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5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8.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6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2026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6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8.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8.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에는 막내 나이 기준을 현행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상향하여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라 관련 조례 명칭을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2일 정미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막내 나이를 15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4항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50% 이상 구매와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의 50% 이상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0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민간 건설사업을 인·허가하는 경우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와 건설 장비, 인력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관내 건설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균,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역 내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화재 및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홍보와 교육,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0일 권안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를 조기에 감지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 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항목에 반려동물 출입방지대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반방지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0일 이계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함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챙기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보면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 하고 괄호 열고 여기는 목줄을 하고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3조제2항에 새로 신설된 8호에는 그냥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외 사항에 대한 말은 없어서 그 두 가지, 같은 조, 같은 항에 있는 것인데 하나는 안전조치를 한 것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안전조치를 하든 말든 그냥 안 된다, 들여보내면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맞는지.
○이계옥 의원 우리 김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애완을 사랑하고 또 키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가, 그런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안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내려놓고 같이 걷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위생에 어려움이 있겠다. 앞으로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김현주 위원 아니요, 오해가 있으십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여기는 모든 공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제작되어 있는 것이 그냥 보통 흙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애완동물이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에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제가 애견인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이렇게 보면 예외 조항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팩트 확인이지,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고 옳다, 그르다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행하는 거는 집행부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제3조는 저희들 조례에 정한 바대로 각 관리 주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놀이터가 가장 많고요, 한 70% 되는데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집 놀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내에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들은 각 매년 시설물 유지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3조의 전제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목줄을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목줄을 하면 어느 놀이터든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발의하신 8호로 내려보낸 이 사항은 목줄을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특성에 따라 정말 유아들만 놀 수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해도 반려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놀이터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판단해서 만약에 그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해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 각각의 공원 특성에 맞는 운영 매뉴얼대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관리 주체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김현주 위원 특성에 맞게.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거에 따라서 아예 통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완화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저도 김현주 위원님 생각에 공감해 가지고요, 지금 이 조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몰라서 궁금했는데 마침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라고 명칭하는 곳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지에도 있을 수 있고 구역구역마다 어린이놀이터는 필수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디는 반려견이 반입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는 어떻게 정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래서 공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책로 안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통제하기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아 전용 놀이터라든가, 놀이시설만 전문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관리 주체가 판단을 해서 그 놀이터는 만약에 반려동물 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놀이터다, 그러면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담아주셔야죠. 이거 혼선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반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놀이터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와, 그 애완동물도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이터를 나가보면 정말 많이 데리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놀이터엔 되고 어느 놀이터엔 안 되고, 이거를 누가 구분할 것이며 그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누가, 뭘, 어떤 대책으로 이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게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드렸지만 의정부 관내 어린이놀이터의 70%가 아파트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놀이터는 사실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이용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 내 놀이터는 반려동물은 출입을 못 한다고 의결하게 되면 그 단지 내에 놀이터들은 출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권한을 관리 주체에다 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실효성이 특별하게 없다는 조례를 왜 만드십니까?
그리고 아파트단지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자연부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굴 데려다 회의를 하고 누굴 데려다가 그걸 결정을 해요. 그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계옥 의원님이 답변.
○이계옥 의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처럼 어떻게 제한을 둘 것이냐, 이런 의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특별한 문제가 결정이 안 돼서 굉장히 옥신각신하지만, 모든 책임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아지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때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원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율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다가 벌칙금을 물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장해 주는 정도는 조례로 담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상당히 모래놀이, 이런 데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한 사례는 제가 걷는데 걷다 보면 같이 강아지를 걸어서, 제가 배지를 단 게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걷는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이해충돌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최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규정은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기타 문제를 해야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다가 그러면 일단 내용을 담아보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최정희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계옥 의원 시행합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는 문제 없습니다. 입주자대표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사항으로 다수의 의견에서 된다 그러지만 자연부락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완견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있으니까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셨어야죠.
○이계옥 의원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제한을 어떻게.
