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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회 제3차 본회의(1991.05.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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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


1991년 5월31일(금) 오후 4시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에대한철회동의의건

3. ‘9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안통과에대한인사


부의된안건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승인의건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고속전철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의건에대한철회동의의건

3. ‘9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안통과에대한인사(시장)


(16시 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7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창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주영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5월29일부터 심사, 5월31일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연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보고사항인 ’91중기 지방재정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고속전철 차량기지 및 인입선 결정의 건을 관계기관 협의 관계로 철회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91연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지방자치에 초대의원이라는 영광을 넘어 예결 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한분한분 의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 특히 저와 함께 수고하신 5분의 특위위원님들의 그 동안 학구적이고, 세밀한 심사 과정이 커다란 보람과 긍지로 남아 향후 의회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의정부시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골자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 몇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381,599천원(단위:천원)중, 377,725천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은 의회비 32,970천원, 일반행정비 49,320천원, 사회복지비 10,525천원, 산업경제비 26,700천원, 지역개발비 167,150천원 문화 및 체육비 18,150천원, 민방위비 72,910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4,724,381천원 중 210,467천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0,000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1,467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30,000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8,000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51,000천원입니다.

그 외에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기본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가능한 실제 책정 금액이 계상되어야 하나, 추정 산출된 금액이 많아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둘째, 이제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자치제로 전환되어, 예산결산의 심의가 의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아직도 상의 하달식 예산편성으로 그 지역 실정과 실제 행정업무 수행 기능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됩니다.

셋째, 예산의 편성이 실질적인 주민복지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행정의 홍보위주로 편성된 부분이 적지 않음으로서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이제 지방의회가 시작인 만큼, 점차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소 부족한 심의가 되었다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구인회 다음은 본 건의 질의․답변 순서이오나, 간담회때 이미 보고된 것으로 사려되어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회‘91년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1년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인중

․찬성의원 16인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따라서 ‘91년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고속전철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의건에대한철회동의의건

(16시0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고속전철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의건에대한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고속전철 차량기지 입안의 건에 대해서 본 회의에 의결요구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것을 철회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0년도 9월25일날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로부터 광역권 교통 원활대책으로서 고속 전철 사업을 계획해서 종말 기지를 통과해서 저희들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7만8천여평의 시설기지를 계획을 해서, 의정부시에 통보가 9월2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검토한 바 본 의정부시에 들어오는 모든 인입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본건을 일단 재검토 해 달라는 협의요청으로 서울시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작년11월 재협의가 또 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21일날 서울시에서 입안이 돼서 저희들에게 5월20일날 시설결정 입안에 대한 공람에 대한 의견 청취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저희들이 각 237명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게 서울시 공람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도 지침에 의해서 지방 의회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3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의회에다가 의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의결해 주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삼 다시 재검토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광역권 교통의 원활을 위한 고속전철은 원대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지사업하고, 전철 내류 사업에 대해서 아마 국장이 교육 관계로 없어서 과장이 1차 의원님들한테 제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모든 기술상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보고가 되지를 않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본 건이 접수된 게 ‘90년 9월 25일이어서 관계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 지하철 본부장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과연 법의 효력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재검토할 사항이고, 경기도와 의견 조회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경기도와 서울시와 재 협의할 필요를 느끼고 관계법을 검토할 사항이 돼서 이번에 철회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계획 시설 관계기관협의 관계 철회 동의 요청이 제출되었는 바, 이 안건에 대하여 동의 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광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저는 신곡동, 장암동, 장곡지역에서 선출된 임광서입니다.

본인은 첫째, 이 지역에 고속전철화 전철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의정부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도 가장 오지이면서도 가장 낙후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역이 장암동입니다.

이 장암동은 목욕탕 하나없이, 그야말로 타 동네에 가서 목욕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낙후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인구 3천명이 태고 시절부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이러한 촌락입니다. 유일하게 낙이라고 하면 농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들 키우는 것이 가장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이, ‘71연도에 예기치 않았던 그린벨트라는 이러한 엄청난 굴레를 씌워서 지역적으로 자기의 자녀하나 출가를 시키고 장가를 보내도 집한칸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바로 장암동 주민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언젠가는 이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가 돼서 자유스럽게 집을 짓고 살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또 다시 서울시에서 고속전철의 주차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87,000평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농 땅을 모조리 앗아버리고 그 주민들에게 앞으로 살 희망마저 박탈하는 이러한 행위는 이 주민들 3천명을 앞으로 살길을 아주 절망시키는 이러한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에서 출마한 시의원으로서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데 반대할 것이며,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서울시의 일을 경기도에서 좋은 일도 아니고, 불리한 일, 그야말로 고속전철 주차장이 생김으로 써 대기 오염이 분출되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게 하는 이러한 불리한 고속전철 주차장의 설치는 결사 반대할 것을 본 의원 여기서 제창합니다.

이상 반대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의장 구인회 임광서 의원, 우리는 도시계획 시설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철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건을 철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며는,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고속 전철 차량기지 및 인입선 결정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6시2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영수 ‘9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의 기준 및 목적은 기준년도를 1991년도로 하고 계획기간을 5연(‘92~’96)으로 하며, 매년 연동화로 운영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재정 전망과 투자 재원의 효과적 배분으로 주민의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재정의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재정 및 사회여건, 재정 여건은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비해서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여건으로, 정치, 사회 전반의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정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등 자치제 실시 등으로 지방행정 각 분야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민주화의 실시 전개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은 도로 확장 등 대규모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재원 대책으로는 지방실정에 맞는 경영 사업이나, 음성 세원 발굴등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규모 사업 등은 중앙 정부의 직접 시공이나,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연도별 기준 추계를 보고 드리면 우선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 다음, 보조금 부분으로 세목별 기준 추계에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일 처음에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입니다.

