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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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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2월 13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

2.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5.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

2.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5.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육성과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이루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의정부시장과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20조까지는 동물보호 및 관리정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김현주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동물복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너무 현실에 맞는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한 흘려보내지 않고 길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심사숙고해서 동물보호에 함께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균,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신청 및 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권안나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업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인적자원인 의정부시 농어민에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권안나 의원 농협 이사예요, 조합원이에요?

권안나 의원 조합원이에요.

이계옥 위원 조합원으로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심히 농어민 기회소득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고 보편적 복지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질의들이 아니시고 찬조 연설 같으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균,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을 규정했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권안나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익히 설명을 듣고 알고 있지만 이 답변을 듣고 시민들이 ‘아, 이렇게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탄소중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재활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폐현수막 활용 방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지만 우선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럴 때 공공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하고 이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친환경 소재로 사용할 현수막들은 게시대에 먼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여기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필요한 사항 규정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민들이 이 현수막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분별한 현수막에 대한 대책은 뭐냐,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많이 있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폐현수막을 태우기도 했었잖아요. 태우지 않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싶고요.

가방 같은 것을 만들거나 과거에도 의정부시에서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재활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하고 선풍기 보관 커버 같은 거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소각 비용 절감도 되고 친환경 행정 실천도 도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의정부시 가족센터에서 폐현수막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보도자료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만들면 일단 소각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환경보존에 이바지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경제에는 과연 어떤 도움이 되나.

왜냐하면 노동력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비싸요. 저도 또 그 가방을 사용해 봤고 여기에 보니까 자원 낭비를 줄인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었고 좀 더 집행부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자원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줄인다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의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조례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셔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핵심적인 부분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탄소중립에 관련된 좋은 미사여구는 다 가져다 붙였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해요.

이 친환경 소재에 관련된 현수막 비용이 비싸요.

진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제5조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거 대비하고 계신가요? 거진 2배 이상이 비싸거든요.

좋은 거는 좋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5만 원에 제작할래, 15만 원에 제작할래?”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부딪혀요. 그렇다고 시가 그 15만 원의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거고.

아마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냥 조례만 만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셨죠.

현실적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게첨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부분들은 페널티 이런 식으로 주세요. “다음부터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십시오.” 이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15만 원씩 내면서 현수막 못 맞춰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정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31일 김지호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충전구역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한 폭발 위험으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에 비하여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우리 굉장히 위급한 문제고 현안에 꼭 필요하고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없이 전기자동차가 다니고 있어요.

집행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까?

지금 조례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저희가 일단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경기도 포함해서 12개의 시·군이 화재예방 관련 조례가 공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슈가 이런 화재에 대해서 제정하는 트랜드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일단은 저희가 이런 충수 급수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 소방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이런 질식포 같은 것을 배정해서 비치할 수 있는 거라든가 차수판 그 물막이판인데 그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재시설로서 설치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간단하게 차수판이라든가 질식포라든가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계옥 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간단하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여기 보면 제5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하고 제6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간단하게 설치한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의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화재는 어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화재는 소방청 그쪽이 주관부서입니다.

이계옥 위원 소방청하고는 협의했어요, 이 조례에 대한 협의를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고 예산을 떠나서 반드시 있어야 하기는 하나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거고요.

예산이 정말 많이 들죠.

그런데 지금 간단한 것만 해서 배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단하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119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김지호 의원님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김지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발 빠르게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근거 조례가 있어야지만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재에 대한 예방에서 소방서와의 협의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소방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든 안 하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거 조례가 있어야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런 모든 시설을 완충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방안인 겁니다.

한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의정부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김지호 위원님 말씀을 주셨어요. 화재가 났는데 예산이 문제는 아니죠.

예산의 문제는 아닌데 아까 제5조, 제6조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의 최소한의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배터리만 하더라도 최소의 정비로 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나 각별히 우리도 심사숙고하게 예민하게 뜯어보고 점검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확보도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지호 의원 말씀드릴까요?

