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강수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2024년도의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조 4590억 1873만 4020원보다 662억 656만 9836원이 증가된 1조 5252억 2530만 3856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4786억 4226만 4350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72억 573만 6040원이고 미수납액은 393억 7730만 3466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세 수납액은 2300억 8064만 3757원으로 전년도 2346억 8221만 2170원보다 46억 156만 8413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2.6%포인트 감소한 9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1%포인트 증가한 90.3%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수납액은 576억 8556만 5051원으로 전년도 576억 8045만 5492원보다 510만 9559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5.2%포인트 감소한 108.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0.3%포인트 감소한 72.6%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1729억 29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843억 8145만 8650원보다 114억 5165만 3650원이 감소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은 1553억 3217만 4000원으로 전년도 1361억 4304만 8000원보다 191억 891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여 시 재정운용이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 300억을 발행함에 따라 향후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50억 408만 9300원으로 집행잔액 167억 2925만 5525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8.5%로 전년도 대비 0.9%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50억 5863만 7030원으로 예산현액의 1.3%이며 전년도 대비 1.8%포인트 감소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44억 7937만 433원으로 예산현액의 1.3%이며 전년도 대비 0.2%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억 294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3억 8159만 5243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룔은 94.8%로 전년도 대비 4.2%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시 재정이 경직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바둑경기장 및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 등 투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채 상환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집행기관이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실시한 2024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어 한정된 재정여건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기금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준, 설치된 기금은 총 6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며,
2023년 말 적립 총액은 647억 5993만 3810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68억 5112만 51원이고 총 사용액은 34억 3760만 4860원으로 2024년도 말 적립 총액은 681억 7344만 9001원입니다.
2023년 재정위기로 인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72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이후 2024년도 조성액이 136만 원에 불과하여 기금 운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건전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 시민소통담당관 예산현액은 14억 244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758만 4315원이며 집행잔액은 690만 268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205만 1730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8만 9000원, 시정소식지 제작관리 306만 9730원, SNS를 통한 시정홍보 2만 774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14쪽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60만 150원, 행정운영경비 106만 4330원이 발생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홍보대사를 통한 시정홍보, 시민소통 활성화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예산의 전용 사용입니다.
통신사 뉴스정보 및 저작물 사용 수수료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남봉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결산 업무해 주시느라고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금액적인 결산의 잔액 내용보다는요, 우리가 해년마다 연초에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들을 세우게 되는데,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산식이라든지 기초적인 데이터를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148페이지입니다. 우리 결산서. 148쪽에 가장 상위에 있는 정책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것도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3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의정부시 시민소통관의 성과지표는 몇 년째 같더라고요. 지표를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화, 아마 기계에 기존적으로 표가 있어서 이렇게 기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4년도부터 제가 비교분석을 해보자면 숫자식으로 보면 목표가 1800건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12, 12, 122, 이렇게 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 3년째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목표치가 굉장히 높게 많이 잡혀 있어요. 대개 보면 100% 달성률을 하게 됐는데 두 배 가까이, 뭐 170, 294, 183 정도 한 300% 가까이 진행이 되는 달성률이 있는데,
2025년도 올해 예산서를 봤거든요. 이것도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숫자가. 마지막 정도에 시정 홍보 활성화, 첫 번째네요.
홍보 활성화만 건수를 조금 더 500건 정도 증가한 거 외에는 예산은 높은데 건수 대비해 가지고 연 3년 치 같고 그다음에 활성화에서만 한 500건 정도 증가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해년마다 보시겠지만, 이게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인, 고정적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예산이 현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한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잡는 성향이 있고요.
이거 보면 실적이 저희가 작년에 많이 해 가지고 달성률이 높은데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2년 치라든지, 3년 치 데이터를 봐서 조금 목표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3년 치가 동일하다고 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크게 예산이 줄진 않지만 올해 정말 제대로, 우리 과장님 오시면서 다양한 홍보들을 많이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표지만 숫자상으로는 그 데이터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평균 정도, 한 2년 치 정도 분석을 해보셔 가지고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률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일 대비해서 달성률만, 그러니까 1일 달성률을 목표로 작게 잡아두면 달성률만 많아지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더라도,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달성률을 조정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100%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 그 안에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지표로 삼아 보시라고 처음 여는 관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안봉준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보니까 집행률이 99.5%입니다. 예산도 잘 세우시고 쓰기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24년도 수고에 감사드리고 2025년도도 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페이지 보면 목표 집행잔액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급여지급 집행잔액이 204만 4130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물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연초 예산 세울 때는 복무기간이라든가 또 인원이라든가, 지급액 같은 것이 정해져 있을 텐데 잔액이 많은 듯해서 질문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이거 잔액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병장 같은 경우에는 1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잔병이 조금 많아서 한 두 달 정도 병가를 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한 사람에 의한 잔액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네.
