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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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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1개의 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의 2025년 본예산 총 규모는 7504억 72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4억 79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435억 7517만 1000원이고 전년보다 235억 57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8억 970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78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6쪽부터 36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기반조성에 76억,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93억, 저소득층 긴급복지에 96억,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에 81억,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93억 등 1334억 73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증진에 2972억 등 총 2972억 9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증진에 876억 등 총 867억 7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는 여성복지증진에 19억, 가족지원에 240억, 보육지원에 1510억 등 총 1776억 3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돌봄과는 아동복지증진에 464억 등 총 475억 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4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68억 9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으로 7억 4378만 8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복지정책과장 이상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1334억 73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84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65쪽 생계급여에 73억 3687만 원을 증액한 885억 8759만 2000원을, 266쪽 긴급복지에 10억 5011만 6000원 감액한 84억 9898만 4000원을, 267쪽 자활근로사업에 4억 1134만 2000원 증액한 48억 1000원을,

275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31억 8000만 원 증액한 6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64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8억 97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1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43쪽 자활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7억 84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78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발언시간, 답변시간 포함해서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양보하지 마시고.

두 분이 지금 상의하셨잖아, 아무도 손 안 드셨으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상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6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물론 매칭사업입니다. 81억 7668만 원입니다. 엄청 큰 예산이고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48억 원입니다. 또 증감 4억 원 이상 돼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인건비 관련으로만 해놓으셨어요.

이게 과연 산출내역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역을 주신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근로사업 사업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자활사업단 20곳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20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직원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직원은, 자활사업 직원은 저희가 정규직 9명하고요, 무기계약직 2명하고 계약직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이 자활근로사업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건부수급자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최정희 위원 과연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얼마나 있는가가 궁금하고요. 이거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질문드리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상세한 자료 주시고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설명서 20페이지 현충탑 메모리얼파크 조성이에요. 물론 국비입니다. 국비가 많이 됐는데,

과장님, 여기를 지금 필요성에 뭐라 그러셨어요,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그랬는데 과연 일반 시민이 휴식을 하러 이곳으로 얼마나 갈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그래서 여기 지금 주차장 부분에 주차장도 되고 여기서 잔디를 깔고 해서 주차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잔디피크닉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사진에 보면 1번에다는 잔디피크닉장을 하시고 2번에는 전망데크를 하시고,

그리고 3번에는 화장실을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잔디밭에다가 지금 주차장까지 같이 겸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겸하는 걸로 하려고 추진하고.

최정희 위원 겸하는 걸로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최정희 위원 그럼 주차장에 그러면 그 잔디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주로 본 게 경기도북부청사 같은 경우는 잔디도 되고 주차도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하려고 지금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잔디밭에, 물론 차가 얼마나 댈까는, 사실 커다란 행사는 현충탑 행사, 그거인데요. 잔디밭에다가, 이게 앞으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그래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얼만큼 이곳을 찾을 수 있는가, 물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만큼 휴식을 할 수 있는가도 싶고,

그 밑에 산림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들어가는 데 이정표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정표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데, 휴양림 올라가는 데 이정표도.

그런 거 치면 과연 이곳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합리한가 싶고요. 그럼 주차장에 그쪽으로 댄다고 생각하면, 그럼 주차면수는 기존 그대로 그냥.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최대한 살려서 할 생각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잔디밭 위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1번에다가 지금 잔디피크닉장을 한다 그래서 주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고바위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른들이, 만약에 주차장 여기가 조성이 안 된다면 다니기가 거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잔디밭을 해놓고 주차장을 할 수 있다? 글쎄,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분간이 안 가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그쪽으로 한다 하니까 앞으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2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업을 보다가, 이 예산 자체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예산액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할 거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보훈단체 여러 가지를 파악하느라고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서,

우리 보훈 대상자의 수와 그 보훈대상자의 유형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번에 제가 자료 받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계속 다시 추가로 받고 추가로 받고 또 어제까지도 불분명하게, 정확하게 몇 명이 아니라, 80여 명,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고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액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훈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가,

물론 보훈대상자의 지원금액은 대부분, 상당 부분 보훈처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대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정책을 하는 것들이, 지원정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가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또 우리 의정부시에 알맞는 보훈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갑니다만,

아마 과장님 보고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음에 있을 행감에서는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여쭤보고 또 자료도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때 가서 이제 믿을 수 있고 다 보고받았으니까 질문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정확한 파악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페이지 수로 설명자료는 9페이지고요. 예산사업명세서는 25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자료에 요구액이 22억 907만 4000원과 명세서에 22억 3407만 4000원이 상이한 부분인데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한 예산하고요, 시설비랑 다 포함해서는 합친 금액이라.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9페이지를 보시면 2025년 박스 안에 요구액은 22억 907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256쪽에 하단에 보면 22억 3407만 4000원이에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되냐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거는 뒤에 보시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친 금액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강선영 위원 뒤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처우개선비랑 특수근무수당하고 다 합친 금액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표기하기를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명세서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보고서의 내용이 맞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는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 합계 금액은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랑 여기 처우개선비랑 특수근무수당하고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강선영 위원 합쳐진 금액을 명세서에 기재를 하셨고 요구액은 복지관 세 군데에 관한 것만 했다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것만 여기다.

