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3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환경자원국장 김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1쪽입니다.
환경자원국 세입예산은 총 597억 95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959억 31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89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60쪽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오염 방제물품 구입 등으로 1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후에너지과는 세입예산에 에너지 자립 및 지역주민 상생 기부금 수입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정산액 등 45억 1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동막교 화장실 이전 및 교체공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 등 4억 60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농업과는 작년 11월 대설 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사업,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등 3억 1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작년도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500만 원.
그런데 매년 자료를 보면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한 포획 건수들이 조금씩 증감하고 있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이고 작년에 94마리 정도 포획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멧돼지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멧돼지에 대한 민가 피해 사항은 없었습니까?
멧돼지에 의한 시민들 피해 사항은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물적인 피해는 있었는데 인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는 한 얘기인데 멧돼지로 인해서 직접 인명피해나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다소 적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멧돼지 포획량이 한 마리당 10만 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마리당 총 48만 원인데요. 폐사체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48만 원이에요.
지금 1년에 1000만 원 작년에도 그 정도 소요했는데 현재 실정으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단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산출내역보니까 멧돼지 보상금 10만 원 90마리 900만 원, 고라니 5만 원 20마리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적시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이거는 일단 포획보상금이 있고 폐사체 처리비는 또 따로 있거든요. 포획보상금 부분만 이렇게 산출을 그렇게 10만 원씩 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정부 지역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과장님 지리적으로요.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예.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산돼지가 출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2022년에 61마리, 2023년에 85마리, 2024년에 94마리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 출연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2차 추경에라도 더 확대시켜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해요.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사슴이나 이런 고라니, 멧돼지에 대한 피해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이번 도시 배관망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올해 4개소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매칭사업이 5 대 5 매칭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예.
○김지호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지역은 미즘 북측하고요. 그리고 미도아파트 근처 1개소하고 잠깐만요.
○김지호 위원 여기 자료 제출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고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정부 관내에 아직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아직도 취락지구들이 많이 있죠.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취락지구 중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안골하고 구성마을 했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지역들도 그린벨트이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냥 도시계획설정되지 않은 그런 취락지역들이 곳곳에 가구 수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까지는 앞으로 확대하기는 하는데 시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길게 보면 저희가 이거 하는 비용들이 시가 50, 도가 50이라고 하지만 의무적 투자라고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60%의 금액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매년 3억 5000만 원 정도의 선에서는 도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들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연료전지든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에너지복지하고 저희는 같이 맞손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망에 대한 보조지원인 거고 주된 거는 가스업체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그렇죠.
○김지호 위원 나중에 가스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에너지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곡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일동도 마찬가지고 일부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의정부 관내에 살면서도 도시가스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등유라든가 연탄을 때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안에서 맞손을 잡고 같이 할 수 있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그거에 따른 향후 대비 그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대비 이런 것을 미리 공격적으로 시에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제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장암동에 수소에너지발전소 건에 대한 것 플러스 다른 지역에도 수소에너지발전소를 설치하면서 가스망 설치를 업체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건데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냐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매년 이렇게 소소하게 작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가구 수가 좀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수익을 저희가 요구할 수 없기에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해서 그쪽은 사업할 수 있는 충분히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분을 부가적으로 시의 에너지복지에 요구를 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결국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사회 기반 인프라 시설 구축이 가스업체의 사업성에 따라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문제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지의 보편성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도시가스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취락지구들 신곡권역이라든가 자일동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도시가스를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걸 단순히 업체 경제적 타당성에 따라서 그 가스 배관 설치비용이 1km당 얼마죠?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지난 안골 같은 경우 3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소하게 저희가 2025년도에 4개소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안골 같은 경우 그 취락지역도 25가구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4억 5000만 원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안골지역 같은 경우는 업체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설비 비용이?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김지호 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구성마을 같은 경우도 8억 8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마이너스를 계속 요구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도 모색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스업체한테 우리가 목을 매고 사업 경제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 가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면 경기도나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으로 뭐든지 아쉬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자꾸 정책 제안을 통해서, 뭐든지 정책 제안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업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틀어잡고 왜 못갑니까?
아니, 업체가 지금 있잖아요.
도시가스 업체가 있으면 뭐 수소발전소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스료 받아내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적자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적자입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의 협상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약하는 부분인 거지, 도시가스업체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아니죠, 저희 시가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재정지원과 서포팅이 없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취지는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가 주도하고 틀어잡고 만약에 그 업체가 아니면 경기도, 중앙부처까지 공격적으로 정책 제안을 통해서 취락지구, 한 가구가 살든 두 가구가 살든 간에 어떻든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역적 균형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업무분장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위원장 김태은 추가 질의하시죠.
○김지호 위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포획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부족한 것은 또 추후 예산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굉장히 그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소통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안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예.
○이계옥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기후에너지과에 저도 이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자연 부락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설명을 국장님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연료전지가 들어오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취약계층 부락마을 이런 쪽에 관심을 쏟는다고 알고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과 시간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암동 노인복지시설 근린공원 노인복지시설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15억 기부채납 받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대륜에서 받았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거는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기부금.
○이계옥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받아요?
기부채납 받는다고 말씀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부채납은 어디서 받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그거는 대륜에서 받았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연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저는 지금 이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은 취락마을에 도시가스를 끌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또 부족한 것은 이어서 해 줄 수 있는가 가능성을 봤는데 지금 기부채납 역시 대륜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예산의 방향이 또 어디로 가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저희가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사업하고 연계해서 주민상생기부금으로 작년 11월에 15억을 납부받아서 세입예산에 15억을 편성했고요.
세출예산으로는 장암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이계옥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흐름은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한 기부채납은 처음이에요.
