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4.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9년 10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18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산심사 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행 안계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안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계철 지금 김영민 위원이 안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안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조기에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진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진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진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께서 간사로 선임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과 같이 이번 예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협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해야할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은 총 19억 3,405만 5천원으로서 지난해 8월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폭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3억 2,230만 9천원,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납부액 6억 5,609만 8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방비 부담액 7억 5,219만 8천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재정융자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3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각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8회계년도중 사용한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9년 9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납부 6억5,600만원과 지난 수해시 봉분 및 사체유실 예방을 위한 묘지복구 등 수해복구비와 수해주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살균소독제 등 수해관련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16건 18억9,9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사용 제한 범주에 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집행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636억 8,857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40억8,626만 5,47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111.1%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35억 8,85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504억 1,994만 4,9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140억 852만 9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9억 5,335만 7,07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69%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1,531억 3,290만 8,400원으로 각 회계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594억 6,583만 3,240원이며 사고이월이 98억 242만 2,73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312억 9,683만 4,66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6억 3,657만 4,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3,124만 3,16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1,760억 3,956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3억 3,259만 2,29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129.1%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60억 3,956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445억 7,535만 1,7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06억 1,491만 9,7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3억 5,234만 3,52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79.7%입니다.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869억 8,024만 8,77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325억 6,037만 6,980원이며 사고이월이 77억 8,072만 1,34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312억 9,683만 4,66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6억 1,594만 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2,636만 7,79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875억 4,900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67억 5,367만 3,18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4.2%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75억 4,90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 4,459만 3,1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933억 9,360만 1,1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106억 101만 3,55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59%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661억 5,265만 9,630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69억 545만 6,260원이며, 사고이월이 20억 2,170만 1,39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062만 6,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87만 5,37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70억 2,922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억 5,339만 42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7.1%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0억 2,922만 8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 4,459만 3,19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328억 7,382만 1,190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136억 2,291만 8,06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50.4%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126억 3,047만 2,36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9억 6,566만 4,970원이며 사고이월이 18억 5,670만 1,39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062만 6,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8,747만 9,39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3억 3,397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179만 6,25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84.4%입니다.
세출예산액 3억 3,397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2,285만 5,18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66.7%입니다.
세입세출차인잔액은 5,894만 1,07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894만 1,07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0억 6,488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6,540만 3,33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100%입니다.
세출예산액 40억 6,488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억 4,317만 8,45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99.5%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2,222만 4,88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062만 6,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만 8,27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8,090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039만 5,16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83.1%입니다.
세출예산액 1억 8,090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19.3%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1억 1,539만 5,16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539만 5,160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8억 3,186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억 9,672만 6,88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75.5%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8억 3,186만 1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 1,340만 8,19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 174억 4,526만 9,1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3,948만 8,19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21.8%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79억 5,723만 8,69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은 15억 9,189만 1,970원이며, 사고이월은 10억 177만 5,45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6,357만 1,27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4,0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552만 3,71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8%입니다.
세출예산액 4억 4,0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381만 3,60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25.8%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3억 2,171만 11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2,171만 110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0억 7,471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억 232만 4,63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171.5%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억 7,471난 5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 3,118만 5천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83억 59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억 6,214만 8,64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95.8%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38억 4,017만 5,99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3억 7,377만 3천원이며 사고이월은 8억 5,492만 5,94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1,147만 7,05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 204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2,122만 46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67.6%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204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643만 4천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52.6%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3억 1,478만 6,46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1,478만 6,46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8회계년도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9년 10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예산현액 4,140억 900만원 중 수납액이 4,040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7.6%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140억 900만원중 60.6%인 2,509억 5,335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1,531억 3,290만원의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액 594억 6,583만원, 사고이월액 98억 242만원, 계속비이월액 312억 9,683만원,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6억 3,65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3,124만원으로 ’97회계년도 결산과 대비시 30.4%인 121억 1,45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액과 결산액, 채권채무결산액, 기금결산액 등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문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83.4%나 되는 지방세 과년도수입 같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또는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을 초래함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사항은 없었는지의 여부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미수납액 127억 8,943만원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 여부와 과오납반환액 3억 3,386만원에 대한 사유 및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은 없었는지의 여부
도로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와 같은 각종 사용료가 개별조례 등에서 규정된 대로 적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1억 3,387만원의 각종사용료 체납액과 2억 7,507만원의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결산의 경우
불용액 624억 9,000만원 중 예산상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유가 아닌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 시기를 실기하거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 되거나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와
이월금의 이월사유는 적정하였는지 사고이월 시키지 않았어야 할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킨 사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된 사업비를 다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킨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총144억 2,854만원으로 예산현액 328억 7,382만원의 43.9%에 이르고 있어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과다한 미수납액에 따른 자금운영의 적정여부가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전3년간 연평균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동 기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의 심의와 종류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자수입 등 기금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각 회계별 및 기금결산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과오납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 검사의견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과오납현황이 98년도가 3억 1,365만 2천원, 97년도 1억 7,595만 4천원, 96년도 1억 8,308만 8천원, 95년도 1억 1,354만 5천원, 94년도 1억 2,918만 3천원입니다.
여기서 요지는 97년도에 1억 7,500만원의 과오납이 98년도에 3억 1,300만원으로 약 1억 4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98년도에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재산세가 1,036만 3,630원, 종합토지세 1억 723만 1천원, 도시계획세가 271만 4,970원, 자동차세가 2,460만 8,470원, 주민세 1억 1,591만 6,110원, 사업소세가 98만 4,460원으로 과오납이 돼 있습니다.