강선영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나요, 표기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이번에 설명서에는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만 한 거고요, 명세서에는 그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강선영 위원 이게 다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똑같은 금액이 동일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거 상이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싶고요. 이게 지금 총 요구액이 22억 원 남짓하고 하단에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금 20억 9000만 원 가까이가 인건비에요.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하는 장암이나, 고산이나, 녹양 같은 경우는 1억 원 남짓 나누기, 세 군데 나눠야 되니까 1억 원 남짓해서 1년을 운영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그렇죠? 이게 운영상의 나름대로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기관, 단체도 많이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거든요.

이 금액에도 나름대로 9800여 만 원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운영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게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지, 2025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그래서 주로 이 예산에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 현재 2024년에 135개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예산이 총 10억 3571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관별로 다르겠네요, 선정하는 개수가 파악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공모하는 숫자에 따라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나름대로 고생하셨고 또 없는 예산에 복지공모사업 135개나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쾌거라서 많이 응원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려보고요.

세 곳의 저희가 점검표를, 다른 위원님들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를 받아봤어요. 아시다시피 보면 내용들이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시정 건, 주의 건, 환수 건 해가지고 총 7개, 13개 있는데,

대개 보면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후원금 부적정 그다음에 예산 목적 외에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 공통된 내용의 단순실수나 업무 착오, 법령·지침 미숙지, 이렇게 되는데,

운영 연수가 장암도 그렇고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도점검 하다 보면 늘 반복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다녔던 사회복지사가 이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 복지정책팀장이 복지관 종사자들한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달 중에 교육을 시켜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강선영 위원 지도점검은 자체적으로 정책과에서 몇 번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1년에 한 번씩이면 되게 적을 것 같은데 이게 지침상 1년에 한 번만 나가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1회 이상이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필요해 보이고 이거 별도로 감사담당관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2년에 한 번씩. 이거는 이런 건들이 많다라고 보면 수시로 점검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전반기, 후반기 정도는, 2회는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교롭게도 복지관별로 갑질 관련해서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해서 처분 결과가 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추이를 살필 계획이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좀 부탁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필히 2회 정도 이상은 나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 가지 더 질문이 하단에 운영비에 각 장암, 고산, 녹양별로 있는데 제가 그전에 자료를 먼저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여기에 홍보물품들 각 복지관별로 어느 비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비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보통 이게 기관 홍보비로 많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이렇게 해서 비목에 단체별로 있는 건가요, 복지관에?

아니면 통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안에 자유롭게 쓰게 돼 있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홍보비 명목에 별도로 해놔서 운영비 안에 홍보하는 쪽으로.

강선영 위원 정확하게 비목이 과장님 홍보물품, 이렇게 해서 비목에 쓰게 되어 있는지, 그냥 운영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확인이 되시나요, 혹시?

뒤에 팀장님.

○위원장 정미영 뒤에 팀장님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복지정책팀장 진주연 복지관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사업비 안에,

운영비 안에 사업비 안에 지역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사업으로 그 안에서 네트워크 활동하면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부분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홍보물품 재확인했을 때는 대부분 후원금으로 들어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엔 지정후원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업 안에 또 홍보비를 편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쓰고,

기관 전체 홍보는 네트워크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안에서 녹여서 쓰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내에서도 홍보비조로 쓸 수가 있고 기존에 운영비를 받아서 예산 세운 거 내에서도 자유롭게 홍보비에 대해서 홍보물품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수불대장 관리를 잘하고 있냐라고 사전에 제가 여쭤봤고 서류를 봤습니다. 이거 관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불대장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수불대장 봤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강선영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구체적으로 누구한데 홍보물품이 배부됐는지 부분이, 좀 후원처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쓴 부분이 있어서 공문으로 저희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더 시설에서 홍보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이거를, 그러니까 홍보물품을 살 수 있고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수불대장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세 군데 봤는데, 요청한 내용들만 혹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물품을 구매하는 시점, 수량, 뭐 배분자, 이렇게 했는데 딱 거기만큼만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요청한 자료기 때문에 급조해서 혹시 대장을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곳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서명 날인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어디에 배분된, 그냥 지역주민, 통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홍보물품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결재자가, 최종날인자가 부장도 있고 관장도 있고 하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저는 담당자하고, 최종결재인에 도장 말고 기명날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결재한 날짜를 같이 기재했으면 좋겠어요.