○최정희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출생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예산이 어렵지만 현명하신 위원님들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0일 이계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출산장려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출산장려금 상향 지급 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재정부담이 과다하여 시행이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변경 추진 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현금성 복지지출이 증가할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계옥 의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미영 끝나고 드릴게요.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계옥 위원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류된 이유가 여성복지부에서 검토의 의견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보류를 했는데, 그동안의 조례는 여성복지부의 심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꼭지를 이용해서 보류를 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과 몇 년간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 인상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람이고 자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2022년부터 24년까지 의정부시가 출생 수가 감소하고 전체 우리 의정부시 시민이 47만 명에서 46만 명을 바라보는 현실에,
장려금을 50만 원을 했을 때 6억 원 또 100만 원 했을 때 12억 원의 예산을 간곡하게 조례를 해달라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큰 유감을 표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소중한 의견 주셨고요. 또 여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눈 결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류를 했음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8.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이계옥, 정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이계옥, 정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이계옥, 정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사업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기능 회복과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치과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 및 시술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치료비 청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4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8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3대가 현역복무를 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교부받은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주민을 예우하고 병역의무를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8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8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문화소외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8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사회적약자 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례 제시해 주신 거, 제안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최근에 장애인에 대해서 주거 자립 관련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 다양한 지원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바, 발달장애인은 현재 의정부시에 2214명 있습니다. 4.8% 인구 대비 지금 등록 장애인이 그렇게 제가 추계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앞서서 회기 내에 전동보장구,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휠체어 개념인데 전동 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를 다니거나 적체물에 의해서 사람을, 쉽게 말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기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의 미스가 될 수 있고 타고 다니는 본인들도 위험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피해를 보거나 신체적인 손실이라든지, 그런 사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고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그런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사회활동 하면서 의도치 않게라는 주관적인 그 맥락과 신체나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것까지도 저희가 시에서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됐는데요.
이게 앞서서 제가 제안한 노인 보장구에 대한 장애인하고도 겹쳐지는 접점이 있는 것입니까, 중복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도의 것입니까?
○김지호 의원 답변드릴까요?
○강선영 위원 네.
○김지호 의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에 대한 대물적 피해와 지금 본 조례는 별건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내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 상황에서는 의도치 않게 신체, 재산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점,
그런데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들은 휠체어나 전동장비를 이용해서 장비의 미숙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와 동일하겠죠. 과실에 의해서 피해를 주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발달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여기서 지적장애인도 해당이 되고 자폐성장애인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서 보호를 해야 되는 범주 안에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대개 조례라는 것이 어떤 시행을 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예산의 범주를 따지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발달장애인 인원수 대비 보험료를 추계를 해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됐는데 일단 시행만 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된다는 식인 것인지, 아니면 대략적인 가이드의 금액, 예산 추계는 해보셨는지,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과장님이 답변 주시죠.
○김지호 의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 정미영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추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답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요, 발달장애인이 전체 2214명이 되겠고요. 산출기초는 1인당 1만 2990원으로 해서 추계를 하게 되면 2800만 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향후 예산이라든지, 조정을 해야 할 때 이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필요하겠고요.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다행인 건 금액 자체가 걱정하시는 만큼의 큰 금액은, 사실 단가가 많이 1만 9990원이라서 그 부분은 향후에 조금 검토를 하면 저희도 이게 사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옹호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책적 기조 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8개 구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천시에서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지금 다 입법예고 중인 곳도 있고요.
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향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산을 해 봤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저희가 인원이 2214명이고요. 거기에 따른 추계가 한 사람당 1만 2990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2800여 만 원은 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만약에 조례가 시행되면 2026년 예산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 그 부분은 충분한 예산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가 되면 그 금액이 반영이 되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의 의견으로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내부적 검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처럼 이 정도 금액이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느 과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아까 말씀처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행을 하면 분명히 조례가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에 해당되는 가족이나 대상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지금 예산이 12월을 앞두고 있어서 예산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없던 비목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들인데 이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지, 아닌 건지가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과장님의 깊은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용 추계는 해보셨는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비용 추계는 해봤습니다. 이게 올해 충남 아산시에서 금년 상반기에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저소득층 수급자 수가 2894명이고요,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4254명인데 한 1.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아산시 기준에 비춰가지고 예산 추계를 해 봤더니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선착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홀짝으로 하면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게 조례 어디에 명시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해본 겁니다.
○최정희 위원 예산 추계를 해보면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즉시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히 담으셨어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바로 되면 내일모레 방망이 두드리면 시작되는 건데 지금 내년 예산 다 올라갔죠, 기획예산과에?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네.
○최정희 위원 이 예산이 적든 크든 올라간 거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내년 제1회 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큰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바로 이거가 되면 바로 시행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죠.
만약에 내일모레 방망이 두들기면 바로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김진혁 일단은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립이 돼야 한다는 것이 뭔가가 있어야죠. 그걸 하나 다셨어야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호 의원 그전에 관련된 것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장 정미영 말씀하시죠.
