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3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6.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수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 사업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 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식품과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지호 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냥 조금 궁금해서 여쭐게요. 제5조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청소비 지원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년에는 청소비 지원사업이 없었나요?
○김지호 의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성희 청소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정희 위원 따로이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이성희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위생과장 이성희 이거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결재 맡아서 만들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비랑 별도의 저기가 없으니까 따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거 근거로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지금 조례를 하시면서 지원대상의 범위라든가, 얼만큼 하겠다는 것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성희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지원조례가 저희도 만들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들 사이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많았는데 근거가 없어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세부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은 물론 많은 민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위생업소라든지가 위생업소, 위생단체, 우수업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를 어떻게 하실 건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런데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조례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위생과장 이성희 그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제2조 정의에 위생업소와 위생단체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2조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같은 건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그리고 공중위생관리 관련된 2조에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조제2호에서 위생단체에 대한 규정을 「식품위생법」 59조에 했기 때문에 업소에 대한 범위가 저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근거 법령을 가지고 저희가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위생 상태, 좋은 식품을 제공하는 것 등을.
○최정희 위원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청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청소비?
그러니까 청소비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불협화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걸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이성희 네.
○최정희 위원 그거가 결정이 나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주시면 저희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최정희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 청소용역비를 저희가 지원하겠다, 청소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위생과는 식품위생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위생기금이 4억 원 조금 넘게 남았죠?
○위생과장 이성희 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위생과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위생과장 이성희 여기에 식품진흥기금도 가능하고 그 모자라는 거는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위원장 정미영 일반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걷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위생과장 이성희 네.
○위원장 정미영 많이 줄어든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염려가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성희 식품진흥기금사업도 있고 일반예산사업도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식품위생업소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공중위생업소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이거는 저희가 분리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너무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법령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한 사항으로 이하부터는 동 협의체라 칭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동 협의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 협의체의 동별 위원의 정수 조정 및 동 협의체의 직무, 회의 등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의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동 협의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동 협의체 위원의 정수를 10명 이상, 25명 이하, 수시 위촉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4조에서 동 협의체의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연 6회 이상의 동 협의체 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3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 협의체의 위원 최대 정수를 25명으로 정하고 직무 및 회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동 협의체의 무분별한 확대 운영을 방지하고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입하고자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직무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지만 집행부의 사전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각 호에 따른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례안대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다수의 위원의 활동이 필요하여 업무에 과중이 발생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투명성 제고와 원칙 없는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아쉽게 생각되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부터 계약의 건을 검토한 결과 한쪽에 편중돼 있거나 각 부서와 담당 공무원에 따라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과중한 업무와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과 공직자 여러분의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의 문제라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조세일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자재를 수의계약 또는 조달청 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 시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에 적합한 관급자재를 선정하는 등 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나,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과도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회계과장 박재범입니다. 조세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 시 물품계약 건수가 연 평균 1440여 건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의안에 담겨 있는 2000만 원 이상 물품계약은 연 평균 38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수치로 보면 저희가 이 관급자재선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는 그 횟수가 과다하고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뿐더러 계약 업무에 과중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급자재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물품선정방법에 있어서 법령에나 예규에 위배되는 점이 없나, 아니면 관내업체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나, 아니면 특정업체 계약이 편중되지 않나, 이런 점을 고려를 하고,
그냥 물품의 선정은 사업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시는 것은 현실적 고민에 대한 것인데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위원회 규모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부서가 제일 잘 안다. 그 위원회에 사업부서가 출석하도록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책임성 말씀하셨는데 책임성 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부서와 담당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시민적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위원회 같은 객관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이 조례에 관한 위원회 규모를 늘리고 사업부서가 출석하도록 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정진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취지는 앞서서 충분히 의회 입장에서 의원의 어떤 소통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 어떤 취지로 발의해 주셨는지 조세일 의원님의 마음은 십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필요함과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각 부서별로 많은 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데이터상으로는 1440건 그다음에 일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업무를, 위원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은 발주처의 장이 된다.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간사를 두게 된다라고 등등 했는데 업무에 있어서 일이 중첩이 되는 것은 맞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인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취지로 지금 위원회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되려 행정안전국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에 따르는 집행부의 전문 실무 경험 있는 공무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할까라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걸 또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교수나, 이런 것들도 위원회에 들어가겠지만 의회나 기타 우리 위원들이 구성원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지금 취지에 맞게끔 그거를 공정하게 할 수 있나, 되려 그냥 임의대로 국장님이 하시고 그 부서에서 관할해서 두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충분히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세일 의원 고민이 되었던 거는 위원님들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또 이런 관급자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참여했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위원님들을 배제를 시켰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도 집행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경각심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2022년 6월부터 항상 조례를 검토하면서부터도 다 받아서 봤습니다. 이번 11월달에 최종적으로 계약업무, 쉽게 보조금 받는 단체까지 전부 다 봤는데요.