통으로 한 달 거 미뤄놨다가 도장을 찍는 것인지, 담당자가 알아서 그냥 도장을 부장님 걸 찍는 건지, 관장님 걸 찍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기명날인해 가지고 서명 쓰고 날짜까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말씀하신 부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마지막 저희가 복지관별로 기부물품들도 관리, 수불대장들을 작성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기부물품은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지금 요청한 거는 홍보물품 수불대장이지만 각 기관별로 복지관에 굉장히 기관에서나 개인에서 물품들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것에는 관리대장들 철저하게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거는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기부물품.

그리고 후원하신 분한테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다, 영수증도 발행하고 물품 사용한 것까지 다 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부물품은 홍보물품보다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기부물품 등에 혹시 자체 바자회나 후원금 마련 등등 하려고 행사 시에 혹시나 활용되거나, 혹시 되판매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게 기부물품을 모집할 때 우리가 이건 바자회에 쓸 거니까 그렇게 기부 받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허락받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상시로, 계절별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강선영 위원 하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이 돼서 판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실시간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강선영 위원 법적문제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기부 받은 거를 되파는 건 안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기부 받은 거를 우리가 물품으로 돈을 받는, 후원물품을 받는 걸로 하는 데 사용하는 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법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법령을 다 찾아봤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기부물품에 대해서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처분을 받게 됩니다.

3000만 원이라든지, 기타 3년 이상의,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때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기부물품,

말씀처럼 목적성, ‘이거는 바자회로 활용을 할 겁니다, 기부해 주세요.’, 하는 것은 응당 판매를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몇 건 모아가지고 남은 자투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바자회에 나와서 판매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위법사항은 맞죠. 그거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실례로, 아마 오셔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자회에 가서 봤더니 행사에서 실질적으로 구매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거예요.

22년도에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효기간은 3년 된 거예요, 3년. 그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을 금액을 주고, 지불을 해서 팔았어요.

그 외에도 다른 매스컴이나, 아니면 기관에 대해서 ‘이거는 기부물품입니다.’라고 했던 제품들이 그대로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부를 목적으로 해서 받은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그거를 확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런데 위원님한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부물품은, 기부자가 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했다고 거기다 정확하게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바자회 하겠다고 기부물품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거기 내용에 어떤 기부물품 받았던 게 나왔다라면 그거는 위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통상적으로 기부물품을 받는 게 자기네가 바자회 할 때 내달라고 학부모님들한테 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말씀처럼 목적성을 가지고 바자회 나와서 물건이 나와있으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 관리조치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그때 김수미 팀장 오셨을 때도 물어봤죠, 여쭤봤었죠? 기부 목적, 그러니까 바자회를 하겠다는 용도 외에 그냥 들어온 것들을 판매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확인을 합니다라는데,

그러면 확인을 했는지는 집행부에서 확인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됐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실시간은 솔직히 확인을 못 하죠, 전화를 했는지, 구두상으로 ‘네, 됩니다.’라고 했는지.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시라는 거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부물품이라지만 바자회에서 두 달 남고, 한 달 남은 물건들이 판매되고 했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성으로 보여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물품을 받고 이걸 통해서 복지관, 이런 데다가 물품이나 비용을, 자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음식이 아니라 제품이니까 상관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강선영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부물품 그다음에 수불대장 관리가 잘되어 있는지, 홍보물품 잘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그 관리대장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홍보용품도 부단히도 많이많이 해가지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체크를 해보려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말씀하신 부분은 다 저희가 면밀하게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정확한 매뉴얼, 지침사항 강도 높게 해서 홍보나, 기부물품, 그런 식으로 바자회에 무분별하게 판매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조금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57페이지입니다. 목은 다른데요, 내용을 연계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를,

운영에 관한,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지도점검 결과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또 꼼꼼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드릴 텐데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257페이지에 보니까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와 시비 매칭입니다.

이 교육은 저희 시가 100% 계획을 하고 하는지요, 아니면 도하고 협력해서 교육이 이뤄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말씀하시는.

김현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거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김현채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는 교육, 자체적으로 복지관 교육, 아니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따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운영자나, 이런 부분은 보통 법인에서 교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지도점검 결과를 봤더니 지금 굉장히 건수가 적은 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지적사항에 공통적인 내용은 이렇게 표기하기 편하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사항이 그냥 업무 담당자의 단순실수, 업무 착오, 법령 및 지침 미숙지,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종합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관리·감독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영비를 줄 때는 관리·운영을 잘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과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중첩되는 지도점검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보육과에도 계셔 보셨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들이나 그다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조금 매뉴얼화하셔서 복지관 대상의 지도점검 매뉴얼집이나,

아니면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좀 해서 회계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매뉴얼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제가 그래서 하반기에 사회복지사 회계 교육하고 계약 관련한 거를 사회복지회관에서 2회 교육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정책팀장이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책자로 제작을 해가지고 교육할 겁니다, 올해 안에.

