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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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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0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번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번안 동의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번안 동의안

(09시36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기존에 의결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완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관련하여 번안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본 위원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번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중 부동의한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동의안의 번안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번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번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번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17일 수정가결된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2024년 12월 19일 김현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등 부족한 부분이 있어 부동의한 건이나 2025년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여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하으로 집행부의 보완자료 및 보충설명을 참고한바,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번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의결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철회하고 김현채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번안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철회하고 김현채 의원님이 발의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번안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가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우선 저희 상임위 이번 전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저희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먼저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계속사업 중에 마무리 사업을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지방채 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건이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은 또 저희가 지방채를 통해서 시비를 세워야만 18억 원을 교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건의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국장님, 저희가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 재정이 어려우니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속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한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지 말라고 저희가 발목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재정이 어려운 데 굳이 이 사업이 긴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라면 매칭을 3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을 받아도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1회 추경에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동의안으로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과정을 보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상임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주셨으면 저희가 아마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이 아쉬운 건 이게 어느 한 사람이나, 개인의 어떤 몇몇의 위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굳이 이 수정 동의안을 하게 된 이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밖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떠한 얘기든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위원장 정미영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한수완
기획예산과장임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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