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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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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

2.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9.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

2.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부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희성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희성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4사업연도 결산 및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사업연도 결산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1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영업수익 120억 8840만 1000원, 영업외수익 8735만 8000원, 자본적수입 2200만 원, 이월재산 16억 9861만 6000원이고 합계는 138억 9637만 5000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내역은 수익적지출 125억 1603만 원, 자본적지출은 220만 원으로 합계 125억 1823만 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정기이월액 16억 9861만 6000원, 수입액 121억 9775만 9000원, 지출액 125억 1823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3억 7814만 5000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보조금반환액 9억 4857만 7000원, 2025년도 편성액 2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56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에 재무상태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결산 및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4쪽입니다.

정산 대상 사업은 총 39개입니다. 부서별 교부 및 집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산 및 반납총괄표입니다. 사업비 교부금액은 총 132억 1073만 원이며, 출연금 58억 411만 8000원, 자부담 26억 2852만 4000원, 위탁사업비 47억 7808만 8000원입니다.

집행금액은 총 111억 6474만 1000원으로 출연금 48억 5554만 1000원, 자부담 21억 9895만 6000원, 위탁사업비 41억 1024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0억 4598만 9000원이고 출연금 9억 4857만 7000원, 자부담 4억 2956만 8000원, 위탁사업비 6억 6784만 4000원입니다.

이자발생 합계액은 76만 7000원입니다. 반납금액은 총 9억 9140만 8000원이며 출연금 9억 4857만 7000원, 위탁사업비 4283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은 총 6억 2578만 원으로 이는 위탁사업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이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사업연도 결산 및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부문화재단 전 임직원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희성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기획정책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누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책자에 보니까 물론, 자체 추경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24년 9월에 착수보고회 하고 약 석 달간에 걸쳐서 최종보고회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이었으며 사실 자체 추경이든,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할 때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긴급하셔 가지고 했으며, 이 사업을 끝으로 25년도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부장 송영상 기획정책부장 송영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자체 이사회를 거쳐갖고 긴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편성을 하였고요.

또한 일부 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입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회 자료 요청에 따라 시의회에다가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사전에 설명이 부족한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남은 불용액, 그중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체 추경안 예산이고요.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내에 민간에 있는 공연장, 박물관, 전시장 등에 시민 문화활동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사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자료를 조사한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사업을 마치셨어요. 그러면 25년도 사업에 이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기획정책부장 송영상 일단은 백영수미술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화도시에서도 지금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는, 2025년도에 사업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에 따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용역사업에 따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정책부장 송영상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희성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시가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화적인 자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우리가 더 나은 건 뭐고 부족한 건 뭔지 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에 반영을 하자, 이런 얘기였고 특히 중기발전계획에다 그걸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시의 문화경쟁력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료조사를 했던 건데,

시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다 반영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우리가 세워놨던 중기계획 자체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 하는 바람에.

최정희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용역의 결과가 사실 크게 쓰여지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3개월에 이게 가능했나요?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 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급하게 그냥 스피드로, 초스피드로 이 용역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25년도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가 저는 궁금했고요. 급하셨으니까 추경예산으로 하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25년도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접목이 됐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희성 그거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그런 부분에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사업 예산 때문에 무산된 것 같은 것도 다 표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15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입목표 대비 초과수익금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획정책부장 송영상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강선영 위원 목표에는 보니까 8억 800만 원 정도 됐고 실제 수입이 초과달성이 한 15%가 달성돼서 1억 2000만 원 좀 넘게 달성이 됐어요.

○기획정책부장 송영상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 앞에 상임위 때도 했던 것처럼 이게 초과수입이 발레, 오페라 공연들 수입구조로 해서 혹시 발생한 건지, 초과 달성한 그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정책부장 송영상 작년보다는 저희가 기획대관이라는 특이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기획대관 해서 대관료 수입이 한 2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입 같은 경우에는 150% 이상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관료수입, 주차수입 그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한 발생 내역입니다.

