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5.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
6.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10.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 의정부시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
14.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5년도 예산안(계속)
2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5.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
9.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11.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이 있어 위원장석을 이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부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연균,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오범구,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 발생 및 예산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공사 하자검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일 권안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하자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하여 시설공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품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현채, 정미영,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 위원의 임기 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포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이계옥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임명할 경우 임기에 대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유공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정부시 관련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서 지대하게 세계적으로도 관심도 있고 그런 대두 속에서 이런 다양한 조례들 관심 갖고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내용들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의정부시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분과별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분과마저도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안쓰럽고 속상한 위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내용 다뤄주신 것은 포상 내역을 다뤄주셨어요.
민간, 법인, 시민,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포상제도 같은 것들이,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나요?
○이계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정리하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그전에는 포상제도가 없었나요, 조례에?
○이계옥 의원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임기에 대해서 다뤄주셨고요. 사전에도 제가 말씀 주셨을 때, 지난 한 11월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공동체 분과에서 아마 이런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어떤 요청사항이나 제안사항들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에 있어서 다양하게 연결고리 할 수 있는, 그런 마을활동가 서비스라든지, 지원체계가 조금 더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의뢰도 있었고,
다양한, 많이 축소가 되는 공동체활동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들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힘을 실어서 재개정이라든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거기에는 이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실제 업무를 하는 분과에서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회에서나 집행부랑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내용은 여기가 없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이계옥 의원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혹여나 지금 다른 거는 위원회 임기하고 포상제도 있는데 기왕 하실 거면 다음 회기 정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탄탄하게 다뤄서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완결성 있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그걸 함께 다뤄서 이번에 싣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은.
○이계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계속 개정할 수 있는 게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를 보면서 지속가능발전이 운영이 잘되고 지속가능발전의 조례를 떠나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요하는 지속가능발전이 지금 현재 아쉽다라는 게 본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장려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포상을 주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제 의견을 담아서 개정을 하는 거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개정하는 거는 그 의원님께서 그때서 다시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말씀대로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이라는 거, 현재 업무를 하시는 그분들의 바람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우선인 게 뭔가라는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쉽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부분을 다뤄서 의원님이 차후에 발의해 주실 때는 완벽하게 다루는 게 종합적으로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고,
한 달짜리 그다음에 재개정, 재개정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덕지덕지한 그런 조례들이 혹여나 될까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려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함께 다룰지,
아니면 이 부분만 해서 조례 개정해서 할지는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조례들,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는 게 맞고,
이번에 다양한 내용들을 얹어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강선영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강선영 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보충하고 싶은 마음이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상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건데 제 조례가, 개정하는 거에다가 내 생각을 넣어서 다시 이거를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세요. 그럼 여기서 그냥 표결을 하고 끝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아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정회를 요청해 주셔야 저희가 논의를 해보든지 할 텐데, 정회 요청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금 더 첨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오범구,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내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2일 김현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관내 인공지능기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너무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꼭 이게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태조사랑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정미영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정진호 위원 네. 강제 조항인데 강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요.
○김현채 위원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하여야 한다.’니까 그 부분은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정진호 위원 네.
○위원장 정미영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규정을 뒀는데요.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거를 실시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계청에서도 그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믿어도 되는 것이죠? 신뢰해도 되는 것이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저희가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데 그다음에 조례에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할 겁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굳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실 많은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0%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업경제과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관련 부서가. 그럼 현재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한 미래산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그 기술로 인해서 개발하고 제작하고 생산하고 운영한다, 이런 관리를 통칭해서 그런 기술을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런 조례라든지, 상위 관련해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었던 실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현재 의정부시 내에서 AI인공지능 관련해서 관련 산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지, 어느 정도 현황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상위법은 없고요. 상위법은 없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한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상위법이 현재 없어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아마 여기 국회에서 발의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발의하고 지금 어찌 됐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니면 이 지자체에서 했던 거, 어떤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약간 추가가 되거나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제정을 해서 관련한 산업들을 하는 데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겠지만,
추후라도 이런 지자체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상위 관련법들도 바로 개정이 되는 대로 한 번 더 보고 부탁드려 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의 발전 및 혁신을 통해 시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과학기술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과학기술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회 및 비밀 누설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하고 오범구,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5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 육성사업,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관내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2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예방교육,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8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홍보대사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홍보대사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중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엔 연속 4회 위촉 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홍보대사 연임 제한과 명예홍보대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3조 지금 2항에서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를 빼고 그냥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 차례’를 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네 차례도 가능하고 다섯 차례도 가능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면 어떤 연임에 대해서 세 차례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고요.
