는 거지만, 노숙자 숙소 보일러 훼손있죠. 요것은 보일러 배선자체가 낡었습니까?

○사회과장 서정현 저희가 거기를 지운 것이 ‘89연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공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배선 중에서 한군데가 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안되고, 지하실 배선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교체하는데 견적을 보니까 3백만원이 된다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112페이지 청소년 광장에서 앰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설치돼 있습니다.

열선이라는 거는 선이 지금 지하로에 들어가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대로 작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선을 깔게 되면, 비가 온다든지 겨울에도 방송망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열선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116페이지 복사기 수리비가 50만원이 있는데 수리하는데 50만원이나 듭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복사기는 한번 사면 3연정도 되면 한번 고치는데 최소한 30만원 이상 이렇게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사서 3연되면 실제 사는 거보다 수리비가 1연에 50만원내지 백만원정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복사기는 실제 복사기를 4연되면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고쳐 쓰는 것보다 더 유리한 형편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휠로우더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액수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7천만원짜리인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홍 휠로우더라는게 쓰레기장에서 큰 차에다가 옮겨 실어서 쓰는 건데 지금 소각장에도 그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밀어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간 중계처리장을 소각장 인근에다 할 경우, 소각장에서도 활용을 하고 중간 적치장 가서도 활용을 하고 소각장에서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중장비라 비쌉니다.

황선덕 위원 근데 요거는 미리 맞춰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홍 요것도 조달 품목입니다.

황선덕 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배기휀전동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550만원 요것도 요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서준원 배기휀이라는게 뭐냐하면, 쓰레기를 소각을 할 때, 나오는 가스를 배기장치에 의해서 걷어내는 장치입니다.

당초 ‘84연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용량이 늘어나 가지고 용량을 높여서 부족되는 용량을 높힐려고 교체 수리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구입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서준원 조달 품목입니까?

황선덕 위원 130페이지 복사기 구입이 한 대 4백만원인데 현재 없는 걸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서준원 지금 복사기가 있습니다. 5연이 경과됐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요것이 내가 알기로는 보지는 않았는데 3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서준원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다음 주영진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주영진 위원 청원경찰이 특수지역 근무수당에서 4명이 나와 있는데, 특수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한꺼번에 4명을 쓰고 있는데, 단가가 올라서 그런지, 기정에서 12천원 했다가 경정에서 5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특수지역 근무수당은 없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특수지역 근무수당이 쓰레기 처리장, 하수처리장, 분뇨하수 폐수등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칭합니다.

이것이 1월 28일날 수당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보에도 게재가 됐고 상부에서도 지침이 하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단가 인상분입니다.

주영진 위원 특수지역은 어디에요?

○환경사업소장 서준원 저희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분뇨 하수폐수를 처리하는데를 특수지라고 합니다.

주영진 위원 다음엔 심야퇴폐업소 단속 활동을 2백만원,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야간에 나가는데 요게 이원화 시켰는데,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정보비로 돼 있고, 특별판공비로 돼 있는데?

○위생과장 최인규 특별판공비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지급하는 1일 2천5백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담요원이 5명, 저희 직원 10명으로 하루에 5명이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10명분을 계상하는 겁니다.

일일지급액이 2천5백원입니다.

주영진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 김은수 한달에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성남, 의정부, 수원, 세 지역이 돼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부대학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 중학생 31명입니다.

국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중학생 31명이 어느 동네에서 동은 표시가 없어도 됩니다. 31명이 나오는데 770만원인데 학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나와있는데 추경에 새로 들어온 건데 공설 공원 묘지 관리급여 879만6천5백원인데 공원묘지관리법에 의해서 요번에 추경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공설공원묘지는 관리원이 6년전부터 2명을 써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계상을 하면서 이걸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노사관리 활동 5백만원인데 부수적으로 노사간에 간담회, 노동조합 현지방문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노사관계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활동에 노사간 간담회는 늘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노동조합 현지방문은 어디를 방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정현 노사 활동 5백만원은 저희가 관내 기업체가 28개 노조가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5, 택시회사가 13, 섬유회사가 2, 화학회사가 2, 금속 2, 외기노조 1, 기타가 3 해 가지고 28개 노조에 조합원 수가 3,225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숙사 간담회를 합니다. 저희가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에서도 관장을 하는 사업이고 해서 시행을 하는데 대개 예년에 보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이 듭니다.

간담회 할 때, 음식을 시에서 대접하니까 그래서 18만원을 잡았습니다.

정보비에서 그런 것은 성질상 정보비에서 계상이 되야 됩니다.

특별판공비 중에서 노사 활동 5백만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목대로 판공비성입니다.