강선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5%면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내년 기준치를 목표로 잡을 때 어느 정도 이 기준치를 변동을 해야 되나,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정책부장 송영상 저희가 평상적으로는 수입 목표액을 달성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전체가 전체적으로 사업에 임해 가지고 초과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됐든 적극적인 노력들로 인해서 자체 수입금도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은 좋으나, 말 그대로 저비용 고효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염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또 혹여나 너무나도 저비용 때문에 어떤 문화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아쉬움이 될까봐서 조금 더 걱정하는데 그 모든 것들 다 통칭해서 관리조치 잘해 주시고 올해도 다양한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정책부장 송영상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문화재단의 여비하고 그다음에 공연관람티켓 예산의 집행이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미집행 사유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공연예술부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연예술부차장 이수용 공연예술부 이수용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작품선정 관람티켓 사업비가 한 20% 미만으로 저희가 지출이 됐습니다. 원래 이 사업비는 기획공연사업을 위해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관람료하고 또 타 기관과 관계도 개선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건데,

기획공연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었고 그래서 작품 선정을 위한 공연관람료도 그래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그 해에 긴축재정 운용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거 동참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설정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향후에는 새로운 기획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 사용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런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미집행 사유가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 내용에 충실해서 사유까지 다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미집행을 했는지, 향후에 미집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예술부차장 이수용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한 공연과 시설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티켓공연비가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 부분이 예산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셔서 문화도시 의정부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저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5년에 걸쳐서 100억 원을 지원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100억 원을 5년에 걸쳐서 1년에 20억 원씩 이렇게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75억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문화도시 우리 김호한 본부장님.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그렇죠?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김호한 네.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아보니까 75억 원이라고 최종 결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75억 원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김호한 지금 국비 75억 원, 시비 75억 원 해서 5년간 150억 원 지원받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위원장 정미영 처음에 저희가 200억 원으로 알았잖아요. 여기 100억 원, 우리 시비에서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으로 문화도시 선정되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김호한 그런데 그게 금액이 딱 정해져서 어느 도시에 얼마, 이게 아니고 한정된 금액 내에서 30억 원씩 배정이 된 걸로.

○위원장 정미영 저희가 기사가 나올 때, 그때 문화도시로.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김호한 최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바뀌었으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그렇게 됐으면 그거를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김호한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저희가 그거를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전에 2022년도에 처음에 나왔을 때 기사가 나올 때 이게 나왔거든요.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김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들 또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갭이 많이 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의 예산의 변동이든 사업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김호한 앞으로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재단에서만 알고 계시면 소용없어요.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김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서로 소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김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여기에 또한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집행할 예산만 편성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달라는 거를 우리 대표이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정부문화재단에 대한 정산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규관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경규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경규관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2024사업연도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 107억 2698만 1031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94억 4297만 6260원입니다.

이를 차감한 차기이월액은 총 12억 8400만 4771원이 됩니다. 이 중 보조금반환액 8만 7726원과 2025년 편성액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8391만 7045원입니다.

4페이지 채무 상태입니다. 재단의 2024사업연도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 17억 5419만 4002원이며 부채 14억 5419만 4002원, 자본 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정산 대상은 운영비 7개, 사업비 94개 사업, 3개의 위탁사업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은 91억 7721만 7000원이며 집행금액은 83억 3678만 1180원으로 교부액의 9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043만 5820원입니다.

재단의 반납금액은 7억 7936만 5775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8391만 7045원 중 출연금 비율인 6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산검사는 정산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자료 점검을 소관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 실시하였으며,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지원과 보호·복지사업 등 청소년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회계 규정 등에 따라 출연금 지원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나,