31개 저희 경기도 내 홍보대사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 조사를 해보면 그중에 26개 시군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26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럼 31개 시군을 조사를 하셨다는데 예를 들어서 2년씩 3회를 하면 6년이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6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기존에는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막아보고자 이제 ‘연임할 수 있다.’로.
○최정희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막아보고자 하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더 풀어놓는 거가 되지 않는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홍보대사들 보십시오. 저희가 8대 때도 누누이 짚었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홍보대사만 명을 해놓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연임을 하고 있어서 하는데 이걸 또 ‘연임할 수 있으며’ 그러면 더 풀어놓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2월 10일 위촉 만기가 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그렇게.
○최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모든 부분은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이걸 풀어놓는 거가, 물론 과장님은 저희들하고 의논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염려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연임할 수 있으며’ 그러면 3회도 가능하고 4회도, 5회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저희가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렇게 확대, 너무 크게 확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검토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건 조금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질문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지금 최정희 위원님께서는 그냥 질문만 하신 거죠?
○최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문구를 어떻게, 저희 목적은 뭡니까? 한 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임이 되는 거를 막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3회까지도 풀어놓고 연임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지금 최정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든, 의견들을 주셔야 이 회의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또 최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의견은 의견으로 끝나는 겁니까?
○최정희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연임 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불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본회의에 불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불부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 의정부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65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계획은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15억 원,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 18억 원, 의정부힐링센터 건립 19억 원 등 총 3건, 52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정부도시공사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의정부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1조제2항에 의정부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41개 조례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순화 및 띄어쓰기 등 328건을 정비하였고 40개 조례에서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표시 변경 4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11개 조례에서 인용 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반영하였고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일괄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이버보안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사이버보안업무 대상 공공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조성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2차 조성사업,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 의정부힐링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 52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문화시설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나,
23년 말 342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어 2024년에 발행되었으며, 당시 제출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상환 예정액은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방채 상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갑작스러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될 뿐 아니라 현재 제출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는 지방채 예상 이율과 상환 계획 등이 미비한바,
우리 시의 재정 규모 및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출연기관 중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를 의정부도시공사로 이관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많은 출연기관의 수를 축소하여 출연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시 재정의 건전함을 도모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도시공사의 개발사업과 접목시켜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과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조례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워질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지난 3월 5일 개정되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기관으로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를 시장이 지도·감독하는 내용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그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뭐 다들 느끼고 있으신 돈들이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전제는 상환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환 계획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 구조조정 하겠다, 그런 식의 계획이 아닌 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채 발행하려고 하면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급성이랑 정당성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일단 애초에 이 세 가지 사업을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사실 크게 이해는 안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고자 한다면 수해방지 같은 경우는 시급성 측면과 정당성 측면이 확보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힐링센터 건립도 재단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굳이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추동공원 조성사업은 시급성 측면에서도, 정당성 측면에서도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이 시장님 걷고싶은거리 사업 예산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시장님도 뭐 시정질문에서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에 크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게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사업을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안 계시니까 우리 정진호 위원님 질의 주신 거에 첨언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2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정진호 위원님이 의견 주신 건 굳이 52억 원이라면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지방채를 발행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 주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급사항을 봤을 때, 타당성을 봤을 때 이 사업에, 우리가 화급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52억 원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위원장 정미영 전체 얼마죠? 얼마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저희가 35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2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351억 원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지방채를 우리가 52억 원을 지금 여기 시급하게, 세 가지 사업에서 계속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52억 원을 지금 편성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350억 원 중에 52억 원을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발행 받아서 52억 원을 편성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위원장 정미영 설명을 주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진호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이고요.
의정부시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힘들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상환 방법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는 지방채를 우리가 이렇게 발행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건 나와 있는데, 아까 상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썼을 때 계속 빚이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상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돈을 대출해서 쓰는 거지,
상환할 능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 대출만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계획을 혹시 수립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기획예산과장 임우영입니다. 저희가 상환 계획이 지금, 저희가 거치 기간이 있어요. 거치 기간이 있어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원 정도 상환을 할 거고요.
26년도에는 40억 원, 27년도에 39억 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상환 계획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출 조정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당연히, 나가야 되겠고 이후 행정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도 하고 기존에 있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한 497억 원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한 50억 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방안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상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상환 예정액이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우리가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속사업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면 우리가 감채기금이라고 아시죠? 감채기금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위원장 정미영 감채기금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차입선 다시 재발행하는 거.