좀 편중된 거나, 드러나 있는 것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났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희, 특히 자행 쪽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도환 상임위를 가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청렴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게 1440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지금 회계과 직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고민이 됩니다. 업무가 솔직히 마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왔을 때 이 업무의 절차나,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맨날 위원님들도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의 절차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참 고민스러운 게 많아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실제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원칙, 데이터베이스가 꾸준히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관내업체나 모든 시스템들이 계약자가 누구고 어떻게 계약을 했고 몇 번을 계약을 했고,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체계를 먼저 하나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위원님들께 그 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의 의견도 지금 업무가 과중돼 있는 상태에서 더 업무를 부가하는 것도 좀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차마 지금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니 보류를 하고 회계과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방안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그런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더요. 왜냐하면 그 취지에 맞게끔 저는 일의 업무 과중은 두 번째, 인간적인 거는 있지만 두 번째로 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각 사업부서별로 나름대로의 책임의 의무가 골고루 편중되게 나름대로 책임을 같이 지고 있었던 입장에서 아예 그냥 구성 자체를 행정안전국장 그다음에 부위원장에 그 발주처,
그다음에 거기에 직원을 간사로 둔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많은 몇 천 건의 것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각 부서의 책임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아까 말한 하단에 몰아주기식을 제가 우려하는 거가 더 발생을 할까봐 조금 더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행정안전국장님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갑의 역할이 무단히도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혹여나 그런 우려가 됨과 동시에 또 이게 수당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과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 의원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는 많은데 수당도 이런 체계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러면 이게 정말로 공정하고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책임감 있는 부서의 물품 선정하는 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까라는 조금 더 고민이 되고,
중간에 보면 집행부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경우에 따라서 기준을 제대로 못 잡으면 이거는 필요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또 설왕설래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여군에도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
○조세일 의원 집행부에서 갖고 온 거는요, 2000만 원에 2억 원 이상 물품에 관해서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위원장을 여기 회계과에 행정안전국장으로 놓은 거는 안 그래도 물품 관리를 여기서 다, 계약은 여기서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 부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서들의 부서장이나 부서들의 4급 서기관 국장님들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는 더 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일단 그렇게 관례상 여기서 모든 총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선영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시스템을 고치고 여러 가지 바운더리에 대해서 위원님께 투명성 있는 제고와 효율성 있는 그것들을 하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맨 처음 보게 된 게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조례를 발의했지만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만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네 업체들은 맨날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의정부는 몇 프로가 받고 서울은 몇 프로가 받나라는 것들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들이나 관내업체들에 이런 불만들이 분명히 나올 만도 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고 그분들도 형평성 있게 맞춰서 이런 자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시에서 조기 집행하고,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분명히 발의돼야 되는 건 맞지만, 아마 자체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한 번 더 해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일단은 저도 이게 필요한, 조세일 의원님의 취지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구성인원, 위원회, 어떤 구성도에 대해선 조금 더 해본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일단 필요한 조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조세일 의원께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집행부 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채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조세일 의원님.
○조세일 의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고려해 주셔서 보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출자·출연기관도 2023년 6월에 보류했다가 2024년 2월에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고 계속 관행과 행태로 도를 넘어간다면 이 부분도 아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지금 다 공감하고 동의는 하지만 집행부의 어려움과 사항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도 솔선수범하셔서 형평성 있고,
또한 지역 관내에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나 여러 가지 업체들에 있어서 형평성 있고 도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표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부결이 아닌 보류로 저희가 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그런 행정 집행을 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말씀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재범 조세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앞으로 저희가 계약지침이 내부적으로 있긴 하지만 앞으로 특정 업체에 더 편중되거나, 이런 부분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은 조금 더 저희가 필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수의계약에서 저희 사업소나 동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쪽의 물품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본청은 저희가 관장하지만,
그쪽은 저희가 핸들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사전협조 차원에서라도 인지를 하고 저희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저희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고 또 행정기관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의결하는 사안이니만큼 분명히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님 보고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며, 「문화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에 의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영아와 문화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민간위탁 및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김현채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생 후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용공간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부족한 영아의 문화 향유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자치법규를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영아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등 보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관심 있게 늘 생각해 주시고 또 조성해 주시는 데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간단하게만 돼 있어서요. 영아 문화향유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영아라고 지칭하는 것이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6개월이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 성장이나 발육또 크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스스로, 인권문제에 있긴 한데 약간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적잖아요. 일반 유아보다는 적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름대로 부모가 동반이 돼야 되고 돌봄의 영역이 우선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뭔가를 케어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게 역량이 되지만 영아라고 한다면 보호자의 개념이 추가로 따라와 줘야지만 될 것인 게 첫 번째고,
