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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2차 본회의(2000.0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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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0년1월29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제89회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31일지방자치법시행령과 2000년 1월8일 공무원여비규정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회기중 회의출석시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며 출석일수 1일당 5만원에서 회기매일당 7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가 끝나는 날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액하며 국외여비 중 일비 및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본 조례개정과 연관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부칙으로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등 상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일부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8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정한 문제를 주민의 의사로 결정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문화여가기능, 주민자치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되 기능향상을 위해 연차별 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행정의 자문 및자치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정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되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토록 하였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부적절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강제 규정화하고 여성보건휴가를 확대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개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시행 지방세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지방주행세의 신설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에 지방주행세를 신설하였고 당초 시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2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하였으나 이를 각각 시세심의위원회 위원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9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위원입니다.

제89회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의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맞게 부분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청결유지 의무사항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이 개정되어 일부 조항을 신설함은 타당하나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으나 별표5의 과태료부과 대상란중 제13호와 제14호의 내용이 유사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술자가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65조제80조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대상은 제1호로서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제2호 시가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금액이 1억원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4호 시가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용역, 제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이며, 위원회의 운영은 필요시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운영하고 외부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나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중앙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전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앞으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박승훈
기획관리실장배영식
행정지원국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강충구
건설도시국장임은식
보건소장이오장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 회의록서명
의 장박세혁
의 원이창희
안계철
의회사무국장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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