그분들이 기부하겠다는 것은 취락마을에 도시가스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 기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암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15억이 기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양해는 저한테 주셔야지, 왜 위원님한테.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죄송합니다. 어떻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아니,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답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직접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자발적인 의사를 표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양해를 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면 국장님이 양해 익스큐즈 정도는 하셔야죠.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예.
○이계옥 위원 국장님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주민 복지차원에서 에너지복지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성마을, 안골, 일월담에서 그 위에까지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은 에너지복지차원에서 됐고요.
저희가 이 기부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 기부금은 협상을 통해서 법적이거나 당초에 해당했던 협상카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그렇다면 에너지 연료전지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이 소재지는 장암동이고 장암동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이 장암경로당은 지상권은 시가 갖고 있고 그 땅의 토지소유주는 민간인 겁니다.
민간하고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는 이 15억을 받을 적에 15억에 대해서 당초 기부금을 받게 되면.
○이계옥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가구가 안 되는 취락마을 구석구석까지 가스가 설치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때 당시 협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없다는 말씀이 답답합니다.
지금 협상이 되지 않는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만먁에 여기에 하지 않았다면 원래 목적대로 구석구석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서로 소통이 되어서 예산의 쓰임 계획이 변동됐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계획서와 함께 변동이 되어야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가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역전근린공원 수도배관 개량 공사비가 이번에 올라왔죠.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예.
○이계옥 위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저희가 역전근린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상·하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비가 너무 많이 나오길래 저희가 어떻게 왜 많이 나오는지를 점검하다 보니 수도가 들어오는 관에 누수가 아마 발생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서 그 들어오는 관에 대해서 새로 점검하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 수도 이런 모든 부분이 과와 과가 서로 윈윈하고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지금 이게 돌아서 가서 배관을 묻었다면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 가지 사정상 직선코스로 뺐던 상황인데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공사하는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도시농업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5000만 원 귀락마을이 들어왔어요.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500만 원인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귀락마을 행복나눔 목공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500만 원.
○이계옥 위원 운영비로 500만 원 들어온 겁니까?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예, 이게 관리운영비로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관리비용하고 방범시스템 사용료,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해서 500만 원 이번에 관리할 비용으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애당초 관리비용을 올리지 않고 1차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이게 아시다시피 녹지산림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하는 게 되고 이전까지 관리비는 녹지산림과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3월, 4월부터 관리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게 되는 것에 필요한 관리비를 상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락마을 이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계획되어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프린트물을 만들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설명이 과연 맞는지 앞으로는 업무의 축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자원순환과의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설명을 이번에 주셨어요.
그랬는데 현재 체험하고 있는 체험보다는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유치원 때는 애들이 참 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가서는 연계가 안 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해 보라고 2차 과제를 드렸는데 그 전에 소통이 관리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치밀하게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참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초등학교의 연계수업을 한 학교를 모델로 삼아서 하되 예산이 없어서 1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는 수고했다고 시장님의 상장이라도 준다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칭찬은 기후에너지과 아까 질문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샜는데 지금 빼벌마을 예산을 줄 때 18억의 예산을 늘리면 그 다음에 추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재빠르게 공문을 발송해서 그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공문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꼭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18억 상기 공사 규모에 대한 사업비는 향후 물가인상률 반영분까지 당사가 전액 부담 예정이에요.
예정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데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10분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지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김지호 위원님 아까 기후에너지과까지 다 끝나신 거죠?
(○김지호 위원 의석에서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부분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스공급 업체가 많은 부분으로 지역에 봉사하고 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자비로 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그들이 다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도비 분명히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들이 부담하는 것은 30%인가 40%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60%.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기후에너지과는 저한테 올 때마다 보고가 다 다른가요?
먼저는 저희 시비로 부담하고 한다고 하고 다 올 때마다 얘기가 달라요.
지금 매칭으로 봤을 때 그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비가 분명히 매칭되어 있다는 부분을 하셔야지 국장님 발언으로 말씀하시면 그들이 다 하는 거고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제가 잡고 가고 싶은 부분이 비율을 따져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100%는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익자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수익자가 자기네들 공급하는 부분에 라인을 까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라인을 깔아야 하는 지역들이 조금 외지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그 업체들이 부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조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시면 안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잡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지호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번에 재활용선별장 열분해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 1억 2000만 원 추경에 상정했죠.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예.
○김지호 위원 그 열분해시설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지금 선별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페트병이나 비닐류를 선별을 해서 그거를 성상별로 분리해서 분리가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판매하는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거를 분리만 해서 성상별로 판매가 아닌 열분해를 통해서 분해하면 고온으로 이거를 압축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 기름을 가지고 다른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원료로 재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폐플라스틱을 열공정을 통해서 열분해유가 되겠죠.
열분해유를 2차 공정을 통해서 에너지원이나 플라스틱으로 다시 재사용하는 작업이라고 설명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문제는 폐플라스틱이 그 안에 원형통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보니까 로터리킬른이라는 명칭을 쓰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저는 아직 그거는.
○김지호 위원 원통을 회전식으로 열분해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고온이 350도에서 450도에서 7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열분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폐플라스틱을 열공정을 통해서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고압가스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선별장을 현대화시켜 나갈 건지를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열분해시설에 대한 폭발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열분해유, 열분해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열분해유를 통해서 활용하는 거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온을 통해서 고압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내부가스 압력이 0.03에서 0.03이 메가파스칼 정도의 발생하는데 이 압력을 파스칼로 전환했더니 2만에서 4만파스칼이에요.
파스칼에 대한 기본 원리를 과장님 아시죠.