불우근로자가 저희들 산업체에 있는데 불우근로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별안간에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랬을 적에 연간 4천명 정도로 보고, 한번 가는데 5만원 정도, 위문금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2백여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종 노동조합, 28개 노조가 친목대회를 열고 매년 야유회를 합니다.

6월초에는 택시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개 노조에 10만원씩을 주더라도 28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두가지 합해서 5백만원이 되죠.

그래서 노사정 간담회는 기정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에 5천원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 대접하기가 초라해서 5천원을 보태서 만원으로 해 주면 이왕 남을 통해서 하는데 초라한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130만원이 듭니다.

노조 현지방문 때는 사실상 실무자 차원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노동조합을 방문하게 되는데 조합장과 간부들과 차를 한잔하거나, 점심을 먹는데 만원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1개조합 나가는데, 28개 노조인데 1년에 6번 정도 2달에 한번씩 나가는데 사실상 수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세워주면 실무자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요구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연말 연시 및 이웃돕기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기준을 어떻게 세워놨는지, 기정예산은 6백70만원 정도 됐는데, 2천만원이란 돈은 어느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요?

○사회과장 서정현 674만원 기정예산에 있는 건데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연시나 추석 이웃돕기인데 신설과목입니다.

이거는 1,320명의 영세민들에 대해서 추석이나 연말연시에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쌀이나 내의 등 이런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근로복지회관 건립 도비가 4억이 돼 가지고, 추경에 6억을 돌렸는데 지금 기정에는 6억으로 돼 있다가 12억으로 배로 떴는데, 이걸 도면이 그려진 상태에서 나온 건지, 추상적인 평가 단가에서 나온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노동복지회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정현 저희가 12억을 계상한 것도 평당 단가 샘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6백평에 대한 샘표에 의해서 12억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다 세웠어야 되는데, 시비가 그만큼 세울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시비 3억만 계상한 겁니다. 1/2만 계상했었죠.

그런데 도에서 이후에 본 예산이 4억이 확정되고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2억이 마져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본 설계비도 품샘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기본설계비도 품샘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노임이 상승이 돼 가지고, 추가돼 가지고 그런 겁니까?

○사회과장 서정현 당초에 12억이 확정된 건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조흔구 위원 취로사업비 5천7백이 나왔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져서 돼 있는데, 어느 식에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정현 저희 금년도 목표가 7천만원, 7천명 취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가 이중에 도비, 국비가 저희한테 시달이 됐고, 나머지 3천9백만원을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단순 노무인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시해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하루에 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한 것이 1,320가구에서 한명씩만 나오드라도 5번 6번,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조흔구 위원 부녀회원 쓰레기 매립장 견학 이건데, 의정부시에 부녀회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죠?

○기획담당관 함영수 금년 처음 시행한 건데 경기도 각 시․군이 똑같이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요게 당해에 시행돼지 않은 것도 분리수거가 안됐다가 금년부터 시행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버스 임차료라고 돼 있고, 부녀회원 쓰레기 매립장의 견학보상비라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함영수 점심값입니다.

조흔구 위원 복리후생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서준원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정규직원이 49명이 있습니다.

법정연가가 20일인데, 현장에 근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후생복리비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이창희 위원 질문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104페이지 부랑인보호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정현 그 사람들은 들어오게 되면, 노숙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재우고 차비가 없으면 차비까지 줍니다.

그것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3등 실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랑인들에 대한 의료보호비도 있습니다. 연고자 없는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아프더라도 저희가 경기도 의료원에 모셔다 드리면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129페이지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종이 안나와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서준원 그것이 2.5t타이탄입니다. 환경사업소에 큰 시설이 있는데도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입한지가 5년이 경과되고, 11월달이면 대폐차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차량은 다목적으로 쓸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가로환경미화원 29명이 충원이 있는데, 현재 71명의 배치 현황하고 29명이 새로 충원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분배한다고 그랬는데 분배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29명이 타당한가, 확인을 해 가지고 1-2명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환경감시원에 증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함영수 29명 정원은 총무과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임시적으로 쓰는 인부임도 있고, 상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상용 작급 직원도 지사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인원을 책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 논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29명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줄이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암이 안됩니다.

신광식 위원 117페이지 인원도 상용입니까? 하천감시 기동반원?

○기획담당관 함영수 상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현재 71명에 대한 배치 현황하고 29명 배치 계획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기획담당관 함영수 당초 29명 승인을 받을 적에 동별로 거리 별로 위치도까지 전부 첨부되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노면 청소차 유지비가 수리비까지 포함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김진홍 당초에는 청소차를 기준해 가지고 연간 운영비 154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면청소차는 동력이 두 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노면 청소차가 얼마나 갑니까? 싯가로?