특정 세부사업 운영에 있어 목간 예산전용 이후 시장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 및 사업별 집행결과는 책자로 갈음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경규관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경영전략본부팀에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물론 교부금액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40만 원 정도인데 집행비율이 23.6%예요. 거기에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횟수 축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이런 계획했던 것보다 못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거 감안 안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던 건지.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미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 청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면서 예산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책자를 거의 못 만들면서 이 예산이 전체 다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도 40만 원이라는 걸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이라는 돈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세우셨을 텐데 집행금액이 23.6%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에다가 일단 지금 뭐라 그랬냐 하면 운영물품 구입비에서 횟수가 축소되면서부터 이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9만 4420원인가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 세우신 거보다도 왜 이게 미달이 되냐, 이거죠.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 청미 책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위원들이 일정 부분의, 약간 회의비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모여서 저희가 사용되는 금액인데 이 청미 책자가 안 나오면서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없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사업에 제재가 있어서 청미라는 책을 발간할 수가 없어서 횟수를 줄였다, 그 말씀인가요?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경영전략본부팀인데요. 저는 23페이지 봐주십시오.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농가 경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교부금은 300만 원 받으셨죠?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맨 처음에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378.3%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835만 원 정도를 다른 데서 도용한 거죠? 이게 어디에 있나 그랬더니 앞쪽으로 가니까 19쪽에 나와 있네요.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ESG경영에서.

최정희 위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운영비에서 567만 원 정도가 잔액입니다. 아마 이걸 갖다가 여기다 사용하신 거죠?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ESG경영에 있어서 예산편성된 부분인데 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같은 성격의 ESG 사업 예산 부분을 일정 부분 이쪽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정희 위원 잠깐만요.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배정된 만큼만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이 남은 대로, 그리고 물론 타 사업에 이렇게 갖다가 같은 성격이라 그래서 쓰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이 사업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반납할 건 반납하고 추경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써야지, 성격이 같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돈을 갖다가 이 사업을,

처음에 300만 원 세우실 때는 300만 원의 규모에 맞게 하시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쪽에서 성격이 같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여기다가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거는 회계질서를 분명히 문란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절차 밟아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추후에 추경도 있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 남았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 갖다 도용해서 쓰고 그러는 건,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43페이지를 보니까,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요? 전용 관련입니다.

전용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누이 항상 저희가 행감 할 때마다 전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물건비를 경상이전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돌려서 쓰고 또 밑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물건비에 속하는 것을 인건비에 속하는 퇴직급여로 전용해서 씁니다.

이렇게 전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소한 것도 전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입니다. 일단 저희 청소년수련관 소관의 진로페스티벌 참가자 식사 제공을 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행사운영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과 부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 식사 제공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도시락 지급에 관련된 예산으로 400만 원을.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지급을 하시는 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전용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최정희 위원 전용, 전용 저희가 누차에 전용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펴봤을 때 어이없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걸 밑으로 가서 쓰고 밑에 있는 걸 위에 가서 쓰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25년도에는 이런 전용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최정희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전용 하게 되면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김현채 위원 이거 보고하셨나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그래서 진로페스티벌 관련해서 항간 전용 부분에 있어서 집행은 했는데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주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전용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전에는 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가 되지 않고 미리 선집행 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의 절차를 미준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과 뒤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예산전용은 물론 필요해서,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전용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회계질서가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주의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정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대부분 남은 데가 많아요.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그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 사업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시는 게 더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올 한 해는 더, 2025년도는 더 많이 신중하게 기획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2025년도 결산 볼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사업의 결과물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정산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무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사무국장 윤무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사무국장 윤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의정부시평생학습원 2024사업연도 결산 및 출연금 등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정산 및 반납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전체예산은 출연금 23억 6064만 8000원, 자부담금 13억 1577만 8480원, 보조금 5억 7813만 원을 합한 총 42억 5455만 6480원으로,

이 중 36억 9705만 296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750만 3516원이며 반납금액은 3억 8121만 8080원으로 이 중 출연금 반납액은 55%인 3억 7047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 후 잔여예산은 4311만 2351원으로 예산 미확보로 보류되었던 2개 사업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통합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용될 예산입니다.

우리 재단 예산 중 출연금 교부 목적 외 사용된 예산은 없으며 정산검사 결과 및 사업별 집행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윤무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예산결산서 66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조사에 4건이 있습니다.