○위원장 정미영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감채기금에 대해서 우리 채민백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산팀장 채민백 과거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는 금액을 감채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기금을 써야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감채기금도 조성할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걸 방법을 모색해서 감채기금을 조성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채민백 팀장님이 명확하게 감채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또 감채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우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인데,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해야 지자체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는 해드리지만,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은 반드시 모색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중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의무 적립을 반드시 통해서 이렇게 지방채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적극적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기획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를 기준을 잘 잡으셔서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우리가 또 감채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세요.
○정진호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 의정부힐링센터 건립사업 2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만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4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안전국 소관 6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의정부시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 안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임에 따라,
제안설명 이후 별도의 의결 없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만 진행될 예정임을 참고 삼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보고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지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4개 권역의 경계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6개 행정동의 관할구역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경계 조정 후 새 법정동 지번이 부여된 필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등록규제사항인 통장의 위촉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사항을 정비하고 지번의 변경, 분할, 폐지 등을 현행화하여,
통·반 관할구역을 전체 개정하는 사항과 아파트 신축 세대수와 인구수의 증가 등을 반영한 통·반 신설과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의 통장 위촉 자격 중 연령제한사항을 25세에서 19세로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일반번지 지번 부여, 분할, 폐지 등의 반영과 도로명주소 부여, 공동주택명 변경 등 기재사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신곡1동 아파트 명칭 신규 부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의정부시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문기관의 정비계획과 조치결과를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내용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운영 세부현황, 2024년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정비결과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회계연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에 따라 5회계연도에 대한 취득은 26건에 1465억 7000만 원, 처분은 2건에 27억 2600만 원, 사용허가는 3645건에 88억 5100만 원, 대부계약은 220건에 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변경 등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주요 내용으로는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과 의정부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의 일부 취소에 따른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32-3 외 1필지 매각으로 총 2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직동근린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로 전체적인 장기주차는 해소되었으나, 이용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정기주차요금을 신설하여 인근의 불법주차를 부설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징수 근거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3에 직동근린공원 1, 2주차장에 정기주차요금을 신설하였으며 정기주차요금은 2024년 제2분기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4만 원,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야간 3만 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녹양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지번을 반영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장의 위촉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아파트 신축과 세대수, 인구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 조정하는 내용으로, 통장 연령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건은 자일동에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생태체험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학습관을 조성하여 자일동 주민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석우리 432-3번지 외 1필지 현물출자 취소 및 매각 건은 당초 의정부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고자 한 토지가 현행 「농지법」에 따라 의정부도시공사가 소유할 수 없어 매각을 통한 현금을 출자하여 도시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익실현과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직동근린공원 부설주차장의 이용수요 증가를 위하여 정기주차요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동근린공원 부설주차장을 정기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확대 유도를 통한 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할까요?
이 행정구역 조정안은 저희가 8대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다뤘던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 못 했는데 아마도 지금 전체적으로 흥선권역 거가 된 것 같습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4구역이요, 의정부1동에서 가능동으로 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동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아마 시민들이 가능동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가능동은 지금 주민센터도 비좁고 거기는 진짜 인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이거 혹시 이렇게 된다면 가능동에 대한 어떠한 따로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지금 동장이 건의사항으로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계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인력 증원이라든가,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으로 봐가지고는 인력을 늘릴 만큼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 인력을 늘린다, 줄인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제가 가능1동, 의정부1동 현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면서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유능한 직원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제 구역이라서 압니다. 의정부1동 구 동사무소에 있을 때도 민원사항 보면 전부 다 그쪽 지역에서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역을 잘라서 가능동으로 준다?
우리 국장님도 가능동에 동장님으로 근무해 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이쪽이 취약지구입니다. 그런데다 지금 거기서 편입해서 오는 데가 거의 80%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가능동에서 이거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닐 거예요. 주민의 투표로 인해서 찬성이 많아서 하는 건 맞아요.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꼼꼼히 따지셔서 가능동의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요즘에 더 심각해요, 우리 국장님 동장으로 계실 때보다도.
그리고 항상 재난이 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고 많은 곳이 어디예요? 가능동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셔서 인원 배치라든가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당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의정부시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시 합계출산률과 다자녀가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둘째 아 이상 지급에서 첫째 아까지 확대하여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중 둘째 자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에서 첫째 자녀에 대해 30만 원 지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첫째 아 출산 시에도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문화학습국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정부시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을 통합해서 재단명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재단의 성격과 사업 내용, 조직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시설의 운영에서 각 시설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했으며 제3장 보칙에서는 보충사항을 정했습니다.