김현채 위원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내년에는 이런 지도점검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는 보니까 회계 담당자 퇴사로 인해서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구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업무 인계인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복지관이나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개인 회사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움직일 때나, 원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업무 인계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복지관에 보니까 회계 담당자가 퇴사해서 회계가 약간 미흡했다라는 지적사항을 제가 보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매뉴얼화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꼼꼼히 잘 챙겨봐달라는 부탁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운영지원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두 군데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한 군데는 자부담이 있고요, 한 군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부담 비율이 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자부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이건 별도로 자부담은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별도로는 없고요. 여기 운영하시는 주최분이 자부담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규정은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산이 지금 4200만 원 4000 거의 276만 5000원이니까요, 거의 43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인건비 부분이 주로 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나누리푸드뱅크에 거기 푸드코디네이터만 저희가 지원해 줬었는데 거기 소장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거기를 전담인력을 1명 충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설이 2개다 보니까 2개를 비교하게 되는데, 자부담 부분과 그리고 한 군데는 또 창고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고 한 군데는 창고임대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그럼 창고가 따로, 별도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여기는 저희가 의정부푸드뱅크마켓은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전체 임차료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전체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나누리는, 임대료가 여기도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여기는 저희가 의정부푸드뱅크마켓 임차료는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주인한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채 위원 한 곳은 저희가 집행을 바로 하는 거고 한 곳은 저희가 거쳐서 간다는 거죠? 푸드뱅크를 거쳐서 지급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창고임대 부분은 굳이 따로,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거기 안에 같이 쓴다고 보시면.

김현채 위원 두 군데가 같이 있는데요.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감이 없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피셔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나 또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이번에 먼저 손 들었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누구나돌봄이라는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저희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 내에 11개월간 9566건 제공을 하고 현재 15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13개인가요?

추가로 해 가지고 내년, 그러니까 25년도에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28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의정부가 빠졌어요. 그 내용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지금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누구나돌봄 경기도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중에 50%인 4억 원을 저희 시가 매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게 한 중장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노인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40세에서 64세까지는 저희가 일상돌봄 하는 게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맞춤돌봄이라든지, 재가급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에 이거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25년에 잘 검토해서 2026년에 경기도에서 원하는 만큼 할 건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25년 현재는 15개 있지만 25년까지 이미 해서 동두천, 최근 우리 경기북부 포함해서 28개가 완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년 안에, 커트라인 안에 저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모두의돌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비스를 지원할 때 보니까 누구나돌봄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관할 지자체에 무조건 신청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도 행정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신청을 했다가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이 지자체들, 28개 지자체도 마찬가지 해당이 돼요. 그분들도, 그 지자체도 할 예정인데 우리 의정부시는 왜 없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단순하게 예산의 비목이라고 하면 별도로 우리가 모두의돌봄으로 해서 특별하게 차별성 있는 돌봄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정확하게 차별성 있는 돌봄을 시행하시든지, 아니면 누구나돌봄을 하지 못하게 된 의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이 알 수 있게끔 다양한 홍보가 됐든, 행정의 알림이 됐든 필요해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모금회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최대한 다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는 마찬가지여야 되고요. 이렇게 나와있는 모두의돌봄처럼 누구나돌봄이라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받게 되는 수혜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정부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누구나돌봄에 해당이 되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행정이 미비했다라는 것보다는요.

그것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게 될 경우에, 아니면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염려 차원에서 또다시 한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메모리얼파크조성이요, 지금 목적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필요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잔디피크닉장을 하고 거기다 주차공간까지 함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피크닉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주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피크닉을 하고 있는 중에 주차도 할 수 있죠. 그 위험성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구역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피크닉장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아직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직 시행 안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거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용역에서 되고 실시설계 때도 나가서 보면 추가로 된 거, 잘못되고 미흡한 거, 지금 그 정도도 생각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이거 문제돼요.

사실 공간이 크게 넓지도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주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이죠? 그럼 잔디밭을 하고 데크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주차를 같이 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통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병택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워킹그룹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세부적으로 피크닉장하고 주차장의 기능을 동시에 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예상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위원님.