○환경보호과장 김진홍 1억5백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쓰레기 청소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단가인상분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진홍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약서하고 대행업체 계약서하고 17억 3천만원에 대한 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금년도 지출내역, 보관된 통장복사, 그 정도를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홍 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롤온박스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애초에 어디에서 설치했나? 위치를 좀 가르쳐 주시고요, 추가로 되있는 거 하고 추가구입에 대한 것도요?

○환경보호과장 김진홍 그거는 가능한데 어디어디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는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21대중에서 16대는 농촌동입니다.

그리고 5대는 신시가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신시가지는 깨끗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진홍 그런데 리어카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음은 산업경제비 부문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흔구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조흔구 위원 도축장 산업폐기물 수거 및 도축장 관리사 및 휴게실 개수 계획이 있지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산업폐기물수거 여기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최광인 도축장 산업폐기물수거료는 연간 배출량을 60t을 봤습니다. 전문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대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2만5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 들어서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t당 가격이 3만9천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모자라는 재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요 문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냄새도 많이 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1년 수입이 얼마고 또 지출액이 얼마고, 앞으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관리차원에서 좀, 자세하게 요거만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149페이지, 가능1동 어린이놀이터 보수, 가로수로 피해수 보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녹지과장 김흥기 가능1동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또는 입구 철로다가 입구를 막아 논게 있습니다.

거기를 차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입구를 줄이고 어린이 시설물이 망가진 게 있습니다. 요거를 보수하는 걸로다가 3백만원은 요번에 계상을 했고, 가로수 피해목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89년도 ’90년도에 차량으로 인한 피해목하고 건축물 짓는데 제거한 변상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식으로다가 다시 가로수를 심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153페이지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1억2천이 돼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요거는 작년도 9월달에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를 중심으로한 인근 31군 동두천시, 미금시, 포천군 포천읍까지 포함을 해서 장기 20년 단위로 해서 장기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지금 교통개발연구원하고 국토개발연구원 또 한군데는 기관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년 단위로 의정부 전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31군에 따른 연관된 도로라든가, 교통망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연마다 타당성 여부를 또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매년 거기에 물론 투자계획이나 그런 건 모든게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1년 동안 단기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과 같이 용역자금을 같이 내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연계돼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포천이라든가, 남양주 이쪽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 쪽에서도 1억2천만원내고, 우리도 내고 같이 해서, 용역을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의정부시가 중점이 돼 가지고 합니다.

조흔구 위원 같이 받아 가지고 보태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용역비는 의정부시에서 부담합니다. 전액.

조흔구 위원 같이 계상이 돼 줘야지. 주관부서라고 해서 여기만 의정부시만 가지고 타 시․군도 용역을 같이 해 주시면 앉아서 그 사람들도 교통정비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눠가지고 4개 시․군을 말씀하셨는데 1/4씩 나눠 가지고 책정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여기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통보를 해 주셔야지 왜 의정부시에다 용역비를 맡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그래서 의정부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용역비를 해 가지고, 교통촉진법, 장기교통체증해소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조흔구 위원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같이 맞물려서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근데 의정부시가 교통 요충 도시니까, 인근 시․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주체는 의정부시입니다.

거기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해서 하는 거지, 실지 이거를 실시하는 주는 기본 계획에서 인근 시․도나 활용을 하고 중심은 의정부시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제일심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포천 가는데 동두천 가는데 퇴계원 쪽으로 해서 구리, 미금시 근데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권역을 묶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심은 의정부입니다.

조흔구 위원같이 연계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은, 입찰을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교통권역하고 중심은 의정부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음은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농산물 직판장 이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최광인 저희가 농정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유통체제 구축이라는 당면한 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통구조개선하자는 것은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경기도 순시하실 때에 도정업무로서 중요한 농정에 하나로서 보고된바 있고 이래서 중점 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요조사를 할 때 의정부시 단위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하시고 좋다 해서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도비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의정부시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 가지고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협에서 우리 서울 시내 중계동 공동주택단지 매장을 취득을 해서 그 매장을 이용해서 농산물 전 품목을 취급해 가지고 직접 운송하고 직접 판매를 해서 그 판매대금을 다시 생산농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유통과정을 줄이자 해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의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희 위원 농산물 직판장이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농산물을 의정부시에서 생산하는 거만 직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그렇습니다. 의정부시내 농민이 생산된 것을 농협을 통해서 정보를 주면 농협에서 차량을 직산지까지 가서 매장까지 수송을 해서 판매해 가지고, 다시 대금을 농민에게 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조차원에서 농협에 보조하는 거보다는 농민에게 보조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141페이지 에 보면 일용 보통 인부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환경사업은 부지를 내다가 비닐하우스 7동 졌다고 했는데, 그 재배에 묘목을 심는 것인지?

