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1991년 5월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에 시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시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제1회 한마음 여성 경기도 체육대회가 지난 16일부터 있기로 된 것인데, 도의 사정에 의해서 두 번을 연기를 하다가 드디어 오늘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겸, 시장․군수들 회의가 겸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가 기획실장으로부터 있었고, 오늘은 의원질문과 답변이 있을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본회의에서 조흔구 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의정부시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출석되었으며, 시장님과 가정복지과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도 주관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으며, 건설국장은 중앙민방위학교에서 ‘91.5.27-5.29까지, 3일간 실시하는 방재실무 교육과정에 입교하게 되어, 불참하게 되었음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91연도추가경정예산1회수정안과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7호선 차량기지 및 인입선)결정안이 시장으로부터 5월27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의원 한광희 의원입니다. 비행장 이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의정부2동 210-7번지 일대에는 약5만평 규모의 헬리곱터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정부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정부2동 전 주민의 주거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내 한 복판에 위치한 헬리곱터 비행장이야말로 의정부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결정적 요건이기에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도, 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의 조속한 교외 이전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음공해 해결입니다.
주야로 헬리곱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청각장애와 수면 방해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분진은 세탁물의 야외 일광건조를 할 수 없게 함은 물론,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비행장의 10여m 거리에 위치한 의정부의료원에 수많은 환자들의 진료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속한 비행장 이전으로 소음공해 및 분진공해의 해소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의 균형발전입니다.
의정부시 서쪽 지역 한복판에 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시의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으며, 폭증하는 교통량으로 비행장 주변의 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장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따라 개설되어야 할 가능동 흥선광장과 경찰서간의 도로개설이 차질을 빚는데 따른 차량병목현상 심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조속히 군사시설을 이전하여 도로를 개설한다면 시의 동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이 의정부2동 행정구역을 남북으로 분리시켜 거리 상으로 5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를 비행장으로 인해 30분씩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동 행정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 빨리 비행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미군사 시설 헬리곱터 비행장 주변에는 7개의 학교, 서중학교, 서국민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공고, 의정부여중, 의정부녀고, 가능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헬리곱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이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헬리곱터 항공관제하는 공성능 통신시설로 인하여 의정부2동 일부지역 의정부4동, 13, 14, 15, 16통의 TV수상 상태가 좋지 않아 주민들의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행장의 조기이전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정부2동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소음 및 분진공해와 의정부시 발전 불균형,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행장의 조속한 교외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의정부2동 전 주민의 오랜 숙원인 비행장 이전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2동 210-7번지 일대, 미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의 징발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발기간은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따른 시 자체의 비행장 이전계획은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행장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부지의 매입과 복원계획 그리고 군사시설 이전에 소요될 시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번 회기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한 사항중 다음 몇 가지만 질문코져 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안보,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라고 도시계획법 제2조1항규정에 있고, 20연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5연마다 도시재정비 계획을 입안하도록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의 현재 대로망 소로망 구조를 보면 과연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했는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시 당국에서 ‘87.7.20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시 우리의 젖줄인 대로 1류 2호선인 동부순환로를 변경 입안하면서 도시계획재정비 전에 계획되어 10여년간을 도시계획 도로로 존치하다가 가금교로부터 대원로타리 구간인 대로1류 2호선을 중로 2류1호선으로 축소 조정했고, 대원로타리로부터 17호 과장 구간은 대로 1류2호선을 대로3호선으로 축소 조정했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문제점들을 세밀히 검토나 하고 했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들추어내자는 것이 분명 아니고, 좋은 시정방향이 없을까 하는 뜻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대로 1류 2호선과 대로 3류 1호선과 교차점인 대원로타리와 재정비 변경 결정후 대로 1류 2호선과, 대로 3류 1호선 교차점인 17호 광장은 서부 순환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경원선 철로까지의 거리가 변경전보다 변경후의 거리가 짧아져 교차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 또는 이 지역에 육교 아닌 지하도 설치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화로 변경 구간중 우측의 기존 건물들은 ‘86년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의정부시장이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었기에 지금은 도로계획이 변경되어 도로가 없어 졌으니 시장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실무국장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도시계획 시설결정사항중 의정부시가 ‘88.12.31. 소로 지적고시 승인을 받아 지적 고시한 것을 보면 소로1류, 21개 노선이고, 소로2류 113개 노선이며 도로3류 18개 노선에 31,438㎡로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소로 시설 결정 입안시 의정부시도시계획 구역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외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입안한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막상 지적고시가 될 때에는 계획의 범주를 못 미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곡동 606번지 일원인 청룡2부락과 금오동 주택밀집지역, 중금오리 및 하금오리 호원동의 주택밀집지역인 회룡골, 안골 신곡동 일부지역은 소로 시설을 입안 고시하지 않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화재시에도 도로가 없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화재발생시에는 진화를 할 수가 없어서, 재산의 손실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은 아예 생각치도 못하며, 노후된 기존 집을 개축하려 해도 도로가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개축을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지역에 사는 시민은 문화생활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많은 시민들이 재산세중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하나같이 세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당국의 연필끝 하나의 놀림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시당국에서는 알고 나 계십니까? 분명 무책임한 행정이 있었기에 오늘 과 같은 엄청난 잘못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행정당국에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비단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역에 어느 날 갑자기 둔갑해 버리는 소로망 형태의 행정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아니되며 이제는 먼 안목을 가지고 최소한의 십여년 이상을 내다보는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 주거지역중 소로망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소로시설 결정시 입안하여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왜, 일부지역은 시설결정을 하지 않았는지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실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둘째, 신곡동 냉동공장 앞으로 해서 발곡 방향의 동부순환도로 교차지점까지 8m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1987년 신곡동 601-1번지 일원에 건축허가시 8m도로를 확보하고 건축을 했는데 지적고시가 되지 않고 다시 4m도로가 8m도로로 다시 4m도로로 둔갑되는 요철현상이 생겨있는데 왜 계획했던 도로를 일부 구간에만 저촉을 했는지 실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한수이북의 교통의 중심지인 우리 의정부시가 아직도 5거리, 6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 가히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세밀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우리 시민 전체의 수치라고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용도 지역중 주거지역이 9.54㎢, 준 공업지역이 0.34㎢ 녹지지역이 70.42㎢로 되어있으나 일부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서라도, 다가오는 2000년대의 경제성장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도시공간시설은 광장이 17개소에 87,448㎡, 공원이 49개소에 26,877,106㎡, 녹지가 4개소에 110,234㎡로 되어 있는데 공원시설중 면적을 보면 어린이 공원은 41개소에 77,756㎡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시설, 주거집단 주거지역에도 어린이 공원이 하나 없는 지역도, 우리 의정부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원시설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23,400㎡ 규모로 시설 결정하였음에도 현재의 터미널 부지는 그 일부분인 3,000평만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어 그 복잡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행인가 과정에서 시설 결정된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 인가,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부지일부만 확보한 상태로 행정처리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한 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21만 시민이 겪는 불편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시의 인가 당시 부지의 일부만 확보한 상태로 행정처리한 경위와 남은 면적의 확보와 시설설치계획을 실무담당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부지 점용허가와 관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하천부지 양여 및 용도폐지시 하천정비 기본계획 도로망 미개설로 용도폐지 양여가 불가하다고 하나, 이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도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고, 도로망 개설도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시에서는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니 하천부지에 30여년동안 거주하는 영세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유재산관리 현황을 알아보면 공유재산이 53필지에 84,970㎡, 공공용 재산이 1,131필지에 171,400㎡, 보존재산이 110필지, 잡종재산이 37필지에 28,720㎡ 총 1,354필지에 5,723,210㎡를 관리하고 있고 시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136필지에 123,735㎡로서 ‘90년 임대수입이 5.955.000원이고, ’91년 임대료가 80,062,000원으로 되어있어 21% 상승했으며, 특히 임야는 48필지에 21,360㎡의 ‘90년 임대료가 3,235,000원이었으나, ’91년 임대료는 무려 10배가 넘는 32,45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전의 임대료 산정은 토지 등급 가격의 10%를 산정하게 되었으나, ‘91년도에는 기준지가의 5%를 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지가가 얼마나 상승했기에 이렇게 10배씩이나 임대료가 상승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특정 기업체에는 본인 소유땅이 3,085㎡에 불과한데 사용면적은 2배가 되는 6,181㎡의 시유지를 임대료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수년간 점유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기업체는 수년간 임대료 한푼 책정하지 않고 도와주면서 그것도 부족하여 월동장려금을 1억5천만원이나 무상으로 주면서 영세서민에게는 무려 10배나 상승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징수하는 누를 범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이 믿고 따라야하는 우리 의정부시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부지에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는 영세서민에 대한 양여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하며,
둘째 시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영세 서민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임대료를 재조정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셋째, 하천 부지와 시유재산 및 체비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허가해 주고 임대료를 징수하는지 이 문제는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영개발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처하겠습니다.