그게 조성이 돼서, 어떤 아이디어가 돼서 더 합리적으로 될지, 그거는 저희가 워킹그룹에서 결론을 얻게 되면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대책이 아직까지도, 제일 중요한 게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피크닉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국장님 꼼꼼하게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병택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의사를 개진해 주셔야 다음 회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올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간위탁이 보통 우리가 위탁기간이 5년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위원장 정미영 5년이고 거기에 재위탁까지 해서 두 번까지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미영 기준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위원장 정미영 명시되어 있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간위탁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이걸 법인에서 위탁해서 받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가 되면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책임의 소재를 갖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한번 연구하고 이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앞서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래가 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세세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모두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방법론에 있어서 배점표를,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할 때?

그럼 심사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배점표의 기준을 어디다 더 많이 둘 것이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거를 만약 문제점이 나왔을 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개선하려고 보니까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 또한 우리가 한번 용역을 하시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든,

이거에 대한 방법은 반드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전에부터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이 안 되니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이 계속 누적됐던 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 과에서도 또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하셔서,

다음 행감 때까지 이게 어떤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행감 할 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다 주고 있지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운영 주체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게 잘못되게 된 거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인의 잘못이든, 개인의 잘못이든, 뭔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돼서 법적인 결정이 난다면,

저희가 다음 재위탁할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후의 일이고 사전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활동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위원장 정미영 당연하죠.

○복지국장 이병택 아무튼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이따 우리 여성보육과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입을 하면 충분히 방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받으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구나. 단, 직원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권고하고 가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런 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모색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잘 알겠습니다.

정–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각자 다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현 과장님, 반드시 피드백을 꼭 드리도록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은정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노인복지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2972억 919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976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생계급여, 장기요양시설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총 31개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93억 5042만 8000원을 증액한 880억 6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노인복지관 지원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26억 5666만 5000원을 감액한 2090억 3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분야에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총 3개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2021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7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인건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유형별로 해가지고, 이 유형은 간단하게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는 총 네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노인공익형 활동사업은 옛날에 공익형이라고 일컬었던 한 달에 한 30시간 내로 해서 월 29만 원 정도 받는 사업유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명명했던 게 변경된 건데요. 한 달에 60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 63만 4000원 정도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사업단 시장형, 카페아르츠나 참기름 판매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고요. 취업지원은 시니어클럽에 취업 알선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경비라든지, 노인 대상으로 하는 취업을 알선·소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취업지원 마찬가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유형별로 본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구분은 아닐 것이고 연령이라든지, 건강 상태 그다음에 학력,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네. 지금 현재 이번주부터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공익형을 이번주 5일간 하는데요. 공익형은 65세 이상부터, 자격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공익형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거나, 직역연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자격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자로 평균 작년도에 정액형이 한 4:1 정도 됐거든요. 면접을 하시면서 체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력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전년도에 신청을 했는지, 그런 여부를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수 배점은 소득입니다.

저희가 기초연금 대상자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행정망에 소득인정액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배점 65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신청을 했을 때 동에 가서 신청을, 그러니까 이게 절차, 신청하는 서비스, 이 단계는 너무 복잡하거나 힘들지는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저희가 현재 10개, 올해는 11개 기관인데요. 11개 수행기관에서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최대 600명 정도, 5000명 정도 모집하는 거라 혼란스러울까 생각했는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요. 자원봉사자 10명을 배치해서 혼란 없이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만큼 지원자가 많다라는 것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네. 월요일날 한 60%가 2200명 정도가 접수를 했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고령자 또 초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의 생산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거기에 따른 여건이 많이 수반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일자리 말고도 일반일자리도 계속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하지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하라는 것은 빈번하게 몇 시간 단위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입도 안 되고 자긍심마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탈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재공고되고 또 재공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끔 일자리도 많이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데 노인일자리 발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장님도 저번에 사전설명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일자리의 질 향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한 환경정비보다는 일단 공공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공시설, 지금 현재 공익형의 사업유형의 인원을 보면 환경정화는 외부에서 활동을 하니까 많이 보이시는데,

가장 많은 게 한 900명 정도가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행기관하고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서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에 그러니까 내년 2025년도 선정자, 참여자를 모집하겠다고 그러면 지금은 한참 모집할 때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12월달에 시작해서 마감은 되게 이른가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아니요, 이번주는 공익형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서형이라고 유형별로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 제가 뽑아본 내용 중에서 혹시나 2024년도 공고에서 1월 23일에, 그러니까 한 달가량 12월에 지금처럼 공고를 하고 재공고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신청자, 으레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빈번하게, 그 짧은 시간에 일을 하고 도태돼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셔서 자리가 빈 것인지, 재공고의 의미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작년도에 재공고, 그러니까 참여자가 부족해서 했던 거는 작년에 신규로 수행된 기관이 있었습니다. 고산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요양기관에 일손을 보내는 그런 사업단이 있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사업단 수행기관 대표자하고 전담인력이 다 동의해서 오면 다 차는 부분이 있으면 마감하기 전에 저쪽으로 가서 사업을 접수하시라고 안내해서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부드리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어찌 하였든 간에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노인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100세시대를 준비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자,

그다음에 행복한 삶,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고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 앞에 녹색어머니처럼 교통신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오셔요.