1파스칼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압력을 발생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만에서 4만의 파스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압력이거든요.
이게 제가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구조의 원리를 확인해 봤더니 2만에서 4만 파스칼의 고압가스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압축된 이 가스가 외부에 산소가 유입되어서 산화반응이 되면 폭발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열분해 과정에서 원통형에 일부 산소가 유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의 위험성.
이게 열분해시설에 대한 당초의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점은 이 열분해시설에 대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담당과가 인지하고 있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그런 위험성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어떤 식으로 할지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이니까요..
그 재활용선별장을 어떤 식으로 현대화시켜 나갈지를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열분해시설을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 그런 위험성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사항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에 미진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분해시설이 현대화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지 이게 무슨 갑자기 최첨단 시설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선례를 봤더니 2021년 10월 28일 13시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열분해시설에 의한 폐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들어가는 것 좋지만 열분해시설 관련 위험성의 문제를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의 부분을 틀어잡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1억 2000만 원의 타당성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이 도입됐을 때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느냐의 부분을 철저하게 과가 틀어잡고 가야지, 폭발의 위험성도 모른채 용역 받아본 결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열분해시설이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알고 용역을 받아 보고 이 문제점은 어떤 대책으로 백테이터를 받아야 하는 거지 그냥 용역 받은 것 가지고 “옳소, 옳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열분해시설 도입에 대한 현대화 시설 좋죠.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친환경시설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폭발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시농업과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시죠?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김종미 과장님이 교육가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번에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원래 사업비용이 얼마였죠?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총사업비 16억 64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금액이 감축이 됐죠?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이번에 도비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도비보조금 5억 31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른 것은 잘리고 시설비 쪽으로 2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체 예산 감액은 얼마가 감액된 거죠?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1억 4400만 원 정도 인데 감액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액인 것 같아요.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당초 계획에서 줄어든 부분이 15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건축물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제가 당초 사업단계부터 내용을 쭉 검토해 봤거든요.
보상금 부분에서 당초에 4억 20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보상금이 5600만 원 정도가 남고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에 옥상을 텃밭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조경 부분 2억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간담회에서 옥상 텃밭을 하지 말고 그냥 지붕으로 해 달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인데 간담회에서 당초에 설계도면에서 이상한 설계도면이 나왔던 게 거기가 도농지역이잖아요.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위에 텃밭을 가꾸라고 하면, 주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그 옥상에 또 텃밭을 가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거기서 반발했던 거예요.
이게 뭐하는 모양새냐고 그래서 설계했던 분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져와서 하는 문제점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그냥 텃밭이 아니니까 지붕으로 둘러싸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편의시설이니까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옥상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는 거죠.
거적때기 지붕으로 씌울 게 아니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1억 정도의 예산이 줄다 보면 제대로 된 이런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냐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팀장 임경덕 설계 부분은 진행이 주민설명회하고 간담회도 거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공공디자인 심의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정리가 되고 거기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내년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라서 설계 예산을 다시 계약을 통해서 공사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세한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정말 진정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예산을 오히려 올리면 올렸지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일동에 있는 생태마을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제가 볼 때는 사실 14억짜리 건물은 과연 어떤 건물일지 기대가 별로 되지는 않아요.
14억짜리 건물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적때기 건물이죠.
건축구조물 만들어 놓고 그냥 뼈대만 있는 건축물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걱정되는 시설물인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표제 넣고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좀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의 여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저희의 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 부분들은 또 특조세도 받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도 좀 더 세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점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주무팀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요.
그 비용으로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국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뭘 딱 짚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고라니랑 멧돼지 얘네들이 고구마 농사를 지은 분이 있는데 그분의 고구마 농사가 크지는 않지만 그 고구마를 멧돼지가 다 파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안 된다고 보상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멧돼지 피해 보상하는 것은 인적 피해가 있고 물적 피해가 있거든요.
그동안 인적 피해 발생은 다행히 없었는데 물적 피해는 주로 고구마나 그런 밭작물을 와서 먹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세 농가 정도 신고해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보상금이 충분히 피해만큼 100% 다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기준이 있고 해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가구.
○권안나 위원 한 집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되게 크지는 않은데 한 톨도 없이 다 멧돼지가 파먹었다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그 피해산정은 면적을 우선 따지고 그리고 피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피해율 그런 것을 종합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잘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요즘에 거리가 엄청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70만 4000원을 감액하여 82억 3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37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1억 4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내역으로 도시개발과는 예비군 훈련장 GB 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6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과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 등에 8억 225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26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939만 5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4636만 원이 감액된 60억 7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이번에 예비군 훈련장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용역 금액 추경으로 2억 5000만 원 상정했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정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대상지 자일동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기존에 받아놓은 게 있는데 변경해야 되는 사항하고 그리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분 개발계획 기본 구상된 부분들이 있는데 변경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 게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을 자일동 산153번지로 변경하는 용역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거기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2022년도에 자일동으로 중도위 심의를 받아서 GB 관리계획이 다 결정이 됐었던 부분들인데요.
그게 면적도 감소되고 시간도 지나고 해서 감정평가액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해서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워킹그룹을 통해서 자일동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2022년에 결정된 거면 작년에 시민결정단인가요, 소통단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았겠어요, 과장님 기 결정됐던 사항인데?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일동으로 저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그 당시에 선거할 때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책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나중에 시민이 알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거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을 재검토하게 된 거죠.
○김지호 위원 문제는 과장님 지금 자일동으로 결정했던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의정부시가 변경 요청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앞 대가리 다 잘라버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호원동에 있는 그 예비군 훈련장을 자일동으로 옮기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선정 절차에 대한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시민분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의적으로 시민들의 결정 정책 방안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냐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과장님 화면 좀 보세요.
