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24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8.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8.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5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달여 동안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불필요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참여와 자율을 촉진하고 우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각종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규제의 심사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규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하되 규제대상인 민간분야의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해 비공무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여 심사시 신중을 기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1일 제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범위와 의결정족수의 상이함을 이유로 부결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 보완되었고, 우리 시민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지역인 호원동, 송산동의 통반조직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호원동에는 3개반을 송산동에는 5개통 41개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448개통 2,647개반의 통반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증가가 있는 지역의 통반조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의 지방세 고지서교부 및 징수사무의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위임사무명의 세무행정을 삭제하려는 조례개정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1월12일 공포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시세의 감면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99년 4월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내용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의 대상을 마을회관의 위탁관리에서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수탁자가 수임 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범위를 보다 세밀히 하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제도와 철거주민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도 10년 이내의 기간에 연8%의 부담에서 연5%의 이자부담으로 경감시키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과 관련하여 농경지 실경작자의 대부료를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새로이 조정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대부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각제도의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대금감면시 감면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해 근저당 설정이나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는 이행확보 조치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대부료 요율, 대부료감면, 매각대금 감면 등의 관련조항을 일제히 정비하였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범위, 대부료의 산출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88회 의회정기회 제9차,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은 의정부시 거주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 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출연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5억원을 출연하고,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저소득장애인의 생계지원, 장애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지원, 장애인단체사업 및 운영지원, 기타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기금조성액 5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는 장애인의 각종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함이 예상되니 기금조성액을 10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시설에서 수행할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규정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입소자격 및 퇴소를 명할 수 있는 퇴소조건을 명시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보호시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항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문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용어 및 법 인용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중 소각시설의 경우는 당초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을 50톤 이상으로 변경하고,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규모가 당초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기준을 환경오염 배출감시원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사회산업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사회산업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9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12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6일 제1회 수정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9년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99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등 과부족액에 대한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본 특위에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CIP 및 캐릭터사업추진 등 55건의 명시이월사업과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등 3건의 계속비사업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731억 4,466만원보다, 4.3%인 158억 7,694만원이 증액된 3,890억 2,16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9.2%인 165억 1,955만원이 증가한 1,965억 3,90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액보다 0.3%인 6억 4,260만 8천원이 감액된 1,924억 8,25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이 11억 4,675만 2천원 (4.2%) 감액된 260억 6,389만 7천원, 하수도사업이 8억 5,231만 3천원(5.9%)이 증액된 161억 506만 9천원, 공영개발사업이 70억 763만 2천원(6.3%)이 증액된 1,182억 4,496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인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억 9,985만 8천원(13.1%)이 증액된 60억 2,422만 2천원, 구획정리사업은 78억 1,184만 7천원(△33.5%)이 감액된 155억 1,175만 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억 7,200만원(4.1%)이 감액된 63억 7,087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이 2,818만 8천원(0.9%)이 증액된 30억 1,238만 7천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내부전입금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총규모 3,887억 4,160만 1천원으로 시 제출안대비 2억 8,000만원(0.07%)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삭감조정 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2억 8,000만원(0.14%)이 삭감조정 되었고,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2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조정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행사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기도전 사전에 회룡소식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행사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는 부적정하고도 유감스런 사례라 판단되며,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정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들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그럼에도 우리 의회는 새천년을 맞는 새아침 시민의 화합이라는 명제와 동 행사가 갖는 훌륭한 의미를 감안하여 행사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0일 동안의 정기회 일정에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여러분과 시민의 참봉사자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온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세기 마지막해인 1999년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시민과 함께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제88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 |
| 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김기형 |
| 부 시 장 | 박승훈 |
| 기획관리실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박 세 혁 |
| 의 원 | 류 기 남 |
| 이 창 모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