흔히 경직세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시의 실정으로 봐서 22만 인구에 약 5만7천세대에 해당하는데 1,650원, 교육세 10%를 포함해서 1,650원을 5만내지 6만세대에 대해서 걷고 있다는데 대해서, 경직적 세금 인력의 낭비가 소요될 뿐, 큰 지방 세액의 재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평균신장 추이율, 인구 증가율 등 여러 가지 비유를 해 봤을 때 인구증가율 8% 로 봐서 약 15%의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재산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추이율 4%, 과표 현실화율 12%를 적용 했을 적에 5연간 약 60%를 조정 지침에 준해서 상승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저는 현재 저희가 우선 승용차만 뽑아서 추이를 해 봤습니다.

추계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90년도 시점에서 6세대당 1대를 기준했을 때 약 8,962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연도가 끝나는 ‘96연도를 봤을 적에 약 2만 7천대로 봤을 적에 점차 자동차세의 신축성이 제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지방세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담배 소비세입니다.

흡연 인구 증가율이 3%, 유동인구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약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최근 5연간 평균 인상 추이율 8% 과표 현실화율 12%를 적용했습니다.

도축세 일부 선호도의 감소 추이로 최근 3연간 평균 신장율 2%를 적용해서 수입을 볼 그런 추계로 됩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도시형 공장 점차적 수용추이 및 최근 5연간 신장율을 13% 적용해서 사업소세를 책정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 농지세, 도시계획세, 존치과목으로 지금 현재 추정해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입을 추정하는 그런 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것 같으면 전체 징수교부금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징수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국세에서 징수하고 있는 전체세액 중에서 방위세하고 교육세하고를 공제한 액수에 내국세에 80%에 해당하는 액수 중에서 13.27%를 그러니까 국세에서 거두어 들여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도 세금의 성질로 저희 직접 지방공무원이 징수를 하지 않지마는 국세징수 절차에 의해서 해 가지고 여기에서 13.27% 에 해당하는 것을 적자 단체에 대해서 교부하고 있는 내용이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신장율 10%내지, 30%를 저희가 지금 현재 적자 지방자치단체서 교부를 받아서 비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금 현재 비목을 정하지 않은 우리 지방고유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이월금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 12월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도 폐쇄기는 2월28일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월금이 넘어오면서 명시이월비와 시도이월금에 대해서 이월금 수입을 잡아서 다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성질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과년도수입, 잡수입,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중앙 각 부처가 사업별 성질별로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다가 사용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 폐쇄기에 가서 전부 반환을 하는 그런 내용의 비위도가 결정이 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입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 수입 추계를 보고 드리면, 시세가 다시 말해서 지방세가 170억, 세외수입이 170억, 지방교부세가 32억원, 보조금이 약 66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세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주민세부터 170억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인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55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14억 총 1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지방교부세만 저희가 31억 9천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34억, 국비보조금이 32억, 총 66억8천7백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항목별 세출, 지금 전 까지는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총 인건비가 91억, 기본경상비가 약 연간 61억, 일반유지비가 11억, 기타경상비가 31억 채무상환액은 존치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제비 1년 동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에서 사용잔액을 연도 폐쇄기가 되며는 반환하는 것이 약30억 예비비를 7억 정도로 법정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줘서 총2천 341억으로 세출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중기 계획에 의해서 5년간 ‘92연부터 ’91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실시년도를 ‘92년도부터 ’96년까지 보며는 세입은 ‘92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가 기준년도입니다. 431억 세출이 259억원, 그래서 가용재원이 여기에 1,711억인데 소규모 사업이 약446억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재원에 대해서 부족액이 여기에서 나오는게 57억 가량입니다.

이 재원은 뒤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만은 국비 또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 보조가 건설부, 시공계획 사업에 준해서 보조 재원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갈 재원들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대상 사업을 보면은 총 일반회계에서 45건, 특별회계에서 8건, 합계 총 53건에 대한 내역을 나열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만을 나열해서 사업명만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 쓰레기 소각장 대기가스 굴뚝교체, 청소장비 보강, 쓰레기 적환장 정비 및 보강, 쓰레기 처리 시설 근대화, 쓰레기 고체 연료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신로, 퇴계로, 평화로, 동부순환로의 개설대로 3류 2호선, 도로개설 등 이익사업이 총 일반회계에서 45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동제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92년도에 책정을 해서 ’96연도까지 5년동안 계획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1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부족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92년도에서부터 ’96년도에까지 계속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연동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서없이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장황해 졌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91 중기재방 재정 계획 보고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며는 서면 질문으로 차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예산안통과에대한인사(시장)

○의장 구인회 다음은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에 대한 시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장 한세권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작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정 정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착실하게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는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의에 힘입어 의사일정에 한치의 착오 없이 끝나게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들의 열과 성의를 집약한다면 그 힘은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됨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참된 위민행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제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의원명단(출석의원 : 16인)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강현근
○출석공무원명단
시 장한세권
부 시 장이상윤
기 획 실 장장효순
총 무 국 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이상욱
건 설 과 장최복현
기 획 담 당 관함영수
○회의록 서명
의 장구인회
의원이만수
의원김경준
간사강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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