66페이지요. 이거는 조사에서 나온 사항이라서 하나하나 사업을 따지기보다는 항상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이 전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업에 맞는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전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용 건수가 4건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에서도 보니까 전용한 곳에 대한 것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상 예산 쓸 때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미비했다는 결과인 거죠, 전용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항상 출자·출연기관에 앞서서도 지금 두 기관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경영기획팀장 이나라 경영기획팀장 이나라입니다.

지금 총 4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2건은 보수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규직 27명 중에 2명이 결원이면서 그 2명에 대한 거는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기간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기간제 보수로 인건비 간에 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비 2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비를 저희가 기부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성과공유회나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부족분들이 있어서 행사운영비 안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정희 위원 물론 필요해서 쓰신 건 알아요. 전용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용이 뭐예요?

○경영기획팀장 이나라 예산 과목을 전용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전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경영기획팀장 이나라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물론 필요하다 그래서 실직을 해서 기간제를 하고 그런 것도 굳이비 꼭 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 밟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아까 우리 김현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전용할 때는 반드시 시장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경영기획팀장 이나라 네.

최정희 위원 보고하고 하셨나요?

○경영기획팀장 이나라 저희가 전용은 보고를 했고요. 행사운영비 안에 사업 간의 변경은 저희가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주의로 이번에 있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이 출자·출연기관이 전용 사례가 많다는 거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교육재단으로 가면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경영기획팀장 이나라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고 안 되면 따로 다른 단계를 밟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니까 쓰신 거라는 건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쓴 거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전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경영기획팀장 이나라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앞으로 꼭 주의하셔서 도시교육재단 가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영기획팀장 이나라 네.

최정희 위원 이거는 결산과 상관없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정말 염려되는, 어제 인사청문회도 함께하셨죠?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사무국장 윤무현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또 생각을 했고요.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입니다. 사실 정말 잘된 독립기관이 하나의 성격으로 뭉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소통이죠?

그 소통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의 소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행감 부분에서 소통을 하셨냐니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청소년재단에서는 그걸 그렇게 느끼고 있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대표이사님이 정해지기 전에 양쪽 기관의 대표자 성격을 띤 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도 하시고 조직 관련해서도,

이번에 조직 관련이 다 됐다 해도 앞으로 도시교육재단이 풀어가야 될 때 인사 건이라든가, 승진 건이라든가, 발발될 것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걸 인정 안 하시고 충분한 소통을 안 해요. 상대편, 청소년재단에서도 만족할 정도로 소통을 하셔야죠.

일단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청소년재단이 사업은 그대로 가지만 조금 소외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해서 이번에 차질 없도록, 정말 걱정됩니다, 저희는 진짜.

평생학습원도 규모가 작은 편 아니지, 청소년재단도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것을 합치면서 그쪽 기관에다가 어떠한 협력사항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앞으로 도시교육재단이 가도 불협화음이 무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사무국장 윤무현 유념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방금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도 소관 부서인 교육청소년과 주재하에 양쪽의 두 출자·출연기관이 서로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각자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하고 잘 협력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자꾸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 통합이 되면, 통합돼서도 예산이 꼭 당초에 생각했던 그 정책 사업의 목적보다 더 많아지거나 줄어지거나 또 다른 사업이 생기거나 이러면 예산의 전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절차에 입각해서 그 예산을 따로 전용해서 쓸 때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내부결재만 하지 말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절차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거죠?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사무국장 윤무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의료관광과 밀접한 웰니스 관광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연계된 웰니스 관광, 마이스산업 등의 파급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홍보 마케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9일 정미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및 관광업계에 관해 민관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에 의료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균,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2일 권안나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명확히 하여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4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네.