○산업과장 최광인 1년생 화초를 재배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137페이지 도축장 산업폐기물 수거료 했는데 이것이 의정부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예, 직영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나 도살을 하면 두당 계산을 한다고 했죠?

○산업과장 최광인 사용료나 도축세나 두당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제 까지 직영을 해 나가면서 프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예, 나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마이너스 아니고 프러스 입니까?

산업폐기물을 설치해 가면서 프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가 되면 안되죠?

황선덕 위원 150페이지 정보비인데 노점상 및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선도 활동인데, 똑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요거는 목상 정보비, 특별판공비도 넣는데, 영세 노점상을 간담회 한다든가 할 때, 5회정도 8개월 해 가지고 계상을 했고, 또한 단속관계자 간담회비 월 5회 정도, 그 다음에 각종 대 행사시 교통정리원 격려라든가, 시 단위에서 모범운전원들이 동원을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할 때 격려비나 식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요구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둘 다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목만 틀렸지 목적은 같습니다. 사용목적은.

황선덕 위원 154페이지 불법 주정차 표시판 설치인데 요번에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요거, 자료는 주영진 위원님께 1차 심의를 했을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정부1동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각종 표시판을 부착을 하고, 불법 주정차 표시판 설치가 67개소인데, 추가로 견인지역을 확대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료는 위치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황선덕 위원 교통 신호등 설치 산곡동지역, 녹양동지역, 하나가 1천5백만원씩 3천만원이죠?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요거는 예산편성상 교통안전시설 관리로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거는 건설과입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1천5백만원씩 2개소로 돼 있는데, 실제 산정이 되는 거는 경찰서에서 전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을 예를 들어서 1천4백이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집행할 때 물가상승등 이런 걸 봐 가지고 백만원, 2백만원 돌려 가지고 저희가 천5백만원씩 해야 설치를 한다,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가능1동 어린이놀이터 보수인데, 어린이 놀이터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텐레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새마을과 김은수 당초에 시설하는 거는 5백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일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3백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같은 작업인데 그걸 뺏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4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기히 이 내용도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들은바도 있고, 본회의때도 몇 건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선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163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안내도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4백만원씩 9건 3천6백만원이 이것이 위치도가 어디어디인지 선정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위치 선정이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것이 4백만원씩 3천6백만원이 듭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규격이 가로 3m, 세로 4m입니다. 큰 철판으로 제작을 해서 연결이 돼야되죠.

황선덕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부용천기성 제보수, 돌 붙임보수 7m, 4만원씩 7백개 그것이 2천8백만원이 드는데 요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부용천에 신곡교 위에 자금동사무소 뒤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밑에가 패져서 피해가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 우기 전에 보수를 해야만 수해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173페이지 시내 구조물보수 250만원 20개소 요걸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복현 시내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또는 구조물 교량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외로 망가지는 것이 있고, 지금도 일부 망가지는 것이 있는데, 예비예산으로서 세워놓지 않으면 망가졌을 때, 보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 놔야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176페이지 회룡역 통과를 위한 육교설치 지금 이쪽에서 넘어가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인구는 계속 추정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3지구구획정리사업이 양쪽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쌍용아파트를 짓고 있고 개인주택조합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성통상이나 장암동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회룡역을 통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선 밑에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군부대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육교를 해 가지고 사람이 넘어 다니는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군부대 동의는 얻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아직 못받었습니다.

부대에서 어느 정도 호응적인 얘기가 돼 있으니까 다시 동의요청을 받을려고 협의중입니다.

신광식 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최복현 공사기간은 2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스틸로 하는 거 아녜요?

○건설과장 최복현 철근을 눠서 2층을 올라가는데 계단식으로 3m폭으로 할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191페이지 가능1동 입석 부락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하셨죠?

공사하시다가 100m 못하셨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새마을과 김은수 예 그래서 추가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천5백만원이면 끝난다고요? 100m하는데 천5백만원씩이나 들어요?

○건설과장 최복현 500m로 돼 있는데요.

신광식 위원 지금 5백미터에서 거의 다 끝나고, 백미터정도 남았던데 예산을 딴 걸로 썼나요?

○새마을과 김은수 당초 예산이 7백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황선덕 위원 174페이지 가로등 노후 케이블교체, 기정에 단가가 만5백원에서 어떻게 5천미터가 됐는데 천4백만원이 추경에 섰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당초에 350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5천미터 가져야 되기 때문에 4천미터에 대한 것을 더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4천미터가 더 늘어난 겁니까?

