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5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5.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6.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9.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12.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13.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6.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0일 김지호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효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정부시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제2조에 보면 특별법에 벤처기업의 요건 중에서 나에 보면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2조에 가하고 나가 있죠.
적용을 하는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김지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김지호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2조제1항나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이요.
○이계옥 위원 예.
○김지호 의원 그 부분은 좀.
○이계옥 위원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김태은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자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정부 보조금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특별회계 예산 결산상 잉여금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립금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7일 조세일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른 근거 법령의 정비와 국·도비 보조금 수령 근거 및 사업비 적립 제도 도입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 기반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재정의 합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라고 했는데 조세일 의원님 제4조에 보면 4번에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세일 의원 제4조요?
○이계옥 위원 4조. 제4조에 4번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통과는 되어야 한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은 위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광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현수막 게시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게시대를 도입하여 시민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에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9일 김태은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광고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자게시대의 신설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기존 불법 광고물 감소, 도시미관 개선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인 틀을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어디서 이 조례를 읽으면서 그거는 설치하는 사업자가 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김태은 의원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해서 전문 운영할 수 있게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년간 유지하는지, 제가 2년 간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은 의원 세부적인 것은 아직 협의 방식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 계획을 한다?
○김태은 의원 예.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기업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만화, 출판,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등 10개 분야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을 위한 사항으로 2026년도 출연 예정액은 1200만 원이며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 소재 영세 콘텐츠 기업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여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의정부 관내에 콘텐츠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정확하지는 않지만 7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700여 개요. 그런데 대부분의 콘텐츠 700개의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구체적으로?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출판, 만화, 게임, 무역 등.
○김지호 위원 대부분이 영세한 출판업체들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출판업체 그 기업들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유형별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럴 것 같다는 답변보다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부터 매년 출연금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정부 관내에 어떤 콘텐츠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 업체가 어떤 분류인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내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출연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은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작년 대비 2024년, 2025년도는 87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6년도는 1200만 원으로 금액 인상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저희가 870만 원 가지고 현재 9월인데 2025년도 9월에 이미 소진되어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도 875만 원 그리고 2025년도도 동일하게 875만 원인데 굳이 올해 금액을 인상했다는 부분은 작년 2025년도에는 얼마의 금액이 소진된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2025년도에 875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9월 기준으로 사업이 다 100% 소진되어서 요청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자 금액을 약간 상향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때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하반기 때 소진이 된 건가요, 875만 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기업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콘텐츠 사업이 이번이 3차 사업이고요.
2019년부터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2019년에 출연금을 56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저희가 5600만 원 출연하게 되면 도에서 50%를 대고 경기신보에서 그에 따른 10배를 같이 출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2019년에 했던 출자금이 2024년도까지는 소진을 하면서 2025년도에 875만 원만 했는데 그 부분마저도 출연했던 게 소진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고요.
이 출연금은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출연했는데 지금은 3차 연도부터는 먼저 출연금을 내고 그 후에 후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 26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227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당초에 출연금 자체가 지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게 편성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건가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꼭 그런 건 아니고 2019년부터 저희가 출연하고 지원을 나중에 하는 건데 그전에는 먼저 선지원을 하고 그 후에 지자체가 출연을 해서 보조금을 맞췄는데 1차랑 2차를 해 본 결과 평균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어떤 해는 세우지 않았고 어떤 해는 다 소진하면 세우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23년도 자료 보세요, 과장님.
2023년도에 2275만 원에서 2024년도에 875만 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급감이 됩니다. 이거의 원인이 있을까요?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그게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가 먼저 저희가 지원금을 세우다 보니 그 예산이 소진되지 않아서 2차 연도에 남아있던 돈과 3차 연도에 세웠던 돈이 중복해서 가다 보니 금액이 많이 지원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중복이 됐다.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그건 아니고.
○김지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출연의 방법이 먼저 선지원. 그때는 먼저 예산을 세웠고 그 이후에 3차 연도에는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 따로 세워지다 보니까 지출의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교집합처럼 중복되는 연도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평균 매년 지출되는 출연금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평균적으로는 2억 3000만 원.
그런데 그게 전체 도비랑 신보가 합쳐진 금액이고 평균적으로 지자체는 1200만 원 정도가 세워집니다.
○김지호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시32분)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계속해서 기업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여 기업의 창업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억 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업 자금인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을 위한 사항으로 2026년도 출연 예정액은 3억 900만 원이며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대출 및 이자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 지금 기업 수가 2023년 704개에서 2025년에 기업 수가 523개로 상당히 줄었어요. 한 200개의 업체가 대상 업체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원인이 있을까요, 과장님?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업 수가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게 5년 동안 연간 5억까지 지원이 나가는데 매년 첫해 연도에는 당연히 더 많았고요.