감기가 제가 걸려 가지고 굉장히 듣기에 불편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시작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본인이 직접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당국의 획일적 권위주의 풍토로 주민들의 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동안 이제는 지난날의 서로간에 잘잘못을 되 뇌이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는 현명한 관과 민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어렵게 탄생되어진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켜 역사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이 되어봅시다.
본인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간, 경제개발이 최우선이라는 미명아래서 우리의 관심 속에서 팽개쳐진 썩어 가는 물과 쓰레기 분진 등 주요 환경보호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소득 5천불 시대,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병들어가는 우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국가적인 차원과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환경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쌓여 가는 쓰레기와 썩어 가는 물과 공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배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향후 의정부시 쓰레기 수거 및 폐수공해에 관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가 도로하나 건설하고 집한채 더 짓는 것 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를 쓰레기와 공해 속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시로 만들어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짧은 시간이기에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본인이 문제점이라 사려되는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의정부시는 쓰레기 수거에 연간 대행업체에 17억원, 자율계약업체에 4억원, 직영 인원 5억원 등, 약 26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위에는 쓰레기가 산적해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쓰레기 하나, 못 해결하면서 무슨 시의 살림을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책을 시장께서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쓰레기 수거제도상의 잘못은 혹 아닙니까? 인원부족과 장비부족만을 탓할 것입니까?
시의 직영 환경미화원, 71명을 제외한 1일 약 450여톤 정도의 모든 쓰레기 수거를 두 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제도상에 문제점을 검토하시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대행업체와 자율 계약업체를 분리하여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업체수도 타 시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니, 독점에 의한 폐단을 일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업체에 대한 관의 감독은 철저히 행하고 있습니까?
시소유의 장비가 업체에서 관리해오고 있고 2백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업체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을 ‘92년부터 김포 해안 매립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거리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교통체증의 요인과 장비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천여평 정도의 중계처리장이 필요하므로, 일의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구할 수 없으므로 김포로 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하며, 점점 더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시바다시의 경우, 약 90%정도의 쓰레기를 매립이 아닌,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연차적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은 ‘84년에 건립되어 노후되어있을뿐 아니라 1일 약 250톤 정도의 소각시킬 수 있는 쓰레기를 용량이 부족해서 1일 50톤 정도밖에 소각하지 못하고, 나머지 2백톤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소각장 증설에는 2백톤 소각기준 해서 약 2백억원의 과다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대도로와 주택문제에만 수백억, 수천억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백년대계를 생각하시어 2만여평에 이미 확보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 방법만이 쓰레기 매립장 해결에 최대한 해결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니, 과감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수거시 마무리 작업의 미비와 공터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시 전체가 지저분한 상태인데, 시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대청소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수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대대적으로 치우시고, 그 다음에 동장 통․반장 부녀회 인근 주민에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맡겨보십시오.
또한 공터를 잘 활용하면 단기에 건축하지 않을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택간에 방치되어 있는 철도청 부지 등 국유지는 쓰레기와 흙을 채워서 철저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하는 아침 새마을 대청소는, 형식에 그치는 면이 많으므로 시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앰프 등을 사용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권장해 내집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운동을 전개해 봅시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일환인 주민들에게, 비니루 5만2천매, 마대 8천매, 쓰레기통 9천4백개 등 약 5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급되었지만 쓰레기통은 품질이 나빠서 며칠이 못가 다 깨어져 버리고 용량 부족으로 쓰레기가 밖으로 넘쳐 쓰레기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91년 의정부시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백서를 보면 그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일뿐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비록 아쉽기는 하지만, 어려우시더라도 형식에 그치는 일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무해 있는 시커먼 쓰레기통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의 칼라화와 고품질 규격화로 바꾸어 봄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대로변에 있는 쓰레기 수거용 상자는 위치 선정 잘못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으니, 위치를 재확인하시고 상자주변이 지저분해서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고 있는 일이 많으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하절기에 파리, 모기, 악취 등 발생이 예상되니 방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넷째, 도시 중심부에 연탄공장이 있어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공장 이전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공장이전부지 등 경비 2백억 정도의 소요로 어렵다면 우선 저탄장 주변의 분진망 설치와 우천시를 대비해서 침전시설 등을 보강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해 주시고, 아울러 진폐증 환자의 발생여지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연탄공장이 우리의 서민생활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은 인정하나 공해 문제에도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폐수 배출업소 62개소, 대기배출업소 82개소, 소음 15개소 등 환경저해업소가 약 160개소인 반면에 관계 공무원은, 계장 1명, 직원 2명 등 모두 3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도나 환경청에 차출 당하다보니 실지 인원은 너무도 적은 형편입니다.