주민세 1억 1,500이 가장 많은데 세무서에서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할이나 종합소득세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1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당초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부과를 한 후에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감액을 한다든가 감면조치를 하게 되면 다시 감액이나 감면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해서 1억 1,500만원이 과오납이 된 거고, 재산세하고 종토세에 대한 과오납은 98년도를 따져보니까 재산세가 98년도에 과오납된 것이 100건입니다. 이중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착오부과한거 교회를 부과했다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비과세 되는 것을 착오부과한 것이 40건, 나머지 60건은 본인들이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아니면 고지서가 물건지는 여기 있고 주소는 서울에 있고 해서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이중납부가 60건, 순수하게 착오된 것이 40건 있고, 종합토지세는 191건이 과오납이 됐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착오로 부과한 것은 19건밖에 안되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재산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전국에 재산이 통보 오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통보온 시기가 달라서 세액을 조정한 것이 108건, 이중납부가 64건, 저희가 순수하게 착오을 일으킨 것은 60건 정도가 착오를 일으킨 거고 나머지는 납세자나 현재 종합토지세에 부과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에 종합이 안 되가지고 세액 조정하는 건으로 해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 세목별로 건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세 100건 중에서 비과세 착오로 부과된 게 40건인데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이죠?
○세무과장 백성남 재산세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건물에 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건은 이중납부로 한사람이 한 건에 대해서 고지서를 두 개를 발부 받아 가지고 다 낸 거죠.
○위원장 안계철 이중으로 발부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물건은 의정부에 있는데 집주인이 서울이나 외지에 살기 때문에 고지서를 서울로도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물건소재지로 보냅니다. 대게 한군데로 보내는데 대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아파트를 사놓고 세를 주는데 우리는 대게 물건지로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세든 사람을 못 믿으니까 우리한테 고지서 보내달라 그러면 고지서를 우편발송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받아 놨는데 남편이 와 가지고 재산세 내는 시기가 왔다 그러면 재산세를 고지서를 발부해달라해서 보내면 이중으로 고지서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 같으면 현금징수를 하면 대게 이런 경우가 없는데 지금은 고지서를 은행에 징수하기 때문에 이중교부가 많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래도 한 물건에 대해서 두장의 고지서가 발부됐을 경우는 한 장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두장을 납부하는 것이 60건씩 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물론 한사람이 두장을 가지고 있으면 한 장을 하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현재 하나 있는데 세든 사람이 받아 가지고 내고 원소유자가 서울 사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내고 그러면 이중납부가 되죠.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재산세 100건 중에 과오납으로 징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100건이 1,036만 3,630원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3억 3,860만원은 전부 반환됐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전부 반환된 거죠.
○위원장 안계철 그 사람들이 와서 찾아갑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자기 은행계좌로 넣어주죠.
지방세는 단순세율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고의로 또는 잘못 부과됐다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물론 과장께서 업무를 하는데 고의적으로 발부하는 건 없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291건이라는 많은 부분이 물건과 소유자하고 떨어져있다고 해서 291건이라는 것이 이중발부가 됐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현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고지서를 원하는데 이중으로 교부하고 싶어서 교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지서를 교부해달라 해서 교부하는 거지, 처음에는 한번만 교부가 되는데 잃어버렸다, 받지 못했다 해서 교부되는 거지 우리가 이중으로 교부되는게 아닙니다.
요즘 종합토지세 납기가 오늘 제가 전화 받은 것 중에서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달라는 전화가 오늘도 대여섯건 받았는데 실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왜 이중납부가 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지 건망증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니까 시청에 왔으니까 종합토지세 내는 달이구나 해서 고지서 교부 받아서 금고에 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대게 보면 세를 준 사람들이 내고 해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재산세가 10만건 정도 되는데 100건 정도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안계철 혹시나 우리가 두 번씩 교부를 해서 고지서가 날라가서 두 번의 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3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받아서 세무과 직원이 인력이 부족한데 일일이 전화해서 돈도 도로 내보내고 일을 이중으로 하고 없는 시간에 이런 일이 소모가 되니까 이런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본인들이 와서 다시 한번 고지서를 해주시오 해서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그 중에서 아닌 우리가 과오로 해서 고지서가 이중으로 발부가 돼서 과오납부분이 발생된 게 없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목에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8개소에 총사업비는 1,478만 4천원이고 도비부담이 50%인 739만 2천원, 시부담지시액이 50건 739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1만 2천원이 잔액으로 돼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것은 경로당 전체숫자의 85%만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50%를 도비 25% 시비 25%로 전체 경로당숫자의 85%에 해당되는 것만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물량이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는 15%에 해당하는 도비와 시비의 지원사업 물량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는 국고보조 경로당운영비가 92개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에 예상경로당 숫자는 120개소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 분야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조사업이 있는데 9,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물론 IMF다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공공근로사업에 일부 신청을 해서 이중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집행잔액이 전체예산 7억 3,903만 6천원 중에서 9,784만 9,17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본래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사업비는 동절기 3개월에 대한 구호비로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동절기에 한해서 특수영세민, 그러니까 자활보호사업등에 대해서 줄 테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는것은 주지 말고 중단을 해라해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마찬가지로 12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지원이 33명을 사업량으로 잡았는데 207만원이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소년소녀가장은 도시락비가 1일 천원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전 가격으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도시락비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여러 과목에서 취합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업명이 다르면 예산이 별도로 세워지겠죠. 결산도 그렇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98년도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인지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시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결산 보고회때 우리과에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거든요. 지금 온 것은 모자가정 기술교육비를 묻는다고 그러셔 가지고 왔는데 결산보고때 제가 파악을 안한 사항이라서 보고드릴수가 없네요.
○위원장 안계철 과장님께서는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모자가정기술교육비에 대해서만 질의한다고 해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보고를 드릴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당초 결산보고할 때 빠졌던 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인지 그것도 숙지가 안돼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9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계철 그러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29세대로 알고 있는데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20세대 35명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런데 여기는 도시락비 지원으로 33명이 돼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해마다 도비 지출할 때 숫자가 매월 전출입이 있으니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35명이 현재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현재입니다.