위치가 의정부 전체 말합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전체로 해서 최근자에 한 것이 ‘86연에 한 것이 최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선으로 한 것도 한선으로 돼지고, 도로굴착을 해서 자꾸 끊어집니다. 그래서 케이블선이 필요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175페이지 신촌 건널목 차량교차 설치시설, 이것이 원래 담당과에서 2억 정도로 예산을 올렸는데 1억을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1억을 책정하신 겁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당초예산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요구를 하기를 5천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월달에 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을 때 20평이면 충분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가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추경을 받을려고 보니까 3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세입․세출은 확정된 상태이고, 2억 3억을 어디서 잘라야 되는데, 사업은 다 편성된 상태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현재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만약에 깎아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서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방안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적에 굉장히 오래된 민원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물을께요.

아예 없애버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다가 3억을 확보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땅값이 1천3백정도 됐을텐데 그 이상의 땅값 요인이 있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땅 소유자가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데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땅이라도 사 놓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이번에 1억을 확보한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3억을 맞쳐가지고 시행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도 1억을 세웠다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아시죠?

○건설과장 최복현 당초에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89연에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됐는데 예산은 적은데다가 땅 소유자는 살라면 다 사라, 그런데 우리는 다 살 돈이 없으니, 조금만 드리고, 확보를 해서 드린다 그랬더니 아니다 한꺼번에 다 사라 그래서 못 산건데, 예산이 ’89연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부서에서 살아서 넘어올 거로 생각됐는데, 안되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금액을 짜 논 상태에서 어디서 빼서 넣을 돈이 없으니까 5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방안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기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때 실과장이 오셔서 심의하는 걸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주영진 위원 노상주차장 도색이라고 나왔는데, 155페이지 보면 차선 도색 281.1㎞로 또 나와있고 5천만원 있습니다.

4천2백면인데, 노상주차장하고 차선하고 다르겠죠? 근데 일괄적으로 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했죠?

○건설과장 최복현 차선도색비는 경찰서로 전도를 하는 거고, 노상주차장 도색은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주영진 위원 차선도색은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주관업무 부서가 다릅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몇 면이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노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료가 12개소 716면이 있고, 무료가 15개소 1,495면 총 27개 2,211면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160페이지 산출기초 국내여비예요.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출장갈 때는 관내에 있는 사람이 5만원타는 사람도 있고, 8만원도 타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함영수 5만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는 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근데 5만원 여비 규정을 평상 10일, 15일정도만 하면 이 여비로서는 관내, 여비로서 15일정도 출장 가는 거에 한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관외에 간다고 그랬을 적에 당면 사업과 관련돼서 서울이나 부산등지를 갈 때는 거기에 대한 현지 교통비가 있습니다.

직접 갈 때 전철이나 , 기차를 이용하는 게 있고, 현지에 가면 현지 교통비로 택시비를 계산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고 온다고 할 때 급수별로 따라서 하다보면 3만원은 하루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액을 보상해 주라 하는 측면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163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홍보판제작,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것이 도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잡은 것인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데 1연에 한번씩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지시사항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평가지 효율적인 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국민들의 홍보효과가 있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이런 행위는 할 수 있고, 이런 건 안됩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동사무소 앞에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경고판만 그만하게 돼 있는데 너무 작아서 홍보가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164페이지, 도시계획 도면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1천5백만원인데, 도시계획도면을 의정부시 전체를 도시계획도면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도시계획도면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우리가 25천 도면을 사용합니다. 기존에 제작을 했었는데 도면이 다 사용을 하고 없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서 중앙지도사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면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 판매하는 도면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쓸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각과에서 필요로 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 도시계획도면은 작년도에 5천도하고, 5만도는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25천도는 백도만 있고, 색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 도면이 있어야 하는데 색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원래 ‘83년도인가 ’84년도에 도시계획도면을 만들었는데 한번에 10여장씩 나가다 보니까,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중앙지도사에 도시계획도면을 만들어서 팔겠다해서 승인을 해준 걸로 압니다.

그래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싸니까 그래서 그걸 사다 쓰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분할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도비에서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도비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실지로 사용자에 대한 것이 누가 누가 쓰고 있는 것이냐, 또 어떤 것을 용도 폐지를 해서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용도 폐지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고, 주거부지나 도로부지에 대한 것은 이것이 도로나 하수도 흐름에 지장이 없는 거는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에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매도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측량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에 나오는 차액이 있죠? 나오는 금액은 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아니죠, 주거부지나 이런 거는 30%를 저희 시 소유로 들어오고, 하천부지는 50%가 들어 옵니다.