많은 공해업소를 관리 감독하기에는 전담 공무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시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의 충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몇 개 업소를 다녀본 바에 의하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고, 점검일지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약품사용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동강 페놀 사건이후 점점 고조되어 가는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관한 관심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현실적인 눈가림 행정으로 불신의 벽을 증폭시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회풍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환경보호 및 정화를 위한 범시민운동의 방안 및 구체적 실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때만 되면 어깨띠 두르고 보임을 위한 행사와 전단 몇 장 뿌리며 모든 홍보를 다한 것처럼 열변을 토하는 행정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근 도시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11시 오후 1시까지 2시간동안 단체장 이하 전직원이 동원돼서 주민들과 함께 썩은 물 살리기 운동과 주위 환경정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관과 민이 일체가 되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 의정부시는 생기 있고 깨끗한 도시로 변해 갈 것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아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을 공해로부터도 벗어나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깨끗한 의정부시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이상의 값진 선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근 의원 강현근 의원입니다.
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외곽 도로에서는 나날이 교통체증이 신호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체증이 엄청난 실정입니다.
의정부시의 교통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이 신호등 설치만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고, 신호등만 만들어서 교통체증에 원인이 되는 것을 잘 아시고, 행정에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건설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계획을 잘 하셔서, 의정부시의 도로망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50년 백년대계를 보셔 가지고 잘 좀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번 종점은 현재 4차선으로 되어있지만 평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가요?
서울로 통과하는 시내 진입로라든가, 자금동 동사무소를 위주로 퇴계원 방향에, 동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뿐 아닙니다. 평화로라든가 신곡에서 오는 도로라든가, 호원동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여러 불편사항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동부순환도로는 벌써 공사를 시작하여서 개통이 돼도 다 됐을텐데, 여지껏 개통이 안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또 금오동 주공아파트에서 1,2호선 도로를 접하는 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의 계속된 진정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도로가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동부 순환도로는 ‘87년 보상을 실시하여, ’91년 현재까지 5년씩이나 지연되고 있는 바, 이것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울 통과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기 준공방안은 없는지 본 시 외곽 도로인 동부순환도로와 서부순환도로가 있는 바, 동부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6-7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평화로 및 동부순환도로, 교통체증도 생각하셔 가지고 서부순환도로를 조속히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좋은 듯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서부 순환도로는 그린벨트가 많이 들어 있어 앞으로의 의정부시 예산이 조금만 소요돼도 서부순환도로의 도로확장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서부순환도로를 빨리 추진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본인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제가 많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여지껏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은 시정을 좀 빨리 하셔서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이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시장님 및 관계 실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민의 에 직결되는 도시 계획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4동과 연결되는 가능동 15번지 진입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4동과 가능동 15번지가 행정상으로 4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4동과 가능동 15번지 주민이 약 6천여명 9개통 주민이 1㎞정도의 우회도로를 의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 및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또한 긴급사태가 발생시, 화재 등을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바이고, 인명피해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곳 가능동 15번지 지역은 도시 계획상으로는 약 7개소에 진입로가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2개소밖에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도시 계획상에 문제점이 약 10년간 방치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 한곳만이라도 개설이 된다면 약 9천명의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체증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를 10년 이상 방치됐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진입로 문제는 가능동 가재울 로타리를 해결한다면 아주 상당한 빠른 시일 내에 1개소만이라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점을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부족이라면 1개소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가재울 로타리 도시계획은 1976년 제6지구 구획정리 사업시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15연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가재울 로타리를 확장하면 15번지 먼저 말씀드린 진입로 개설이 상당한 용의점을 갖고 작은 예산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재울 로타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로에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3번 종점 사거리에는 한 30분씩 차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가재울 로타리를 확장해서, 15번지로 진입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하루속히 빨리 해결함으로서 교통체증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셋째, 시민의 대중 교통수단인 전철역 북부역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또한 무엇 때문이며, 언제쯤 해결할 것인지 북부역은 시발점이면서 종착역으로서 하루에 사용하는 시민 전부가 한 6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반이 가능1,2,3동 쪽으로 이용하는 분이 3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북부역인데도, 북부역 개통이 4연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진입로는 협소함은 물론이지만 또 이곳마저 사유재산인 관계로 땅주인 임의대로 좁혔다 넓혔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민의에 보답한다면 하루속히 이 사유지 매입을, 적극 유도해서 진입로 개설을 뒤에 개설되고 있는 6m도로와 연결시켜줌으로서 원활한 진입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점이라 사려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관계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이 진지한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여 하루속히 이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서, 민의가 줄고, 우리 의정부시민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사려되는 바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를 질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만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중심지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의 신설과 의정부 시내버스 일부버스, 일부로선에 운행횟수, 증차 조정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능1,2,3동 녹양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울 중심지까지 출타시에는 의정부 시내버스를 1차 이용하고, 서울중심지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환승함에 따르는 시간의 지체와 왕복요금 340원에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의 현상이 동일여객 폐업이래 20여년간 지속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였고, 가능동 730번지 변재봉외 1,927명의 연명으로 1990년 6월 30일자로 의정부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할만한 조치가 되지 않아서 이 지역 시민들의 그 요구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운수업자 몇 사람의 사업상 편의만을 고려하는 운수행정을 시 당국이 고수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비난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이익의 실상을 계수적으로 계산해 보면, 주민 한 사람이 3백일간을 서울 중심지로,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경우로 가상하여 1일 340원씩 연간 10만2백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루에 이 지역 시민이 1천명 이동하는 것을 가상할 경우에는 연간 1억2백만원에 피해로 환산되며,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1일 5천명의 이동인구를 계산한다면 지역적인 피해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환승에 따르는 지체시간을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일 승하차 시간을 10분간으로 하여 한사람이 연간 50시간에 이르고 1천명의 경우에는 5만 시간으로서 이는 2천83일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사한 현상이 20연간 지속되고 있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여하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절대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규칙상에 시․도간에 협의, 또 관련 운송업체와 협의 문제를 이유로 삼아 미온적인 조치 의지를 지속할 경우에는 이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당국 또는 운송업체, 양자중 어느 누구간에 책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정신으로 가능1,2,3동 녹양동 주민들의 숙원인, 신천병원 앞을 경유하여 한․미 야사앞을 경유, 경민광장, 흥선광장, 의정부역, 서부광장을 연계하여 서울 중심지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방안과 만약에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동과 장곡동을 연계하여 서울 중심지까지 운행하는 노선 신설방안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내 버스 노선 가운데 시청앞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시간이 불규칙적인 관계로 시청 민원인들이 시내중심가에서 30분내지 50분을 기다려도 버스를 탈수가 없다는 여론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회사버스가 같은 시간에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민원인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 의정부 시내버스 전체로선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서 그 조정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영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확정된 헌법에 따라 구성된 의회가 우리 국민의 절대적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을 크나큰 영광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앞에 전개될 의회민주주의의 창조적 도장에서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가능3동 주민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민들을 위하여 30여년만에 실시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출범시켜 참으로 역사적인 이정표를 남길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다짐하며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전국 장애인 중앙협의회 조회결과 전국 장애인수는 무려 400만이 넘고 해마다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대 5연을 예상해 보면 70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보더라도 장애인수가 무려 8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시장은 날로 증가되는 장애인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에 대한 예방대책은 서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발생하는 원인은 시의 복지시책에 관심이 너무나 소홀하여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보기에 장기계획 있으면 답하고, 장기계획이 없다면 단기계획이라도 수립하여 청사진을 보여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있습니다.