최정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협의체를 구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동부보건과장 조지현입니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협의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소방과 경찰이 같이 협력해서 이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위기대응에 충분히 잘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이게 상위법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체는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이것이 들어갔길래 또 그거와 흡사한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협의체를 구성하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대한 지원과 노인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노인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지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우수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이중포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4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2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와 노인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노인회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도와 건전한 노년생활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9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청년예술인들의 문화자생력을 향상시키고 의정부시 문화도시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내 문화예술 기반 환경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9일 김지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수립, 우수선수 선발기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 내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체육인력 발굴을 통하여 지역체육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9일 김지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영양관리사업 추진, 영양 식생활 교육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고 식생활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기다 딱히 지금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의정부시지회를 말한다는 것을 신설로 아마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3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거는 사단법인 노인, 전체적인 복지 기본 조례라 하면 사단법인 노인지회를 여기다가 넣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원래는 타 시군을 보면 별도의 대한노인회 속초시,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 4월에 김현주 의원님하고 의원님들이 전부개정을 해 주셔가지고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여러 가지 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조례를 합치면서 총괄 조례가 됐는데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정의를 넣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넣는 게 낫지 않겠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의견을 내서 이렇게 내용을 추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다가 나름대로 저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비 이걸 사단법인인 거를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조례에 맞는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노인회지회가 회원 한 8000여 명, 거의 1만 명 정도 하고 256개 경로당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상위부서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많은 시군들이 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넣을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저희가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워낙 잘 탄탄하게 개정해 주셔서 거기에 한 꼭지를 넣어서 지원해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꼭지로 정의를 넣고요, 그다음에 지원근거가 물론, 저희가 예산을 많은 부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지원근거를 한 부분으로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는 따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기본 조례라 하면 대한노인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요.

이거를 따로가 있으면 모를까 여기다 전체적인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다 이거를 한 꼭지 넣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저희가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보시면요, 정의도 있고 노인학대, 노인일자리, 모든 걸 망라했거든요. 또 게다가 노인복지정책위원회까지 한 3가지 조례를 합쳐서 전부개정을 했는데,

따로 별도의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넣어서, 꼭지를 넣어서 하는 부분이 좀 낫다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물론 이거는 의정부시 노인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추후에는 다른 노인지회뿐이 아니라 다른 저기에서도 할 수 있으면 또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따로이 두면 모를까, 노인복지 기본,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같은 거는 의정부시 노인 전체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수가 많긴 하지만 하나의 사단법인에다가 국한해서 두는 것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견을 주신 거죠?

최정희 위원 네.

○위원장 정미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드리면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 수요에 발맞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안 제25조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집행부의 사전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복수 직렬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로 명시되어 있어 그 선택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3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실제 직렬별로 해서 우리 의정부시의회에도 오고 싶어하는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못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직렬들을 개방하여서 우리 시의회에 모든 직렬을 개방하였고 거기에 따른 것들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모든 직렬은 뭐든 다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으로 직렬 간 칸막이를 허물며 융복합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공평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3일 조세일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위하여 6급 이상의 직급을 복수 직렬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경직된 공무원 인사구조에 유연성을 보유하여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른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복수의 직렬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 사항을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그 선택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 조례안 입법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례안 관련해서 세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정회 선포에 앞서서 우리 조세일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저는 먼저 의회의 조례에서도 직군으로 나눠서 직렬별로 들어오는 것들을 없앴고 지금 의정부시장님께서 발의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직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합작으로 같은 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직렬의 직군을 파괴하고 행정력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효용화를 두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2022년 첫 시작했을 때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개편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비용을 들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청사를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모든 부서를 타파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조직구성을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것들도 했고,

또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워킹그룹을 다 예산을 세워서 통과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에 있어 자행과 도건을 합쳐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직렬별로 딱딱한 성격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직렬별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승진의 문제입니다. 쉽게 한 가지 예로 들면 시설직도 있고 행정직군도 있고 거기에 공업직,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전산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5급 이상이 몇 명이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 퍼센티지로 하면 상당히 다 간부 공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방지 그다음 또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이게 김동근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조직개편에 맞춰서 이 인력구조의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아니라 불만과 공무원들이 일하는 역량이 더 떨어져 오히려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적검토에 있어서도 사실 다 검토를 해봤고 제 의사로서는 서로 간에 합의만 있으면, 집행부에서 합의만 있고 의회에서 합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견제하는 기구로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준으로서 아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 얘기가 나왔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면서 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그렇고 또 집행부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불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세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해서 불부의한 거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의정부시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부의하는 거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의정부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부동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과 여러 가지 승진의 문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