그러한 예산에서 이러한 것이 써지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175페이지 도로 표지판이 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도로표지판 신설 공사가 요번에 꼭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네, 동부순환 도로와 금신로 공사를 하는데 교차지점 사이사이에 도로표지판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문 없으시면 , 지역개발비 부문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1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시간 절약상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세 부분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를 구분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여기 담당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황선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선덕 위원 218페이지 민간 자율방범순찰대 가스총 지원 있죠?

그것이 20점에 270만원이 나와있는데, 한 대당 13만 5천원인데 대개가 45천원, 5만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지금 13만5천원으로 돼 있는데, 가스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만원짜리는 한번 쓰면 못쓰게 되는 거고, 13만5천원짜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청에서 쓰고 있는 경비원들이 쓰고 있는 요 정도 가격으로 계상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요거 한번, 다시 알아봐 주세요.

45천원선이면, 파출소에서 쓰는 건데 13만5천원짜는 물론 좋지만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223페이지 소방용수 시설설치, 그것이 한 개소에 1천만원씩 2천만원인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소방과장 장암동에 2개소입니다.

황선덕 위원 다시 설치하는 건데 꼭 필요합니까?

○소방과장 장곡동 지역에서 장암동까지 가는데 소방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수조입니다.

황선덕 위원 기존에 있는 건 몇 개 있습니까?

○소방과장 그 쪽에는 없습니다. 저수조는 5개입니다.

황선덕 위원 방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868만원인데, 요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역이?

○예산계장 김윤석 요걸 저희가 방범인건비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둔다든가, 결원이 생겼을 때, 지급이 안돼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파출소 나가서 근무하는 경비원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봉급을 주는데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들은 정원이 줄면 보충이 안됩니다.

신광식 위원 196페이지 시바다시 교류하면서 8천4-5백정도 쓰는데 시바다시 문화교류 예술단 숙식비 35천원에 대한 내역 얘기를 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이 분들이 오셨는데 숙박비는 예상하고 있는 곳이 그랜드호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제일 작은방하고, 온돌이 돼 있는 제일 작은 곳이 29천원 제일 크고 더블침대가 있는 곳이 43천원 그래서 저희가 중간을 택해 가지고 35천원을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201페이지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 2천만원 추가된 거.

○새마을과 김은수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는 작년에 격년제로 의정부시에서 일본으로 갔고, 올해에는 일본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액을 추경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신광식 위원 202페이지 시 체육대회 3천만원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김윤석 3천만원은 대회 유치 지원금이 16단체로해서 320만원 되고, 대회파견 강화훈련비가 천만원, 그리고 학교지정 육성 종목 지원별에서 6백만원, 체육회 직원 급여로 해서 420만원, 체육 극빈자의료비 180만원 해서 3천만원으로 봤습니다.

신광식 위원 202페이지 종합운동장 청원 경찰 3명, 충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지금 현재 청원 경찰을 2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운동장이 광활하고 중요 시설이 많기 때문에 2개조 내지 3개조를 편성해서 2명씩 3개조로 되면, 한사람은 순찰을 돌고 한사람은 경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4시간씩 근무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예, 24시간 교대로 근무합니다.

신광식 위원 1명씩이요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예.

이창희 위원 224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소방차량 대폐차 순찰차, 업무용 차량, 9백만원씩 18백만원인데 차량종류는 무엇인지 다른 차량은 안돼는지?

○소방과장 이용옥 순찰차는 시내를 하루에 4회내지, 5회씩 야간에 돕니다.

경찰서는 고장율이라든지, 차에 견고성 이런 걸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차를 꼭 써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다른 차종을 써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0페이지 통장수당 증원이라고 그랬는데, 장곡동 이것이 5월달부터인지 6월달부터인지 계산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기 통수는 236개통인데, 2개소가 늘어서 기존 금액에서 앞당겨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은 3월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2동엔 복사기 3백만원, 호원동에 4백만원인데 같은 동에서 복사기 구입이 백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네요?

○위원장 박창규 그 문제는 물품구입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계수조정때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탁아부식비 기정과 경정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4배정도가 늘었습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가능3동 샛별유아원 자리인데, 당초에는 66평방을 하나만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평수가 25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일반회계 중에서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특별회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주영진 위원 기본경상비 일용인부 퇴직금 이게 당초에 4천6백만원인데, 뭐가 발생됐는지는 모르지만, 3천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3천만원씩이나, 넘어왔는지? 이게 퇴직금이 금방 발생하지는 않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이 발생했을 때는 그전부터 누적이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1차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당초에 일용인부 퇴직금을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년 동안에 3천만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실제 4월말 현재 남은 예산이 5백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예상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상용 일용하고, 청소원인가? 구체적으로 해서 퇴직금 내역 자료제출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행정실무 수습 직원들, 확보가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기 올해 행정직, 기술직 모두 도에서 공개경쟁시험을 봐 가지고 행정직만 39명을 합격시켜 놨는데 15명밖에 발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명을 합격시킨 이유는 앞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보충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명을 발령을 못 낸 상태인데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6개월 실무 수습을 시켜서 정식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청원 경찰 23명이 충원 계획이 있죠? 그것도 뽑아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예.