시정책이 지금 까지 왜 이렇게 시행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800인 장애인들의 주택 보급률을 보면 단 1%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도 집이 있고, 국․과장들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재수 없는 말이겠지만 그분들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장애인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 내일이라도 산재나 재해로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란 낙인이 찍힐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고로 인하여 집을 팔아야 될 실정이면 집을 팔아야 되고, 빚을 얻어야 되면, 빚을 얻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실정, 그리하여 집팔고 땅팔고, 모든 것을 탕진하는, 똑같은 현실에 차별을 두고 주택 보급과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은 방관하고 방심하는지, 시장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까지 모든 것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요라고, 존댓말을 부쳐 질문코져 합니다.
셋째, 또 통탄할 말을 하려 합니다.
중앙집권 체제 속에 수직하여 이어온, 정책이 우리 장애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의 자녀는 보조의 한계가 너무 빈약하여 대학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문계를 가려면 보조가 형편없으니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계나 가서 졸업하면 직장이나, 좀 다니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닐까요?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 보면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동법 제4조에는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니, 정말 시행정을 아니 따질 수 없고, 동법 제21조에 준하면 자녀 교육비에 관한 법이 있는데도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니, 담당 부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고견을 갖고 있는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의하면 생업지원이나, 생계보조 수당에 관한 것도 곁들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 시의 지체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복지법 제33조 편의시설 설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관청 즉, 동사무소, 출장소, 등기소, 전화국, 우체국 등의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이 있는데, 경사도를 만들어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줄 방법은 없는지.
날로 고층건물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하여 허가할 때 허가조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허가 기준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추가되었어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 현재 의정부시 장애인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근로시간이 세계최장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뜻은 없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산재율은 얼마나 되고, 해마다 산재로 죽는 사람은 몇 명이고, 장애자가 되는 수는 얼마인가요? 좀 알기 쉽게 100명 단위로 기준해서 근로자가 4년을 일한다면 산재로 장애인이 될 확률은 몇 %가 되는지요? 담당국장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월1일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입법 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1장 제3조에는 장애인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담당국장님 장애인 고용 의무라는 것이 무엇 인지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고 장고법 제36조 동법시행령 36조에 의거 고용의무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업체에 대한 동법 제3조에 의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담당국장.
장애인이 취업을 하려해도 직무에 대한 홍보부족, 인식부족, 직업훈련 등이 선행되지 않아 취업을 해도 퇴직하는 비율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면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한번에 다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사회가 지니는 병리현상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여, 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에 떨어진 불만 임시변통으로 꺼보려는 근시안적 접근 방법으로는 누적된 사회복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바뀔 때마다 시책을 바꾸는 종래의 관행, 그것 때문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전체적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시각의 대 전환과 함께 문제해결의 방법을 강구하는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상부만 염두에 둔 보고위주의 행정, 생색나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은 기피하려는 무사안일주의를 청산하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든 시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시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22만의 주민앞에 책임을 지고, 소신 있는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새마을 금고 수납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 당국이 징수하는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를 일반 시중 금융기관과 같이 새마을금고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 시장에게 질문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금고법 제26조 1항 1호 동 시행령 제18조 1항의 정한 바에 따라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있으며 새마을 금고의 설립인가건과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당국으로서는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되며, 시민들은 교통비 부담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게 자기네 마을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겠다고 수납대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16개 지역금고가 수납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시 당국과의 행정상 약정이 없어 타 금융기관 명의로 영수 처리할 수밖에 없는 보조자 역할에 불과하며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내자 조달 시책에 부응하고 주민간의 안보 협동의 생활화 속에 정신적, 경제적이고, 생활향상을 추구하는 주민 자율 협동 조직으로 건전사회 기풍 조성에도 기여하며, 주민 주도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하는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금고당 총수익 예산을 1% 상당을 새마을 사업 지원금으로 계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새마을 금고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는 시 당국에서 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을 새마을 금고에서 도 수납 대행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회의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들으실려면 많은 시간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들이 답변 도중 질문을 하신다면 예정된 시간 내에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자제해 주시고 답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면 언제든지 성실한 답변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께 회의 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이상윤 존경하옵는 구인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22만 시민 모두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여러모로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늘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특히 오전에 한광희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8분의 의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수준 높으신 저희 시정에 대한 질의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우리 시에서 문자 그대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도시계획분야 쓰레기 공해분야, 그리고 교통체증분야,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장애자 복지분야 등 여러 가지 또 자금관리를 제도적 문제점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적시해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보다 차원 높게 착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어느 곳인들, 문제점이 없겠습니까마는 여러 지역, 여러 나라를 막론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나라처럼 급속히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리 행정에서 일시에 치워하기 어려운 벅찬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수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제한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서 오늘 질의 해 주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 시에서 검토할 것을 시 자체에서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고, 보다 큰 문제는 도당국과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8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35개 사항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너무 방대해서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 폭넓게 알고 계시고, 실무적으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야별로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우리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중에 저희들도 처음인 관계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부족한 점은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에 대해서 기탄 없는 충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장님들로 하여금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구인회 답변 목록, 공과금 수납업무, 마을금고 대행 관계와 시유재산 사용에 대한 이창희 의원, 조흔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먼저 이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과금 새마을 금고 수납대행에 관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공과금 수납대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 규정 및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제9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의정부시 소재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 양자간 계약이며, 시금고 수납대행자는 공과금 수납이 되겠습니다.
시와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과 3자계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금융기관에 한하여서 금고업무 및 공과금 수납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법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에 의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한 국민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서 자금의 대출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행하는 한국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범위해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감독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마을 금고는 현 은행법에 제외된 법인체로 해석되고1 현재로서는 공과금 수납 계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며는 한국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온라인 시설이 되지 않아, 교육세 및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지방양여세는 한국은행으로 수납 집계되고 있어 현 새마을 금고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창희 의원께서 질문 지적하신 현재 시민들이 모든 제세공과금을 납부함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 인보협동 생활화, 국민주도 새마을 운동, 새마을 금고육성에 기여하고져 하는 점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규 및 제도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유재산 관리 및 대부에 관한 답변에 앞서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 재산에 공유와 필지 면적이 방대할 뿐 아니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부서가, 소관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가 총괄 보고를 못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까지는 주거 목적의 대부분의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인 토지 등급 가액의 1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으나 ’91년도부터는 공시 지가의 5%를 부과토록 관계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과서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15% 선에 불과하며 ,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선으로 대부료, 부과 표준금액이 무려 평균 5배 이상으로 인상된 것으로 요율이 10%에서 5%로 인하되었더라도 대부료 인상폭은 3배 이상 인상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부료의 인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주거용 목적으로 대부받을 경우에는 대부 요율을 낮춰주도록 경기도에서 일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하천 부지에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는 영세 서민에 대한 양여계획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관리부서인 건설국에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시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영세서민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대부료를 재조정해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 기간별로 점유 당시를 기준으로 한 대부료를 산정하여 이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시에서는 무단 점유 사실이 적발되는 즉시 변상금을 부과징부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의 영세 서민에 대한 대부료 재조정 용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무상 대부가 가능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무상대부가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관리 및 대부 허가절차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시의 공유재산중 토지는 모두 1,354필지 5,723,210㎡로 이중 공공목적에 쓰이는 공용, 공공용, 기업용 및 보존 토지는 1,317필지 5,694490㎡로서 이것을 제외한 매각, 대부 등이 가능한 잡종 재산은 37필지에 28,720㎡입니다.