일하는 조직문화나 여러 가지 개선문화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심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통해 말씀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도 책임지겠지만 위원 여러분들 불부의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책임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본회의에 불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본회의에 불부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고충을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시정권고, 제도 개선 권고 등 9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합니다.

위원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의회, 변호사협회,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7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에서 확인만 한번 하려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여기 보면 2조3호에 써 있는데 행정기관에 등록한 시민사회단체도 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의 운영기한이 2025년 8월에 종료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의정부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중심의 기구를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면서 경제일자리국을 신설하고 기존 기획경제국은 기획소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과 조정 사항으로는 부시장 직속 시민소통담당관을 기획소통국으로 이전하고 정책혁신과를 신설, 스마트도시과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과 명칭변경 사항은 디지털정보과를 AI융합정보과로, 기업경제과를 기업투자유치과로 변경하는 등 총 5개 과입니다.

권역동은 허가지원과 도시미관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건축과와 자원순환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현재 총 1472명으로 본청 등 1442명, 의회사무국 30명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기간에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 중 기획소통국 사무에 데이터 기반 행정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책혁신과 사무로 추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고 세정과, 징수과 명칭변경 의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예고기간 단축사유 소명요청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필요 부서들과의 사전협의 및 사무조정 등 충분한 논의에 따른 상당기간의 필요로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에 따라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권역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임사무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2 권역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의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6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주차구역 단속 등 위임사무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안전예방관리를 위임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기간 동안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관한 사항이 본청으로 이관 예정임에 따라 사무의 일관성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사항도 본청 자원순환과로 이관하는 등 5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 구성의 성별비율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총 위원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였고 안 8조제3항에서는 협의회 구성 시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와 중소 유통기업의 대표 인원을 각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신설 사항으로는 안 제8조제2항 후단에 위원 구성 시 성별비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경제일자리국을 신설하는 조직의 구성 및 사무 범위 등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경제일자리국에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공유지 및 도시개발사무를 수행하여 우리 시 미래 성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권역동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가축분뇨처리, 폐기물 무단투기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제외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권역동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회 최대 인원수를 1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확대하여 협의회 위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여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의 균형 있는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3건의 동의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체험 중심의 상설교육을 통해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의정부시 민락동 887번지 푸른마당근린공원 부지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영구축조물 설치를 허용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권에 관하여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 호원동 주택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선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호원동 376-13번지 외 5필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4호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을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촉직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으로 선정된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을 푸른마당근린공원에 축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안전체험관을 통하여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해 주민들에게 실제처럼 체험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호원동 375-1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매입 대상지 및 인접토지 5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택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을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 2인을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 사업은 본 의원이 8대 때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의 필요성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재정의 불안정으로 볼 때 총 사업비 420억 원 중에서 35.7%가 시비 부담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 물론, 사업기간은 좀 길어서,

그럼 만약에 지금 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다시피 차후 이 시비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기간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조금 연장될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예산 부담 범위를 조금 조정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부족한 예산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것은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입니다. 제가 그때도 경기도도 세 차례 찾아갔다 오고 그랬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이게 시 예산 35.7%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이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하고 도비만을 의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긴밀한 계획 그리고 지금 29년까지 사업기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사실 너무 긴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시비 예산 문제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꼼꼼히 살피셔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호원동 일원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니까 또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데요.

행정사항에 보니까 이게 376번지가 면적이 그래도 꽤 큰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면, 지금 의사 불투명에 많이 어려운 사항이 뭔가요?