여기가 자일동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몇 가구 안 돼요. 지금 155만 평방미터에 이번에 국방부랑 협의한 지역이 이 면적입니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면적.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저게 지금 29만 8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중에 국방부랑 협의한 예비군 훈련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배치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면적은 지역주민들 친화 공간을 조금 더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 같은 것을 배치할 계획으로 6만 평방미터에서 약 20만 평방미터 이내에서 결정될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20만 평방미터면 저 면적이 자일동을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일동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개발이 되지 않는 상황에 예비군 훈련장까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일동은 이제 의정부시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죽은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지역의 불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소각장도 들어가죠.
담당 업무는 아니겠지만 모든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을 자일동에 다 집어넣는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관외로 옮기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일동 주민들한테는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소통단이든 장이든 간에 거기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그곳으로 간 것의 모든 명분을 삼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의를 하자면 과장님 법적 효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시민공론장을 추진하게 된 법적 근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론장 운영위를 처음 구성해서 운영할 때 운영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 운영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된 부분은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최종 권고안이 받아들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모든 시의 결정이나 정책 방안을 공론장에서 결정하면 의정부 시민은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라고 표현하시면.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번 자일동 훈련장 이전에 관련된 건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 시민들이 따라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이 공론장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효력까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책 결정에 반영, 권고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차피 단순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 권고안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관외로 이전하겠다는 분명한 시민들과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자일동 주민분들한테는 사과는 해야 되지 않냐는 말이죠.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권고사항이었던 거고 그러면 자일동 주민들이 따를 이유는 없는 거죠. 권고사항이니까.
시민공론장에서 결정했던 부분을 자일동 주민들이 따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사실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들은 적극 찬성하고 계시는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각장이라든지 기타 자일동에 어떤 기피시설들이 많이 입지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일동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도 크게 반발 내지는 저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지난주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 예비군 훈련지 외 살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세 가구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세 가구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세 가구는 의정부 시민들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시민이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반발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일동 예비군 훈련지 안을 찬성했던 분들은 의정부 관내 주민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관내 지역 분들인 토지소유자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토지소유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퍼센트로 따지면 40% 정도로.
○김지호 위원 국방부 토지 평당 얼마의 가격으로 대비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아직 저희가 예전에 2022년도 그 당시에 총사업비를 선정할 때.
○김지호 위원 공시지가로.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때가 약 29만 8000만 원으로 했을 때 788억 정도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되죠? 평당 토지 수용비용이.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평당 대략 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평당 90만 원이면 지금 이게 2022년이죠. 그런데 3년이면 공시지가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평당 대비 가격으로 볼 때 100만 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관외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팔고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생각을 단순히 자일동의 예비군 훈련장을 찬성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염이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지호 위원 결국은 순수하게 자일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이 중요한 거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분들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이 마치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을 찬성한다고 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권고죠. 시민공론장에서의 결정은 결국 권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책적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론장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공론장에 있는 시민들의 결정이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의정부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대표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공론장에서 결정할 부분이 있고 시민공론장에서 결정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 저희가 그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서 시민공론장을 열 때 권역별, 동별로 그리고 마을 단위로 저희가 70〜80차례를 방문을 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집 방문도 드리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후보지 대상지는 물론이고 다 관내 설치 배경하고 후보지 선정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가 될 거고 주민 피해는 어떻게 저감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후보 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뭔지, 주민 지원 방안은 뭔지, 실행력은 또 어떻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매번 회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주민 요구사항을 다 경청하고요.
주민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동안 사격 소음 나고 이런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과학화된 훈련장인 상황에서 주변 지역은 친수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공원화시켜서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거는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주민친화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시켜 드려서 시민분들께서도 ‘이런 예비군 훈련장은 기피시설이 될 수 없겠구나.’하고,
남은 VR 모의사격장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젊은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체험하면서 실제 몸으로 부대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지금도 국방부와 공원을 개방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발언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친 주민 공간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도 이해하셔서 최종결정을 시민들이 ‘아, 그런 시설이라면 기피시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오히려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시설일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시민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그 시설은 군사시설이다. 그러면 자일동은 여전히 발전할 수 없는 불균형의 지역이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거겠죠.
시간 때문에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개발과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간에 도돌이표로 예비군 훈련장이 자일동으로 온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실제로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소유주들의 입장과 실제 사시는 분들의 입장이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대변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한데 공론회장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민갈등과 지역갈등이 있을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집행 결정을 의회와 집행부, 시민의 의견을 청취 정도만 해서 듣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고민스러운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CRC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 외에 민민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뭐 이거나 다른 부분, 다른 것들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을 벗어나서도 민락동이나 여러 지역에서도 반발이 아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되셨으면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베네핏을 주실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투자사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으로 2250만 원하고 8억을 올리셨는데 벌써 세 번째 올리는 겁니다. 삼수에 도전하고 계시는데 공간재구조화혁신으로 말을 바꿨죠.
이 8억 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안 짓는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작년 제3회 추경부터 본예산, 이번 제1회 추경까지 저희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하는 용역 자체는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편성되면 작년 12월 17일에 국토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수립에 대한 과업지시서 가이드라인이 배포됐습니다.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그 표준안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포함해서 발주하게 되고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국토부나 경기도에 혁신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업지시서의 주요한 내용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공간적 범위 설정이라든지 용도구역의 지정,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에 대한 계획,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교통, 환경, 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춘 부분을 저희가 중도위 심의나 경기도심의에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용역은 건물을 짓는 계획은 아니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통해서 도시혁신구역을,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용역입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과업 수행 기간은 2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위 심의나 경도위 심의 자체가 매달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 조건에 따라서 심의 기간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4개월을 설정해 놨습니다.
