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
14. 2025년도 예산안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오범구, 이계옥,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자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외에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로부터 반경 5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9일 정미영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구역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간접흡연은 비흡연자 등이 담배 연기를 비자발적으로 마심으로써 수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바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9일 김지호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의 중대함에 맞춰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에 힘쓰는 한편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홍보활동 등의 시장이 할 수 있는 산불방지 활동과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균,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오범구,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부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부실공사 방지시책 및 공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및 신고,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일 권안나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사현장 점검 및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업체의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 차원으로 부실공사 방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업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는 사안을 명문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사후관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안나, 정미영, 김태은, 최정희, 이계옥, 김지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 연료전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일 오범구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공영차고지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충전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원 내 시설물의 기준 범위 지정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방법을 규정하여 도시공원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끌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원시설의 종류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로 정한 교양시설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교양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의 교육원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를 토대로 도시공원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원 내 시설의 종류 중 교육원과 목재문화 체험장을 추가하고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 방법 등을 규정하여 도시공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 3조 신설안이 들어왔죠?
보니까 공원에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이렇게 추가로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설치시설물에 대한 조례 근거를 두었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 관내에 이런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가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조례는 두었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올해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휴양시설이 있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나열되지 않은 것은 조례에 두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2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힐링센터가 청소년수련시설인데 평생교육원하고 합해지면서 교육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역전 근린시설에 코로나 선별진료센터가 공실 상태였는데 이번에 거기를 녹지산림과 쪽에서 활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힐링센터랑 자일동에서 옮겨오는 것 때문에 근거 조례를 설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지금 개정을 하는 게 교육연구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청소년힐링센터를 건립한 자리에 원래 청소년힐링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그렇게 확보해서 목적사업이 청소년힐링센터로 추진이 되어서 건립이 된 거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예.
○오범구 위원 그런데 ‘청소년’ 자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힐링센터에 교육연구시설에 교육원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이 청소년재단하고 합친다고 그래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년’ 자리는 없어졌더라고요. 명칭이 뭡니까? 청소년재단하고 평생학습원하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육재단 이런 형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할 소관이기는 한데요.
○오범구 위원 도시교육재단이면 ‘청소년’ 자는 없어진 거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명칭에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쭌 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예.
○오범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청소년 하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고, 교육하는데 도와줘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줘야 되고, 항상 우리가 외치는 게 청소년 아닙니까?
청소년을 우리가 우대하고 잘 케어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자리가 평생학습원하고 합치면서 없어졌어요.
도시교육재단이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의정부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부시뿐만 아니고 전부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도 해 주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통합하면서 도시교육재단으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도시교육청소년재단이라고 ‘청소년’이라도 하나 이렇게 넣어줘야 우리 의정부시가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이 맞는 거지,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도시교육재단으로 그냥 명칭을 만들어서 청소년힐링센터를 교육연구시설의 교육원으로 쓰겠다고 조례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용도변경 의뢰를 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데 원래 공원 아닙니까?
공원 내에 힐링센터하고 거기에 공사비만 한 200억 조금 덜 들었고, 그 안에 시설비가 18~19억 든 것 아닙니까? 200억 이상 들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청소년힐링센터로 예산을 받고 힐링센터를 건립한 거예요.
했는데 청소년들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공원 내에 교육연구시설의 교육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례를 싹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은 예.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지금 오범구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그 업무도 해 봤지만 당연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재단의 명칭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공원 시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고요.
다만 과거에 제가 청소년 업무를 할 당시에 청소년시설과 교육시설을 통합하는 업무를 검토할 당시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건물에 과거에는 힐링센터였습니다만 어쨌든 이 건물이 교육재단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는 청소년시설도 재단 안에서 뭔가 내부 의사만 이루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변경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기존에는 수련시설이에요. 생활권 수련시설, 그래서 청소년힐링센터로 이름 붙여서 우리가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고 시비도 들어가고, 이거 할 때 시비가 많이 들어갔죠.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교육 및 연구시설.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이 와가지고 이 안에 사무실도 쓰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이 들어와서는 청소년에 관련된 직원들은 일부 남아있어요.
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타이틀 하나로 봐서도 청소년에 너무 관심이 없고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내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 하나 뜻대로 통과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청소년힐링센터로 딱 예산 받아서 해 놨다가 지금 와서 청소년힐링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공간을 쓰겠다.