○회계과장 박재범 그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이영귀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여기 지금 5개, 6개 필지 중에 376번지가 다른 소유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서 건축허가를 넣었다가 아마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의결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찾아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도 딱 376번지가 해당되는 게 규모도, 면적도 큰데다가 이게 들어가야지 약간 네모난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차시설팀장 이영귀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협의상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협조가 되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주차시설팀장 이영귀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4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성보육과 소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원장의 연령 도래 사유로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학기 말인 2월 말로 조정하였으나,

인건비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을 적용하여 위탁계약 종료일을 2월 말과 8월 말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단축 계약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없애고 근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영유아의 정의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연령 개정에 따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위탁계약기간 만료일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학기 종료일 2월 말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육지원 기준연령을 확대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효용성을 향상시켜 보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2025년 3월 12일자로 개정되어 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한정지은 것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지현 동부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동부보건과장 조지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지도·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운영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여 시민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법적근거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센터의 사업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화하였고 센터이용대상자를 의정부시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는 센터의 확대 및 변경된 사업내용을 적용하고 용어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센터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와 13조에는 운영비 등의 지원과 수탁기관의 제출서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구성 등의 내용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올려주셨던 조례안을 보고서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 것인지, 전부개정조례안인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라고 하기에는 전부 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것을 제정하게 된 시점상으로도 봤을 때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저희가 조례 정비를 진행하면서 주요하게 바뀌는 내용 중에는 운영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명수가 조금 늘어나는 거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용어 정비하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있는 그거에 맞춰서 정비하는 것들이 주내용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이렇게 운영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면 전부 개정하는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오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했던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규정을 통해서 현실화하겠고 재정립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었음에도 진행이 된 것인가라는 걸 조금 의심하게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정신건강복지법, 상위법에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법과 지침에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지침에 많이 준용되어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운영이 좀 미흡하거나 이렇게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 보고서라든지 조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부를 다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업무상에 또 이거 외에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재검증해보고 검토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14쪽에 7조1호가 개정 전에는 정신질환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인데 개정 후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등록·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예방이라는 단어는 아예 빠져 있어요.

예방하는 것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요하게 해야 할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아예 조례에 삭제가 되는 경우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질의드립니다.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예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의정부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 앞에서 이미 내용 하고 있고요.

2항에 얘기하신 예방·조기발견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김현주 위원 제7조제1항제1호.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의정부시 전체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것들을 말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을 규정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의미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예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예방 업무는 다른 데서 한다, 여기서는 안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보시면 2항에 1을 보면 예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4를 보시면, 개정되는 것에 4항 보시면.

김현주 위원 죄송해요, 잘 안 들려요.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2항에 4를 보시면 지역의 중독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자원 연계라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예방이라는 것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예방이라고 통칭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 사항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자원 연계가 있다면 더더욱 예방이라는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1항은 그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면서 큰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포괄적인 그 사업 부분, 부분, 부분을, 예방을 아예 명확히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특별히 이 조례 7조1항1호에 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조례 자체가 무너진다거나 그런 이유가 없으면 예방을 개정 전처럼 분명하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아마 단순 실수일 거라고도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전체 조례 내용을 보자면 예방하지 않겠다. 예방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7조1항에서 아예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 전처럼 예방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만약에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죠?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오히려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어떻게.

김현주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죠.

최정희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가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출석전문위원
강수진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권안나김지호조세일
○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세원
기획경제국장한수완
행정안전국장한상규
복지국장이병택
문화학습국장강경숙
기획예산과장류윤미
기업경제과장이재철
시민안전과장남현우
회계과장박재범
징수과장김정일
노인복지과장마은정
여성보육과장권민이
문화예술과장장승수
청년정책과장이영석
체육과장김진수
건강증진과장현지연
동부보건과장조지현
주차시설팀장이영귀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박희성
기획정책부장송영상
문화사업부장윤석우
교육전시사업부장유근식
문화도시지원센터장김호한
시설운영부장송종석
공연예술부 차장이수용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경규관
경영전략본부장국은주
청소년수련관장조경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상순
새말청소년센터장반기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사무국장윤무현
경영기획팀장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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