건물은 모두 102동으로 공공목적에 쓰이는 각 청사 건물이 96동이며 매각, 대부 등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6동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대부 허가절차 및 대부료 부과에 대한 것은 시민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 허가를 신청하면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시행령 제88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현장을 조사하여 대부 목적과 공유재산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대부료는 주거 목적의 경우 당해 재산가격의 5%이며, 다만 당해 토지 지상에 1981.4.30이전에 건축한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2.5%를 부과하고, 경작목적의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5%,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2.5%, 양대부요율 중 임차자에게 유리한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의 평가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고시 및 토지등급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흔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공유재산의 영세 서민에 대한 무상 임대 요망 사항은 현행법규로서는 불가하오니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가름합니다.
○의장 구인회 다음 답변 목록은 쓰레기와 폐수 공해에 관한 환경보호 대책, 버스 노선 신설 및 시내버스 증차 노선 조정관계장애인의 복지 및 고용촉진과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신광식 의원, 이제율 의원, 주영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욱 사회산업국장 이상욱입니다. 우선 쓰레기 및 공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나 공해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 공해문제는 비단 어느 특수한 지역이나 어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 전역이 해당이 되고, 22만 의정부시민이 전부 공감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기에 그 동안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원체 과다한 문제라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스스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못한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심판은 사항은 저희가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 접근을 못했던 사항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한테 충고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대행업체 관리감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쓰레기 대행업체의 경영 실태에 대하여는 연초 경영진의 교체로 많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간을 전후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불성실한 근무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례가 있었음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작업량이 과다하고, 작업시간이 주로 야간인데다가 또 환경미화원들의 사회적 신분등 이런 사유로 이직률이 높고 결원에 대한 인원 보충이 순조롭지 않았으며 주간에는 휴식을 하여 집합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그 동안 미약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시간 2시간 전에 월1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폭넓은 여론 청취를 위해서 지역별로 통, 반장은 물론 주민들한테 방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청취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비인원을 확보해서 유고시 즉각 대처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 롤온박스, 배치등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작업 구역이라든가 교통문제 등을 고려해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경영의 부당한 집행은 물론,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경영과 환경원들에 대한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대행업체인 의정환경에 대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증설 문제는 현재로서는 대행계약이 ‘92년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대행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대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고 시기에 가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증설 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일 가연성 쓰레기 200톤과 불연성 쓰레기 250여톤 등 총 250여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가연성 쓰레기 200톤중 50톤은 ‘85연도에 시설비 17억원을 투자 설치한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50톤은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잔여 150톤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15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을 해야 합니다만 15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약 225억의 재원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가 10억8천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정부시 재정으로서는 사실상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없이 현재로서는 증설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금 청주시에 고체 연료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청소계장하고 실무자가 그 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요것이 약 2백톤 처리 가능 시설을 갖추는데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율성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요것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며는 이것으로다가 대체를 하고 만일 이것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150톤 규모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보는 방향으로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터 쓰레기 조기 수거 및 지속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터의 쓰레기 문제는 지주가 자기 소유 재산보호를 위하여 철조망 설치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것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음을 틈탄 무단 투기가 이루어져서 공터에 사실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파악하여 공동 작업으로 저희가 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 투기자와 지주 밎 시가 상호 협조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장에게 쓰레기 수거 취약지역을 파악토록 지시가 되어있으므로 파악되는 즉시 지주로 하여금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촉구하고, 인근 주민에게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우리 의정부시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공장의 분진망 설치 보완 및 우천시 대비 침전시설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소재한 연탄공장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 시급히 이전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전할 적지가 없고, 이전비용 과다소요 등으로 단시일 내에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전시까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음 시설을 설치토록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첫째, 남쪽 방향에 방진망을 75m가량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기존 120m 방진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탄장에 철수시설이 1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1개를 더 증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탄을 완전히 방수텐트로 덮도록 조치하여 우천시는 분탄유실을 방지하고 평상시 비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기존 침전시설을 철저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송차량의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신시가지 도로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강풍시 하차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심한 감독으로 시민의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 공해 업체에 대한 전담 공무원의 증원을 통한 지도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58개의 공해배출 시설이 있으며, 이중에는 폐수 배출업소 61개소,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82개소, 소음배출업소 15개소가 있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를 통행하는 약 2만여대의 차량이 매연 등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해야 할 공해 단속 공무원은 계장을 포함하여 총 3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의 도시 집중화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환경 보전에 대한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인원, 장비는 증원 및 보강이 되지 않아 매일4-5건에 달하는 생활민원을 겨우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폐수 및 대기 분야의 유자격자가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원이 된다면 단속반 2개조를 편성 심야나 우기 등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 운영하겠으며, 공해감시 전용 차량이 확보되는 대로 배출시설 점검, 매연차량 단속등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지도, 단속을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 및 정화를 위한 범 시민운동의 방안 및 구체적 행동등 실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환경 보호 계몽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크고 작은 행사나 교육 기회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결의대회 및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공감과 협조를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공해를 유발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은 공장이라는 인식이 깊어 각종 홍보나 행사가 남의 일이며, 남을 위한 행사로 생각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22만 시민은 환경 파괴의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도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시는 우리의 손으로 가꾼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대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어, 금년은 지방자치와 함께 하는 환경보호 원년으로서 손쉬운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합성세제는 비누로 바꿔쓰기, 주방음식물을 하수구로 버리지 맙시다. 