본인들이 수신호에 익숙하지 않다 보면 본인이 차에 갈 신호와 사람들이 가야 할 신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혼선도 있고 유독 횡단보도가 없는, 신호등이 없는 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수신호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도 위험하지만, 보행자도 위험하지만, 본인 자체도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운전자의 입장과 보행자의 입장을 같이 보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 위치에 일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안전, 교육,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시켜주셔서 보행자라든지, 본인 시니어들 스스로가 안전한 교육시스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과 34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관해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요청하시고 요구하셨던 오랜 숙원사업이 그래도 올해 해결이 돼서 냉난방기를 부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식사도 주 5일로 확대하고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책이 반영된 예산서로 제가 봤고요. 궁금한 점 한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했다라고는 나오는데 그게 비교해서 얼만큼 증액되어 있는지는 자료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얼만큼 지원되었는데 얼만큼으로 증액이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총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는 제외하고 양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내시기준이 경로당별로, 저희가 한 256개거든요. 연 6포였는데 내년에는 월 2포, 총 12포로 그렇게 증액이, 내시가 그렇게 됐고요.

저희는 현재 회원수별로 그다음에 급식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세부내역을 시달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주 5일로 식사를 하는 것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벌써 5월, 그쯤에 발표됐으니까 증가 추이가 있을 텐데요.

제가 전국적인 증가 추이나, 이런 거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의정부시 거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증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주 5일로 확대돼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요. 현재 256개 경로당 중에서 주 5일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개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한 세 번, 두 번 그 정도. 월수금이라든지, 화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식사 제공 횟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따순밥상 일자리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지원이 됐지만 내년도에 일자리라든가,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시달함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철저하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하고자 한 얘기도 그거였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다 못 해 드려도 자체적으로 주 5일간 식사를 제공하고 모여서 식사하시는 경로당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12시, 11시에 맞춰서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지내시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그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빠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 시행되는 것만큼 이 정책이 반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모이실 수 있도록 유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마은정 과장님, 설명서 31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의정부실버인력뱅크하고 통합됐죠?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내년 1월 1일자로 통합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내년 1월.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통합된 상태에서의 예산액이 나온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그렇죠, 내년도 통합을 예상하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8460만 원이라는 게 증액돼 가지고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요구액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실버인력뱅크 직원들이 그대로 이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 통합하는 이유는 뭐죠?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노인일자리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가, 나눠져 있으니까 분산되고,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20여 개 이상이 다 통합을 했고요.

하나의 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통합 관리하는 차원이고 업무 효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중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너무 사실 커다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참여에 10개소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니어클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죠?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시니어클럽은 일단 양적으로도 가장 많지만요,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시장형이라고 하는 카페아르츠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인원적인 면에서도 통합이 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카페아르츠는 이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산출내역 좀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이걸 뭘 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A4용지에 네 장을 적었는데 지금 여기서 풀기에는 너무 시간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상세내역서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출내역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사실 시니어클럽에서 무슨,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르츠카페,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게 8460만 원 증감에 저희가 통합할 때는, 물론 지금 설명 들었습니다.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이런 것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 의정부시 재정에서 굉장히 긴축 재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서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실제로 사업비는 얼마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통합할 때도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산출내역서 상세내역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과장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에 없는데요. 의정부스마트경로당 운영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내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몇 군데나 할 생각.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2, 3년 전에 IPTV를 배치하고 노트북을 경로당별로 해서 했던 게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할 사업은요, 대한노인회 ICT사업단하고 협력을 해서 앱카메라를 두고 서로 쌍방향으로 저희가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3개소만 시범사업을 운영했고요. 지난달에 결과보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시범사업 하는 데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시범사업에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또 내년도에도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예산이 추가로 되는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서 인터넷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통신사를 변경하든지, 사업체 주체를 변경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쌍방향으로 알짜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각 지회마다 통신사 연결돼 가지고 예년에 없던 그거를, 아마 통신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예년에 없던 건 아니고요. 계속 운영비 안에.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부터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한 이천.

최정희 위원 22년.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연 그거에 대한, 사실 200 몇 개소 경로당에 그거 통신비 무시 못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같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 어르신들이 인터넷.