강의실이나 이런 쪽으로, 전부 강의실, 목공창작실. 아이들이 맨 처음에 올 때는 거기 와서 이런 것을 하고자 힐링센터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실, ICT교육장, 목공창작실, ICT교육장, 강의실, 전부 강의실이에요. 라운지, 시민사무실, 사무실, 라운지, 동아리실 예정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7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명칭 하나로 자존심이 상해서 되겠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명칭도 제 생각에는 변경하는데 하나 더 여기다 붙여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래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용도에 관한 거지 명칭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은 원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었고요.
○오범구 위원 그건 제가 알죠. 용도에 관해서 공원시설 그 안에 교육연구시설을 넣겠다는 내용은 알죠. 왜 몰라요. 그런데 명칭 내에 이게 원래 목적하고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합니까?
○위원장 김태은 어떻게 해 드릴까요?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위원님 말씀은 교육청소년과 관련부서에 의견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의견 전달을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통과를 시켜 놓고 반영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재단 명칭은 여기서 다룰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범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힐링센터가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 얘기는. 목적하고. 그게 돈 1~20억 든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태은 오범구 위원님,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서 수정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오범구 위원 저는 교육연구시설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용도를.
○오범구 위원 용도변경을.
○조세일 위원 오범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는 좀 반대의 입장입니다.
제가 힐링센터 통합을 다 하면서 전적으로 2018년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실무자로서 책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링센터뿐만 아니라 힐링센터의 원래 취지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해 놨지만 원래 본 취지는 부모교육이라든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서로 상호간의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되면서 평생교육원으로 왔고, 그 부분이 교육재단으로 넘어가게 된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논하는 시설의 이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같이 써야 되는 공용의 건물이고 지금 청소년의 인구가 7만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의미의 재단 안에, 지금 조례의 규정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실제로 보시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 틀 안에서 청소년들이 바뀌고 하는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범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오범구 위원 저는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아마 시 예산이 150억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 목적사업의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2년이 지나도록 방치가 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힐링센터의 활용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안 했다. 거기에 목적대로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한테 관심을 안 두면 안 되죠. 줄어들면 들수록 더 관심을 둬야죠.
제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른 내용 말씀하실 것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례에 관련된 부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범구 위원 저는 그래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그런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청소년수련시설은 도시공원법상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교양시설로서 이 공간을 청소년도 쓰고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희 도시공원법에는 교육원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하나 추가해서 청소년도 쓰고 교육원으로도 쓸 수 있게 저희가 어찌 보면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위원장 김태은 사전에 오범구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 안 하셨어요?
의견조정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오범구, 강선영,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림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 포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이계옥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산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정미영,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포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수행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이계옥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범위를 넓히고,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포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환경교육센터의 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코로나 관련된 예산도 환경교육에 들어가는 건가요?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 있었죠?
1년에 100~150회 교육예산 확대했던 것. 그것도 환경교육에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저희가 기후환경네트워크사업으로 그때 350만 원 증액 계상했었잖아요?
○김지호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김지호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신 분이 예산을 삭감한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오범구, 강선영, 김지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세부지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이계옥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이계옥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맨발걷기사업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사항을 봤을 때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공표를 2026년쯤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에서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맨발걷기사업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사항 속에서 우리 시가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만들어서 계속 더 늘린다는 것은 시의 재정적인 투입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발의해 주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편리성을 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통과시키더라도 공표를 2026년 이후로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이계옥 의원 특별한 답을 해야 되면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은 조례를 통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조례는 통과를 시키는데 공표를 2026년도에 해 달라고 하는데 괜찮으시냐고 발의자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옥 의원 제가 그러면 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걷도국도 생겼고 맨발걷기 활성화가 의정부시에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되어 있고, 타 지역에서 많이 부러워하는 사항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타지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라고 살펴보던 중에 의정부시가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일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고, 걷도국이 생겨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이런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때에 기준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을 유예해서 2026년에 조례를 발표하는 것은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 바이고요.
예산에 대한 염려는 제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심의는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세일 위원님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2025년도에 발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이계옥 의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제4조에 보면 조성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럼 집행부에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나 추진전략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발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용역발주 하지 마시고요.
이계옥 의원님께도 말씀드리면 이 조항으로 들어감으로써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님이 계속 할 수 있는, 의원님 의견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의정부시가 저번에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수십억 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도 조례를 통과시킨 의원님의 책임이시라는 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맞지만 제가 아무리 반대 의사를 펼치더라도 위원님들이 모두 다 찬성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도 통과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신중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책임도 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으면 그 부분까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뭔가가 지금 저하고는 이견이 있는데요.