등 시민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사항을 제정하여 22만 전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700여 공직자는 물론 250여 환경미화원을 환경보호 홍보요원화하여 뒷골목까지 찾아가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시민의 10가지 실천사항중 우리 주부가 할 이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녀 단체를 중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광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능동 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서울 중심지까지 버스 노선 신설방안, 자금동, 장곡동을 연계하여 서울중심지까지 운행하는 버스 신설 방안과 그리고 시청 경유 버스의 운행시간이 불규칙하여 장시간 대기로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여론이므로 개선 방안과 이와 관련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동 지역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한 서울 중심지까지 버스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신규 면허를 취득하는 방안과 기존 운송업체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등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 노선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 중심지까지의 노선은 평화로 인데 현재 대원, 승원여객의 노선버스 279대가 평균 2-3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평안운수 시내버스도 성황당과 수유동까지 운행하며 또한 상봉동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영종여객과 대진운수 차량 190여대가 2-3분 간격으로 운행, 대중 교통 수단이 상당히 빈번히 교행되고 있는 도로로서 평시에도 교통체증을 상시 유발하고 있는 점과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시, 도지사의 협의와 기존 노선 운송업체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며, 현 시점에서 노선 신설을 위한 신규 면허는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안인 기존 운송업체 노선을 변경 운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관련 시, 도지사와 기존 노선 운송 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행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 시의 독자적인 노선 변경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능동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해 9월20일부터 지역주민의 출․퇴근 시간에 다소나마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평안운수 회사에 수유동-소요산간 운행 시내버스를 양주군과 동두천시와의 노선 변경 협의를 거쳐 평화로, 공고앞 한미야사, 경민광장, 흥선광장, 시청앞, 국민병원 앞을 경유, 수유동까지 오전 5회, 오후 5회, 1일 10회를 3대가 운행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현재에도 남방리를 기점으로 녹양동 주공아파트앞 버들개길, 한미야사앞 경민광장, 흥선광장, 역전로타리, 중앙로, 시장앞을 경유하여 성황당까지 평안운수 시내버스가 1일 112회를 17대가 1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지역 주민 등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대원 및 승원여객 노선버스 일부를 가능동 지역으로 경유케 하는 방안과 평안운수 노선버스 일부를 가능동 지역의 경유케하는 방안과 평안운수 노선버스를 낮시간에도 경유 운행하는 방안, 또한 서울 중심지까지 연장 운행 방안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자금동과 장곡동을 연계하여 서울 중심지까지 운행하는 노선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동과 장곡동은 우리 시 관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이며, 특히 자금동 방향인 호국로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항시 체증으로 만성적 병목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금동에 위치한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호국로를 경유하여 성황당과 상봉동 지역으로 시외버스가 평균 2-3분 간격으로 190여대가 운행되고 있고 또 포천을 기점으로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 성황당, 수유동, 상봉동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14대가 52회, 평균 20-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서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곡동 관내인 바이패스도로와 퇴계원길 역시 용현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인해 날로 급증하는 자가용차량 등으로 현 도로 능력이 통과, 차량에 비해 상당히 협소한 도로로서, 현 시점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노선 신설이나 변경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능동 지역 연장 운행 노선변경 추진시 자금동에서 현 바이패스 도로 경유하여 의정부국민학교 앞으로 경유, 서울 방향으로 운행하는 방안등을 병행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시청 경유 버스의 운행하고 불규칙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여론과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앞으로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모두 3개업체로서 평안운수는 1개로선으로서 4대가 30분 간격으로 40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명진여객은 2개 노선으로 자일동에서 시청앞을 경우 자일동까지 60분 간격으로 1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새마을 부락에서 시청앞을 경유, 새마을 부락까지 70분 간격으로 11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영종여객은 1개 노선으로 포천-시청앞을 경유 포천까지 출퇴근 시간에 5회를 운행하여 총3개 업체에서 1일 6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 노선 모두가 관내 주요 도로인 호국로, 평화로, 태평로, 흥선로, 중앙로 등 교통 체증이 심한 도로를 경유, 운행하는 노선으로서 인가 회수충족 이행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 운행 실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운송업체 임의로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을 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재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중심지와 외곽 도로 등의 심각한 적체현상으로 원활한 대중교통 수단과 편익도모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장거리 노선과 순환로선 등을 단일 노선으로 하여 전철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체계로 전환되도록 연구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되어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3시, 1군(동두천시, 구리시, 미금시, 포천군)을 포함 도시교통 정비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20년을 단위로 되어 도시 교통의 방향과 미래상을 포함하는 도시교통 정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교통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계획, 둘째가 교통 수단의 개발, 공급 및 운영계획, 세 번째가 교통 수단간의 연계 운송계획, 네 번째가 환승시설 및 정류소의 설치관리계획, 다섯 번째가 교통 체계 관리계획 등입니다.
이 장기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있으며, 본 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하겠으며 기본계획은 20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 등을 청취한 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1억2천만원을 요구 중에 있으며,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근거로 본시의 교통기본계획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진 의원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촉진에 대한 사항 중 장애인 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는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언어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장애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뇌성마비, 소아마비로 인한 신체 장애자는 선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선천적인 신체장애자의 발생을 방지 또는 예방키 위하여 시 보건소를 위시한 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선천적인 장애자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장애인의 발생의 경우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각별히 신체 관리에 주의를 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등록인수는 689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인이 431명, 시각장애인이 49명, 청각, 언어장애인이 134명, 정신박약 장애인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호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본 시에 거주하는 1급장애인 78명, 2급장애인 22명으로 총 300명이 되겠습니다.
본시에는 이들 중증 장애인에 보호 대책으로는 매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중 생활이 극히 어려운 37명은 영세민으로 책정하여 연간 1인 당 주부식비, 연료비조로 연간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보장구를 무료 지급과 철도, 지하철 요금할인,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 전화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 취업알선 주택 보급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의 장애인 아동은 140명이 있으며, 이중 국민학생이 119명으로 중앙국민학교 등 6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1-3개반씩 설치 교육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앙국민학교의 경우에는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을 위하여 선생님이 한분이 가정을 방문 지도하고 있으며, 중학생 21명은 의정부중학교에 11명, 의정부여중 10명을 입학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알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거주 장애인 689명중 취업 가능장애인이 451명이 있습니다. 이중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이 262명이며, 취업불원자가 32명, 향후 취업 희망자가 157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상시 고용하는 기업체는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정부시 관내에 대상업체에는 11개업체에 의무고용할 인원수는 54명중 14명이 취업하고 있어 의무 고용수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노동부 관계 부서와 협의 고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에서 3명의 장애인이 이미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로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장애인 1명을 임용한바 있어 총 4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2동 신시가지에 건립된 장애인 복지회관은 대지 136평 위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94평을 지난 ‘90년에 준공하여 현재, 신체장애인 의정부지회, 농아 복지회, 맹인 복지회의 3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들 3개 단체중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사무실겸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아 복지회는 사무실겸 소아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보급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689명중 영세민으로 책정된 55가구는 금년 11월에 준공되는 영세민 임대 아파트에 입주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촉진사업에 따른 고용 부실업체의 행정 지도 및 취업후 적응력 향상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고용되도록 노동부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주영진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주영진 의원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좋습니다.