최정희 위원 어르신들은 인터넷 관심 없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은 행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위원님 방문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아마 제 집무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네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위원님, 그때 사전설명 할 적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도 그런 거의 심각성은 대단한, 중한 범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가 바로,

그전에도 시설에 알리기도 했지만 강한 어조로 11월 27일날 저희가 전 요양시설에,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금지 및 처분 계획, 행정조치가 된다는 거 업무정지가 되고,

또한 이런 거는 신고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고도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안내, 그런 거를 전 시설에 안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시는 노인 인구수가 거의 전체 인구수의 17%, 18%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양시설이 지금 저희가 완전히 맥시멈으로 다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총량제에 다 들어가 있어서 차 있는 상황인데, 이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담합하거나 편법을 써서 환자를 서로 빼가려고 하는,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행위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셔서 의정부시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성행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장애인복지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이채영 장애인정책팀장께서 대신하여 보고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채영 장애인정책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채영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이채영입니다.

이필구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29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876억 739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84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분야에는 장애인 재활교육,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에 대해 전년 대비 12억 7729만 3000원을 증액한 240억 9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지원 분야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대해 전년 대비 60억 9041만 9000원을 증액한 635억 6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 1698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상하수도요금감면사업에 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등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는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히 페이지 46페이지요. 예년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도 전반적으로 시비 운영을 해가지고 요구액이 조금 늘었긴 했습니다. 3억 8900만 원인가요? 900여 만 원 정도 있는데,

앞서서 우리 종합복지관에서는 굉장히 거의 태반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비용은 한 1억여 만 원 정도로 1년을 나야 되는 예산이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채영 저희가 공모사업은 따로 진행하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저희 운영비 3억 7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인건비로는 한 1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별로 운영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종합복지관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이라 사업이 좀 있거든요.

기관 운영도 주간보호센터, 쉼터,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운영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는 재정에 다양한 공모사업 정도 해서 일반, 아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35개 정도, 아까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진행해서 많은 예산들을 확보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공모사업들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채영 그 내용이 있긴 한데요,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개수하고 대략적인 큰 아우트라인의 내용들, 사업군들로만 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채영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앞으로도 긴축재정이라도, 없는 재정이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공모사업들 통해서 많은 예산 확보하는 데 충분히 비단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큰 바람이고 나오지 않으신 이필구 과장님도 빠른 쾌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필구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팀장님이 힘드실까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주요 사업이나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팀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이필구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민이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여성보육과장 권민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 31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액은 총 1776억 30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5% 증가된 83억 76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19억 3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가족 지원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및 육성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 개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출산장려 등 240억 3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전 세대가 살기 좋은 의정부 구현입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입니다.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어린이집 원활한 운영, 취약보육 활성화, 육아부담 경감 등으로 1510억 4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행정운영경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내부거래 지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5억 59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훈훈한 현장 사례가 있어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2월 6일 보육인 송년의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로부터 그날 우리 담당 직원 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날 너무 제가 위원으로서 기쁜 마음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고 싶었으나 그냥 발언으로, 시간 관계상 발언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너무도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결과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인정하는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보육정책팀의 조성화 주무관님 그리고 보육지원팀에 조중현 주무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감사패를 같이 받지 않았지만 함께 노력한 보육팀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들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올해 이렇게 확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와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 또 이어가실지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올해 어린이집연합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을 하나 꼽자고 하면,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적했던 지도점검에 대한 우리의 방향과 마인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 치우쳤다면,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보육교직원들과의 어려움을 갖다 우리가 공유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 함께 고민했던 게 지난 6일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지적을 하고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보육의 질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통하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하셨다는 거 그리고 동반자로 함께하신다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말 함께하는 부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를 드릴 텐데요. 먼저는 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운영인데요. 행사운영비 산출내역을 봤더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맨 하단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행사운영비를 12개월로 잡으셨더라고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거, 53페이지.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찾았습니다.

김현채 위원 산출내역 보시면 행사운영비를 지금 그냥 12개월로 잡으셨는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제가 12개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행사운영비는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문예숲 관련해서 민원을 얼마 전에 받아서 소통하고 자료들을 받았는데요. 그때 답변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예산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겨울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뜸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겨울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힘들어서 9개월로 한정 짓고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문예숲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회룡역점 하나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흥선점에 또 하나가 추가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민원 받으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우리가 행사운영비가 150만 원 정도 있었고,

또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갖다가 거기에 근무를 하게 하다 보니까 다소 프로그램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5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양쪽에,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의 최소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근로자, 9개월을 갖다가 근로자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근무를 갖다 종일 시키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1년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근로자가 없는 시간에 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랑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여성친화도시다 보니까 여의주라는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원봉사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가 그 관련해 가지고는 회룡역점은 운영시간에 같이 나갈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흥선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같이 개소됩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할 때 거기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채 위원 운영에 있어 공백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6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아마도 저희 의정부시에 첫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저도 저출생에 돌입하면서 개인적으로 이게 셋째 아, 둘째 아가 아닌 첫째 아부터 지원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 시의 예산상에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선뜻 시행하는 부분을 간곡하게 부탁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정말 저희가 조례도 개정되고,

이런 지원사업을 시장님의 그런 정말 결단,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결단과 노력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셨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이거는 지금 예산은 올렸지만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해 주시면 다음 조례 개정과 해가지고,

내년, 2025년 1월 1일 출생신고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첫째 아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요.