예산하고 이거는 관계없는 지침을 저는 마련했다고 보고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이계옥 의원이 책임져야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 이 조례는 이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책무를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될 사항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법적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조례에 대한 계획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계획인 겁니다.
조례가 없이도 지금 맨발길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충분한 실력이 되고 예산이 있으면 저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풀깎기도 못하고 있고 그런 시비를 계속 늘려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좀 미루자는 거고 이게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오고, 추경 때 또 올라오고 추경 때 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실 경우에는 저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지 않고 조례를 올리신 분이나 그런 것, 조례를 올리셨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염려하고 걱정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우리 시가 발전되고 이런 조례도 정말 좋지만 좀 제가 뒤로 미루자는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공표를 2026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 심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원점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의견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태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계옥 의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4조에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이지 “수립·시행하여야만 한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렇게 되면 서로들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표출될 수 있으니까 정회하고 나서 의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저는 그 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일 환경자원국장께서 퇴직 준비 휴가로 부재중이므로 한인호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자원순환과장 한인호입니다.
환경자원국장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소량폐기물 수거 방안을 명시하여 깨끗한 의정부시를 조성하고자 하며 생활 유해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폐농약, 폐의약품 등 최근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생활폐계 유해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13호 및 안 제5조제1항에 소량폐기물의 정의 및 소량폐기물의 처리 방안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규격봉투(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의무사항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안 제20조를 개정하여 규격봉투 판매인의 의무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안 제21조를 삭제하여 중복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소각행위를 방지하고 시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량폐기물의 기준을 정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의 처리 방안과 유해폐기물에 대한 배출방법을 명시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자연환경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인데 5조 조항을 보시죠.
5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에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을 두면서,
제1호 “모든 시민은 주인의식을 갖고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소각 행위에 대한 방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2호 “이동 중에 발생하는 소량폐기물은 직접 거리 휴지통에 투입하거나 휴대용 수거함(수거 봉투) 등을 활용하여 일정량을 수집 후 휴지통에 투입하여야 한다.” 지금 이 규정을 보면 강행규정이에요.
이건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시민의 소양의식이기 때문에 본 5조 조항을 여기다 투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고 헌법조항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제1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자에요, 국민주권은요.
그런데 시민은 결국 국민인데 국민으로부터 집행부가 “너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그 규정 자체가 헌법적인 조항에도 위헌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을 도덕적인 의무 내용을 조례에 “뭐, 뭐 해야 한다.” 시민한테 “뭐,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이거 만약에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벌칙조항도 없는데 시민들한테 “뭐, 뭐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다른 내용들은 개정 조항으로 집어넣는 건 문제없는데 5조 같은 내용은 수정으로 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내용으로 쓰레기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인데 이걸 굳이 조례에다가 “뭐, 뭐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시민 위에 집행부가 있는 것과 같은 문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견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저희가 소량폐기물 때문에 우기 시나 이럴 때 배수구에 담배꽁초나 휴지조각, 껌 봉투 이런 것들이 자주 막혀서 우기 시에 빗물이 내려가야 될 때 안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거는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조례에서 이러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홍보적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건 단순히 홍보나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점이나 인식에 대해서 홍보적인 개념으로 두면 될 것이지 이거를 조례안에 둬서 위헌적인 요소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형법상의 규정도 아니고 이걸 위반한다고 해서 어떤 과태료 처분이나 벌칙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강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시민들한테 위협적인 조항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으로 가면 될 것이지 조례에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적극적인 홍보가 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조 조항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내용을 굳이 여기다 둘 필요 없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유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간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한테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부분은 하나를 손을 대게 되면 전체적인 조례에 관련된 비슷한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헌법 제1조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는데 특별히 여기에만 국한해서 얘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저도 많이 보지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두는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뭐 한다, 만다라는 규정은 형법이나 어떤 벌칙조항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시민의 청결유지 책무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뭐, 뭐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모든 시민은 주인의식을 갖고 폐기물의 무단투기 또는 소각행위에 대해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을 여기다 강행규정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당연하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당연한 내용인데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왜 집행부가 시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처럼.
○위원장 김태은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꽂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권안나 위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김지호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잘못된 얘기에요?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저도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비슷한 얘기가 정회보다는.)
(○권안나 위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위원장 김태은 어차피 수정을 하든 뭘 하든 정회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세요.
○이계옥 위원 저도 김지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도 질문을 하려고 줄을 쳐왔어요.
그런데 다른 시의 조례에도 있나요? 다른 시의 조례를 제가 몇 군데 봤더니 없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다른 시의 조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이러한 내용을 넣게 된 것은 저희 의정부시가 처음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를 비교해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가 좀 걸려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할까.’라는 모색을 했거든요.