이 시간이 식곤증이 한참 오는 시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목록은 의정부2동 헬기장 이전대책 도시계획 현황 및 변경에 따른 대책 교통체증 해소 및 동서부 순환도로 개설, 가능동 15번지 일대 및 북부 전철역 입구, 진입로 개설에 대한 한광희의원, 조흔구의원, 강현근의원, 이만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건설과장은 해당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한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헬기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헬기장 면적은 111필지에 37,474평으로 이중에 징발토지는 82필지에 28,937평으로 ‘91.5.20 현행 환매시효별로 보면 75필지 28,410평은 기간 만료되었으며, 7필지 526평은 ’95년 12월말까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존 헬기장의 이전계획은 ‘83년 탄약고 이전사업 시행시부터 거론되어 ’97.12.23 주한미군측이 대상물 교환조건으로 고산동 “캠프스텐리”인접지역(약 113,850평)으로 이전 제외되어 ‘88.1.19 미측과 협의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한바 ’88.5.6이전대상 시설 내역이 통보되어 자체 계획을 수립한바 미측 요구이전사업비가 약 600억원이 소요되고 이전지가 법무부 토지이며 , 개발제한 구역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원여객 녹양동간 평화로 도로 변경 경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평화로로 대로 3류 1호선1 25m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당시 경기도 계획에 의거 유통업무 설비 지구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광로 2류 1호선 40m 서부순환도로와 대로 1류 2호선 35m, 금신로가 가능로타리 상단부분 17호 광장평화로에 연결되어 변경됨으로 ‘86.4.4 도시 계획 재정비시에 결정 변경 고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곡동 606일원 청룡부락 금오동 호원동 등의 미고시 소로망 결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4년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시 소로 716개 노선 157,155m를 계획 입안하여, ’88.12.31 지적고시 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많은 지장물의 저촉으로 민원이 예상되어 결정치 못하였으나, 금년 기본계획 재정비 입안시 가급적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동 601-1번지의 소로 변경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곡동 청룡부락 일대는 구거 및 도로부지인 현황 도로에 맞추어 건축허가 된 주택밀집지역으로 소로결정 및 지적고시가 안된 지역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금년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가지 2000년대를 향한 도시계획 변경 및 발전방향, 어린이 공원 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심 시가지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된 시가지로 제1지구(의정부동)가 ‘55.6.8 시설인가후 ’76.9.28 환지처분된 지역으로 도로가 좁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지 확정 처분된 토지를 다시 용도 지역변경,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을 변경할 시 많은 민원 발생 및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행할 도시 기본계획 수정 및 재정비시에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2000년대 발전 방향을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계획은 총 41개소 77,756㎡로 조성된 공원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20개소 42,724㎡이며, 미 개설된 21개소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용지매입과 시설비 약 16,741백만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시청 뒤편에 위치한 약 33만평의 직동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정류장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위와 연차별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은 ‘87.4.20 규정 고시 및 지적고시 되었으나 총 면적 23,400㎡중 시외버스 정류장 6,710㎡ 박차장 5,964㎡, 관광버스 정류장 6,483㎡ 정류소 및 주유소 4,243㎡로 세부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시외버스 정류장은 1단계 계획으로 전체 면적 6,710㎡중 전체부지면적 매입 지난 등으로 우선 확보된 부지 2,520㎡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이전 사용 중에 있으며, 잔여면적을 적극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확장 사용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리탄업은 ‘ 67.12.27 설립되어 1일생산량(동절기) 30만개로 의정부에 20만개를 공급하는 공장으로 ’86.6.23 이전에는 철도용지를 저탄장으로 사용하던 중 전철복선화 공사로 철도용지 사용이 불가능하여 현위치(6,181㎡)무단 점유케 된 것이며, ‘86년부터 공장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현위치에서 저탄장을 15,800㎡에서 9,986㎡로 최대한 축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건설과장 최복현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은 도시과장과 나누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도시과장이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흔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1류 2호선과, 대로3류 1호선, 교차점인 17호광장은 서부순환로와 접속되는 경원선 철도와의 거리가 짧아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호 광장은 서부순환로와 현재 시공중인 금신로가 접속되는 주요 광장으로서 광장 내에 경원선 철도가 근접되어 있어 교통 처리 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우회도로인 서부순환로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17호 광장 입체화 및 17호 광장부터 공설운동장 입구까지의 도로 개설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7호 광장 입체화 기본 설계시 가장 이상적인 입체와 방안을 검토 시행하면 교통체증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천 부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천 부지에 대한 양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폭, 제방고 계획, 홍수위, 홍수량 등을 세밀히 조사 계획하여 양여하여야 하나, 본시는 하천 정화사업 시행으로 공사 준공이 완료되는 ‘92연도 이후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개수대상지를 조속히 개수하고, 용도 폐지 및 점유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나,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가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은 ‘90년까지 중앙계획에 의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준용하천은 중앙 및 도에서 보상 계획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 계획이 실시된 후에라야 용도폐지 및 매각이 실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관리청이 경기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하천 유지 관리와 준용관계 등을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만,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 4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 기간은 5연으로 하되 당해 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점용료는 회계 연도별을 기준하여 3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신청서, 위치도, 현황, 평면도 구적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현지 조사후 10일 이내에 점용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점용료 기준을 하천 점용료와 징수 조례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5/100또는 농지소득 금액의 15/100중 저렴한 가격 공작물 설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세시가 기준액의 6/100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야적장 목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3/100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 점용료나 점용비 도비 점용비는 전부 그 점용료를 도에 불입을 해서 그중 50%가 시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상 조흔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근 의원께서는 시 외곽 도로 및 교통체증에 따른 대책등 동부순환도로에 대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퇴계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퇴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로서 동부 순환로 개통 후에 퇴계로는 동부순환도로와 접속되는 교통체증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90년도에 교통확장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연장 1.56㎞, 도로폭 25m, 4차선으로 사업비가 약 80억원이 소요되어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90년에 6억원을 투입을 해서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는 당초 시 예산으로 2억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도비가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돼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우선 보상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상을 하고 대로1류 2호선과 접속되는 지점까지 용지 보상을 한 뒤에 공사에 착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신로 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 일환으로 본 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로부터 호국로 시외터미날까지 연장 1,954㎞, 도로폭 8개를 20m에서 35m로 확장계획을 수립‘89년에 착수하여 ’9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총 사업비는 155억원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 및 금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89년부터 ’90년까지는 평화로부터 가금교로 연장 1,854㎞에 대하여 소요예산 35.3억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60%로 가금교에서부터 평화로까지 금년 하반기에는 개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15억원을 투자하여 가금교에서 계속 연결하여 편입 토지 보상 및 도로확장 200m 개설을 목표로 현재 용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잔여공사비가 약 100억원으로 우리 시 부담이 50%, 5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시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국비 50억원은 도 및 건설부에 계속 지원 건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 사거리 교통체증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신 로타리는 송추, 포천, 퇴계원 방향 교통량의 필수, 경유지로서,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극심한 교차로로 우선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 교통체계 개선사업 일환인 단기대책으로 금년에 5.1억을 투자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차도를 5차선으로 확장하고 가각 정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호국로와 금신로간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현재 다음과 같이 3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경제성 등을 감안한 시행 “안”을 결정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째 안은 신곡동 새마을 부락에서 자금동 호국로 상금오 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개설할 계획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안은 부용천 제방을 이용해서 금신교를 통해서 통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고, 제3안으로는 자금동사무소에서의 구거부지와 부용천, 고수부지를 이용하여서 금신로를 경유를 해서, 좌회 및 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검토가 되며는 타당성이 인정이 되며는 여기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3번 금신로타리가 여기에 대한 체증이 해소가 되려면 대로2류, 3류, 2호선인 자금동에서 호국로로 해서 송산동 송산길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돼야만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다.