○이창모 위원 소년소녀가장 파악은 어디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동에서 대상자는 선정해서 올리고 저희는 도시락비와 학습재료비는 저희가 지출하고 생계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것이 조사를 할 때나 다른데서 주위에서 딱한 사정을 알고 신고한 분이 있거나 그럴 때 가능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35명이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매년 연말에 조사를 하고 있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명이 있나는 참고자료로 갖고있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갖고있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20세대는 상당히 낮은 수치가 아닌가, 물론 소년소녀 가장이 적을수록 좋은데 우리 소년소녀들이 발생하는 건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소년소녀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이창모 위원 그리고 각종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모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가장이 되는거고요.
그런데 조사가 충실하지 않은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일찍 소년소녀 가장 한명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대상에 제외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명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각동 사회복지 담당들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돌보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한창 자라는 아이들 아닙니까, 항상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소외감을 느끼면 결국 성인이 되면 문제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다른 복지분야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구료비에는 사업량이 45명입니다. 그러면 도시락비 지원은 33명이고 여기는 45명이고 하는 건 어떤 지침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사업량을 다르게 잡았는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글쎄요. 사업량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료비는 횟수를 많이 잡아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노인아동시설 일용인부임도 관계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이창모 위원 인부임이 한 명인데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삭의집에서 별도로 그룹홈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 한 명을 일용인부로 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500만원인데 이분 월급이 얼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한 달에 55만원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노인교통비는 14,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억 7천인데 집행잔액이 400만원 남았는데 14,360명은 만65세 이상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여러 가지로 신청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통비가 지급되는지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많이 지원됐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런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노인들한테 홍보를 할 기회는 있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서 대상노인들한테는 전부다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를 받고서도 안 오는 분들이 1% 내외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연간 몇 회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 출입 사항이 있을 때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직접 본인이 동사무소로 가서 수령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개인별 통장구좌로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매월 8천원씩 24,000원이 매 분기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1% 정도가 본인이 희망을 않거나 통보를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1%안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 사업량이 10세대입니다. 총사업비가 6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기술교육비는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으로 계상된 금액인데 1인 모자가정 어머니 기술교육비로서 한 달에 10만원 6개월분 10명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이 생계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통보를 했음에도 낮에 직장을 다니고 밤에 6개월간 기술교육을 할만한 여가가 없는 분으로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올해도 4번을 모자세대한테 직접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올해도 전혀 생계가 어려움으로 해서 기술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집행을 못했고 99년도에도 집행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게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은 4번을 개인한테 통보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나 그런데서 생계 대출해주는거나 사업대출해주는게 오히려 더 혜택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이 무료로 해주면서도 생계비까지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집행될 가망성은 없고 도 특수시책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는 모자가정이 몇 세대나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28세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모자가정 전 세대에 홍보는 하신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4번 통보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해서 2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망했기 때문에 월10만원인데 두달분이 남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장례등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 의정부시에서는 도움을 주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장례비는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64명인데 8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수에 따라서 5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주는 사람도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은 기준이고 왜 이렇게 남았냐 이거죠. 우리가 도비를 보조금을 요청할 때는 사업량에 의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육시설종사자는 64명의 사업량이면.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종사자를 옛날에는 취사원까지 다봤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교사만..
○이창모 위원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청소년 예절교육이 총 사업비가 320만원인데 140만원 집행하고 180만원이 남았는데 왜 집행하고 남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해에 7만원씩 13일을 했습니다. 목표보다 덜 실시한 겁니다.
목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절교육은 성균관유도회에서 했는데 전임교수들을 많이 초청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에서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국도비를 요청하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전액 집행을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위에서 이런 사업 있으니까 요청해라 형식적으로 올려 가지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년에는 사업을 못한 이유가 수해 때문에 두달 사업을 중지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수해와 관계돼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에 따라서는 그와 관계없이 다 집행을 해야 될 것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해 났다고 해서 의정부행정이 마비된 거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기본 임무는 수행하면서 수해복구에 참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유아복지나 청소년복지 담당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겠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는 건지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의 예산이 지원됐으면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서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청소년 공부방을 비롯해서 어울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절약하라고 예산을 성립해준거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집행을 해야죠.
○위원장 안계철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창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과에 내 예산이 세워졌던 예산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된다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매진해야 될거 같습니다.
나오실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 아시는 답변대로 해주시고 업무숙지를 가급적 많이 익히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IMF가 끝나게 되면 제일먼저 해야 될 것은 사회복지입니다.
여성복지와 사회복지 이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새천년을 맞이하려면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시고 있는 분들도 도닥거려 주시고 소년소녀 가장도 여기 보면 부모기일 제수기용품은 25일로 돼있습니다. 변동도 있다고 하지만 변동이 많으니까 이후로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불우계층 저소득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2,273억 3,259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03억 5,234만 3천원이고 잉여금은 869억 8,024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주택사업등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62억 5,33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6억 2,291만 8천원이고 잉여금은 126억 3,047만 2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505억 28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69억 7,809만 5천원이며 잉여금은 535억 2,218만 7천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98년도말 현재 총 29억 8,730만 8천원으로 내역을 기금별로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7억 627만 500원, 영세민생활보호기금 2,748만 6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3,669만 4천원, 체육진흥기금 13억 9,389만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7억 2,153만 2천원, 재해대책기금143만 3천원입니다.