신광식 위원 참고로 공무원 이직율이 몇 %가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창규 질문이 없으시면 제1회 수정예산안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의에 앞서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1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대로 특별회계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주차장,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일괄심의 상정합니다.

본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설명때 기 위원님들께서 1차적인 설명을 들으셨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특별회계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천천히 찾으셔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상정을 했으니까 순서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든 먼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진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사회분야 세입에 대한 것인데, 미징수사용료, 대한팔프 외 3개소에서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대한팔프, 중앙염색, 신성통상, 보성섬유입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제가 그러면 그 금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대한팔프가 4,340만원이고, 보성섬유가 1,600만원이고, 그리고 신성통상이 2,970만원입니다.

주영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예.

요걸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요게 과년도 수입으로 당초 예산에 72,518천원을 세웠는데, 이게 과년도 수입이 아니고,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을 잘못 잡아서 요것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요것을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대한팔프나, 보성섬유, 신성통상,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당초에 그 회사 자체의 계량기만 가지고 이것을 사용료징수를 한 거예요.

계량기 자체가 배수되는 계량기가 있어요. 나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 했는데 시간계 설치가 안 했느냐 하면 나오는 파이프, 그 지하수를 끌어쓰는 파이프 규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야될게 아니냐, 알아보니까 상당히 회사별로 엄청나게 ‘89년부터, 작년부터 이게 해오는데 워낙 많으니까 기간별로 연체돼 있는 것을 연도별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자기네가 전체로 납부한 회사도 있고,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전해에 사용한 거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과년도 세입으로 잘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년도 세입이 아니라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돼서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그 앞에요. 미징수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네들이 이렇게 몇 천만원씩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데, 거기에 뭐 부과되는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그건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황선덕 위원 257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 변경안 및 대장작성 요령 요것이 2억인데, 용역을 어느 업체를 줬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아직 안 줬지요. 이제 줘야될 겁니다.

황선덕 위원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복현 이것도 도시 기본계획과 같이 5연에 한번씩 계량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이 당초에 6만t 규모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개발이 되다 보니까 ‘95연도까지 계획이 8만t을 더 증설해서 14만t을 해야 되고 또 ’96연에부터 2천년까지 6만t에서 전체 20만t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했던 거는 싯가와 구역에 대해서만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싯가와 구역중에서도 4지구 교통지구라든지 또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앞으로 토개공에서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지는데, 또 그 취락에서 하수도 실질적인 일이 중량천으로 흘려 내려오는데 대한 계획이 앞서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 줘야만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이번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조흔구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흔구 위원 267페이지 ‘91 지자체 주택건설 용역인데요, 요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호일 요것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3월달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근로자주택이 내년도에 책정된 것이 금년도로 도로 내려온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상 시․군을 찾다보니까, 땅이 없어서 못 짓기 때문에 의정부 신곡지구에 우리 공영개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 부지가 개발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땅이 있기 때문에 594세대를 시 자체에서 지어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은 하나도 없고, 계획도 없었던 것이 3월달에 내려와서 4월달에 저희들이 근로자 주택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원래는 그 부지가 사원임대로 돼 있는데, 근로자 주택으로다가 그걸 바꿨습니다.

바꾸어서 요번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지을려고 보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206억인데, 그 중에 용역비가 2억9천이 됩니다.

2억9천을 요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아까 세입 일반회계에서 1억9천을 다른 것을 깍아 가지고 저희한테 빌려준 겁니다.

그 중에서 용역비가 2억9천 중에서 우선 필요한 상반기에 발주를 할려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억9천 중에서 1억9천만 우선하고 다음 추경때 나머지 1억을 할려고 우선 시작을 하기 위해서 1억9천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꿔 온 겁니다. 이것이.

조흔구 위원 도에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내려와서 시․군마다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신호일 그렇죠.

조흔구 위원 2백만호 건설에 대한 거네요?

○주택과장 신호일 그 중엔 시 자체에서 짓는 게 있는데 신곡개발지구가 그 땅값이 57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사야되는 겁니다.

시장이 시장한테 사야되는데, 이걸 살 수가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어 가지고 분양 후에 갚을려고 외상하고 나중에 확보를 하고, 우선 실시를 할 테니까,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용역비만 세운 겁니다.

조흔구 위원 세부계획이 들어 갔습니까?.