이 도로는 자금동, 호국로 면허시험장 앞에서 송산동 어룡 부락을 경유, 송산동 만가대 부락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총연장3.1㎞, 폭 25m 추정 공사비가 약64억원의 투자가 예상되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신로 확장공사, 퇴계로 확장공사 등 주요 현안사업을 완료한 후 국도비를 지원 요청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부순환도로가 언제 완공이 될 것이냐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88연8월 서울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도로로서 총사업비 131억원이 투자되며 총연장 7.24㎞중 신설 5.96㎞구간은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70%의 공정이 진척되었습니다.
대로 3류 5호선(신곡현대아파트 - 자금파출소앞) 본 구간은 동부순환로 개설공사중 1.28㎞의 확장 구간으로서 ‘89연도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기완공된 구간이며, 또한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25m도로이나 현재 16m, 잔여폭 9m 확장계획은 시재정 형편상 자체 해결이 어려움으로 중기 재정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오주공아파트 도로 개설에 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장곡동 사무소로부터 뒤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2호선은 신곡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실시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오주공아파트옆은 금신로 확장 개설 공사 구간중 92계획구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오아파트옆 침수문제에 대하여 공사 시공시 면밀히 검토하여 배수 시설을 완비하여 우기시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부순환도로 개설 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는 호원동, 에스커브 평화로부터 경민학원 앞을 경유하여 녹양동 평화로를 연결되는 총연장 8.25㎞도시계획상 폭40m도로로서 소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90연초에 1차로 폭25m만 개설할 계획을 하여본 바 총사업비가 약6백5십억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 재원 과다 소요로 시재정 형편상 자체 해결이 어려워 수년전부터 중앙지원건의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6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평화로 가능로타리 교통체증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로-공설운동장 입구까지 1,227㎞구간을 설계 용역(용역비 1억원)중에 있고 5억원으로 편입용지로 일부 매입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이 강구되면 잔여구역을 용역 설계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재울 로타리는 제1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접속되어 있는 광장으로서 계획 광장 면적중 일부 면적 약 166평의 미확장되어 있으며, 가능동 15번지 내로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로 소로 연장 55m, 폭 8m가 접해 있습니다마는 광장 밎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시재정 형편상 조기 추진이 불가능함으로서 추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역에 대한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부역에서 평화로 방향, 진입로는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소로망이 기 개설되어 있으며, 가능동 방향 진입로 개설 예정 토지는 개인 사유지와 철도용지로 ‘89년부터 북부역 진입 도로를 개설코자 편입토지 확보를 위해 계속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입 협의 불응으로 추진이 중단되었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며 편입토지는 약 50평입니다.
이상으로 이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흔구의원과 강현근의원, 이만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심쩍은 사항이나 더 질문하실 사항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항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여러 의원의 질문을 각 실국장이 성실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좀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보충질의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의원 중에서 보충질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이 계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대에 나와서 시간은 10분내로 끝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나오세요.
○조흔구 의원 17호 광장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듣기 쉽게 대원로타리 부분에 관한 것과 17호 광장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원래 처음에 도시계획 됐을 때 입안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지적고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해 놓고, 그 부분 일대에 건축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시 지적고시를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어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들은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허가가 없어졌겠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다음은 17호 광장 그러니까 즉 벽제선과 서부순환도로와 동부순환도로 거기에서 한군데로 모아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됐기에 설계를 맡긴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육교를 놓느냐, 아니면 지하도를 파서 교차로를 만드느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부분을 제가 다시 부연을 하자면 철로에 도착거리가 15m이상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8m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와의 거리는 로타리와 거리는 약 8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 내가 봤을 때 도로가 육교로 놨을 때 향후 몇 년간을 내다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미루어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지하도를 놓는 게 17호 광장을 위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하도를 놓아 가지고, 거기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거기에 입체교차로로 해서 동두천 방면, 서울방면, 벽제로 동부순환도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도 교차로를 놓게 되면 2백억에서 250억, 그런데 제가 산출근거로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150억정도면 지하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가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조흔구 의원. 지금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서 실국장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조흔구 의원께서 나중에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17호 광장 지하도 및 육교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철로와 평화로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교통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하도에 대한 검토를 해봤고 또 인터체인지에 대한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안이 도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지하도로 해서 방안이 나오면 지하도로 해서 설계를 앞으로 실질적으로 할 계획이고 육교로 나오면 지하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육교로서의 실질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육교와 지하도에 대한 설계가 용역회사에서 방안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떠한 설계로 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그 계획방안을 확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께서 보충질의 한 것을 실, 과장이 나와서 했습니다.
○김경준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나오세요.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삼천리연탄 저탄장 무단점용 사용 문제입니다.
1,872평에 달하는 그 넓은 땅이 여태까지 그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 징수 금액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문제입니다.
‘92년말까지로 시 청소 대행업체로 되어 있는 의정환경 개발이 쓰레기 수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대책마련을, 계약 완료후 새로운 모색을 하겠다고 한 답변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계약 완료 전에 지금서부터 ’92년말까지 시 대행업체인 의정환경 개발이 쓰레기 수거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시내 나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환경 개발이 자기네 업체를 선전하는 스티카를 보시며는 분뇨, 정화조, 청소대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 받는 의정환경 개발에서 본연의 업무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분뇨나 정화조는 의정환경 개발에 직수입이 되기 때문에 시 대행업체인 청소대행 업체인 이 예산을 자기네는 무조건 맡아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접어두고 분뇨 정화조,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 다량 오물 수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말까지 계약 만료되기 전에 청소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천리연탄 저탄장 우천시에 그 검은 물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1차 침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 침전시설을 분명히 하실 수 있도록 유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예 김경준 의원의 삼천리연탄에 총 1,872평 사용료의 징수, 쓰레기 의정환경 개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김의원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경준 의원 예.
○의장 구인회 이상, 더 안 계시며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9일부터 5월30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5월 29일, 5월 30일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차 본회의는 5월31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 협의된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15시43분 산회)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이상윤 |
| 기 획 실 장 | 장효순 |
| 총 무 국 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이상욱 |
| 세 무 과 장 | 주동율 |
| 회 계 과 장 | 변상희 |
| 사 회 과 장 | 서정현 |
| 건 설 과 장 | 최복현 |
| 도 시 과 장 | 김한기 |
| 지역경제과장 | 배영식 |
| 가정복지과장 | 이영용 |
| 환경보호과장 | 김진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