정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 조항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과장님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고의 권력자인 국민과 시민에게 이런 강행규정을 통해서 “뭐,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봉사자에요.
그러기 때문에 봉사자인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뭐, 뭐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따를 때 강행규정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시민들한테 임의적으로 “뭐, 뭐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은 임의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재량적 판단인 거지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5조 조항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사전 의견조율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 위원님 반대하셨는데 사전 조율했던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왔고 본 조례안은 다수결의 의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에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체계와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명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제6조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장기기증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업무 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의정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향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신 방지를 위한 시장 및 의료인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그리고 의정부시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의정부시 감염병관리센터 구성·운영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예방접종 및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과 방역사항 등 감염병을 관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시행과 감염병 의료 네트워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3건의 규제가 있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용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끝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의정부시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예산 및 행정력을 내실있게 운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위원의 임기는 삭제하고 안 제7조와 제8조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를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회의로 전환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게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증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부시 감염병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의정부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부담과 행정력을 감소시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했죠,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예, 상위법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장기이식에 관련된 등록은 어디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등록은 보건소에서 하고 접수는 동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등록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등록은 보건소에서 하고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장기에 관련된 종류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관련된 해당사항으로 위임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은 거죠?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말초혈, 뼈, 피부, 근육 등.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제8조에 예우 및 지원이 있어요.
장기이식에 관련된 이식자에 대한 예우가 있는데 보건소 진료비 부담금 면제라든가 보건소 골밀도검사 수수료 면제라든가 주차장 감면이라든가.
그러면 총 추계하는 예산이 감면되는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얼마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지금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5조에 보면 기증등록 장려 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기증등록 장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들어가는 내용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예산 추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의 입안은 좋은 취지라고 보여집니다만 자세한 예산의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좀 더 소통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는 조례보다는 용어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요.
부칙에 보면 지난번에는 별표4였다가 이번에는 별표2로 바뀌었어요.
별표4에 실험검사의 가를 기타수수료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뭔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부칙에 6번이에요.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표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
(11시59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견청취 안건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0개소이며 도로 81개소, 주차장 20개소, 공원 12개소, 경관녹지 15개소, 공공공지 6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6개소이며, 총면적 640,920㎡, 총사업비 약 6095억입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시설은 2027년까지 집행하며 총 11개소, 제2-1단계 시설은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집행하며 총 24개소, 2-2단계 시설은 2030년 이후 집행하며 총 105개소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보고 안건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해제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0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3개소이며 도로 23개소, 주차장 5개소, 공원 3개소, 경관녹지 2개소이며 총 면적 131,456㎡, 총사업비 약 1060억입니다.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계획은 제1단계 시설은 2027년까지 집행하며 총 2개소, 제2-1단계 시설은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집행하며 총 11개소, 2-2단계 시설은 2030년 이후 집행하며 총 20개소입니다.
집행부서 협의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제에 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0개소로 그 중 도로가 67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2027년까지 1단계 계획으로 11개소, 2028년부터 2029년까지 2-1단계 계획으로 24개소, 2030년 이후 2-2단계 계획으로 105개소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3개소로 그 중 도로가 23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2027년까지 1단계 계획으로 2개소, 2028년부터 2029년까지 2-1단계 계획으로 11개소, 2030년 이후 2-2단계 계획으로 20개소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장기 재정수요 예측, 가용재원의 적정 배분 등 관련 실과소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 조기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금회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주민 및 토지 소유자의 입장, 변화하는 시의 재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후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시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6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892억 93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58억 3406만 6000원보다 8.79% 증가된 233억 7530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68억 40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6억 6227만 4000원보다 29.16% 증가된 421억 7834만 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예산은 총 437억 552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억 2487만 6000원보다 22.14% 증가된 79억 3039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1억 3512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30억 6110만 9000원보다 4.94% 감소된 9억 2598만 3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오범구이계옥김지호 |
|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
| 정미영 |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 출석공무원 |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지우현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도시디자인과장 | 안종성 |
| 도로조성과장 | 이필우 |
| 도시정원과장 | 최문희 |
| 녹지산림과장 | 박한덕 |
| 도시정책과장 | 안중현 |
| 버스정책과장 | 정영민 |
| 환경정책과장 | 이종범 |
| 자원순환과장 | 한인호 |
| 보건정책과장 | 박현창 |
| 감염병관리과장 | 김순주 |
| 건강관리과장 | 현지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