○조세일 위원 집행부의 얘기가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역세권에 있어서 지지기반이나 여러 가지 사항 GTX-C노선이 들어오는 것들의 그런 교통이라든지 지역상권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기반에 대한 설계용역을 한다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맞습니다.
설계라기보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자체가 혁신구역 반경 도보권 500m범위 내에서 교통이라든지 환경, 재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나 후보지로 선정된 역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역사 향후에 들어올 GTX-C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복합환승센터, 제일시장, 지하상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어서 그부분에 대한 기반시설계획이라든지 혁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어떤 위해요소나 불합리한 요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24개월 걸리신다고 했는데 행정 자산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최종적으로 만약 이 연구용역이 승인된다고 하면 의정부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가능한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저희가 역전근린공원은 국토계획법상 현재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개정된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혁신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기본계획결정 사항이 의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결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은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후에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세일 위원 저도 저번에도 본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정부역세권의 도시, 미관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용역이 바뀌지 않죠, 그대로 하실 거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맞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동의 재개발이라든가 신곡동의 재개발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함이 계속 막혀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건물을 짓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의 공감을 못 받고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역세권의 개발보다 구조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와 혁신과 어떠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 줄지를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한 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배포된 표준안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용역 진행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확정지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방청 신청하셨던 출입기자분들이 계셨는데 다 들어오시면 소개할까 했는데 안 들어오셔서 계신 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아일보 문양휘 국장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도권일보의 장초복 국장님 같이 해 주셨고 일간경기의 조태근 기자님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취재 기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취재도 하시고 필기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답변석에 앉아계신 건 맞지 않아요. 나중에 할 때는데 자리를 필기나 메모를 하실 수 있게끔 자리를 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말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과를 하려고 했는데 끊어졌으니까 저는 최창순 과장님 산을 넘고 또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부탁이 한 가지가 있다면 김지호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주신 것 저도 제 울림이 되고 또 저도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을 좀 하시면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잘 염두에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투자사업과 UBC 사업만큼은 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충분히 제 마음이 의사소통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의 대화 속에서 또다시 가라앉았던 울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역 24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했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일단 계획은 24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계획이 그래요. 그러면 일전에 계획했던 60층 건물과 20층 건물은 배제됐다고 말씀을 주셨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일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60층, 24층 그 건물에 대한 계획은 당초 시장님께서 의정부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발표를 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상정한 이 예산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향후 혁신구역이 지정된 후에 그런 부분들의 구체화가 나오겠지만 지금 용역 수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이에요. ‘꼼수를 또 부리고 있네?’
왜?
분명히 60층, 20층이라는 게 보도된 상태였고 시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GTX-C 노선이 들어와야 해서 물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용역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사실 처음에 이 용역비가 딱 들어왔을 때 지난번 본예산에 이름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올라와서 ‘한 템포 늦네? 분명히 다음에 올라오면 이름을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 했고 역시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4개월이라는 기간, 저번에 있었던 사업도 시장님께서 바꾸시는데 1년 남짓 이제 선거에 들어가는데 굳이.
지금 의정부시는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상황, 이 시점에 꼭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계속해서 저는 의심되는 바입니다.
위원으로서 20층, 60층 건물 짓지 않고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 의정부시가 발전해야 하는 이유 저한테 의정부시의 발전을 책임질 것이냐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모저모로 재검토와 재생각과 재자문.
공론화로 시민들을 찾아뵙고 여론도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말씀에서 다시 제가 이 상황을 짚고 넘어가는 거고 나중에는 ‘1안, 2안으로 또 용역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1안은 건물이 없는 것, 2안은 건물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지 않을까 의심이 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도로 하고요.
우리 김영삼 과장님의 동동거리며 열정 쏟고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되어서 UBC는 여기서 질문을 갈음하고 이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문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이번 주에 투자사업과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 진행하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시장 1번 용지입니다.
1번 용지 내에 판매시설 언론에서는 이마트라고 되어 있는데 트레이더스 부분은 이마트 내에서의 판매 매장의 일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 체결은 의정부시, 이마트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지하 1층, 지상 1층 부분으로 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협의는 거의 다 완료되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지금 특색적인 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자체가 주차 공간이 건축물로 들어가지 않고 옥외로 전체 700대 정도가 배치되는 미국이나 큰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트레이더스의 형태가 되겠고요.
이마트 측에서도 최대한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건축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고 빠르게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전체적인 오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김영삼 과장님 얼굴이 되게 피시면서 다행히 트레이더스가 MOU를 맺게 됐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는 마치 의정부시에 큰 선물을 갖고 와서 동동거리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시민들이 굉장히 아주 궁금해했던 거였어요.
다행히 그거를 시민들이 알게 공론화시켜서 MOU를 맺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소식을 알리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시민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것 같다는 소문도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다음에 대안은 뭘까.
하나, 의정부시의 일거리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코스트코도 의정부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채용했기는 했지만, 그 안에 문제점도 있고 좋음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런 협약에 잘 녹아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주변에 대형마트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
거기가 창고형으로 해서 주문을 받고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대형마트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소통해 본 적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측과 협약을 하면서 지역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을 일부분 담아놨습니다.
그거는 사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협약은 그렇게 이마트 쪽하고는 얘기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마트 측과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사 측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마트 측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입지해 있는 대형 창고형 매장이 코스트코가 있는데 이마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 소비 인구를 백만 정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 경기 북부지역까지 포함한 소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경기 북부에서 위치하고 있고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코스트코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수여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면밀히 따져서 파악해 보고 앞으로 있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도 임금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로 보고 UBC의 문제도 주변 상권 활성화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옆에서 타격이 많이 가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언제나 함께하는 김영삼 과장님 응원하면서 건강 관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분이 더 들여오셨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해 주시려고 관심 가져주신 뉴스투 변영숙 기자심 함께 해 주셨는데 방청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더 있으신가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은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 과장님 UBC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초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후보지 선정은 의정부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구역이었습니까?