○김지호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남 아산 추계가 한 6000만 원인데 저희가 총인원이 한 6000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과장님이랑 이 조례 관련된 부분의 그 점을 검토했어요.
분명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6000만 원을 지출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보험처럼,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짝수와 홀수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꼭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예산 운영의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수립 계획에서요.
그래서 지금 18세 이하에 대상하는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련된 근거에서 아동 대상을 지금 2개로, 투트랙으로 나눠서,
이게 왜냐하면 매년 치과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당해연도에는 0세부터 9세까지 그 이후에는 10세부터 18세, 이렇게 연차를 차별화 두면 예산도 감액하고,
그리고 복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트랙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 실정에 맞게 예산계획 수립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조례상에는 그런 게 안 돼 있고요. 지금 이건 치과 치료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하든지 어떻든지, 아픈 사람은 그 해에는 수혜자가 안 될 경우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 명시를 해 주시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정회를 하고 논의하시겠습니까?
○최정희 위원 네.
○위원장 정미영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별 치과 치료비 지급 상한액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호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번의 변경·분할·폐지 등을 현행화하여 통·반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사항과 아파트 신축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 등을 반영한 통·반 신설 및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련하여 첫째, 통·반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오류 지번을 삭제하고 공통주택명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을 현행화하였고,
둘째, 의정부1동 관할구역 내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을 위한 통 일부 분리 후 1개 통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송산1동 관할구역 내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2개 통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넷째, 자금동 관할구역 내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2개 통 신설 및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을 위한 2개 통 경계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호,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정신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새마을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제6호에 시장, 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새마을 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법정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전전년도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억 3800만 원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300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인구수 증가에 따라 통·반을 신설·조정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통·반 조정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 등 동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새마을 회원이 소집되었을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내용으로,
평소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접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및 지방세입 제도와 이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까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까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나라 3대 국민운동단체는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현재 국민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의해서, 법과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지금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입니다.
○최정희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이런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의장일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저도 자신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드리고 싶죠. 사실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은 정말 뛰어난 봉사단체입니다.
그랬을 때 바르게하고 자총도 국민운동단체로 인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왔을 때 새마을을 지원하고 두 단체를 안 한다 그럴 때에 그 두 단체에서 오는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물론, 누가 원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따지셔서,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조례 때문에 왜 위원이 시달려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 드리고 싶어요. 정말 애쓰시거든요. 그러면 바르게하고 자총에서는 어떻게 또 합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전화가 오는 거죠.
저한테 설명 주실 때 이번에 새마을 거 통과하면 12월달에 통합 조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가 시효가 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는 당장 못 드립니다 하고 설명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12월달에 같이 해서 3개 단체가 기분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새마을에서 무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3대 운동단체가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거죠. 시장님이 특별하게, 동장님이 특별하게 새마을만 부릅니까? 그것도 큰일나는 일이죠.
그럼 이왕이면 지금 당장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행이 안 된다 하면 통합 조례로 해가지고 같이 해드리면 얼마나 봉사단체가, 세 단체가 신이 나겠어요. 저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정리를 딱딱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 전화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 조금 아까 올라오기 전에도 또 부재중전화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최정희가 막는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총에서도 전화 오고 바르게에서도 전화 왔습니다.
저한테만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님들한테도 왔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조금 더 국장님, 과장님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저희가 왜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주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우리 집행부에서 따져서 해 주셨으면 저희가 곤란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 조례가 있는 단체가 새마을밖에 없어서 담았지만, 저희가 지원에 의해서 균형 잡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통합 지원 조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모든 단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한말씀 더, 저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불만입니다. 지금 전혀 예상을 못 하신 거잖아요.
물론, 새마을은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하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하시고, 통합 조례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다 전화받고 정말 그렇게 해놓고서 한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교통정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조례 관련해서 얼마나 이것저것 골치 아픕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 있게 국장님, 제 의견에.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원 조례가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저희 예산, 이거는 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도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통합 조례로 만들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물의를 일으키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경숙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할 때 그 사업 신청자를 북한이탈주민에까지 확대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북한이탈주민에 사업 신청자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그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고 안 제2조제1호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자격을 기존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제한한 것을 없앴습니다.