채권결산액은 98년도말현재 총 20억 8,42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600만원, 특별회계는 19억 4,821만 7천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98년도말 현재 2,052억 6,310만 2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채 713억 5,665만 7천원이며 차입금이 1,339억 644만 4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실국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2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님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은 지난 본회의시 설명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 총 규모는 3,731억 4,500만원으로 22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800억 1,900만원으로 191억 7,9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특별회계도 1,931억 2,600만원으로 30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65억원, 하수도사업 16억 증액과 공영개발사업 52억 감액, 주택사업 1억원 감액하고 영세민생활안정사업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509억 3,400만원의 6.3%인 22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73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수해관련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액 1,608억 4,000만원의 11.9%인 19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800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900억 9,400만원 보다 1.6%인 30억 3,200백만원이 증가된 1,93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억 9,100만원, 세외수입 46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102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8,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기정예산의 11.9%인 191억 7,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6억 2,300만원, 사업예산 172억 500만원, 예비비등 13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14억 9,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계상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성과상여금 4억 3,300만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1억 5,4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부과징수관련 주전산기 구입등 3억 5,000만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확충 2억 3,400만원, 본청직원 가계지원비 및 초과근무수당 5억 8,300만원, 동운영인건비 및 시설비등에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15억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주요내역으로는 상하수 수해복구공사 3억 3,700만원, 영모장려금 등 사회복지 4억 5,300만원,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보육료 등 유아복지 5억 9,500만원, 환경미화원 휴일 및 야간수당 1억 4,000만원과 제1회 수정안으로 가로노면 진공흡입 청소차량 대․폐차구입 2억원을 계상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등 환경관리 1억 4,4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 4억 7,900만원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에 기정예산액 대비 19.7%가 증가된 150억 8,800만원이 편성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변동으로 인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20억 7,9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 20억 2,300만원, 노점상․노상적치물 및 제일시장 불법건축물 철거용역 3억 6,300만원,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타 진입로개설 5억원, 종합문예회관건립 등 건설지원사업 8억 700만원, 경민광장앞 백석천옹벽공사 5억원, 수해복구관련재해대책 122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00억 9,400만원 보다 30억 3,200만원이 증액된 1,93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억 2,2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분담금등 자본적지출 53억 8,100만원, 상수도사업비용 7억 9,800만원, 이월예산자금 3억 4,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 136억 7,100백만원의 11.6%인 15억 8,2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확장공사 등 자본적지출에 1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52억 2,000만원이 감액된바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기본설계비 및 용현․금오지구 책임감리용역비 2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용현지구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등 영업비용 13억 9,800만원, 금오지구 조경공사 및 예비비에서 40억 9,100만원을 각각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융자금회수수입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은 세입변동 없이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세출융자금 2억 7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액없이 세출예산에 제3지구 공원설계비 1,400만원, 제3,4,5지구 예비비에서 31억 4,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제3지구 지장물철거보상비 1억원, 제5지구 전출금 30억원, 제5지구 환지처분측량 및 용역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2억 7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변동없이 세출예비비에서 7,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변동없이 세출경영수익사업 적립금 6,300만원을 감액하여 청소년회관 체력단련장 시설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한파의 조기극복과 수해복구사업비의 최우선 반영을 통한 신속한 복구재원확보와 서민생활안정시책등에 중점 투자하고 기타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날로 둔화되어 가는 가용재원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금등의 증가로 인한 재원으로 수해복구 및 예방 등 재해관련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등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사업과 대규모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증액계상 된 각종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모든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컴퓨터 구입을 위한 예산요구액이 부서마다 상이하니 향후에는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동일 기준에 따른 예산을 계상할 것등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우호도시교류10년사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71페이지 우호도시교류 10년사 발간에 대한 추경예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의정부시는 81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9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호협약을 맺은 거는 89년 11월2일자로 우호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이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 10월달에 일본 시바다시에서는 의정부시의 역대 시장과 체육교류인사 이런 분해서 예술단을 20여명의 의정부시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축하공연 기념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낳은 형편이기 때문에 축하행사도 하고 기념행사도 했지만 우리시는 비록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간의 10년간의 우호협약을 맺고 서로 교류를 한 문화 예술, 체육, 행정등 분야에 대한 것을 잘 묶어서 자료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수렴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한일양국은 물론이고 다른 시나 또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군에도 교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인쇄소에 대게 200-30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만들었을 때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물어봤더니 한권에 7,000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천권 정도 만들어서 의정부시 관내 각급 단체 기관 학교, 체육관계 단체 등에 배부를 하고 정부요로에도 보내고 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천권 정도는 필요로 하지 않느냐.
대게 인쇄가 천권을 단위로 해서 넘을 때는 값이 올라가고 그 이내는 인쇄 값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천권을 잡아서 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 시바다시하고 우리 의정부시하고 교류 10년 기념으로 기념책자를 발간한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예특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과장께서는 정부나 의정부시 소재한 학교라든가 관련단체에 배부할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우호도시인 시바다시에도 물론 책자가 배부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지만 일어판으로 제작하는 건 아니고 한글판으로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정확하게 어떤 사항으로 한다는 거는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한문을 혼용해서 할 경우 일본 사람들도 거의 대충은 이해를 하니까 한글을 위주로 한 한문혼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우호협약을 맺은 지가 10년 됐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축적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부족한 자료는 시바다시에서라도 의뢰해서 충실한 자료를 확보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서 기념행사를 할 때도 자료를 부탁하고 왔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본래 기록이나 메모를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예로 우리 같은 경우 역대 시장군수에게 교류해서 그 사람들이 올 때 기념품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개인집으로 가져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놀랍게도 역대 의정부에서 시장에게 준 기념품도 다 기념관에 전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없는 자료는 시바다시에도 협조를 받아서 번역을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자세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염려스럽기 보다는 보충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시바다시에 우리가 없는 자료도 보유하고 있는게 상당량이 있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10년사 발간을 위해서 관련공무원이 한번쯤은 직접 시바다시를 방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비도 필요할 텐데 그거까지는 예산에 편성을 안해놓으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는 이미 심의를 하시고 질문도 하셨지만 국외여비 부족분으로 9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600만원은 단동시 가는걸 계상 했습니다만 300만원은 기타 여비로 국외여비로 계상 했기 때문에 300만원중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우호도시 10주년 기념행사로 자축하는 의미도 있겠는데 이것이 200-300쪽을 시바다시하고 교류하면서 채울 분량이 되겠습니까?