○최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3페이지 보니까 예산의 전용 사용에 있어서요, 사유를 보니까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다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는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시 할 때는 통계목을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잘 맞춰서 수립할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934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346만 9930원이고 집행잔액은 707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추진의 예산현액은 414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143만 3750원이며 집행잔액은 3250원입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의 예산현액은 285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49만 6220원이며 집행잔액은 378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354만 원으로 지출액은 2353만 9960원이며 집행잔액은 4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세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24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도 적은데다가 또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잘돼서 100% 집행률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여기에서 타 의견이긴 한데 조금 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산하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좀 25년도에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결산자료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서류제출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시책추진 사업은 보니까 집행률은 100%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청렴도 지표율 향상이나 내부평가에서의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평가자료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지금 평가자료라고 보고드리긴 좀 그런데요. 저희가 결과보고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릴 수 있는데,
대외비성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자료 있으시면 그거 가능한 부분까지는 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6억 3475만 6930원이고 지출액은 351억 8248만 1652원이며 보조금반납금 5738만 7303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3억 9488만 7975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57쪽입니다.
기금은 총 2건으로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36억 434만 782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39억 1941만 1520원이며 사용액은 20억 147만 9000원으로 잔액은 555억 2228만 34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1페이지고요. 결산서설명서는 31페이지, 결산서는 155쪽에 있습니다. 155쪽 결산서.
물가안정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찾으셨나요, 31페이지. 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200여만 원, 200만 4000원 정도인데 보니까 사유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게 혹시 상설인가요? 아니면 1년에 몇 번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미개최된 혹시 사유가 있으신지.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수당이 5만 원씩 해서 할 때마다 지급이 되는 건데 이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분기별로 1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 4번 정도를 잡았는데 작년에는 공원주차전기료하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해갖고 1번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1번 개최했기 때문에 2번이나 3번 정도가 개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안건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대략적인 계측은 예상 회의비용이나 심의에 관한 어떤 예산은 세웠는데 그 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서 그 안건들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안건들을 주로 구성해서 안건으로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적용들을 하는데, 많이 도움도 되고 하는 것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해가지고 물가나 아니면 공공요금을 갖다가 저희가 맞게끔 인상을 해야 될 경우에,
시민들이나 심의위원들한테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려 그러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공원시설의 주차요금을 올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용료 인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2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반대로 그러면 어떤 심의를 해야 되는 안건들이 있는데 회의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별도의 예비비 측면에서 지원을 하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그 비목 안에서, 예산 안에서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으면 또 1건의 어떤 회의 안건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4번 정도, 그러니까 분기별로 1번 정도 한다고, 한 4번 정도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건이 들어오는 게 보통 분기별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모아서.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이 많더라도 1번 하는 데 5만 원씩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물가안정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기업 경제에 많이 도움되는 심의, 안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에 한수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24년도 살림 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류윤미 과장님, 결산설명서 2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는 집행률이 82.6%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규제개혁, 그런 데서 약간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제일 낮아요.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그 부분은 저희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한 22억 원 정도하고 내부 유보금 8억 7000만 원이 포함된 부분이라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은 시정돼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소송이 어쨌든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조한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은 항상 그 정도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업경제과입니다. 이재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사업 진행을 못 하셨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명장 선정을 올 5월달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명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1차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1차가 서류심사고 2차가 현장심사, 면접심사 있는데 서류심사는 합격이 됐는데 현장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한테 명장에 선정이 되면 연구활동비나, 명패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선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집행하기보다는 그렇게 꼼꼼하게 1차, 2차에 걸쳐서 해야지, 사실 의정부시에 명장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칭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명장 선정에 있어서 지금 항간에 제과제빵이라든지 떡류에서 저한테 민원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현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류야 그렇다 치지만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감독하셔서 평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강성수 과장님, 결산설명서 4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또 작년도 38페이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서 보니까 중도 탈락으로 인해, 포기로 인해서 아마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한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탁드렸는데 이번에는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전년도 4월에 사업이 일몰되면서 기존에 교부되었던 보조금을 지금 반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4월달에 일몰이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사업이 일몰돼 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에 교부됐던 보조금 반납한 상황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고맙습니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제가,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 우리 변호사 소송비 있죠?
그러니까 보통 3차 추경을 할 때는 저희가 거의 반납을 하잖아요. 반환하죠, 남은 예산을 거의. 그런데 3차 추경에 2억 70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수임료를. 3차 추경에 그거를 꼭 그렇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당초 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어요. 예산에 벌써 2억 7300만 원을 했는데, 본예산에, 그리고 3회 추경에다 2억 7300만 원을 또 편성했거든요.
굳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다 지출을 못 했는데 또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 1억 72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 지출액은 1억 8600만 원인데 아마 3회 추경에 그거를 미처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반납을.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도 다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는 거의 다 반환을 하는데 3회 추경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 소송사건 위임 수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3회 추경에 2억 7300만 원을 또 편성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을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다가 아니, 이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3회 추경에 굳이 이걸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부분을 살펴보다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잘 살펴서.
○위원장 정미영 과장님, 이렇게 되면 타 부서에서 볼 때는 기득권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예산을 다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을 보다 보니 예산이 없다, 없다 했는데 기획예산과만 이렇게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왜 편성이 됐을까 하고 봤더니 특별하게 이유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서 타 부서에서도 원망을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혹시라도 중간에 일자리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중도포기자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저희가 대체인력을 순번으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중도에 퇴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때그때 저희가 각 부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 의정부시에도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도에 포기자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출석공무원 | |
| 시민소통담당관 | 남봉준 |
| 감사담당관 | 김세원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기획예산과장 | 류윤미 |
| 기업경제과장 | 이재철 |
| 일자리정책과장 | 강성수 |
| 디지털정보과장 | 황보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