화면 띄어주세요.
일단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의정부역입니까, 아니면 의정부역에 있는 면적 빨간색이 국토부에서 선정한 지역이에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캠프.
○김지호 위원 캠프홀링워터에서 의정부역이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맞습니다. 의정부역 주변에 있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빨간색 전체 구역이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 구역으로 의정부시가 신청한 지역이에요, 전체 다?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캠프홀링워터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한 대상지이고요.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 지역이고 나머지 빨간 지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결국은 UBC 사업 용역에 곁가지로 용역을 해서 도시개발에 대한 올드한 주택밀집지역에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인 거지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물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거 만약에 빨간색 공간혁신구역이 아닌데 이부분 용적률, 건폐율 전부 다 완화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파란색의 부분 결국은 역전근린공원에 있는 부분이 국토부에 이번에 신청한 공간혁신구역의 지역인 거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도시혁신구역 대상지로 저희가 신청한 거였고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국토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 지역에서 반경 500m 도보권 범위 내를 설정해서 그 지역 내의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혁신구역이 지정됐었을 때 이후에 주변 지역에 발생하는 피해라든지 저감방안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보권 반경 500m 범위를 저희가 설정한 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 안에 재정비라든지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앞전에 회기 진행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파란색에 있는 캠프홀링워터에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이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거고 반경 500m 부분은 파란색 핵심 부분을 연동하여 공간재구조화하자는 용역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파란색에 있는 부분 60층과 24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한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이런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당초에 국토부에 도시계획혁신 제안을 했던 게 의정부근린공원에 대한 사업 신청이었잖아요. 그렇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현재는 역전근린공원이고 그전에는 캠프홀링워터였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아닌 거잖아요.
빨간색 지역은 반경에 대한 재구조화 관련된 부분인 거지 핵심적인 것은 캠프홀링워터에 대한 근린공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국토부에다 공간재구조화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위원님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에서 작년에 신청했던 16개 선도구역 중에서 혁신구역으로 홀링워터를 저희가 신청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선도지역으로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거에 대한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m 도보권 범위 내에서의 영향권을 분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적색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은 겁니다. 구역 설정을 한 겁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혁신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파란색만 혁신구역으로 용도구역 지정되는 겁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속에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는 파란색 캠프홀링워터에 있는 역전근린공원의 개발사업을 위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이 부분은 8억 2250만 원은 결국 역전근린공원에 60층과 24층짜리 두 동의 건물을 짓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결론을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장님 진중하게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60층, 24층 거적때기 건물을 짓든 안 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환승센터가 들어와요.
GTX-C 노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망월사역에서 녹양역까지가 한 2.2km 정도 되죠.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GTX-C 노선의 지하화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1호선의 노선을 가지고 지하화로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60층과 24층짜리의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는 GTX-C 노선의 지하화는 영원히 의정부시와는 굿바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환승센터 어디에 지을 거예요.
60층과 24층 건물을 지을 때 환승센터는 어디에 지을 겁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이 건물 두 동짜리 짓고 환승센터 지으면 GTX-C 노선의 지하화가 가능해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60층, 24층은 아까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작년에 이렇게 구상안이라고 발표한 거지 지금 저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는 이번 안건을 올린 이 용역비에서 건물 60층을 짓는다, 건물 24층을 짓는다는 것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해서 혁신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영향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혁신구역을 지정하고, 그 후에 향후에 여기 입지되는 시설이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그거는 나중에 결정되는 거고 지금 이 용역에서는 건물을 몇 층을 짓는다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또한 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GTX-C 남측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변 지역 내에서의 모든 영향권이라든지 기설정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미 결정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결정되어야 할 계획들을 같이 저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저히 지금 어디에 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60층과 24층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공간재구조화 작업을 하겠다는 지역인 건데 여기에 8억 2000만 원을 들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8억을 이쪽 지역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0층과 24층의 건물 얘기는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빨간색에 있는 부분을 공간재구조화로 가겠다고 한다면 작년에 뭐 하러 60층과 24층의 UBC 콤플렉스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1차 추경에 왜 집어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점 하나랑 그러면 지금 이거 원점재검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에 신청했던 것은 의정부역세권 근린공원 관련 개발사업인데 이거와 관계없이 나머지 빨간색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구조화사업을 위해서 용역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신청했던.
○김지호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제안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우리가.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어떤 제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국토부에 우리가 신청했던 부분은 아무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제안을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국토부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역세권 근린공원 개발 부분 지역인데 방금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은 아니고 나머지 지역이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빨간색 지역 경계선에 있는 부분을 공간재구조화작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특정 지역의 특혜에 대한 또 문제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8억을 주면 나머지 지역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신청을 했던 게 당초에 용도용적제라는 제도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밀도와 층수, 용적률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여서.
○김지호 위원 그게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그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신청했냐고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그 지역을 지금 캠프홀링워터 지역을 신청한 거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홀링워터 지역을 지금 신청했잖아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홀링워터 지역을 신청했는데 이 지역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보권 500m 범위 내에서 영향권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캠프홀링워터에 역세권 근린공원에 뭘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기존의 공원을 뭘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냐고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확대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기존의 공원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대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과장님.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위원님 지금 국토부나 정부 시책에서 컴팩트한 시티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 의정부시도 의정부역 주변인 홀링워터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밀도와 건축물의 제한, 층수제한이 없는 부분으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혁신구역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낙후되어 있는 상업지역, 의정부역 지역 주변이 용도지역 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상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줄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47%입니다.