전부 사진으로 메꾸고 이렇게 나올 것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우리는 시바다시하고 자매결연 도시는 있지만 단동시도 있고 많은 교류는 없었지만 리치몬드시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쪽 것도 같이, 시바다시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타두 도시도 복합적으로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또 꼭 10주년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올라와서 금액은 적지만 꼭 이번 추경까지 올라오면서까지 도서를 발간해야 되느냐,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를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창모 위원님도 질문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리치몬드까지 들어가면 필히 영문이 번역이 돼서 들어가고 그랬을 때 영문 번역료가 별도로 계상이 돼야 되고 또 리치몬드시나 중국의 단동시의 경우는 교류를 서로 한두번씩 왔다 간 사항이기 때문에 책자에 남기기는 그렇고, 이것을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한일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지 10년을 기념하는 사업적인 성격으로 하니까 단동이나 리치몬드시에서 내용을 삽입해서 같이 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고
예산관계는 이것이 10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해서 하는데 의의가 있고 내년에 할 경우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금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따뜻한 가정 만들기 홍보현판제작, 현수막어깨띠는 어느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때 민간단체에서 참여하신 위원님들 말씀이 행정기관에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참을 하고 싶어도 참석을 못한다, 그러시면서 제2건국운동의 의정부시 특색사업은 뭐로 할 것이냐 하고 시민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낸 의견이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채택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따뜻한 가정 만들기 운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좋은 운동인데 몰랐구나, 실천과제가 이러한 거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홍보를 대폭적으로 하자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을 그분들이 실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제2건국운동의 실천과제인 따뜻한 가정 만들기 홍보계획을 확대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홍보판은 북부역 평화로에 있는 육교, 자금동에 있는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육교, 순천향병원에 있는 육교에 현판을 대형으로 제작해서 육교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제작하는 업소에 물어봤더니 대게 3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900만원을 했고, 스티커나 홍보전단은 아시는 사항이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현수막이나 어깨띠는 동사무소에 현수막은 설치할 계획인데 일괄적으로 13개동만 할게 아니라 동이 지역이 넓거나 규모가 큰 동은 좀더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글짓기 대회나 체험공모는 아시는 사항이고 유선방송이나 언론사 신문사 등에도 지역 지방신문 같은데는 대대적인 기획보도도 해서 수범사례나 모범사례 같은 것도 홍보를 해라하는 건의말씀들이 계셔서 홍보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어깨띠 200매를 400매를 만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어깨띠를 착용해보면 비바람을 맞고 하면 훼손이 되고 글자가 퇴색돼서 한번 더 만드는 거로
○위원장 안계철 제2건국운동은 전혀 도나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자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서 85페이지 정문당직실 증축관계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정문증축계획 비교표를 나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기총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변경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는 당초에는 기존건물 20㎡를 수평으로 증축하는 거로 대수선하는 거로 건축을 보고 드렸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니까 우선 증축하면 보기가 싫지 않느냐, 기존 건물에서 증측하면 돌이라든지 기존 건물에 표가 나기 때문에 보기에 안 좋을 것이다. 이왕 하면 철거를 하고 다시 깨끗하게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변경안을 냈습니다.
변경은 기존건물을 완전히 철거 후에 42㎡를 증개축하는 겁니다. 13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공사비는 기존에 3,500만원이었는데 변경하니까 공사비가 7천만원, 설계비 500만원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변경하면 기존부분을 철거해서 건축하게 되므로 미려한 계획이 가능하고 일체화로 하자가 적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직사각형 형태로 외관이 나쁘나 기존과 증축부분의 하자발생이 우려됐고, 변경 후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수위실을 지으려니까, 그리고 공사 중에 수위실을 활용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정문증축 추정공사비는 건축비는 4,550만원으로 평당 350만원, 철거비는 250만원, 위생설비공사 정화조가 현건물 밑에 들어가 있는데 정화조를 철거하는 거로 돼있고, 냉난방설비 400만원, 전기설비 600만원, 소방설비 600만원은 화재수신반이 현 수위실에 와 있어서 수신기기하고 선로하고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를 옮겨야 되고, 경계석을 바꿔야 됩니다. 300만원해서 공사비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과다지출해 가면서 갑자기 정문증축할 계획은 어떤 이유죠?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우리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게 야간이나 공휴일날 근무하는 게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5명입니다. 그리고 수위실에서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상황실에서 3층에 근무를 합니다만 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3원화돼서 근무를 했는데 장소를 두군데로 만들어서 인원을 줄이자 그래서 실제 숙직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돌아오면 한달반에 한번씩 돌아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됐습니다.