뒤로 갈수록 한번 받았던 기업들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빠지는 기업의 수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빠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제고를 위해 안전용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으로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사업장, 노동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대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지난 9월 실시한 성과결과를 반영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예정이며 성과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은 지역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문화·상담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로, 노동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나 수탁기관의 책임성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절차와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위탁계약 시 노동복지회관의 설립 목적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관이 최초 수탁 시기가 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최초 수탁 시기는 96년 11월 30일 최초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위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예.
○위원장 김태은 관리 부분에서 중간에 한번 문제도 있었던 거고요. 그거 임대에 관련된 이런 건 뭐 다 해결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지금은 그 문제 다시 부각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저희가 이거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감독을 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도 감독으로 해결됐고 계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안에 보면 카페나 이런 부분들 다른 것으로 임대하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한국노총에서 같이 자체로 임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경영해서 충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명도나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관리 잘해 주시고요.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많은 지역사회의 공여기여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들만의 공간이라고 확신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하시고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 좀 해 달라고 해 주시고 검토보고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 설명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별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으면 관련된 자료들 더 충분히 얘기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오셔서 하는 부분은 과장님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죄송합니다.
이번에 각종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국장님 전체적으로 경제일자리국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1억 원으로 전년도 7억 5000만 원 대비 46.7%가 증가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6년도 출연을 위한 사항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증 지원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이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보증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는 없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가지 출연안에 관련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의정부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만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어떤 편향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려가 된다고 많은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 포함하여 담당 과에서도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일자리경제과가 바쁜 업무를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사전보고는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관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 및 자문대상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어·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6조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연면적 합계 5000 제곱미터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변경하고 일반지역은 연면적 합계 1만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추가해서 저층에 대형건축물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경관심의 후 10분의 1을 초과해서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다시 받도록 재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28조에서는 건축물 색채와 야간경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관 관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확대 및 재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경관행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관 조례 이거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으로 같이 하잖아요. 건축심의 할 때 있고 경관 조례 할 때 있고 그런데 답답한 부분은 조례를 만드실 때 통합으로 했을 때 이 조례가 적용이 될까요? 통합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도시디자인과장 박혜경 공동위원회 말씀하시는 게 맞으면 각각의 법을 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경관법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조세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무줄 잣대라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건축위원회에 들어가고 뭔가에 들어가도 뭔가 부결 아니면 조건부 승인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이것도 범위의 대상만 축소만 시켜놨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그 위원회에 그냥 상정만 해 놓고, 올려놓고 업체를 불러서 사실 고무줄 잣대로 하는 것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오히려 다 풀어주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자꾸 억압만 했지 실제적으로 경관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좋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
하시는 건 좋되 정확하게 하시든 아니면 이거는 왜 안 돼, 이거는 왜 돼 하는 것들의 명확성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통합으로 했을 때도 통합에 대한 조례 검토도 모든 것들을 부칙을 달든 조항을 달아서 어떠한 통일성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통과되면 될 수 있겠지만 향후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심의가 구성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 내용보다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공정하게 잘 운영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공정하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공정성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정하지 않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의 피해가 가는 방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니네 두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 하는 하나의 대체 수단으로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첨언을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관련된 부분, 경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인 미관과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통일감과 독창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준에 의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조세일 위원님이 얘기했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조례로, 이 경관 기준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어떤 기준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경축에 관련된 부분 “보기 안 좋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데 아파트 볼록 튀어나오는 것 보기 안 좋습니다. 60세대 날리세요.” 이게 경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 60세대를 날린다고 하면 한 세대당 5억씩 정도 계산해서 30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 300억 이상씩 그렇게 남아가면서 사업을 할까요?
그런데 기준도 그냥 “저 울대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통경축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시점에 가서는 이 사업의 존폐위기의 단계에 가는데 그 존폐위기에 그 말 한마디에 조치계획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 또한 조세일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 부분이 기준을 정할 때 이게 제약의 조건으로 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완화해 주고 통일성이 있는 부분들이나 완화해 주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게 지금 현 추세예요.
