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11월1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회소관)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기획․총무위원회소관)
4.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회소관)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기획․총무위원회소관)
5.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짧은 회기동안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회소관)
(11시01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계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99년 11월3일 발의된 본 건에 대하여 99년 11월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199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을 99년12월2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의회사무국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사무국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관계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의 추가출석요구 방법과 증인선서 등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 회기운영 현황외 16건의 각종 감사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기획․총무위원회소관)
(11시06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99년11월9일과 11월10일 이틀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의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장등 총 26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출석이 필요할 경우 그 방법과 증인선서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47건, 행정지원국 소관 70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2건, 동사무소소관 7건, 총 126건의 각종 감사자료 제출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제86회 임시회 제1차 기회총무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된 것으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이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의 비용절감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비법을 도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조례안 가운데 제7조 2항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 명시하며, 이의신청을 규정한 제13조 3항에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의 내용중, 재결이란 통상 준사법적 성질의 확인적 행정행위 효과가 부여되는 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이를 결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11시11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99년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이틀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소속의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장 등 관계공무원 21명과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장등 5명을 출석 요구코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출석이 필요할 경우 그 방법과 증인선서 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소관 108건, 건설도시국소관 73건, 사업소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소관 46건, 시설관리공단소관 14건등 총 241건의 각종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도로기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오택지개발지구와 대로 1-8호선을 연계시키는 도로로서 시설결정시 주변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쓰레기적환장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인하여 폐기물종합처리타운 조성계획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회산업 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박승훈 |
| 기획관리실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박 세 혁 |
| 의 원 | 유 승 열 |
| 김 광 규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