만약에 증축을 해서 계획은 앞에 수위실에 근무를 밤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안에서 잠자고 하는 게 아니고 세명이 근무를 하고, 상황실에 두명이 근무를 하고, 상황실은 기기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두명이 근무를 하고 당직과장이 근무하고 해서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사를 하는 거로 상정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상황실과 당직실 인원 조정 때문에 짓는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상황실 근무자가 정문 쪽으로 내려와서 근무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현관을 비워두고 앞으로 정문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개수를 해서 거기는 실제 평수가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화방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늘리면 어느 쪽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권위가 있다든지 이런 설계사라든지 이렇게 불러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하는데 실제 건물을 길게 넓히게 되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시청 쪽으로 넓혀주고해서 앞을 원형으로 한다든지 해서 조화를 맞게 개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앞으로 보면 인도를 짤라야 되겠고, 옆쪽으로 보면 모양상 안좋을거 같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설계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얼굴은 대문이고 시청의 들어오는 첫관문을 거치는데 증축을 하고 새로 신축을 하면 의정부시청의 대문이니까 잘 해서 모양이 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질문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때 미관하고 기능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진입하는 곳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증축면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입하는 차량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기존에 본청건물하고 물론 미관하고 관계되지만 본청건물하고 정문과의 조화도 참고하셔서 새로 증축하는 정문이 앞으로 2000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시민들이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훌륭한 정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본 정문당직실 및 안내실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집행부의 4천만원 증액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문당직실 증축 및 안내실대수선공사 4천만원 증액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동의요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노면진공흡입청소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가로노면진공흡입청소차량 대폐차구입 두 대가 되겠습니다. 한 대에 1억원씩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억을 삭감을 해서 본 차량을 구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노면청소차량 두 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화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이전이 되면서 거의 두달간을 시청 정문에서 아침 저녁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작업량이 늘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 있을 때는 1인당 약1.5㎞를 담당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13명 줄어들어서 1.8㎞씩을 작업구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작업양도 줄여주고 향후는 청소관계가 자동화 돼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공흡입청소차량을 두 대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는 지난 3개월여동안 환경미화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거를 어느 상황이 변화가 올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환경미화원 휴일 및 야간수당 1억4천만원 들어온 것도 위원님들이 전원 통과시켜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노면진공흡입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으로 2억을 했는데 이 차를 구입을 하면 지금은 거리가 환경미화원이 1인당 그 전에는 1.5㎞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1.8㎞로 0.3㎞가 늘어난 건데 차량을 샀을 경우에는 1.5㎞만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청소차량이 인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작업량은 10명에서 13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를 움직이면 25명 정도의 작업을 커버할 수 있는데 차량의 단점이 노면만 쓸 수가 있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부분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청소구간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향후 앞으로 금오지구라든가 송산, 민락 택지개발지구가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면 청소구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커버를 하게 되고 작업량도 줄이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체도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차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차량 구입하는 것과 똑같이 구입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특수차량 제작하는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해 가지고 거의 달반 정도 걸려야 차량인수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인수하고 해서 하려면 2개월 이상 3개월 정도 걸릴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시에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기계화 추세로 가겠지만 차 두 대분 2억 정도를 의회에서 승인해줬을 때 환경미화원들은 차량을 샀으니까 자기들 내쫓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의 차이는 갖고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물론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안계철 위원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 1년동안은 정년퇴직으로해서 퇴직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년에도 몇 사람 안되거든요. 그래서 미화원도 노조가 결성돼서 있는데 임의로 해고도 못하고 자연적인 감소인원만 자연스럽게 감축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차량 두 대가 25명 분을 한다고 하는데 전에는 1.5㎞ 인데 0.3㎞ 늘어난 만큼 차량이 움직여 줍니까.
그 분들이 1.8㎞를 1.5㎞로 줄어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동이나 이런데 나가있는 사람들이 도로변까지 거의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길가도 줍고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밀고 나가면 상당히 긴 구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손을 안 되도 되거든요. 중심지역은 비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외곽지역은 집게로 자루하나 들고 휴지를 집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거보다 약간 힘이 든다고 봐야되겠죠. 그러나 노면에 떨어져있는 담배꽁초 이런 것들은 노면청소차가 지나가면 먼지까지 싹 빨아들이기 때문에 작업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죠.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기계화 추세로 가겠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 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걸 삭감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도 모양세가 나빠지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명심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청소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노면차가 세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당 월 유지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청소차는 인건비는 운전기사 하나하고 조수가 딸리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조수는 뭐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수는 차를 몰고 청소를 하고 가는데 큰 장애물이 있다거나 차에 지장을 받을 물건이 있으면 내려서 치워줍니다. 운전을 하다 세우고 내려서 치우고 운전을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한 대당 대체효과가 10명 내지 13명의 작업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두명이 차량에 탑승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먼지라든가 담배꽁초 같은 것은 차량이 상당히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쓰레기 종류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쓰레기 종류는 다 흡입이 가능합니다.
직경이 20cm가량 됩니다. 나무처럼 딱딱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꾸부러질 수 있는 쓰레기는 모두다 흡입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단순하게 대체효과를 말씀하셨을 때 10-13명의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자동화로 간다고 해도 차량보유대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로로만 다니지 않습니까,
가로원이 대로변에 있는게 아니라 골목길도 다니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청소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물론 금오지구나 아파트 단지가 새로 되면 추가로 증가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몇 대 정도를 유지해야 적정한 대수인지 소요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도 두 대 정도만 더 가지면 1대가 3개동 내지 큰 동은 3개동, 송산동처럼 도로구간이 많은 지역 이런데는 3개동 정도 중심동은 사실 차 한 대가 4개동이나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 정도만 가지면 과거에 인력이나 장비가 모자라서 손못대던 부분까지 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차량이 365일 사용가능한건 아닌 거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대는 93년도에 했고, 두 대는 그 이후에 했는데 95년도에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동절기에 차량 한 대가 운행하는 횟수는 몇일이나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차량의 특징이 먼지나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게 됩니다. 물을 뿌리는데 밑에 지면에 나오는 게 노즐이 달려 있는데 저희가 겨울에 영하로 떨어져서 작업을 못하는 이유는 기온이 차기 때문에 노즐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더운물을 데워서 담을 경우에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위험한 거는 노면에 뿌렸을 때 물이 묻어서 결빙이 되면 미끄럽다거나 위험이 따르죠.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고, 영하로 떨어졌다고해도 영하 5도 이내면 더운물을 담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눈이 많이 와서 청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도로가 얼어붙은 상황이 아니면 청소가 가능합니다.
물을 안 뿌리고도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물을 안 뿌리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그런 거죠.