그거에 역행해서 통경축, 통경축, 통경축 얘기하시는데 통경축의 기준이 뭔데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30세대, 60세대 날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 경관에서는 어차피 통경축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흐름 자체는 그런 제약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못 판단하고 우리 모든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도시디자인과에 의뢰가 오겠죠, 경관위원회로. 그런데 경관위원회에서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도움이 아니라 제약의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이 조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준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법에 상충이 되거든요, 꼭. 「건축법」 구조에 상충이 돼요. 그러나 경관에서 먼저 조치를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심의위원회 갔다가 또 조치받아서 다시 오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10분의 1은 경미한 조정이 아니라는 기준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경미한 조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미한 부분 내에서는 충분한 부분으로 해야 하고 그 10분의 1 기준이 경미한 변경에 관련된 부분까지 건드리는 범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계속해서 걷고싶은도시국 녹지산림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법개정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2제5항에서 법 개정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유지 관련 업무 수행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비용 납부 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구체화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으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국유지 관련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비용 납부기한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체계적 관리와 녹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전액 투자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광고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형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자게시대는 전문적인 관리와 기술이 필요한 만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고 내용 사전심의, 공공 홍보 비율 설정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통해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광고물 감소, 도시미관 개선, 행정홍보의 디지털전환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내 주요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은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시민에게 공공정보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이 전액 투자하는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조례에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으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준공 후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는 전자게시대에 대하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유지관리 책임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경제성, 유지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전자게시대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도시주택국장 이구 한 대 설치하는데?
○이계옥 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계획이 몇 대를 할 거고 민간투자가 얼마를 투자하는 건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을 전혀 들은 바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박종환 건축과장 박종환입니다.
설치 대수는 2기에서 4기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당 설치하는 소요 비용은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광고 수입의 경우에는 7 대 3으로 해서 7을 상업광고, 3을 저희 행정, 공공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상업광고만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그리고 연 매출은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연 매출이 1억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은 한번 해 봤어요?
○건축과장 박종환 인건비는 직접적으로 사실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고 시스템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한 두 명 이상 정도는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관리한다, 관리비가 든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두 명이면 1년에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아까 9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가 들고 그러면 수입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하면 5년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유지해서 쓰는데 첫해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1억 5000만 원해서 4기면 6억이거든요.
총수입은 1억 정도 매해 그러면 5년이면 거의 비슷해요.
조금 마이너스 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민간투자를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게 6000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작은 거기 때문에 그냥 위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의정부시가 돈이 없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제재하고 이러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거를 민간투자한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일단 저희가 재정이 조금 안 좋아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보고도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5년간은 민간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어요.
○건축과장 박종환 일단 민간투자는 보통 5년간 운영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시에서 만약에 운영이 가능하고 하다면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수익이라든지 운영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전자게시대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용 연도가 몇 년이나 돼요?
○건축과장 박종환 보통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보통 6년,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환 안에 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안에 픽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나.
꼭 이거를 민간투자를 해서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해서 이익창출을, 어디서 이익을 가져올까 하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이 시점에 이거를 이렇게 굳이 민간투자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전자게시대 설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도시미관 상 현수막부터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놨을 때 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상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피해가 안 가게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치지 않는 이런 인사사 고가 나지 않는 곳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은 민간에 하든 위탁을 하든 계산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것들이 효율성이 있는지 활용을 해 보시겠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은 일단 광고물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나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고협회도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똑같이 양쪽으로.
그랬을 경우에 이 조율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지금 현수막거치대가 엄청 많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전자게시대로 대체했을 때 도시미관을 봐서는 계속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거기 미관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구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걸 표결을 넣어주세요. 지금 표결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반대의 표결을 넣어주세요.)
표결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를 여쭤본 거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 방법으로는 기립·거수·기명투표·무기명투표가 있으며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인 네 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표결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세 분, 반대하시는 분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창순 교통국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철도교통과 소관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교통의 포용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 부담을, 1인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철도교통과장 유창훈 1인당 고양시라든가 사례를 비교했을 때 1만 원 정도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효과감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1만 원이라는 건 한 달에?
○철도교통과장 유창훈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얼마?
○철도교통과장 유창훈 월 당입니다.
○이계옥 위원 월 1만 원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예산은 정부에서 주나요, 우리 자체에서?
○철도교통과장 유창훈 시 자체의 예산으로 비용 보전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계옥 위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재원 조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국장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윤상희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 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기도 전체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금액은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인의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부담지시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우리 시의 출연금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1000만 원으로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 출석공무원 | |
| 경제일자리국장 | 박춘수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지우현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교통국장 | 최창순 |
| 환경자원국장 | 윤상희 |
| 기업투자유치과장 | 정영민 |
| 일자리경제과장 | 이부근 |
| 도시디자인과장 | 박혜경 |
| 녹지산림과장 | 박한덕 |
| 건축과장 | 박종환 |
| 철도교통과장 | 유창훈 |
| 자원순환과장 | 한인호 |
| 도시농업과장 | 최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