계속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민간 차원에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부에서 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용도와 밀도의 제약을 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신청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도 결국은 의정부역세권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결론은 숨어있지만 숨어있는 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두 동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이렇게 하고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추가 질의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을 더 드린 거예요.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추가 때 질의를.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마무리를 하세요.
○김지호 위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요?
○위원장 김태은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역세권 공원 개발사업을 할 때 행안부에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토지가 440억, 450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거기에 두 동짜리 건물이 들어갈 때 이 부분은 행안부와 협의를 했어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안부에 있는 담당부서에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다녀오기는 했고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부분을 반납을 해야 하는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게 불법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투법이 적용되면 기반시설에 호텔이나 컨벤션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민투법으로 진행하는 사항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민투법으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아닌가요? 시유지잖아요.
시유지를 민간업자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유지를.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민투법은 사회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거고요.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민간사업자에 시유지를 의정부시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업체한테?
○위원장 김태은 30초 이내에 마무리하세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파란색에 있는 부분 60층과 24층에 대한 건물사업을 위한 이야기라는 부분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공간재구조화에 관련된 사업은 사이드에 대한 용역이라는 게 결국은 결론으로 도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시민들한테는 덮어서 얘기한다고 해도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에서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신청했던 부분이 공간혁신화에 대해 국토부에 신청했던 부분이 이 빨간색 전체가 아니라 역전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인 거고 국토부에서 국가 지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김지호 위원 유일하게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는 건 의정부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그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 뭐 폐업된 공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맹지 이런 것들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대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미군반환공여지 행안부에서 400억, 500억을 들이고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공원을 공간재구조화로 다시 만들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행안부에 다녀왔다고 하지만 협의 중이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김지호 위원 그러면 행안부면 국토부랑 국방부랑은 또 어떤 협의를 할 겁니까?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많은 논의하고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핵심이 뭔지, 의정부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 어떻게 구상할 건지, 어떻게 계획할 건지, 어떻게 설계할 건지 철저히 따지자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심사숙고하시고요.
계수조정까지 지금 이해 못 하시고 충분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 과장님, 국장님 더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 사실 참 고민입니다.
쉽게 우리가 미래를 10년 정도 내다본다면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결론은 의정부역세권을 개발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국토부에도 물어봤고 그런 공간혁신구역에 있어서 꼭 해야 되냐.
제가 맨 처음에 논의했던 부분이 국토부에도 “니네가 그러면 지정을 해 주고 니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12월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걸 꼭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인 게 의정부시 지금도 제가 차를 타고 나가면 의정부역이 20년, 30년에 그대로 있고 신세계백화점 하나 들어온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그거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공간재구조화를 하면 의정부역세권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층수를 올려서 하겠다는 것들의 취지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24개월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4개월 동안 하고 그 용역 수행을 하고 추후에 그걸 지정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막았을 때 의정부시민들에 대한 생각 또 이 부분을 했을 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역세권 개발보다는 시의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그 추후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세 번째까지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8호선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8호선이 저번에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올라왔지만 타당성 검토를 의정부시에서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연구용역비가 삭감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게 2021년 8대 때부터 그거를 남양주시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당론으로 따라서 그렇게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금까지도 5차 철도망 구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나 하는 것도 고민할 부분이고 또 저번에도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경기도는 검토가 다 끝났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그 용역 타당성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5차.
그러면 그 피해가 당연히 시민들에게 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5차 철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해 주냐 안 해 주냐의 차이보다는 의정부시 지금 그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했던 사업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찬성을 했을 때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를 했을 때는 왜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도 돌아가셔서 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지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먼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조금 외람될 수도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이 언제까지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소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만 중앙부처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서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머루·정자말 사업이 종료되면 한 개 팀의 업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반기 정도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업무를 좀 더 받아서 운영할지 아니면 팀을 해체할지 이거는 담당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단도직입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사업단은 없어지고 도시공사가 부활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사에 우리가 넘어갈 때 저희가 계산하고 넘어가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물이라든지 현금 등 얼마를 우리가 도시공사에 넘겨줘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현물이 넘어가기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이거는 국장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시에서 도시공사에 넘어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현물을 넘길 때 저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물 넘기지 않고 넘어갔지만 팔지 않고 존속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게 된 점은 제가 과를 어느 과에 이 국장님께 여쭤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요.
지방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채 이자가 얼마입니까?
단장님 지금 3.85% 거의 4%가 됩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확실하지 않은 UBC 용역 8억이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시기적으로 24개월 기간에 용역을 해야 하는 거고 처음에 사이드로 빼서 투자사업과장님 처음에 프로포잘 계획서 낼 때 빌딩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계획서에, 모릅니까? 초창기 계획에.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저희 부서에서 신청한 게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 조감도는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질문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넣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지금 말이 바뀌고 있고 조금 전에 저는 8대 의원으로서 8호선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8호선 용역비 때는 적극적으로 용역비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에서 삭감된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나왔고 남양주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때 용역비를 못 도와줬던 게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투자해야 합니다.
저 또한 미래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5년을 심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심는데 과연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민, 학생들은 여름에도 무더위에 찌는 듯한 여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 2025년도에는 예산을 준다는 그 결심을 듣고 참고 견뎠는데 곳간이 비어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꼭 투자를 꼭 해야 하겠는가.
내년에 다시 내후년에, 1, 2년 후에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역할 필요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는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공사에 줄 300억 현금 어떻게 줘야 할지 저는 암담합니다.