그리고 기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7-8시간 계속해서 사용은 못하거든요. 두시간 작업하고 30분 쉬었다가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하루에 평균 길게는 5시간 정도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섯 시간이면 몇㎞ 정도 할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간당 4㎞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두 대를 구입하는 거를 가정해서 5대가 되는데 20㎞인데 의정부시가 청소차량이 작업가능한 도로는 몇㎞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반차량이 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청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정차 관계 때문에 청소를 못하지 차량이 다니는 길은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하루에 100㎞ 정도는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조정사유에 보니까 동절기 등의 사유로 인해서 2000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해서 상임위에서 조정내역으로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조달청에 의뢰하면 차량이 제작돼서 인도되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했는데 2억이 예산에 반영될 경우 구입시기는 언제로 계획이 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구입시기는 예산배정을 받는 게 이 달 말경 되겠죠. 그러면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특장차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순경에 인도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상임위에서 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동절기인데 왜 하느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옳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하면 결빙이 될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사용일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입시기를 조정할 경우 12월 중순 이후로 하겠다 하면 2월 내지 3개월이니까 2000년 3월 정도 인도를 받으면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입시기는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월에 구입품의를 한다고 해도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돼야만 가능한 거죠.
○이창모 위원 과장입장에서 질의하는 거 같은데 지금 상임위에서 사유가 구입시기가 동절기가 될거 같은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2000년 본예산에 계상 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구입시기를 조정해서 동절기에 지난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하겠다 하면 이런 사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가능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건위에서 단 의견에도 저희가 구입시기가 진짜 동절기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봄철이 시작되면서부터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번 추경에 계획이 없던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감액을 해서 추경에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그 외에 여타 중요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로 이해가 가는데 단지 구입시기를 예산이 성립되고 즉시 구입신청을 하면 동절기에 하면 사장이되는거나 똑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입시기를 조정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유를 단것처럼 예산에 반영되자마자 조달청에 신청해 놓으면 동절기 사용 못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동절기에는 차량도 나오지도 않고요.
○이창모 위원 어쨌든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세워도 되는걸 미리 하면 그런 우도 발생될 여지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봄철 해빙되면서 쓰는데 알맞게 조달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동절기에 새차 사다 세워놓으려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2000년 본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2000년 본예산에 세운다면 예산집행을 아무리 빨리 한다해도 1월말경에나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품의를 내면 3-4개월 정도 걸리면 봄이 지나서 5,6월경이나 차를 받게 되거든요.
○위원장 안계철 과장께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까는 차량을 조달신청을 하면 2-3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창모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2-3개월이 안되니까 3-4개월로 늘리면 조금 전에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러면 3개월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유동적인데 틀림없이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 이런 내용도 답변도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소지자도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1종면허 가진 사람이면 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3,4지구 재원에서 15억씩 30억을 5지구로 전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지구가 32,000평을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 7월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약 60%의 공사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전체사업비를 충당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으로 볼 때 저희가 전체 체비지 물량중 현재 분양된 것은 예산액대비나 면적대비나 약 59%밖에 진행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지구사업 마무리하는데 약 30억 가량의 재원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현시점에서 어떤 중단이라든가 지연이 되면 972세대의 150필지에 대한 재산소유권 제약을 받습니다.
조속준공을 마무리해 가지고 저희가 환지처분을 해서 촉탁등기를 완료해줘야만 원만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3지구 15억하고 4지구 15억에서 차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5지구 체비지 매각이 원만히 매각 되는대로 바로 상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5지구의 심각성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본 예산이 원만히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228쪽 3지구에서 5지구로 전출되는데 3지구는 어디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지구는 의정부일부하고 호원동 경원선 기점으로 해서 서울방향으로 좌측지역입니다.
○최진수 위원 4지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청앞 신시가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5지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6억가량 소요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는 96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처음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과장께서는 이것이 원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일반회계에서
○최진수 위원 그런데 3,4지구에서 5지구로 내부 전입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타사업지구에서 갔다 쓰고 보전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보전계획이 뒤따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지구에는 3지구에서 15억인데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지구는 현금을 22억 중에서 16억 정도가 예금에 예치가 돼있습니다. 4지구는 16억 3천만원 중에서 16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단기로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최고 긴 것은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부터 3년짜리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당장 만기되는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일 빨리 돌아오는 게 내년 6월15일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지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그 지구에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내부전출이 됐을 경우에는 3,4지구를 5지구에 지원해 줬을 경우에 5지구에 있는 사람은 공사를 촉탁등기를 빨리 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3,4지구에 있는 분들은 이자가 15억 정도면 1년에 1억 정도는 늘어날 건데 그럴 경우에 여기다 보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이자손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방채라든가 기채라면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5지구에서 매각이 돼서 도로 전출해 줄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될 때는 5지구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도에 해지를 해서 불입을 해줘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응되는 법적이자는 저희가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5지구 매각대금이 언제 매각이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향후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각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면 금년 들어와서 중반기부터는 토지하락이 없고 보합세면서 약간 미미하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상황이 점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내년 말 정도면 상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제3,4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것을 은행에 예치돼 있는데 5지구에 도와준 것을 알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반발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3,4지구는 사업이 확정돼서 끝났고, 5지구 내에서 매각이 돼서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때는 이자부분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이자계산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시에 그런 부분을 5지구 예산편성을 해서 도로 전출입 시켜줄 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아시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 하는 거로 갈음을 해주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계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최진수 위원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죠.
○위원장 안계철 국장님께서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이창모 위원께서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시고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도 중복되는 질문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하다 보니까 전과 동으로 대체해 주시고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5지구가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3,4지구에서 전출금을 받는데 사업부진 주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7년도 5,6월에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IMF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금액의 하락과 거래가 중지되는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기가 다시 3,4지구로 전출이 가능한 시점은 예상은 언제로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 4/4분기로 봅니다.