그에 따르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자는 광범위적인 걸로만 저는 와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2단계, 3단계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에 따르기 때문에 돌봄이라든지, 공간이나 인력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광의적인 차원에서 조성만 해놓자, 권고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요. 나중에, 추후에 위탁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돌봄의 영역과 또 인력을 써서 하는 지금 형태의 것들하고 동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것이 이 조례에 대한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김현채 의원 질의해 주신 우리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아는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하고요. 아이들은 스스로 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영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는 문화향유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우리가 조성하자라는 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의 전반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돌봄을 함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향유 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시에서 계획할 때 보호자와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보호자의 유대관계를 확대해서 가족이 결국은 되겠죠. 그래서 보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이끌어 나가게 될 텐데요.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전담하는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주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몫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고자 했던 취지가 어떤 취지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문화생활 할 때도 보면 어린이공연 할 때 동반자가 반드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켓파워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단순하게 아이들만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공연 같은 게 굉장히 많은 부모들로 하여금 각광받고 좋은 취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사설로 저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부모와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문화환경이라는 건 기존에 사설로 하는 아카데미 형식의 부모 프로그램이나,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그것마저도 조성하는 프로그램에 속하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인지, 그 외에도 그러면 문화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게 말씀 그대로 기존에,
그러면 아이가 돌봄의 영역이라고 하면 문화 쪽만 하면 그 문화적인 거 외에도 부모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이라든지, 그에 따른 추가적으로 인력을 써서 문화도 하고 체육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더 대립적으로 차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구체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강선영 위원 어디까지가 지금 준비하고, 그냥 단순하게 조성만 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간 났을 때 하겠습니다라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도 지금 우리 시에 당장 조례가 통과된다 그래서 당장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고산동에 우리가 지금 기부체납 예정인 패밀리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연계해서 저희 문화재단과 관련된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조례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예산도 세우고 인력도 규정하고 하는 것이 좋지만,
기왕이면 어떤 환경과 더불어 구체적인 대안이나, 현실 가능한 것이 조금 더 확고하게 섰을 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이거는 영아도 하나의 인권 개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문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동반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영역과 돌봄에서 공간적인 영역과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방향 제시를 한번 추가로 첨언해서 드려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주신 거죠?
○강선영 위원 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의정부시 특성 및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정부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28조까지는 노인복지 정책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께선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김현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노인시설 등 우리 시 노인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구축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진행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운영에 따른 민간 부문의 노하우와 인프라,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장애인복지 전문성을 활용한 양질의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성,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사업 전반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강수진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에 위탁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주간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종합복지관 사무를 위탁하여 장애인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벌써 5년이 도래했네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탁, 전반적으로 계약 위탁기관이 맞물리나요? 수탁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이 가나요, 아니면 교차로 2년, 3년 터울로 가는 건지.
○복지국장 이병택 수탁자심의위원회는.
○강선영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복지국장 이병택 지금 구성을 먼저 하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서 그때그때 위탁기관이 종료하기 전에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5년 단위로 우리가 계속 동의안을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위탁기관은.
○복지국장 이병택 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선정할 때 수탁자선정위원회는 도래하기 직전에 다시 꾸려져서 하는 것인지.
○복지국장 이병택 그렇습니다. 구성을 다시 해서.
○강선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5년 단위로 같이 가는 것인지, 그냥 1회성으로 선정할 때만.
○복지국장 이병택 1회성으로 구성하고 다시 또,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해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거기에 구성은 어떻게 돼요? 몇 명이 되어 있거나.
○복지국장 이병택 구성은 지금 한 당연직 우리 담당 국장과 과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 3명하고 일반직 3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은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거기의 구성인원 현황들이 다 나와있겠네요.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고, 기간 안에 도래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열리고 위원을 뽑아서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서요, 혹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현장답사를 가거나 어떤 이용자들로 하여금 평가, 모니터링, 이런 점수도 포함이 되나요? 그냥 서면으로만 하는 것인지.
○복지국장 이병택 일단 서면으로 하고요. 그 안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 수탁했을 때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표를 만들어서 일단 정량 점수로 나오는 것들은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내고요.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할 거고요. 일단 위원들의 점수가 70점 이하가 되면 저희가 수탁을 하지 않고요.
현재 공개모집을 모집기간에 한 결과, 다른 기관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관만 대상기관이 돼서 1개 기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70점, 정량 점수로 했을 때 그렇게 점수가 미달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한 번 더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맞아요.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새롭게 하는 곳보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나 위탁을 받았던 그 기관들은 다 알고 있고, 장단점 다 알고 있고 문제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집중해서 잘하실 거지만,
또 반대로 너무 안일하게 기관별로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해 주고 아무런 의심이나 조건 없이 해 주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에 세부항목들도 굉장히 점수표 할 때 많나요? 몇 문항 정도 돼요?
○복지국장 이병택 3개 분야고요. 21개 지표입니다.
○강선영 위원 21개 지표.
○복지국장 이병택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류로 완벽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 복지기관들을 굉장히 잘 이행도 해 주시고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지만은,
하다 보면 사람들로 해서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사항들도 있을 수 있을 때 계속적으로 감사들도 같이 하잖아요.
○복지국장 이병택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감사 이행에 대해서 이런 지표나, 이런 민원건들, 이런 것들도 표본이 될 텐데 너무 안일하게 해 주시지 말고 5년 도래하기 전에도 중간중간 점검 잘해 주셔서 편안히 동의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의사항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고맙습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지호조세일 |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이병택 |
| 회계과장 | 박재범 |
| 노인복지과장 | 마은정 |
| 장애인복지과장 | 박혜경 |
| 문화예술과장 | 장승수 |
| 위생과장 | 이성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