○주택과장 신호일 예,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297페이지 새마을 도로특별지원사업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1억3천7백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 김은수 요것은 저희가 영세가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특별금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금고는 73연도에 국․도비로 책정이 돼 가지고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금고를 4천3백만원이 있고, 또 특별사업은 3억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돈이 소득금고특별사업을 연리 3%로 받고,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 받는데 계속 순환부로 해 가지고 3년 거치 2년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걷어들인 돈이 발생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영진 위원 310페이지요. 지장물 철거보상비 흥선광장은 그게 1억이지 않습니까?

전에 12동이었지 않습니까?

32동이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당초에는 12동으로 돼 있었는데, 32동이 맞습니다.

32동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세입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추가로 됐는데 1억을 더 세워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주영진 위원 311페이지에 지장물 철거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소요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이거는 철거할 때 인력으로 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빌려 쓰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313페이지 시설비에 제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 9억천만원에 27.4%가지고, 2억5천에 대하여 제가 제일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래 계약금액이 26억에 태영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2억5천에 대한 추가 취득요인하고 원래, 계약서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계약서하고 상승분에 대한 단가 산출근거 물으신거지요?

신광식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태영에서 지금 땅을 쓰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현장사무실 말씀이지요?

신광식 위원 예.

○도시과장 김한기 그래. 지금 시 예산으로 환수가 된 땅인데, 저희가 신시가지 4지구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안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태영에서 하고 있는 게 의정부시에서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 도시과 일을 하는 것을 보면 4지구 복개공사 사업 그리고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을 태영에 맡게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공사에 비해서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군요.

○건설과장 최복현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지요. 임대료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장사무실을 쓰며는 당초에 계약에서마다 현장사무실을 예산계상을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해줘서 그걸 써야되는데 수의계약이 되면 그걸 더 추가로 써야되니까 더 계상을 해야 되겠지요.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 땅을 다시 내가 돈을 줘야 돼요. 쓰도록 해 주면 내가 계상해서 임대료를 현장 사무실, 회사에서 받는 다면 우리 예산에서 설계상에 그걸 계상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건 들어가나 나가나 마찬가지지요.

여기서 계상을 해 줄 때, 현장 사무실 임차료 같으면 토지 시가의 연 10/100을 봐주게 돼 있거든요. 임대가격에 거기 땅 가격에 10/100을 보통 봐 준다구요.

그건 내가 임대료를 받으면 그만큼 내가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관계를 대부분 같은 현장에서 써지는 건 계상을 안해 주게 되지요.

조흔구 위원 신시가지 자체는 끝났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흔구 위원 신시가지 태영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계약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 추가 2억5천에 대한 지급 이유는 인상분인데 내역 좀 주세요.

○건설과장 최복현 추가 인상분에 대한 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작년도 사고이월에 공사를 하다가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작년도 노임단가하고, 금년도 노임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오르죠?

자재값이나 노임이 5% 이상 올랐을 때는 오른 것 만큼 계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5%미만일 때는 전혀 안 봐주죠. 물가나 노임에 대한 5%가 오르면 에스컬레이션을 놔주는 겁니다.

작년도에 끝나면 관계가 없었는데, 안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을 설계할 때 적용을 해 줍니다.

단가상승분에 대한게 바로 이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축조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251페이지 미징수 사용액은 계속 안 받고 이자만 받을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원금 받는 거죠.

○위원장 박창규 그거는 올해 받도록 계상이 돼 있어요.

주영진 위원 일반지역내 주차장 설치인데 1억원이 드는데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신시가지는 당초 예산가지고 3개소를 주차장을 만들어진 겁니다. 1억을 더 추가한 거는 철도 부지하고 공지가 있습니다.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신촌로타리 뒤쪽이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북부역 가는데 사이에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주차장으로 190여대가 보유됩니다.

북부역 경찰서 사이.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신촌로타리 뒤쪽이요?

○도시과장 김한기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안되고, 그 대신 그 옆에 것은 사용 허가신청서를 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문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문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월30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의원
박창규주영진황선덕신광식조흔구이창희
○출석전문위원 , 윤중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장효순
기획담당관함영수
문화공보담당관조수기
총무과장김영기
세무과장주동율
회계과장변상희
시민과장장태훈
지적과장윤종균
사회과장서정현
위생과장최인규
환경보호과장김진홍
가정복지과장이영용
민방위과박용태
지역경제과장배영식
산업과장최광인
도시과장김한기
주택과장신호일
건설과장최복현
수도과장김성철
보건소장김성환
녹지과장김흥기
농촌지도소장최현홍
시민회관장김유순
종합운동장관리소장김재규
예산계장김윤석
개발계장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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