부칙에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과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를 청소년재단이 청산종결 등기한 날에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4호와 제26조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34조제3항에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 도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출연기관 중 의정부시청소년재단과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을 통합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하여 출연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에는 「도서관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지금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까지 통과가 되면 완전히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소관 부서입니다.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 주관은 이 부서에서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질질 끌리는 그런 저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소통입니다.
어떠한 안이 나왔으면 옳든 그르든 저희들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하셨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교육청소년과에다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 관련해서 의회랑 충분히 소통하신 거죠?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시고 담당 주무 부서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네,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 전에도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방안, 그런 거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초창기 합치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동의도 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얘기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시다면 좀 더 앞으로도 통합 이르는 절차, 과정 내내 의견 나누고 도움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의회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시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물어보시는 거라고 하면, 제가 지금 뭐라고 간략하게 정리된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찬찬히 기록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편됐는지를 추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정진호 위원 통과된 다음에 보고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소통을 항상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신뢰에 대한 것이요.
그런데 사실 신뢰는 상호에 관한 것이고 더군다나 저는 그것이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다 심의·의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셨으면 결과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큰 공공기관 2개를 합치는 것에 있어서 각 개별 의원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가 인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인 조례안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 그것이 소통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야기만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반영 안 하면 소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의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정리된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죄송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정진호 위원그럼 뭘 반영한 거죠?
지적사항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어찌 반영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기획팀장 이재근 평생학습기획팀장 이재근입니다. 저희가 최종용역보고서 관련해서는 중간보고자료, 이런 거는 관련 기획예산과 성과경영팀에서 갖다드리면서 저희도 별도로 보고드렸었는데요.
가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거는 청소년사업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재단 명칭도 그러하고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청산된다고 보고를 드렸을 때 가장 우려하셨던 게 청소년재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청소년사업을 더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 그게 가장 크게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두 기관이 합치다 보니까 전 생애적인 차원에서 재단 명칭을 고려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청소년사업, 재단이 청산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사업을 등한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4조 사업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평생교육 담당 부서 및 그리고 청소년 담당 부서에 동시에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재단 명칭에 대해서 청소년을 뺀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절대 재단 목적이나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등한시하지 않고 전 생애적인, 도시 전체가 삶터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시민이 학습자 및 배움자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네, 믿고 있습니다.
제가 뭐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사실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거 조직진단 연구용역 했잖아요. 그거 결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하는 데 들어가보면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연구용역 하고 최초보고 하고 중간보고 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할 때 그 보고회에서는 각 위원들하마다, 여기서 위원이라 하면 시의원들도 다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죠. 각 위원들마다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했다면 그 지적사항을 “몇 조, 몇 항을 이렇게 바꿔서 보완을 했습니다.”라고 연구용역이 항상 나오잖아요. 이것은 비단 이거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위원회에서 특히, 이렇게 큰 위원회에선 다 그걸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출된 지역구를 각각의 대표를 하고 시의회 개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위원들보다 또는 그것만큼의, 민주적 정당성은 우리가 훨씬 더 높거든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된 게 의회의 의견은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위원들의 의견보다 더 작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셨지만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냐는데 없다 그러셨잖아요. 있나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제가 위원님들 뵙고 나면 그날그날 요지를 수첩에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서등록대장에 하는 문서로는 없습니다.
○정진호 위원 수첩에는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제가 간단하게, 뵙고 간 날은 어떤 의원님이 어떤 의견을 주셨다는 거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게 반영된 게 있나요? 그거는 사적인 기억의 영역이잖아요. 저희는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 영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그래서 아까 처음 물어보셨을 때 그래서.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어떻게 된 게 이 의회의 심의와 상임위라는 공간이 연구용역 위원회의 의견보다 더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896억 35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252억 4960만 8000원보다 643억 859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86억 80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9579억 8303만 3000원보다 406억 976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68억 97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69억 7527만 원보다 781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5년 말 조성액 681억 642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23억 440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관광마이스산업과 시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등 총 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께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이계옥김지호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행정안전국장 | 한상규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강경숙 |
| 시민소통담당관 | 김지원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 기업경제과장 | 이재철 |
| 디지털정보과장 | 이희숙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회계과장 | 박재범 |
| 여성보육과장 | 권민이 |
| 교육청소년과장 | 김보경 |
| 도서관과장 | 박영애 |
| 예산팀장 | 채민백 |
| 평생학습기획팀장 | 이재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