그거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챙겨서 투자는 하되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행정상의 대화를 하다 보면 확실하지 않은 대화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께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얼마를 넘겨줘야 하고 그 계획은 어떤지의 자료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그거는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사황이 아니고요.
반환공여지나 이런 사업을 하는 개발을 하는 사업 대상지가 일부 카일이라든지에 협약식으로 넘어간 사항이고 도시공사 재산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에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같이 서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이 얘기는 다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공사를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도시공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적인 지원도 어떻게 잘해 줘야 될 것인가 고민을 우리 국장님과 모두 같이 함께해서 용역비를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 하는지, 먹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잘 갈음하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은 추가 발언 다 하셨어요, 충분히 다 드렸어요.
(○김지호 위원 의석에서 –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들보다.
○김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알권리가 있는 거고.
○위원장 김태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를.
○김지호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위원장님께서 추가 질의에 대한 부분을 다 했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태은 우선은 다른 위원님이 발언할.
○김지호 위원 더 이상 UBC에 관련된 부분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위원에 대해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재량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사를 타진하고 하는 거예요.
왜 벌써부터.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른 분들도 존중을 하셔야지, 다른 분들은 안 하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과장님께서 아무리 재구조화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원론을 얘기하면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2023년 1월에 발표가 되고 선도사업으로 작년에 의정부 공간혁신구역 선도구역 후보지로 작년 7월에 후보지로 선정된 거예요.
그런데 후보지 선정 구역이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이었죠.
그러면 역전근린공원에 어떤 걸 하려고 의정부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작년에 추경 신청을 할 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작년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예.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역전근린공원 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거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김지호 위원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게 결국 뭔가를 짓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그거는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지금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캠프홀링워터 이제 70년 만에 겨우 반환된 역전근린공원을 다시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결국 건물을 지어서 국토부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건물을 짓겠다는 취지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받는 점 하나.
그리고 지금 60층과 24층 건물은 시유지예요. 시유지면 아까 민투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60층과 24층의 건물을 지을 때 투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지금 국토법에 의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혁신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여건과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이 같이 포함이 의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자체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어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제한을 두는 사항인데,
「도시개발법」이 의제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개발 방식이 진행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도시개발법」 혹은 역세권 개발법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에 대한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의 기반 시설을 행안부나 국방부의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용역을 진행해가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당초부터 지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 자체가 문제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것. 시민들이 늘 얘기하고 본 위원도 늘 얘기하지만 이미 공원으로 500억 이상이 조성된 공원을 새로운 두 동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서 모든 비용을 매몰시킨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
그리고 이게 국토부에 대한 이 부분을 호도하고 있는데 당초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의 이런 맹지라든가 불필요한 사용되지 못하는 부지의 공간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인 거지.
그 후보지 중에 미군반환공여지가 들어간 지역은 의정부밖에 없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16개 후보지 중에 반환공여구역은 저희 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후보지들이 반환공여지는 안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공간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작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16개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빨리 간 4개의 시·군은 이미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 기간은 올해 8월까지로 만료가 되는데 저희가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 문의한 결과 올 12월까지 컨설팅을 연장을 하려고 국토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용역의 문제인 거죠. 행안부랑은요?
용역의 문제인 거고 행안부의 입장은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행안부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안부에서 지원했던 450억에 대한 금액은 의정부시가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행안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던.
○위원장 김태은 마무리해 주시죠.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마무리해 주시죠. 시간 충분히 드렸잖아요.
○김지호 위원 공특법에 의거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비용을 450억 지원해 준 거죠.
공원을 목적으로 해서요, 과장님.
그러면 이 비용이 매몰될 때 행안부와 협의를 했냐, 이거예요.
지금 미군반환공여지역을 의정부역세권에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했던 450억의 금액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두 동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행안부와 이 부분이 철저하게 협의가 됐냐는 거예요.
국토부랑 공간혁신구역은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초에 지역 내에 이런 쓰여지지 못하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활용 방안인 것이지, 미군반환공여지를 지금 이렇게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공간을 다시 새로운 건물로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입장을 분명히 들었냐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시죠.
○김지호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위원장 김태은 정리하지 마시고 마무리하시라고요.
○김지호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계획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정부시는 의정부역세권 근린공원에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 건물을 짓겠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정부 역내 두 동의 건물을 짓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지금 환승센터가 들어갈 때 그리고 GTX-C 노선의 지하화가 들어갈 때 두 건물이 들어가면 결코 GTX-C 노선의 지하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심사숙고하고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여러 의견 갈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정부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선출직이신 시장님이 시장으로서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임기 안에 뭘 할 거냐고 제약적인 부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시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선출직인 저희 의원들도 똑같은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들도 임기가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부분을 제안하고 어떤 부분을 제한할 겁니까?
여러 부분들을 고민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2년 뒤에 진행해도 된다는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이거를 한번 판가름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그 찬반에 관련된 부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24층, 60층 우리 이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매몰비 이거 설명을 또 해야 되나요?
매몰비 전혀 없다는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매몰이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가격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심의할 부분은 지금 당장 이해의 득실을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미래의 의정부의 발전상이나 발전의 계기를 보고 단계의 추진을 보고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도 많은 부분으로 위원님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은 각자의 노력에 맡기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나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 출석공무원 | |
| 환경자원국장 | 김보경 |
| 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상우 |
| 환경정책과장 | 이종범 |
| 기후에너지과장 | 이종호 |
| 자원순환과장 | 한인호 |
| 도시개발과장 | 최창순 |
| 투자사업과장 | 김영삼 |
| 스마트도시과장 | 김종명 |
| 도시농업팀장 | 임경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