이번 예산을 갖다 세워주시면 우리 시도 지원하지 않는 5개 시군에서의 오명을 벗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마도 현재는 저희가 둘째 아 이상 아이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둘째 아 이상한테, 네,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에 맞춰서 하게 되면 첫째 아도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첫째 아는 30만 원 지급합니다.

김현채 위원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발 빠르게, 힘든 상황에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감사합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권민이 과장님, 고민고민하다 한마디 합니다. 사업명세서 313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 지속사업으로 수십년 전부터 1500만 원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 1500만 원에 대한 거는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1500만 원, 1명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운영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운영비가 한.

최정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항상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여성단체협의회면 의정부시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활성화가 돼야, 경기북부 최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활동이 가장 저조한 곳이 의정부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저도 한 여성으로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그냥 무조건 운영비 1500만 원만,

1500만 원이 물론 우리 시 예산에서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에도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 고민고민하다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성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내년도 사업 예산 정도는 간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조만간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하셔서 25년도 사업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 해서, 사실 인건비만 나가면 안 되죠,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사업비가 있어야지.

그런데 물론 우리 과에서도 사업을 안 하겠다는데 사업비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여성단체하고 합의하셔서 25년도에 사업 계획이 어떤 것이 있나, 그거는 좀 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단체협의회 그 단체를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단체별 회원 명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이 몇 개 이상 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알려주시고 그거 따라서 또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현채 위원님이 짚으신 문예숲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문예숲 예산이 245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흥선권역 문예숲 때문에 증감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문예숲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곳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흥선권역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요? 걱정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2개월 예산을 세워놓고도 회룡점은 접근성이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몇 번이나 거기가 북적북적하게 사람이 꼬입니까? 아닙니다. 형식적이에요.

물론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 선정받기 위해서 제가 발 벗고 뛰어서 이번에 받을 때는 나름대로 저도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공간이 이렇게 월세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보면 진짜 답답하죠. 그런데 접근성이 가까운 호원점도 그런데, 회룡역도 그런데,

흥선권역엔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걱정입니다. 집기류 다 갖추고 다 갖춰요. 제가 볼 땐 이 비교증감된 예산은 아마도 흥선 문예숲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또 거기도 직원도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년도 흥선 문예숲에서의 어떤 사업계획서, 그런 거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지금은 아직.

최정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올리셨으면 최소한도, 물론 예산을 줘야지 실행되는 거지만 예산을 올릴 때는 그거에 맞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힘드실 거예요, 과장님 여기는. 없습니다, 사람이 일단.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령층에 의해서 맞는 문예숲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하루빨리 사업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진짜 깊이 생각해서 진짜 이 문예숲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여의주 활동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과 함께 발 맞춰서, 25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만큼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공간을 마련하셨으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명세서 322페이지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4억 9955만 원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최정희 위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서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운영이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우선 이런 사항을 갖다가 설명서에 담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가족다문화과가 있었는데요. 그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랑 이민사회지원과가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나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억 2900만 원이 삭감이 된 게 32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및 소통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서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하나하나 부탁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심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큰 몫의 변경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설명서에 반드시 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셔서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주의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보육과 2025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또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따져봐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오늘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가족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실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셨더라고요,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라는 걸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미팅을 하시고 또 센터장님 상담하시고 해서 이렇게 멋진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몇 개월 동안 너무 고생하셨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이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한번 보고를 다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문성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아동돌봄과장 강문성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1쪽입니다. 아동돌봄과 총 예산 규모는 475억 5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1억 9510만 8000원 대비 0.6% 증가한 3억 9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26억 3158만 8000원, 아동돌봄통합센터 운영관리에 2494만 원, 아동돌봄시설클러스터 운영관리에 3500만 원, 맘편한놀이터 운영에 1억 2738만 7000원, 시설형 긴급돌봄지원에 6096만 원, 시군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지원에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43억 7887만 원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5억 8340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분을 포함하여 46억 6184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체육행사 지원에 525만 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지원에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지원에 2억 1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에 7억 5084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2억 8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아동수당지급에 232억 5599만 6000원, 취학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 2억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병택
복지정책과장이상현
노인복지과장마은정
여성보육과장권민이
아동돌봄과장강문성
복지정책팀장진주연
장애인정책팀장이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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