제5조와 제6조를 보면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6조 같은 경우도 설치 및 지원에 관련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임의규정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집행부와 저 그리고 김지호 의원님 세 사람의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있어야 하나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고 안전하기를 다시 한 번 바라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이거 지원 조례안 명분으로 올라왔는데 시설 기준 조례안은 아닌 건가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설 기준이고 목적은 지원 기준이 된 것 같은데 이 구분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가 예산으로 질식포가 됐든 소방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연한 기준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6조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차수판, 급수시설, 직수장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시설 기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6조 제1호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및 경보에 대한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고요.

제2호에 차수판과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인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 가지고는 화재진압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식소화덮개 등이 반드시 비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3호에서도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함으로써 충분히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거를 단지 민간 시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국가 정책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 화재에 대한 예방을 일반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태은 기본에 우리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물로 끄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거든요.

이게 기본인데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신규건물을 빼놓고는 또 신규건물들도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은데 불이 났다고 하면 실내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기차 리튬전지에서 화재가 났을 때 물이 닿았을 때 발생하는 가스가 인체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일반 소방차가 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소화재가 들어있는 소방차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이게 시설 기준으로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의정부시 전기차에 관련된 화재예방은 아마 시설 기준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셔서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처음에 9대 들어와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좋은 예방책이 나오게 되어서 늦었지만 좋은 조례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나 행정 절차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부분은 시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구경할 일은 없겠지만 절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시면 안 된다는 정도의 안내는 꼭 해 드려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기차 충전소가 다 지하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빼내야 합니다. 앞으로 신규는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지 않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41분)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정책과 소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스 업계에서는 저상 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 시가 소지한 버스차고지에는 전기버스 충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 원활한 전기버스 운용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 공영차고지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 및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버스 충전시설의 규모는 전기 충전기 8기, 수배전반 2기, 파워뱅크 8기, 기타 부대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충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교통정책에 따라 전기버스 보급 증가로 발생하는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버스 운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내에 영구시설물인 전기버스 충전시설 8기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전기버스 충전시설 이번에 8개 설치되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저희 시 자체 예산 소요 비용은 없고 민간에서 6억을 외부 자원으로 할 겁니다.

김지호 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버스업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전기차 충전시설 전문업체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 업체는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가 먼저 제안을 했던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업체의 제안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계획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관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전혀 지출되지 않는 거고요?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예, 사업자 전액 부담입니다.

김지호 위원 전액 부담이고 이후에 사후관리는요?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사후관리는 이 버스 공영차고지가 현재 의정부도시공사에서 관리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대 시설이어서 도시공사 쪽에서 임대료를 받고 관리할 겁니다.

김지호 위원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사실 여기가 100㎡ 내 8개로 면적이 많지 않아서 연간으로 했을 때는 160만 원 정도 임대료 책정될 겁니다.

김지호 위원 월이죠?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연간입니다.

김지호 위원 연간 160만 원이요.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이게 저희가 공시지가를 따지는데 거기가 64만 원 정도입니다. 요율을 0.025%로 하면 연간 160만 원 정도입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전기충전소 8기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 예산이 지출되냐는 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거는 업체가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예, 별도 관리 비용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 감사하게 충전소가 없다가 생겨서 버스과로서도 의정부로서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전기버스 화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전기자동차 화재가 사실 아파트 지하공간에 있으면서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동주택 내에는 완속 충전으로 천천히 되는 충전기이다 보니까 과열이 되어서 화재로 이어지는 건데 저희가 버스 공영차고지나 이번에 하는 것은 급속충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야외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전기충전기 8기 외에 부대시설로 소화설비도 같이 구축하려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문제는 연기 때문에 그리고 불이 나면 소방차들이 가까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조례에 대한 얘기는 저도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안전에 대한 대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전기버스 지금 제가 클릭을 해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지상이나 지하나 지하에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지상에서도 사고가 나면 접근이 어렵고 소방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난해한 문제들을 주의를 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전소가 생긴 걸 되게 환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서정선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박춘수
건축과장정복선
버스정책과장정영민
기후에너지과장이종호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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