안 제6조 관련 별표에서는 신청자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동일 순위가 경합할 때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고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어린이집을 2026년 상반기에 1개소 신규 개원할 예정이어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찾아 5년간 공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고 도보 10분 이내 다른 국공립어린집이 없어 1816세대가 들어설 이 공동주택단지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보육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영유아 보호, 양육과 교육에 균질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바르게 영유아를 보육할 전문가에게 시설을 맡기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신청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공립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하여 지역 내 아동을 위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는 그 자료를 기존에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그 인근에 정원 충족률을 봐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자료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갖고 오셨는데요.
지금 76명을 올리셨는데 혹시 추후에도 개원 당시에 이게 정원이 혹시 변동이 가능하기도 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 4월경에 입주 시에 수요자를 파악해서 현재로서 76명이나, 정원 조정도 가능합니다.
○김현채 위원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또, 저희가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지역의 정원충족률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높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보육시설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원충족률을 감안하셔서 인가를 낼 때 조금 정원수를 조정해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 신규 할 때, 시설을 처음에 할 때, 보육시설을 집어넣을 때 아예 최초부터 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실이나 이런 배치를 잘해서 인가 정원에 맞게 해달라고 해서 시설비를 줄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를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리모델링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줄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재진 당초에는 1억 원이 기존이나,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는 조정해서 기자재비로 구입한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어쨌든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줄여서 기자재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보육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어차피 신축 시에는 기본적인 공사비로 감당하고 그리고 기자재들을 많이 넣는 게 우리의 노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잠시만요.
16항을 맨 뒤로 미루면 그거를 체크해서 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21항까지 하면 안 되고 16항을 빼야 되잖아요,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2026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22항 이후로 심사하겠다는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14시29분)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6년 출연 동의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 66억 2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장학금 지원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비와 장학사업 등에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의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년 미취업자의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의 위탁기한이 만료되어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과의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26년 1월 25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가능리틀야구장, 민락리틀야구장, 의정부 배수지 테니스장, 무지랭이 및 망월 풋살장, 용현정 국궁장 등 6개소이며, 수탁자는 의정부시 야구소프트볼협회 등 5개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 26일부터 28년 1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의 운영과 관리입니다.
다음은 체육과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단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의 설치로 안 제11조에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반환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의정부문화재단에 출연을 위한 사항으로,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와 공연 등을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어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2026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학사업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관내 대학교와 연계하는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년간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대학교와 협력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환경 및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운영자 귀책으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중지되었을 경우 사용료 및 위약금 배상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와 운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 6곳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3년간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체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공공체육시설의 사무를 위탁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럼 이 공공체육시설을 기본으로 4시간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체육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개발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더 연장됩니까?
○체육과장 이재철 현재 기존에 있는 것 이외에 또 별도로 추가해서.
○위원장 정미영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게 된다라면 지금 4시간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한다라면 그 시간은 얼마나 더 연장이 되는 겁니까?
○체육과장 이재철 그 시간은 한번 봐야겠지만 기본 4시간이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들한테 대여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시설이 시민들이 많이 선호해 갖고 꽉 차는 프로그램에는 어느 정도 다시 시간을 봐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게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시간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한두 시간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4시간을 운영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더 연장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만큼,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간 정도 더 연장되는 걸로 아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연장이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고요. 그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연장 못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걸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성 신곡송산권역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안종성 안녕하십니까, 신곡송산권역 국장 안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송산권역 소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암동 주민센터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우리 시는 주식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 장암동 청사 주차장 내 전기차 완속충전기 1대 설치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2025년도 11월 10일부터 2030년 11월 9일까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과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동의 내용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이며, 동의 대상은 의정부시 공유재산인 장암동 청사 주차장 내 전기차 완속충전기 1대 교체 설치입니다.
설치비, 관리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주식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전액 부담하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향후 계획은 주식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암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암동주민센터 내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노후화되어 완속충전기 1대를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우리 김세원 동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여 오늘 마지막 의회 상임위원회 일정이시라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인사할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해 주십시오.
○장암동장 김세원 안녕하세요. 장암동장 김세원입니다.
엊그제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퇴임할 날짜가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해본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 판단하여 상정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복지국장 | 강경숙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송산3동장 | 안종성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시민안전과장 | 남현우 |
| 세정과장 | 이교재 |
| 복지정책과장 | 박재범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종미 |
| 여성보육과장 | 이재진 |
| 문화예술과장 | 고연희 |
| 교육청소년과장 | 최현미 |
| 청년정책과장 | 김영리 |
| 체육과장 | 이재철 |
| 보건정책과장 | 김진혁 |
| 장암동장 | 김세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