○이창모 위원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근거라고 말씀드리면 어렵고 향후에 부동산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내년 초부터는 상당히 언론이나 부동산 관계 서적을 참고해 봐도 내년 초면 부동산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금오지구는 목표 년도가 언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초계획을 금년 말에 시작해 가지고 2000년 12월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돼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수가 있기 때문에 6지구가 체비지가 18억밖에 매각이 안돼서 그 재원 가지고는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거로 주민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IMF이후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서 서서히 살아난다고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주가 등락도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지구도 사업을 연기하신거고요.
2000년 4/4분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5지구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한쪽이 해결되면 한쪽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자손실도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어렵지만 목표를 2000년 4/4분기로 했는데 계획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계획대로 되기를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용현산업단지도 이 사안과는 관계없지만 마찬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별개다 하는 건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우리 주머니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억 문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3,4지구에 대한 보전대책 같은 것도 더불어 같이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국장님께서는 최진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구별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회계에서 이 회계로 꿨다면 분명히 법정이자는 갚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5지구에서 꿔 가지고 이자는 갚을 계획이고, 만약에 체비지가 안 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법적으로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적자 나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5지구도 그렇습니다. 지구 바깥에 박스에 도로공사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IMF이후에 부동산이 계속 침체되는 것도 아니고 용현산업단지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시설 용지가 15% 팔렸습니다. 문의하는 회사들이 많고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공장신축이 허용된다고 하면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는 70-80%는 시설용지도 팔리지 않겠느냐, 지원시설용지는 84% 팔리고요.
실무진에서 계획하는 것도 이자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3,4지구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구에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받았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랬다면 후차로 야기되는 건 없지 않을까, 이것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된다고 하면 차후에 다시 갚는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하반기로 보시는데 과장께서는 5지구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61쪽에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때 삭감이 됐던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계상을 올린 게 7,412만 3천원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에 24시간 근무를 해서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수당으로 1,744만 2천원을 계상 했고, 주차관리팀에 금년 하반기에 가계안정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가계안정비 125%를 주는 것으로 계상해서 2,416만 1천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때 견인차량으로 차량들을 견인하다가 견인차량이 일부 손상이 가서 수리하는데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주차장 작년 12월말일짜로 인수를 하면서 대체지원비로 3,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주차장을 650면을 작년 12월31일자로 계약만료가 됨에 따라서 금년 1월2일부터 환수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리면 97년 8월달에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이 만료되면서 1년을 연장해줬습니다. 98년 12월까지 연장해줬는데 계약을 상호이행 협의각서라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97년 8월29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에 위탁주차장 인수에 따른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대책 강구를 위한 의정부시장과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시지회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수입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들고 상이군경회 측에서 우리한테 노외주차장을 운영함으로서 쓰던 비용만큼은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신청해온 금액이 7,156만 8천원을 신청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금액이 아니고 3,911만 4천원이 주차관리 수입에서 단체 및 시설운영관리비로 들어간걸 적발해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그 부분 중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빌려다 쓴 차용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750만원을 숨어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못 주겠다 삭제시키니까 나머지가 3,161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봤습니다. 예산계상한게 3,162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장애자협회에 있는 주차장환수 당시에도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줬고 1,500만원 상당의 시설을 지원해줬고, 저희 시청에 있는 각종 자동판매기를 그리 넘겨주면서 인수를 했습니다.
전례를 볼 때 상이군경회에서 요구를 했고, 당초 협약당시에 그런 문맥을 넣어 놓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로서는 먼저 장애인협회는 지원을 해주고 상이군경회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형평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도 지원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을 의정부시에서 상이군경회에서 환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뽑아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산계상을 한게 6억 2천만원이 세입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9월30일 현재 확인해 보니까 4억 2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있었고, 관리비로 인건비라든지 나간게 9,300만원, 현재 저희가 순수경영수지가 생긴 게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은 진작 그 전에 집행부에서 있을 때부터 시로 넘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넘어왔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힘들었지만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냈구나 하는 자부감도 들고요.
지금 중랑천 둔치주차장 환수대체 지원금이 지난번에 보니까 3,800만원 정도 됐는데 750만원이 숨은 돈이 있어서 3,100만원 정도 되는데 1회로 끝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2회 지원해 주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거 말고 의정부에서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 98년 12월말일로 계약이 만료됐는데 계약 내용 중에 이런 사항도 계약내용중에 있었습니까, 의정부시가 환수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97년 8월달에 재계약을 하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에 위탁주차장 인수에 따른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대책강구 갑과 을이 별도 협의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수입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가지고 상이군경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노외주차장 수입은 년간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 표현대로 한다면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은 해줄 수가 없고 노외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당신네 단체나 시설을 운영하는데 쓰여진 돈이 얼마냐를 찾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상이군경회에서 노외주차장을 사용권을 준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료 수입에 대해서 얼마인지 몰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수입은 모르고 저희한테 납부하는 금액이 하천부지 사용료라고 그 요금만 납부를 하고 운영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계약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해보고 노외주차장 수입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겠다 이런 계약을 했으니까 의정부시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도 세밀하게 문건 토씨 하나도 검토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단체하고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계약내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를 상응하는 지원대책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돈을 벌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명한게 거기서 벌어온 수입을 가지고 당신네 단체나 시설을 관리하는데 쓰여진 돈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거로 금액을 확정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주차관리비 가계안정비 2,4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공무원에 준해서 책정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지원과장이 국비지원 협의관계로 건설교통부에 출장 중이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충심사는 내일 실시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지원과소관 보충심사는 내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유승열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행정지원과장 | 조수기 |
| 세무과장 | 백성남 |
| 회계과장 | 김윤석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교통행정과장 | 한봉기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